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의사팀 2026-04-15 조회수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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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공고 제2026-25호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2항 및 「구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2항에 따라 「구미시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 및 선거절차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제정 청구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구미시의회 의장 1. 청구 조례명 : 「구미시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 및 선거절차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오세권(경상북도 구미시 흥안로) -안언주(경상북도 구미시 흥안로) 3.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 2026. 4. 15.(수) 4. 청구 취지 및 이유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준수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지원 -헌법상 참정권 및 시민의 알 권리 수호 5. 서명요청기간 : 2026. 4. 16.(목) ~ 2026. 7. 29.(수) ※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서명 제외기간 : 2026. 5. 21. ~ 2026. 6. 3. 6.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주민e직접”을 검색하거나 주민e직접 사이트 주소(https://www.juminegov.go.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한 후 서명하거나서명 취소할 수 있음. 7. 각하 사유 해당 여부 사전 안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됨. ※ 「지방자치법」 제28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8. 문의사항 : 구미시의회 의사팀(054-480-6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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