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의정홍보팀 2025-08-11 조회수 30 |
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더불어민주당 / 산동읍ㆍ해평ㆍ장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경기도 화성 공장 화재의 외국인 근로자 피해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관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지원사업 등을 새로 규정하기 위함 개정·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추가(안 제5조) ▲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신설(안 제7조) ▲ 위탁 근거 신설(안 제11조) 등을 규정하였다. 신용하 의원은 “최근 구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건의 사망원인을 산업재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불볕더위 현장에서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에게 분명 산업안전 규정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 환경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 산업현장에서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한국 근로자와 별도로 특정 외국어로 시행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더불어 사용자 즉,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도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 규정을 강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사업장 작업현장 위험성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 위험성 감소조치 권고를 하도록 한 점은 눈에 띄는 구체적인 규정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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