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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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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11월26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2.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

5.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5년 구미시 금고 신규 지정사항 보고

7.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9.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0.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

1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

1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장미경 의원 발의)(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길·김재우·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2.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양진오 의원 발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춘남·박세채·소진혁·이명희·이지연·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3.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영태·장세구 의원 발의)(강승수·김민성·김영길·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4.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25년 구미시 금고 신규 지정사항 보고(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8.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구미시장 제출)

1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구미시장 제출)

1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미시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보고 5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경우 총괄 부서장이 배석한 가운데 사업 소관 부서의 국장과 부서장이 보고 및 제안설명,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라 김정도 간사님께서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 진행을 잠시 맡아 주시길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장, 김정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1.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장미경 의원 발의)(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길·김재우·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3조는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며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규정하고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주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청소년의 날 행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구미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주간 동안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성평등가족부는 1967년부터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였으나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고 어린이날은 유아·초등학생, 성년의 날은 만 20세가 되는 대학생을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청소년 정책의 핵심인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이에 도내 최초로 구미시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을 지정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여가 활동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날을 제정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청소년의 날과 이에 따른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정책 추진의 상징성을 강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계 기관별 연계 체계를 확립하여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게 아니고 부서에서 잠깐 궁금한 게 잠깐 한 개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입장료, 입장료 지원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청소년, 구미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 시설로 돼 있는데 구미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청소년 이용 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관련해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기관, 휴양림 뭐 기타 등 청소년 시설이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어느 정도 몇 개 정도로?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개수로 봐서 한 20개가량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래요? 그럼 그날에 그 주에 되면은 청소년 이용 시설에 관련돼 있는 부분만 입장료를 예를 들어서 전부 또는 이제 일부 감면 더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기존에도 지금 청소년을 위해서 이제 감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서. 그런데 일부는 지금 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그 조례에 해당되는 부서와 좀 협의를 좀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성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장대리, 장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양진오 의원 발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춘남·박세채·소진혁·이명희·이지연·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10시42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김근한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고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우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안 제1조부터 9조까지 구미시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들의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총 9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병역명문가는 3대가 모두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자긍심이자 귀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분들의 공헌에 대한 구미시의 진정성 있는 응답이자 국가적 예우가 일상 속에서 구현되고 병역이 자랑이 되는 사회 문화가 확산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2항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안으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보훈과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중장기 관점에서 재정 소요와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감면 우대 절차의 기준 일원화 및 통계 기반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영태·장세구 의원 발의)(강승수·김민성·김영길·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10시46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김정도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11명이 찬성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경로당을 다녀보면 다소 노후화된 공동주택에는 경로당이 없거나 있는데 굉장히 협소하여 어르신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런 공동주택에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거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 대단지에 사시는 어르신도 구축 소규모 단지에 지내시는 어르신도 모두 우리 구미시민이지만 신축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막대한 비용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이 문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축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경로당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노인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축의 정의를 재설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신축은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것을 의미했으나 개정안은 공동주택 매입을 통한 경로당 설치 등을 포함하여 매입을 통한 신규 경로당 확보를 신축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둘째 경로당 매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제4항을 신설하여 경로당이 필요한 경우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공동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가지 기준으로는 첫 번째 30년 이상 200세대 이하 공동주택으로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연면적 33㎡ 이하로 증개축이 불가한 경우, 둘째 수혜 가구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최소 이용 정원 이상일 경우, 셋째 입주민 서면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은 1층에 위치한 세대일 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구미시 어르신 복지의 현실적인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무엇보다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그 효과가 명확합니다. 2026년 경로당 신축 예정인 7개소에 44억 6,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아, 투입될 예정이고 1개소당 6억 2,000만 원이 투입되지만 본 조례를 적용하면 1개소당 매입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2억으로 경로당을 확보할 수 있고 절감된 재원을 또 다른 복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적합하고 안전한 쾌적한 노인 여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안으로 신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매입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제도의 운영성, 명확성을 높이고 고령화에 따른, 대응한 현실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입 대상 공동주택이 노후화된 건축물인 만큼 안전성 확보와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리모델링 추진 시 시설을 이용할 어르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공간과 편의시설 구성으로 실제 이용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구미시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장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본 보고 후 향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환경·사회·경제 부문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미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와 경북도의 계획을 연계하고 주민 설문과 자문위원 의견 수렴을 거쳐 20년 단위 기본계획 전략과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전략에는 UN에서 정한 공통의 17개 목표에 맞추어 우리 시는 60개의 평가 지표를 설정하였고 추진계획에는 평가 지표 달성을 위한 86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안)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정책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이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이걸 처음에 시작 조례 발의하게 된 계기는 우리 기업의 ESG 경영부터 시작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장기적 거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스텝별로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스텝별로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성과와 안 그러면 그게 현황에 대해서 공유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일부만 해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예, 이거는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는 상당히 좀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지금 이거를 추진계획을 가져갈 것인지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정책기획과장 박상진입니다.

먼저 김근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기본 지침과 추진 전략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진 기본전략은 20년 단위로 점검을 저희가 단위로 설정을 했고요. 추진계획은 5년 단위입니다. 이게 저희가 추진 전략은 2년마다 다시 재점검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인데 그런데 다만 그 지표들은 저희가 분기별로 반기별로 해서 좀 점검을 다시 하고 이 지표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의 ESG와 관련돼서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획 세운 거는 기업과 특히 구미시민이 뭐 도움 내지는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예.

김근한 위원 분위기적 그리고 기업보다 조금 반 스텝 정도는 처지지 않느냐, 늦지 않느냐 이런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기업의 우수 사례나 안 그러면 가고 있는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도 하셔 가지고 같이 분위기적 협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그다음에 반기마다 저는 그 조례 개정하고 난 뒤 그 후에 뭐 이렇게 그거 관련해서는 보고나 공유받은 적이 없는데 앞으로 이거는 지양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 계획서, 현재 어떤 수준으로 가고 있는지 의원님들한테 보고와 공유를 같이 해서 예, 구미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단단한 초석을 좀 다졌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이지연 위원 우리가 이게 좀 늦었나요? 계속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이.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뭐 현재 저희가 한번 국가위원회에 제출된 지자체를 파악해 보니까 28개 지자체가 현재 국가위원회 보고

이지연 위원 안 했는 데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요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해야 되는데 안 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일단

이지연 위원 왜 그랬죠?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일단

이지연 위원 정책기획과가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중앙정부에서도 예전에는 환경부에서 이걸 컨트롤하다가 이제 국무총리실 넘어오고 그래서 좀 이슈화가 됐고요. 그때 이제 저희도 이제 접을 하고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총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는 좀 죄송스럽게 말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또 더 늦어진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주신 거를 파일을 제가 못봐서 주신 자료만 대충 봤는데 우선 좀 궁금한 거 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구미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비전은 뭐예요? 여기 있는 뭐 이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저희가 큰 비전은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미래 혁신도시 구미’ 이렇게 정하고요. 그 전략에서는 이제 3대 전략을 수립을 하고 17대 목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다른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봤더니 일단 비전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하시던데요. 우리는 그럼 급하게 하셨나요? 의회에서 이제 조례 제정되고 하니까 급하게 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아닙니다. 저희가 연구용역 기간이 좀 상당히 길었고요. 저희도 해 가지고 좀 많이 보완을 하고 부서 의견도 많이 좀 청취를 해서 지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구미시민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예.

이지연 위원 의견을 듣거나 시민들이 제시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현재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면서

이지연 위원 그냥 용역만 해서 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이지연 위원 용역에서는 수렴을 안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아니,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데 좀 특이점은 저희 그 높이 나온 게 경제 부분에서 좀 많이 나왔고요. 시민들께서는 이제 경제 활성화, 도시가 좀 구미가 미래를 도시상으로 삼아 주셨고 경제 부분에서도 또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이라는 부분을 좀 시민들께서는 많이

이지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견 수렴의 절차를 어떻게 거쳤느냐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아, 예, 설문조사로 거쳤습니다.

이지연 위원 몇 건을 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그 표본

이지연 위원 설문조사했는 내용은 여기에 전략에 몇 페이지에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여기 제출 서류는 없지만 총괄 원본 서류에는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이지연 위원 예, 총 몇 건을 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지금 설문 표본은 한 582건을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었죠? 혹시 의원님들 중에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도 못 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그게 시민들 대상으로만 해서 이게 무작위로 해서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의회에는 이런 내용들이 제안이 되고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게 기본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맞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이 582건은 주로 어떤 분들이었죠? 연령대하고는 직업은 주로 어떤 분들이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이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그거 나중에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전략들이 대부분 용역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생각 안에서 그냥 정해 줘요. 별로 안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특히 여기에서 좀 봤던 것은 여기에 있는 분야별 성과 지표의 거버넌스 특성이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예.

이지연 위원 시민 실천형을 제가 보았더니 이 중에 저는 대부분이 전략이 시민 실천형이 포함이 되고 정책 제시형, 시민 실천형 위주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 준비 지원 및 임산부 영유아 관리 건수 시민 실천형이고 시민 실천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대부분이 민관 협력이고 정책 제시형인데요. 이것이 과연 구미시민들의 지속가능, 우리 도시에 사는 분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조금 다소 미흡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먼저 보고드리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보완을 좀 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는 항상 우리가 연구용역 결과에 행정에서 넣는 의견만 포함돼서 그냥 모든 전략들이 세워져요. 그러다 보니 홍보담당관실의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구미시의 정책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구미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예.

이지연 위원 저는 의견을 낼게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그러면 수립이 된 건가요, 추진계획까지?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예.

이지연 위원 이후에라도 시민 워크숍이든 다양한 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전달이 되고 의견 수렴을 추가로 좀 더 받으시기를 원해요. 왜 시에서 공무원 차원에서만 이게 선언적으로 하고 끝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는 추가 절차가, 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거 제가 세세히는 못봤는데 중간에 한번 보니, 용역비 얼마 주고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5,000 예산 5,000만 원 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5,000만 원 주고 했어요?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75페이지 보면 이게 대표축제 방문객 수 되어 있고 구미 대표축제 활성화 계획인데 연도별 계획을 보면 구미라면축제 올해 17만 5,000명, 18만 명, 18만 5,000명, 19만 명, 19만 5,000명 되어 있는데 '29년까지, 구미푸드페스티벌은 16만 명, 17만 명 쭉 이런데 올해 몇 명 왔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올해 이제 구미라면축제는 3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거를 공식화했잖아요, 언론 플레이.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정확한 자료는 거기서 이제 해당 부서에서 나중에 보완, 보정 그 수 해 가지고 나올 예정입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 이 데이터 신뢰가 가능하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이거는 현재 저희가 이거 자료를 한 적은 이제 올해 5월 달에 거의 좀 자료가 정리됐고 해서 그런 지표들은 저희가 다시 부서별로 해서

이상호 위원 작년에 몇 명 왔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작년에가

이상호 위원 우리 시에서 공식 발표한 게.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그때가 이제 17만

이상호 위원 그 기준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그 기준으로 지금 된 겁니다.

이상호 위원 그 기준에서 별, 17만 명, 18만, 많게는 19만 5,000명 정도 봤는데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현재 저희 구미에서 하는 축제 중에는 이렇게 좀 그 참여객들이 많은 것 중 최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다음 쪽에도 데이터가 문화예술이 30억 기준 잡아요, '25년도에.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예.

이상호 위원 근데 '29년까지 계속 30억이에요, 문화예술이.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럼 스톱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아닙니다.

이상호 위원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든지 뭐 줄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그래서 저희도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 현재는 이제 30억으로 해서 그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좀 더 살펴보고 예산 부분은 계속 점검할 때 수정해 나가기로 협의를 본 내용입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럼 이 계획을 세우고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한 번 한 적은 있나요? 이 자료를 가지고.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연구 예, 과정에서 부서별로 해서 컨설팅과 미팅을 했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요, 자료를 정리하고 나서 공유는 한 번 하신 적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부서별로 해서 시달하고

이상호 위원 전체 모여서?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예, 모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부서별로 공문 시달을 해서 뭐 수정 사항이라든지

이상호 위원 그 부서별로 내려주면은 내려주고 참고하라고 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일단 이렇게 용역 과정에서는 많은 컨설팅하고 미팅을 했었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보고를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혹시 수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뭐 하여튼 고생들 하고 수고들 많으신데 이게 서류에서 서류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우려스럽습니다. 데이터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올 한 해 이제 하라 하니 어쩔 수 없이 만들게 되고 성과 목표도 그렇고 연도별 목표도 그렇고 미래 농업 경영 이런 부분도 다 똑같아, 숫자가 비슷비슷하게 기복도 없고 연도별 목표도 100% 한 번 처음에 100%는 전부 다 계속 100%고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좀 뭔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자고 해서 이렇게 고민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정리가 되고 아니면 보완해서 수정 가능하도록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좀 집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과장님, 이지연 위원님하고 이상호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본 위원도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좀 의견을 수렴하는 그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놓치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조차도 수렴을 하지 않고 했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점은 꼭 다음번에는 개선을 좀 하시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 보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세정과 소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법령에 의해 세제 지원이 필요한 감면에 대해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전체적인 조문의 체계 정비를 통해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감면 연장은 총 6건으로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과 문화유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시장 현대화 사업,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문의 체계 정비는 종전 삭제된 형태로 남아 있던 제3조 조항 자리에 그다음 조항의 번호를 순차적으로 조정하여 전체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 조례의 법률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 기한이 도래한 시세 감면 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일몰 기한이 도래한 6가지 감면 항목을 일괄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감면 제도의 지속적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삭제된 조항으로 인해 발생한 공백을 해소하고자 후속 조항들을 순차적으로 앞당겨 재배치한 것은 조례의 명확성을 높여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면 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와 정책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면 혜택이 실제 필요한 대상에게 적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 구미시 금고 신규 지정사항 보고(구미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구미시 금고 신규 지정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징수과 소관 2025년도 구미시 금고 신규 지정사항 보고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번 금고지정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구미시 금고를 운영할 2개 금융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해당 조례에 따라 금고 신청 공모 및 제안서 접수 그리고 구미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진하였습니다.

금고지정 결과 제1금고는 주식회사 아이엠뱅크 구미영업부, 제2금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구미시 지부가 각각 선정되었으며 협력 사업비는 전차 계약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42억 1,000만 원입니다.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시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고의 지역사회 환원 사업이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금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 구미시 금고 신규 지정사항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징수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구미시 금고 신규 지정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8.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구미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7항은 지난 회기에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회기 올라와서 다시 올라온 조례안인데 그 수정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제4조3항에 “공평”이라는 문구를 “공정”이라고 수정하는 안을 내고요.

두 번째로 제5조1항에 보면 “복지점수 부여 기준은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과의 협의와”라고 되어 있는데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단일 노동조합으로 이제 설정하는 것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부분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라고 수정하는 이제 의견을 또 내고요.

세 번째로 제8조에 11호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11호는 기존 조례안의 15조제3항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으로 수정하는 안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잠시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4조제3항의 “공평”을 “공정”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의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수정하며 제8조제11항 소속 공무원을, 11호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육 활동, 화합행사,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3항제1호의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고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수립한 향후 5년간의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대내외 행정 환경의 변화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 부서의 연도별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2027년까지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를 통해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2028년부터는 정부의 조직 관리 지침 방향에 따라 필요 분야에 한해 최소 규모의 증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원 분야는 의료·요양·통합 돌봄 지원, AI산업 투자유치, 보훈선양문화 확산, 산사태 및 재난 대응 등으로 국정 시책과 지역 현안 대응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 신규 개관하는 시설의 인력 운용을 비롯하여 분야별 필수 인력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감축 분야로는 관리운영직군 등의 자연 감소분과 행정 지원 인력 감축분, 사무 위탁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감소 정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통해 시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AI 인력에 대한 내용은 혹시 추가되었나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일단은 '26년에 1명으로 반영을 해 놨는데 이거는 현재로서 안으로 그렇게 한 거고 실제 대응에 맞게 저희가 TF팀 구성도 계획하고 있고 아니면 조직 개편을 해서 담당 부서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언제, 언제부터 하신다는 얘기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총무과장 손혁영 지금 일단 TF팀은 지금 구성안을 지금 짜고 있고

이지연 위원 어떤 TF인가요?

○총무과장 손혁영 관련 부서들을 이제, 이제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이지연 위원 관련 부서라면 AI 관련 부서가 어디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전 부서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어떻게 관련 부서인가요?

○총무과장 손혁영 일단은 뭐 산업 쪽 관련 부서하고 행정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서들 다 이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지연 위원 그러면 내년 2026년 주요업무계획 기준으로 했을 때 AI 관련 사업이 몇 개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총무과장 손혁영 그건 제가 다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국립AI 미래인재교육관 건립, AI 첨단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역 주력 중소기업형 AI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사업 외에도 사업들이 6개가 더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은 누가 하죠? 다 용역 주나요?

○총무과장 손혁영 일단 담당 부서에서

이지연 위원 담당 부서에 이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담당 부서에서 하나요? 없어도 그냥 하면 되나요?

○총무과장 손혁영 그거는 뭐 인력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인력운용계획을 총무과에서 세우니까 총무과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이지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총 지금 이제 1,800명인가요?

○총무과장 손혁영 1,890명입니다.

이지연 위원 1,890명 약 그럼 1,900명 정도 되네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이지연 위원 구미시에서 제가 우리 공무원 조직이 굉장한 싱크탱크라고 말씀드렸어요. 고급 인력이잖아요. 그래서 고급 인력에 대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제 정지원 의원께서 피지컬 AI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셨어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수행을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AI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도 부족하고 전문인력 확보 방안도 없는데 어떻게 수행합니까? 아는 정도에서 수행하나요? 지금 여기 계획서 안에 보면 AI 첨단디지털 산업 투자유치 분야에 7급 1명 추가하는 정도 외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미래형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을 키워내는 계획이나 인력 배치가 보이지 않는데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제로 이 계획인가요? 아니면 의회에 그냥 간단하게 보고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손혁영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그냥 계획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수립을 하는 계획인데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정책기획과에 여쭤본 대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인력운용계획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에 어떻게 어떤 걸 참고하셨죠?

○총무과장 손혁영 일단 저희가 부서의 안을 받고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고급 인력 채용이나 고용하고 양성 계획이 부족하고요. 기존 공무원들 역량 강화나 외부 전문가 영입에 대한 계획도 없어요. 협업 체계도 없고 그러면 기존의 현재 공무원 인력에서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손혁영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뭐 자체적으로 이제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보고가, 보고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의회에 보고는 그냥 덜 된 상태에도 그냥 보고하면 되나요?

○총무과장 손혁영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뭐 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또 다 협의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과장님, 그게 준비가 되고 의회에 보고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보고되면 의회에서 그냥 통과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이 계획 세우시는 데 허술하게 세운 게 아니냐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위원님 지금 현재 첨단산업국에서 신산업정책과와 스마트제조팀에서 AI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 하면 AI 앞으로 AI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하는 사람 1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국에서 AI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이미 나눈 얘기인데요. 국장님 AI 몇 개 쓰세요? 저 3개 쓰는데요. 국장님 안 쓰세요?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저는 지금 뭐 챗GPT도 하고 있고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만나는 분들은 5개 이상 쓰세요. 그것도 프로 버전으로 쓰시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이지연 위원 바깥에서 AI나 기본적인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높은데 저는 공무원 조직이 이 고급 인력들이 버틴다라는 생각을 해요. 과연 바깥의 수요나 바깥의 수준에 우리 공무원 조직이 맞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AI 인력은 산업경제 분야에 7급 1명이 다예요.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이거는 이제 AI라는 말을 용어를 써서 그렇지 사실상 우리 첨단산업국에서 전 직원이 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지연 위원 첨단산업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행정에서 일어나는, 저는 우리 의회의 정책지원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내가 궁금한 거 넣고 하면 3초 안에 답이 다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정책지원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의원의 의정 활동에 가장 크게 도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데요. 1,890명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AI 인력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까?

저는 위원장님, 우리가 재정하고 인력계획을 구미시가 전문인재 육성 저는 이건 공무원을 위한 의견인데요. 전문인재 육성 그리고 채용을 위한 계획이 부족하므로 이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참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름부터 무겁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각각의 보는 시각과 목표가 달라서는 안 되는데 목적과 목표가 같아야 되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공무원 한 분 채용했을 때 간접비 포함해서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손혁영 저희가 기준 인건비 잡을 때는 한 8,000여만 원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죠? 그래서 뭐 바깥에 우리 준취생들은 뭐 꿈의 직장이고 그죠, 그러면 1,900명 가까이 되는 우리 공무원분들 지금 운용은 지금 휴직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손혁영 지금 현재 179명

김근한 위원 퍼센티지로는요?

○총무과장 손혁영 한 10%

김근한 위원 10퍼센트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김근한 위원 10퍼센트 되죠, 그죠? 그러면 이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는데 '25년 5년 계획으로 하면 우리가 인구절벽이고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마는 가능성으로 보면 인구 감소 추세는 뭐 사회적 추세다. 그러면 행정 수요에 대한 부분도 또 봐야 되는데 인공 그에 또 걸맞게 기업도 지금, 지금 자동화 뭐 스마트팩토리 등등등등 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지금 잰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유독 이런 것만 보면 공무원 세계에는 방금 우리 이지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에 대해서 좀 상반되지 않느냐. 목표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인공지능이든 뭐 인공지능 AI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인력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충원이 능사가 아니다. 그거를 잘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고 행정 수요에 대해서는 또 탄력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 서류상만 보면 공무원분들 한 분 채용하는데 그 비용이 그 약 8,200 이상 든다, 간접비까지. 계속 또 휴직자는 휴직자를 탓하는 거 아닙니다. 10% 이상의 휴직자가 있는데 인력운용에 대해서 애로는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구미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보겠느냐. 이런 것도 과제라고 봅니다, 총무과에서. 정말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그죠, 시민들이 좀 불편한 것도 지금 면 단위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업에도 안 그러면 기관에도 뭐 각종 인터넷 발급도 되고 그죠, 무인발급기 되고 점점 수작업으로 하는 게 좀 감소 추세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참고 사항으로 삽입이 돼 있어야 된다, 별지라도 그죠? 그러면 의회도 견제와 감시를 합니다만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우리도 도움을 주려고 또 있는 의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이거는 저는 이대로 가서는 장점보다는 단점도 좀 있지 않느냐. 행정 업무 장점만 더 좀 부각이 되면 밀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보완 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근한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고요. 우리 행정안전국에서는 총무과장님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잘 보완하셔서 차후에 위원님들께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새마을과 소관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새마을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사회적 제반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새마을소득사업 및 관련 융자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폐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체계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변화된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행정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에 제정된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안으로 검토 결과 당해 사업은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 사업과 협동경영 소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 금리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한 새마을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으나 조례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업 실적이 없이 유명무실한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앞으로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예상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추후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필요성이 사라진 조례 등에 대하여 적기에 정비하여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구미시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태영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안건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건물 1동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동은 지상 2층 연면적 500제곱미터로 내부 시설은 관리사무실과 휴게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사업 추진 사항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진행 중이며 12월 초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내년 초 보상에 대한 협의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8월경 착공할 계획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화물 운수 종사자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키고 그동안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한 주거지 인근 주민분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화물 운수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상당한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만큼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총사업비 증가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밀한 기초 조사와 설계 최적화 등의 비용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한 회기에 병행해 심의하지 않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것은 절차적 미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기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과장님 평소에 너무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서 감사한데 저는 우리 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추진했나,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좀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동의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뭐 어떤 면에서 그러신지?

김정도 위원 사업 추진 자체가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 용역을 하고 있고 한 12월에 그게 결정되고 그리고 또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 갖고 내년 1월부터 이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착공 들어가서 이제 그 후년에 우리가 이제 완공 계획이 있는데 지금 지주들 15명이 있는데 다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정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의 요지는 급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아니,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김정도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정도 위원 우리 지난 임시회 287회 저희 5월에 관리계획안이 한번 올라왔죠, 수시-3차?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정도 위원 그죠? 그때 올라오고 또다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이제 토지 매입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현재 지금 부지 매입이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아니요, 이거

김정도 위원 안 됐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감정 아직 12월에 해야지 내년도 1월에 1월부터 우리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요, 예, 예.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보상할 계획입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근데 우리 5월에 올렸을 때는 토지 매입이 지금 현재 상태로 되어야 되는 걸로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획서에 보이거든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절차를 밟다 보니까

김정도 위원 예, 저는 이런 얘기를 드려요.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200억이 넘죠? 200억 가까이 되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198억입니다, 198억.

김정도 위원 예, 거의 198억 약 200억.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정도 위원 200억짜리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5월에 토지 매입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렸다가 갑자기 또 지금 돼 가지고 또 뭐 신축하는 건설 비용까지 다 하냐, 저는 이게 너무 급하게 돼요. 지금 5월에 예상했던 토지 매입 시기도 못 맞춰, 지금 토지를 사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건물을 짓겠다고 예산을 200억씩이나 이렇게 하냐.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왜 급하냐 그러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절차적 미비가 발생한다. 우리 의회에서 매번 주장했던 거 이거 지금 이번 예산 올라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올라가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랑 예산이랑 한 회기에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저희도

김정도 위원 의회에서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과감하게 벌이시는가.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도 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거 모를 것 같아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4월에 도에 이제 전환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이제 우리 시로 적합하다 하는 판정을 받아 갖고 이제 했는데 아직 가내시가 도비 가내시가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5월 달에 올렸는 거는 이제 부지 매입이라도 먼저 받고 이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지 매입 부분만 먼저 동의안을 받았고요. 그래 지금 이제 도의 이제 가내시 내려와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건물 이제 그 부분 신축 부분 또 조성하는 부분 해서 올렸습니다.

김정도 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급하게 해요? 너무 궁금해요. 과장님도 지금 무리하게 하는 거 느껴지시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아니요, 이게 무리는 아니고 저희가 행정상으로

김정도 위원 자, 우리 자, 5개월 전에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정도 위원 5개월 전에 아니, 6개월 전에 올렸던 지금 향후 추진 계획이랑 지금 향후 추진 계획이랑 보면 원래 5개월 전에는 준공이 '27년 2월로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2월로 예, 예, 계획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지금 올린 거 '27년 8월 돼 있어요. 6개월 늦어졌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이게 이제 절차를

김정도 위원 자, 우리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의 지금 완공 시기가 지난 거면 매달 똑같이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토지도 안 샀는데 건축 이거 뭐 신축한다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근데 이거는 이제 실시계획 들어가기 전에 이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지 실시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김정도 위원 과장님, 말씀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러면 왜 지난달에 안 하셨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릴 때 자, 그러면 5월 달에 왜 같이 안 올리셨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5월 달

김정도 위원 그럼 그때 왜 안 올렸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5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 이제 전환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뒤에 올려서 확답을

김정도 위원 지금 가내시도 안 내려왔다면서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지금은 내려왔죠. 예산 편성하기 전에

김정도 위원 아까 그 도의 가내시 안 내려왔다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아니, 앞에 5월 달에 저희가 동의안 받을 때 그 시점에서 이제 그거를 동의안 그걸 못 받아서 가내시를 못 받아서 그전에 못 했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 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예산도 같이 올리고 같이 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과장님, 이거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도 위원 이거 건물 자산취득비 잡더라도 제가 봤을 땐 공사 착공 8월에 못해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최대한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아니, 8월 착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책임지고 8월 착공하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착공됩니다. 지금

김정도 위원 지금 우리 내년 초에 바로 한다는 거 지금 계획 지금 또 늘어나 있는데 준공도 지금 2027년 2월에서 8월로 미뤄놨는데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정도 위원 이거 '28년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의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그때 했을 때는 이제 뭐 부지 매입하고 도의 전환사업비 하고 이런 게 결정되지 않아서 좀 했고 이제 행정 절차상 도에 이제 뭐 협의도 받고 이렇게 여러

김정도 위원 행정 절차상 왜 같은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랑 예산을 같이 세우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동의안 받을 때보다

김정도 위원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이렇게 슬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나 올려 가지고, 이거는 이 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면 우리 의회가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나 예산할 때 같이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뭐

김정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그죠? 동의안도 받았고

김정도 위원 과장님, 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동시에 제출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 재정 부담은 물론 취득 필요성, 운영 계획 등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봐봐요. 막 급하잖아요. 막 돈 막 이거 하려다 저거 하려다가 6개월 만에 지금 준공 시점 6개월 미뤄졌는데, 예?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런데 지금 이제

김정도 위원 이거 꼬박꼬박 잘 챙겼으면은 지난달이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려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정도 위원 하면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저희가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올리지 않았지마는

김정도 위원 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지금 지난달에 올라왔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회계과든 위원님이든 전체 예산을 알고 계셨잖아요, 예.

김정도 위원 들어요, 지금 지난달에 올라왔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아직 확정되지 않고 올라온 것도 많아요. 확정되길 바라면서 우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예산 받지도 않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전국대회 유치하고 싶다, 받지도 않은 거 민간위탁심의회 개최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 그런 답변으로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미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 절차상에

김정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죄송하다 그러면 죄송할 일을 왜 하냐고요. 우리 행정이 죄송하다 말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행정을 하다 예, 예,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절차상 늦어졌고 그런데 이 전체적인 금액은 198억이라 하는 이 전체적인 금액은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앞에 동의서 받았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채 낼 때도 이미 설명드려서 다 위원님들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교통국장 김태영 제가 뭐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계속 말씀하세요.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 계속 다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아, 됐습니다.

김정도 위원 끝났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 안에 대해서는 12월 2일 날 다시 한번 더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

(부록에 실음)


김정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보류토록 하는 것도 혹시 뭐 이의가 없냐고 안 물어봐 주시는 건가요, 혹시?

○위원장 장미경 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봐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더 많아서

김정도 위원 예, 앞으로는 좀 그것도 같이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 저는 우리 의사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수차례 우리 지적되어 왔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기 전에 의결되기 전에 예산안이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의 가결 뭐 부결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본예산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큰 문제라 생각하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다음 연도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련하여서 미리 지방의회에 의견을 구하고 의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 없이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그 지방의회 무시는 우리 시민을 대의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심각히 인지하시고 반성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보류가 되어서 12월 2일 날 다시 재논의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한 원칙은 완벽합니다. 입법기관에서 그리고 또 의결기관에서 법과 원칙을 존중하여서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벌어져서 처리된 사항이 있는데 꼭 좀 집행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 없으시면 보류하고 11항으로 저희들이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구미시장 제출)

1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미시장 제출)

(15시47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및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 건입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24년 11월에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 수립되었고 이후 사업의 예산 변경이나 그에 따른 성과 목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보완적 사업 2개를 신설하였으며 예산 변경 등 단순 사항은 40건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건입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34명으로 구성된 민간TF팀에서 사업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사회보장계획 관련 18개 부서 담당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검토 과정을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안전과 일자리, 돌봄 등 8개 분야 총 4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온종일 아동 돌봄 체계 구축, 구미형 무장애 도시 인프라 개선, 고독사 위험 증가에 따른 스마트 돌봄 체계 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이 변경된 이유는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우리가 이제 11월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수립 전에 이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제 반영 부분에 예산이 증가가 되거나 또 뭐 삭감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예산이 38억에서 39억으로 변경되어서 우리한테 사례로 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지금 아이행복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이 예산이 38억 4,900만 원에서 39억 8,000만 원으로 된 근거는 뭘까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이 증액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도우미를 행복도우미를 추가 채용에 관련, 채용을 하다 보니 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회보장급여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을 잡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이지연 위원 기본적으로는 사회안전망하고 일자리가 우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안전망 구축에 위원장님, 지금 12번 안건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장미경 그건 따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불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25년도에 아이행복도우미 사업하고 감정노동자 심리 상담이 있는데요. 그럼 '26년도는 또 바뀌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그거는 '26년도는 저희들

이지연 위원 왜냐하면 5기 사회보장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이지연 위원 지금 '25년도만 바꾸는 걸로 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연차별 시행

이지연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이게 이제 뭐 연차별 시행계획이다 보니까 조금씩 그 부서에서의 또 예산이나 변경이 되면 사실은 저희들도 이제 변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지연 위원 그러면 아이행복도우미 사업이 지금 제가 받은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보면 이걸 예로 든다면 어린이집 희망 개소하고 도우미 인건비 지원 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2025년도의 목표가 95%였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이지연 위원 이게 상향되었나요? 예산이 올라갔으면 올라갔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뭐 부서에서는 뭐 실적은 주로 이제 상향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지금 잘 뭐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 말씀은 좀 안 맞는 게 복지정책과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무 부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이지연 위원 감정노동자 심리 상담도 350명으로 늘었어요. 늘었는데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보면 '25년도 목표가 80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350명 돼 있는 거는 어떤 차이인 거죠? 더군다나 2026년에는 80명, 60건에 8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연도별 목표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진행되었던 건가요?

팀장님 누구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복지기획팀장 이현숙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팀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3년도에 그 실적이 60건에 80명 이렇게 돼 있었다가 '24년도에 다시 변경을 하면서 30건에서 300명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변경을 했다고요?

○복지기획팀장 이현숙 예, 예, '24년

이지연 위원 언제, 언제 했다는 거죠?

○복지기획팀장 이현숙 '24년도에 변경을 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지역사회보장,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정본이 저희한테 왔나요?

○복지기획팀장 이현숙 이제 작년에 변경 보고할 때 변경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좋아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감정노동자가 구미가 총 몇 명으로 보는 거죠?

○복지기획팀장 이현숙 저희 그런 종류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지표를 잡고 우리가 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4년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차별로 우리가 100%를 도달할 때까지의 그 사업량이 상승되는 게 나와줘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감정노동 변경 전이 300명, 성과 목표가 350명 수요 증가, 수요 증가가 아니라 전체적인 지표가 어느 정도인데 우리가 해 보았더니 실제로 성과 목표도 몇 명이 기준이 아니라 상담을 받은 사람이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소되었다라는 뭔가 그 예, 만족도 조사라는 게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표를 단편적으로만 잡으실 건가요? 예산 올라가면 변경하고 인원수, 성과 목표가 몇 명 더 올라가면 변경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에 따라서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보장급여의 혜택을 보도록 끌어내는 거잖아요.

제가 주신 자료를 AI로 좀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형식적 요건은 잘 갖추었지만 몇몇 부분에서 여전히 부서별 사업 목록, 실적 관리 계획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수요자 욕구 중심보다는 공급자 기존 사업 중심이고 통합성 사례 관리보다는 분절된 개별 사업 위주의 구조이고 주민 참여, 민간 협치가 절차 중심에 머무르고 예방이나 조기 개입보다는 사후 지원 서비스 제공 위주의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상위 계획인 경북도의 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뒤에 말씀드릴 교육·문화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나중에 12번 안건에서 하겠지만 우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요, 그냥 AI로 돌리면 분석을 해요. 계획을 AI가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을 돌려 갖고 실질적인 지표를 좀 강화하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이 주신 연차별 시행계획은 굉장히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사후의 의견을 좀 듣기 위해서 주셨지만 저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욕구 조사 끝났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거의 끝났습니다.

이지연 위원 끝났습니까? 몇 명 정도 이번에 참여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1,000명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1,000명 했습니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나 특히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 1인 가구, 우울감이 큰 이제 노후 주택에 사시는 분이나 산단에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야 하는데요. 지금 이 내용들은 그냥 예산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한다고, 변경한다면 변경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절차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하고 300명에서 350명 이용 실적에서 이용 건수는 굉장히 단편적이에요. 이후에 지금 우리가 6기 준비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6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경상북도의 6기 계획하고 같이 해서 지표가 어쨌든 우리는 기준이 자살률, 빈곤율 또 혹은 뭐 돌봄 사각지대 해소로 구체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계획이 지나치게 시장 공약하고 연동되어 있어서 성과가 그대로 달성이 되면서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은 지표가 굉장히 낮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26년도의 시행계획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위원님 또 적극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표들로 다시 한번 또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시장 공약을 그대로 넣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쓰는 거 이젠 그만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총괄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이 390명이에요. 우리 이거 교대 근무자, 1인 가구를 위한 심야에도 운영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심야에 우선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자, 두 번째 여쭤볼게요. 누구에게나 희망이 되는 구미 희망 더하기 사업이 가구 대상 수가 몇 가구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희망 더하기 사업은

이지연 위원 제가 계획에 봤을 때 15가구예요. 그다음에 세이프티존 설치도 10건, 충분치 않아요. 충분치 않아서 계획을 세우고 성과는 조금 쉽게 달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사업 하나하나에 공을 들이신다는 건 알아요. 6기 계획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새로, 새롭게 등장한 취약계층 있잖아요. 산단 청년 1인 가구, 노인층, 노후 주택이나 원룸 밀집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찾아갈 건가. 이동복지관은 심야 운영을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계획에서 제가 확인했는데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원칙에 맞는 취지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으시면, 저희는 의원들은 특히 지원이 필요한 분들하고 더 많이 연결돼 있거든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신중하게 반영하셔서 실질적인 참여율을 좀 높여 주셨으면 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7일 목요일 부시장 직속 기관,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12월 2일 화요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근한
  • 김민성
  • 이명희
  • 이상호
  • 이지연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조정실
  • 실장김은영
  • 정책기획과장박상진
  • 세정과장문영후
  • 징수과장한승우
  • *미래교육돌봄국
  • 교육청소년과장박영표
  • *행정안전국
  • 국장김팔근
  • 총무과장손혁영
  • 안전재난과장서성교
  • 새마을과장조희태
  • 회계과장임웅건
  • *사회복지국
  • 국장황은채
  • 복지정책과장이정화
  • 복지기획팀장이현숙
  • 어르신복지과장최창수
  • *환경교통국
  • 국장김태영
  • 대중교통과장임춘옥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
  • 위원장대리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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