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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발의,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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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희 의원 발의,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5-09-18 조회수 140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건강 위험 증가에 따른 산전 진료·검사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 정신건강 증진 및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의 명칭을 정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임산부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 명확화(안 제3조제1)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신설(안 제3조제4)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정비(안 제3조제5호 신설)이다.

 

이정희 의원은 고령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임산부 정신건강과 난임·유산·사산 극복까지 포괄하는 이번 개정이 구미시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산부와 가족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보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의원 발의,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