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민근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5-09-18 조회수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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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허민근 의원(국민의힘 / 상모사곡·임오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문화교류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 상담, 의료, 생활 편의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지원대상 확대 및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3조) ▲ 정착지원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4조) ▲ 통일부 의견에 따른 ‘지역협의회’ 관련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허민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법령체계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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