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실천운동 전개 의회사무국 2002-03-19 조회수 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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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실천운동 전개배경 ○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가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요양급여기준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 일부 의료기관에서 영수증 발급에 따른 번거로움 등으로 기피하고 있고 영수증 발급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수진자의 알권리 확보,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 진료비 청구의 투명성 확보로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 등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 국민 각자가 영수증 받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게 되었 습니다. □ 진료비영수증을 주고받으면 ○ 국민은 - 보험재정 공동관리에 참여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진료내역 즉시확인 및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 국민들의 신뢰를 더 두텁게 하고 투명한 진료비청구로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 건강보험은 - 보험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여 확실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 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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