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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95회 제2차 본회의(2026.04.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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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6년4월21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박세채 의원)

1. 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경상북도 일자리편의점 구미지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13.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16.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7.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박세채 의원)

1. 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민성 의원 발의)(김낙관·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2.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민성 의원 발의)(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재우·소진혁·이상호·이지연·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3.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장미경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소진혁·이상호·이정희·정지원 의원 찬성)

4.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5.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6.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경상북도 일자리편의점 구미지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부의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박세채 의원)

○부의장 양진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세채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세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주원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세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중동발 위기로 인한 더욱 어려워진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현실과 지금 당장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른바 중동발 위기 대응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가장 절박한 요구는 거창한 정책이 아닙니다. 당장 버틸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매출은 줄고 비용은 오르는데 지원은 닿지 않는 이들, 이분들에게는 2,000만 원, 3,000만 원의 자금이 폐업을 막는 마지막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금리의 긴급 운영자금 대출 지원을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제안 드립니다. 복잡한 심사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정책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최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물류비, 원재료 가격, 공공요금 상승으로 연결되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비용은 오르고 매출은 줄어드는 구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외식 소비는 줄어들고 식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료와 가스비는 상승하고 임대료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배달 수수료와 광고비까지 더해지며 수익 구조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은 여전히 일회성 지원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버틸 수 있게 하는 정책, 그리고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저금리 긴급 운영자금 대출 지원입니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규모의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폐업을 막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대출자의 상환 기간 도래의 연장을 포함한 대출 연장과 연장 기간만큼 이차보전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고정비 패키지 지원입니다. 월세, 전기료, 가스비를 통합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 자동 지원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유가 연동 지원 시스템 도입입니다. 유가 상승 시 자동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제적 대응 구조가 필요합니다.

시기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여러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원포인트 추경도 고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이 위기는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중동의 위기는 멀리 있지만 그 충격은 이미 구미의 골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느린 정책이 아니라 즉각 작동하는 정책입니다. 버틸 수 있는 시간만 주어져도 소상공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구미시가 그 시간을 만들어 주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진오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건호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건호 사무국장 이건호입니다.

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보고사항입니다.

4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진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민성 의원 발의)(김낙관·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11시08분)

○부의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근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근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근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활동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양진오 김근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민성 의원 발의)(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재우·소진혁·이상호·이지연·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3.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장미경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소진혁·이상호·이정희·정지원 의원 찬성)

4.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5.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6.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경상북도 일자리편의점 구미지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0분)

○부의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김근한·김민성 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고립·은둔 청소년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단체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근한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하고 11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보조금 집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소속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최소 사용 일수 요건을 완화하고 이월 제도를 도입하고자 김정도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공무원의 휴가 사용 여건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 및 공직사회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지 지원 범위를 기존 행사성 체육대회에서 문화·체육활동, 가족 친화 프로그램 등 포괄적 수준으로 확장하기 위해 김정도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조직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상위 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 실현을 지원하는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반복적인 위탁 사무인 만큼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를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즉시에 실시하여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시민 중심 행정을 통한 정책 신뢰도를 확보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의 유기적인 기능 결합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일자리편의점 구미지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자리와 자녀 돌봄 지원 기능을 결합한 일자리편의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향후 제공되는 일자리가 단순 노무에 치중되지 않도록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문 직종을 발굴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야별 전문 역량을 활용한 봉사 조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조례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르신 급식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로식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위탁 사무의 법적 성격과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주문하고 이용 어르신들이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별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적 배려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일자리편의점 구미지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일자리편의점 구미지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양진오 장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일자리편의점 구미지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1분)

○부의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낙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지속적인 사업 효과를 위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원섭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7명이 찬성한 안으로 사업 완료 이후에도 도시재생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먹거리 로컬푸드 인증을 위한 인증센터를 지정 운영코자 양진오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명이 찬성한 안으로 구미시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인증 비용 절감, 검사 기간 단축 등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미에코랜드 내 신설 시설에 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조례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 오류를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비용추계의 미흡으로 안건 제출 시 면밀한 사전 검토 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양진오 김낙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6분)

○부의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문화재단의 출연금 정산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출연금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포복지관의 용도 변경 및 관리 이관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효력을 갖지 않는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생활 밀착형 독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서점까지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육과 공연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예술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신규 창단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양진오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양진오 예, 이지연 의원님.

이지연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는 ´27년도 위탁, 재위탁 계획이 ´26년 4월 임시회에 조기에 상정된 점, 그리고 부서 자체 심사로 행정 신뢰성이 저하된 점, 그리고 이미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보완책 마련 후에 다시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회와 속개, 그리고 표결까지 하는 아주 치열한 토론을 거쳤는데요. 저희 심사보고서에는 심사보고서가 총 5장을 차지할 만큼 토론 요지와 소수 의견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결과에 원안가결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 심사보고서가 나중에라도 공개가 되었을 때 보시는 시민들께서 의아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당시에 저희가 여러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친 내용이고 토론 요지가 이미 나와 있으므로 이후에 표결 처리된 사항은 표결 처리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설명이 나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의원들께 전부 다 전달되어서 의원들이 본인들이 심사한 내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진오 예, 이지연 의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지적을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1. 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2.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3.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4.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5.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6.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7.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8.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9. 경상북도 일자리편의점 구미지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0.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1.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2.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3.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4.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5.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6.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7.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8.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9.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20.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출석의원 (21인)

  • 양진오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의사팀장김문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임호규
  • 장창곤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권한대행정성현
  • 기획조정실장김은영
  • 미래교육돌봄국장정창호
  • 경제국장김영철
  • 첨단산업국장남병국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영일
  • 행정안전국장김팔근
  • 사회복지국장황은채
  • 도시건설국장전천수
  • 환경교통국장김태영
  • 선산출장소장박은희
  • 구미보건소장이경문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상하수도사업본부장박정은

○회의록서명

  • 부의장양진오
  • 의원김근한
  • 의원김민성
  • 사무국장이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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