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도 의원 발의,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의정홍보팀 2025-08-11 조회수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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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중복적인 자치법규를 통합하고 일괄 정비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해석의 모호성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정도 의원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로 정확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무연고 유골 처리 기간 변경(안 제25조) ▲중복 조례 통합 및 부칙 추가를 통한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의 페지이다. 김정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구미시 장사시설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보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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