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11월26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 의원 발의)(김영태·김정도·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정지원 의원 찬성)
2.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 의원 발의)(김영태·김정도·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정지원 의원 찬성)
3.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발의)(김영길·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세채·신용하·안주찬·이정희·추은희 의원 찬성)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저희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강승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구미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담당 부서와 발의 의원 간 협의 결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구미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을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설명 청취 시 안건에 대해 충분한 질의 토론을 진행한 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내용과 목적이 동일하여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 의원 발의)(김영태·김정도·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정지원 의원 찬성)
2.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 의원 발의)(김영태·김정도·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정지원 의원 찬성)
○위원장 김재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영길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8인이 찬성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및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료 반환 및 감면 기준을 통일된 체계로 규정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시민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마련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로 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둘째, 결제 당일 취소 시 사용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재난 상황이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재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료 감면 요율 대상을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 2와 일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체육센터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사용료 반환·감면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사용료 반환·감면 기준의 통일로 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난 예고와 관련된 내부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전 설명할 때 충분히 토론했었죠? 뭐 특별히 위원님들 우리 토론할 내용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발의)(김영길·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세채·신용하·안주찬·이정희·추은희 의원 찬성)
(10시40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9명이 찬성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특성에 맞는 주차장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3에서는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제4항에서는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미시에서는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운영 실태 결과에서도 주차요금 관리사항을 내부 규정이 아닌 조례 또는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한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조치되지 않은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 기준 신설과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행사, 명절 등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기준 신설로 행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청사별 입지 등 주차 수요를 고려한 탄력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월 정기권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및 주요 행사에 대한 지정 기준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 불편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낭만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낭만관광과 소관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재 조례의 목적 조항을 개정하고 대관시설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구미성리학역사관은 성리학 역사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통해 구미의 역사 문화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대관시설을 백운재에서 풍류관으로 변경하여 시민 이용 편의와 시설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관의 목적 사항을 보완하고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존 대관시설을 백운재에서 풍류관으로 변경하여 현행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목적 사항에 지역 문화 향유 증진 등을 신설하여 역사관의 설립 목적을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역사관의 설립 목적과 성리학 관련 내용을 시민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낭만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번에 저희 조례안 설명할 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제1조에 “이 조례는 구미성리학역사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리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유교 문화 항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원합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 의견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러면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유교 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성리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유교 문화 향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 발의를 하신다는 거죠?
○추은희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면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전 설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 또 집행부에서 그날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으로서 생각하기에 좀 많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 우리 과장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토의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은희 위원 예.
○김영길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저희가 이 조항을 이제 수정을 하면서 일부 좀 불명확한 부분 단어 선택이 좀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 수정안 부분도 뭐 오히려 더 명확한 부분은 있고 지역 정체성 확립이라는 게 저희는 지역 성리학의 정체성 확립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하셨는데 유교도 있지만 저희 같은 의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성리학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좋으신 의견이지만 일단은 성리학역사관이다 보니까 유교는 성리학보다 더 큰 범위입니다. 성리학에는 주자학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유교에, 그래서 지역 성리학의 정체성 확립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좀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김영길 위원 우리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추은희 위원 예, 지역 성리학, 지역 성리학.
○김영길 위원 지역의 성리학의 정체성 확립 이것도 좋을 문구 같은데,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예, 뭐 그것도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지역 성리학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우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팀에서 여러 가지로 이래 다른 데 문의도 해 보고 정리도 좀 했어요.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나열식은 안 맞는 부분들은 일정 맞고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목적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방금 우리 집행기관의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명확하게 좀 어떻게 단어를 수정할까요? 다시 한번 과장님, 다시 한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성리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성리학의 정체성 잠시만요, 지역 성리학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추은희 위원 지역 성리학의 정체성 확립?
○위원장 김재우 예, 지역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이 아니라 지역의 성리학에 관련된 부분을 정체성을 명확하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추은희 위원 지역 성리학의 확립과 정체성까지, 성리학이 정체성 아닌가.
○박세채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1조를 이 조례는 구미성리학역사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리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성리학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 유교, 문화 향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교, 유교 빠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예, 다시 우리가 협의한 내용이 “성리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성리학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 향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이 단어를 다시 읽어 가지고 이래 됐습니다. 이 부분 빼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지역의 성리학 정체성 확립과 문화 향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김재우 예, 다음은 업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정수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정수미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과 소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폐지하고 정수처분 예고 방식을 개선하며 과다한 수도 사용 등의 경우 수도요금을 3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한 요금 감면과 국가보훈 대상자 감면 기준을 현행화하여 요금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시민 생활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 분할 납부 규정 신설, 요금 감면 대상 확대 및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폐지,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분할 납부 규정 신설과 해제 수수료 폐지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자고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과장님,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님, 뭐 질의 토론할 거 있으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이거 수도과는 우리 충분히 논의했었습니다, 우리 사전 설명할 때.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 부서가 수도요금에 관련된 거네, 그죠?
○업무과장 신동희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는 수도요금에 관련된 거 말고 설치와 관련된 업무를 부서에서는 안 보죠?
○업무과장 신동희 설치 부분은 지금 수도과에서 지금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되면 혹시 수도 보급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업무과장 신동희 수도 보급률 지금 한 80, 한 90%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대상지, 대상 몫을 보면 대지, 주택이 크죠? 농장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업무과장 신동희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지금 상수도 보급률 제가 지금 한 99%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아마 그 안에 가구부터 전체적으로 아마 다 포함되는 거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강승수 위원 뭐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보시고 99% 안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작금의 상황으로 봐서 실정을 봤을 때 지금 조례상으로 5인 가구 이상 집단화적으로 됐을 때 시에서 수도 공급을 해 주잖아요? 이 조항을 현실에 맞게끔 좀 개정을 해야 된다, 지난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점차적으로 현황 파악을 좀 해서 5인 가구를 조금 개정하든지 아니면 주택 말고 이제 주택, 상가 등은 다 포함되겠지만 이제 주거시설 말고 다른 시설도 가미할 수 있으며 좀 가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작금의 민원에 대한,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 우리가 수도 보급률이 뭐 주거시설은 어지간히 안 되어 있겠나 싶은데 동떨어진 1인 주택, 2인 주택은 안 돼 있어요.
○업무과장 신동희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것도 어차피 총체적인 기반 확충 사업의 한 몫이라고 판단해서 그것도 확충시켜 나가야 되겠다, 늘 그거는 뭐 개인적인 어떤 특혜가 가능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래 해서 배제시킬 것만 아니라 가구 수를 조금 줄이든지 뭔가 방법을 좀 찾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당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뭐 우리 이 조례안하고는 별 문제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또 그 부분을 지적을, 지적이라기보다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소장님이 계시고 이러니까 한번 검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우리가 보면 1인 가구, 2인 가구가 있는데 지금 혜택을 못 보는 게 읍면 단위로는 많습니다. 그게 또 제가 여러 번 한번 질의를 해 봤지만 실제로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맞아요. 그게 또 한 가구, 두 가구를 하는 데 대해서 예산이 이게 뭐 1∼200만 원, 1∼2,0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다 해 주려면 그게 수억 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또 지적하다시피 우리가 지금, 지금 축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해 줬는 이상은 축사 부분도 우리가 상수도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관리사가 없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없으면 지금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게.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걸 한번 검토는 해 볼 여지가 안 있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의 사유에 대해서 3회 이내 분할한다라고 돼 있네요?
○업무과장 신동희 예, 예.
○김영태 위원 이 누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감면 처리를 합니까?
○업무과장 신동희 지금 만약에 누수사고로, 누수가 되어 가지고 그 민원인이 각 가정에서 만약에 보수를 하면 그 영수증 첨부해서 앞전, 앞전 한 3개월 요금의 평균으로 해 갖고 50% 감면해 주는 걸로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럼 보수도 그분들이 직접 해야 되고?
○업무과장 신동희 어차피 지금 저거 보수는 저희들 본부에서 관리하는, 그 안에 내부에 그 안에 옥내 부분입니다.
○김영태 위원 안 이제 예를 들어 수량계 안쪽으로는 가정집으로는 내가 직접 하고, 그죠?
○업무과장 신동희 예,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판명이 됐을 때 한 몇 %를 그러면 생각하고 감면을 하나요?
○업무과장 신동희 지금
○김영태 위원 예를 들어서 뭐 100%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제가 이달에 예를 들어서 10,000원 내던 게 각중에 10만 원이 나왔어, 누수가 돼서. 그럼 혜택을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신동희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전에 평균 내는 요금의 한 50% 감면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각 개인별로 어차피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어차피 뭐 행정, 행정보다 어차피 옥내 부분이, 옥내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100% 감면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100% 감면하는 건 어렵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 신동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구미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재우
- 이정희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박세채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박영일
- 낭만관광과장장정수
- 체육진흥팀장김수연
- * 환경교통국
- 교통정책과장최미경
- * 상하수도사업본부
- 본부장정수미
- 업무과장신동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