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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미시의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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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절차

발의 -지방자치단체장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 본회의 보고 -제출의안보고(폐회, 휴회중은 생략가능) > 위원회 회부 -심의기간을 정하여 회부 가능 > 상임(특별)위원회 -설명/질의/토론/의결 제안자의 취지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다방면으로 심사 후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 > 위원장 보고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의결과 설명 > 질의/토론 -질의답변, 찬성, 반대의견 발의 > 의결 -제작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 > 이송 -의결일로부터 5일이내에 집행기관으로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