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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구 의원 발의,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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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세구 의원 발의,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의정홍보팀 2025-08-11 조회수 101

구미시의회 장세구 의원(국민의힘 / 지산·신평1,2·비산·공단·광평동)이 발의한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20256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변경에 따라 월 개인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상품권 유통량 증가를 통한 관내 소비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천원권 상품권 신규 발행(안 제5) 월 개인 구매한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15) 등을 규정하였다.

 

장세구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상품권 이용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이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 이번 조례 개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지역 중심의 소비 활성화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상품권 발행 확대 정책은 올해 초 구미시 비상경제TF에서 발표한 경제 정책 중 시의 역점 과제였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함께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구 의원 발의,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