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구미시의회 GUMI CITY COUNCIL

×

구미시의회 GUMI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새로운 미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미시의회

항상 최선을 다하는 구미시의회가 되겠습니다.

> 의회소식 > 입법예고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 예고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입법예고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 예고 김석찬 2019-06-26 조회수 483

구미시의회공고 제2019-11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 예고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26.


 


구미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


                   (김재우 의원 대표발의)


 


2. 제안이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확대추진으로 명품 교육도시 실현과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 및 용어의 정의(안 제1~2)


 나. 시장의 책무(안 제3)


 다. 교복구입비의 지원 및 지원금액(안 제4~5)


 라.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안 제6~7)


 마. 환수(안 제8)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7. 2.()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구미시의회(의회사무국)


   ※ 보내실 곳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의회


   ※ 전화 : 054-480-6422, FAX : 054-480-6419




전체 287, 29/2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