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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의원 발의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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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지원 의원 발의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5-12-11 조회수 17

정지원 의원(국민의힘 / 양포동)이 발의한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1일 열린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202711일부터 시행되며, 구미시 전역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처음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현재 국내 건축물의 44.4%가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며, 특히 지방은 그 비율이 47.1%에 달해 노후화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저출산·인구 감소·고령화와 맞물린 이러한 노후화는 건축물 소유자의 관리 역량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폭염·강풍 등의 재해가 겹치면서, 노후 건묵물은 구조안전과 화재안전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번 조례는 20205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정기·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 등 세부 사항을 구미시 실정에 맞게 세밀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정기·긴급점검 강화: 대형·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명확히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긴급점검 실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망 신설: 기존 법령 사각지대였던 2층 이하·200이하 노후 건축물까지 관리 확대

·정밀안전진단 연계: 점검 결과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전문기관 정밀진단 시행

·해체공사 안전 기준 강화: 가설 건축물 해체 신고, 보행자 보호 중심의 해체 허가 기준 마련

·감리자 책임성 제고: 금품 수수·직무태만 등 부실 우려 시 감리자 교체 가능

정지원 의원은 노후 건축물 안전 문제는 개별 건물 관리 차원을 넘어 구미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회적 과제라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 시스템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지방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구미형 전 생애주기 건축물 안전관리 모델노후주택부터 상가, 다중이용시설, 해체공사 현장까지 어디서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구미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원 의원 발의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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