| 김정도 의원 발의,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홍보팀 2026-04-21 조회수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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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문화·체육활동 및 화합 행사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을 조례 체계 안으로 정비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결속을 높임으로써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또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장기재직휴가의 최소 사용일수 완화 ▲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일수 이월 가능 규정 마련으로 공무원의 휴가 활용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도 의원은 “현행 조례는 확대된 MZ세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변화된 환경과 수요를 반영하여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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