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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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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ㆍ공고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의사팀 2026-04-15 조회수 151

구미시의회 공고 제2026-25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6(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2항 및 구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5(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2항에 따라 구미시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 및 선거절차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제정 청구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6415

 

구미시의회 의장

 

1. 청구 조례명 : 구미시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 및 선거절차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오세권(경상북도 구미시 흥안로)

-안언주(경상북도 구미시 흥안로)

 

3.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 2026. 4. 15.()

 

4. 청구 취지 및 이유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준수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지원

-헌법상 참정권 및 시민의 알 권리 수호

 

5. 서명요청기간 : 2026. 4. 16.() ~ 2026. 7. 29.()

공직선거법 33조에 따른 서명 제외기간 : 2026. 5. 21. ~ 2026. 6. 3.

 

6.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주민e직접을 검색하거나 주민e직접 사이트 주소(https://www.juminegov.go.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한 후 서명하거나서명 취소할 수 있음.

 

7. 각하 사유 해당 여부 사전 안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4(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됨.

지방자치법28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8. 문의사항 : 구미시의회 의사팀(054-480-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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