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미경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4-12-12 조회수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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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 / 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지원범위(안 제3조) ▲ 포상 (안 제4조) 등을 규정하였다. 장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구미시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지를 담아 발의하였다.”라며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조례로 뒷받침하여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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