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7월16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7. 구미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
8.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9.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조성)
심사된 안건
2.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태·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3.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태·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4.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25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관리계획안 1건, 보고 2건, 총 1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경우 총괄 부서장은 배석하고 사업 소관 부서 국장 및 부서장이 발언석에서 보고 및 제안설명,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정지원 의원 발의)(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정도·신용하·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 의원 찬성)
○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김근한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11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일부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발생한 근거 사항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형성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에서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제출된 제안서 검토 시 경관계획의 필요성,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경관계획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견 제출 방식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경관사업 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표창,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야간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녹화 및 외부 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경관협정의 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1조에서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업비, 경비 등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24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심의 대상은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어 「경관법」 및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였으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29조에서는 경관심의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30조에서는 경관자원 대상을 공공건축물의 경우 모든 건축물에서 신축 50제곱미터·증축 100제곱미터 이상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가속화하고 민간 건축물의 경우 경관지구 내 모든 건축물에서 경관지구 내 건축 허가 대상으로 완화하여 창의성 및 다양성 확대와 더불어 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시민 불편이 감소될 것입니다.
공공시설물 등의 경우 5,000만 원 초과 공공조형물 설치, 1억 초과 경관사업, 5억 초과 공원 조성 사업 시 경관자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당 조례는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위임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공청회 및 협의회 절차를 강화하여 시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경관계획 및 사업 심의 기준의 정비로 구미시만의 특성을 살린 정체성 있는 도시경관 확립과 체계적으로 경관 관리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종전 조례를 보완하여 원활한 경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 위원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함으로써 심의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인 「경관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도록 개정하였으나 조례 정비가 지연됨에 따라 장기간 법적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상위법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태·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10시12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정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라는 중복적인 조례에 대해 통합하고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해석의 모호성을 방지하여 정확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은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에 있어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조례임에도 설치 관련 규정 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합하여 설치에 관한 사항,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제5장 공설숭조당 중 사용 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연고 유골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치된 날로부터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중복되었던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의 폐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전부개정을 통하여 조례의 오탈자 정비, 가지 조항의 일괄 정비, 별지 양식 수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례는 시민을 위한 것이고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복적인 조례를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복적인 자치법규를 통합하고 일괄 정비하여 구미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해석의 모호성을 방지하여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의 내용을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조례 및 운영 조례로 통합하였으며 장사시설 설치·운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규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25조 상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무연고 유골 안치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유골 관리 기간을 현실화한 것은 적절하며 제7조의 재정 지원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지원 대상·규모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 위원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장사라서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무연고 사망자의 이제 화장의 절차를 좀 알고 싶은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지금 분묘기지권도 있고 주로 보면은 이제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설치해 있는 주로 보면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분묘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장기간 관리가 안 되다 보니
○김민성 위원 과장님, 무연고가 있는 그 화장을 할 때 구미 근방 이런 분들은 이제, 이제 가족이나 있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이나 이런 게 이게 가족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김민성 위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망이 됐었을 경우에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아마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난 다음에 가족을 못 찾거나 이렇게 했을 때 화장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분묘 그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중앙일간지
○김민성 위원 화장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화장은 주로 이제 분묘, 화장 절차에 대해서는
○김민성 위원 제가 이제 여쭙는 거는 외국인 지금 사망자가 예를 들어서 발생을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김민성 위원 그럴 경우에는 외국인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지금 해외에 가족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국내에 가족이 없을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장례식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족을 못 찾았을 경우, 아니면 여기 시 쪽으로 아마 연락이 오지 않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장례 절차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싶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지금 외국인 사망, 무연고 사망자가 지금 현재 저희 사례가 지금 발생이 않아 갖고 현재 화장 같은 경우에 저거 진행, 제가 여기 와서는 화장을 진행한 적이 없어 갖고
○김민성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추후에 제가 근래 일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일단 추후에 방에서 잠깐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태·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10시19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정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장애 유형은 다양하지만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기 쉬워 자기 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고 오랫동안 권리의 영역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 제도를 구체화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자기 결정권 보장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 권리는 발달장애인에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며 구미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과 서비스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거, 의료, 복지 서비스 등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는 구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실제 계획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구미시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그 안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계획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는 단기 거주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기 거주시설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하고 가족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보다 높은 질의 삶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은 더 튼튼한 사회, 보다 나은 구미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에게 최소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와 달리 의사 표시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법 제4조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지원 계획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실용성 있는 계획 정책 수립을 하여 구미시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가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범위와 부실공사 신고 기한을 확대하여 부실시공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조치를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적용 대상 범위를 당초 총 5억 원 이상 공사·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사업소·직속기관을 포함한 구미시 발주 모든 건설공사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고자 공공 부문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민관협의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임기·회기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 범위 및 부실공사 신고 기간을 개정하여 소극행정의 요인을 개선하고 부실시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 따르면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를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및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항만 접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후 발견된 부실시공은 기한 경과를 이유로 신고 접수를 제한하는 등 소극행정 및, 유발 및 시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를 모든 구미시 발주 건설공사로 확대하고 신고 기한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시까지 규정하여 공공시설의 책임성 및 신고의 효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아시아육상경기장 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한 사례를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단순한 점검이 아닌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문화 조성과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과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가 2007년에 제정된 이후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이에 따른 행정 집행의 근거 부족, 행정 수요 미반영 등 실효성을 저해할 요인이 존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행정 수요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사회 각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폭을 확대하고 협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협의회를 통해 청렴도 결과 분석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반부패 및 청렴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이제 이거 조례를 제정한 지가 좀 꽤 많이 됐는데 이 부분에 이제 협의회 구성이나 임기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어서 그 연임 제한을 저희가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좀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 협의회 구성 범위도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하고 전문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 폭을 조금 넓혀서 법조계나 아니면 경제 쪽으로 경제단체 이런 부분들 시민단체를 조금 더 참여해서 청렴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보완은 하시고 의원은 인원수를 줄였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이게 보니까 의원 수가 줄인 게 아니고 당초에 이제 뭐 그러니까 공무원 2명 또 의원 2명, 시민단체 2명 이렇게 인원을 확정해 놓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인원수를 명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 부분들을 좀 삭제를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박영훈 전문위원을 보며)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인원수를 제 안 하고도 시에서 임의로 1인이나 2인을 지명해도 되나요?
○전문위원 박영훈 시에서 추천할 적에 뭐 2명 추천해 달라든지 이렇게 오면은 저희들이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원이 확정이 안 돼 있으면.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지연 위원 이걸 우리가 그냥 포괄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뭔가요? 몇 명이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9인 이내잖아요. 9인 이내인데 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단체 인사, 부패방지·청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모호하게 포괄적으로 해 놓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견이셨어요, 검토하실 때에?
이것이 과연, 이건 이게 협의회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근데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자면 다른 위원회도 보면은 인원을 몇 명, 몇 명 하겠다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그렇고 구미시의 위원회도 그 인원을 몇 명 정해서 하는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따라서 이 부분들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지연 위원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조례 개정안인데 이 협의회가 구성이 정확하게 그 인원수를 정해놓더라도 운영해서 주로 서면으로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늘상 행감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인원수를 정해놓지 않고 9인 이내이기는 하지만 특히 지금 현재 양진오 부의장님하고 박세채 위원장님이 들어와 있으신데요. 지금 이거 시의원으로 해 놓으면 저는 줄어들 수도 있는 우리가 좀 모호한 이게 4조의 협의회 구성안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전체 위원회가 다 이렇게 간다는 뜻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통상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니까 다른 이제 시군 조례나 아니면 저희도 이렇게 위원회 쪽에 구성 범위를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어떤 분야라고는 정해져 있지만 인원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데가 없어서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 시의원님들을 몇 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지연 위원 예산하고 정책은요, 구체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돼 있어도 대면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 회의만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나 행감에서 계속해서 지적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면 회의보다는 대면 회의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운영
○이지연 위원 매년 그렇게 하는데도 안 지켜지잖아요. 예산이나 정책은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굳이 이건 지금 협의회잖아요. 협의회를 이렇게 느슨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뭘까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위원님, 느슨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각 분야의 다양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저희 민관이 이제 협의해야 될 이제 청렴 시책을 공유하고 또 그런 부분들 제도 개선 사항을 저희가 자문을 받고 건의를 받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된 분야로 한정돼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대표자들이라든지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다고 조금
○이지연 위원 예, 거기에는 동의하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지연 위원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를 줄이고, 인원수를 줄여 놓고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인데 시의원 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9인 이내에서 어떻게 배치될지가 모르는 상황에 이걸 아까 처음 말씀에 조례가 개정된 지 좀 오래됐다고 말씀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렇게 왔는데도 여기에 대한 내용이 좀 예, 내용이 뭐가 달라진 건지를 모르겠어요. 띄어쓰기 하고 구미부패방지시민네트워크를 빼고 학계·법조계로 넣으셨는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우선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지연 위원 여기 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가 작년에 회의를 몇 번 했나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작년에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한 번 했나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정기 회의만 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정기 회의를 한 것은
○이지연 위원 언제 했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12월 달에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혹시 우리 청렴도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했나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그날 발표되는 날이었던가? 그때 결과 나오면서 저희가 청렴도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저희가 이제
○이지연 위원 어떤, 어떤 자료를 공유했나요? 2등급만 공유했나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감사담당관 이순애 아닙니다. 청렴 시책이라든지 결과에
○이지연 위원 세부 지표도 공개가 되었나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청렴도에서 결과에서 저희가 이제 미흡했던 부분들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던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 올해 이제 저희가 청렴
○이지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거는 알죠. 당연히 하셨겠죠. 저는 이 협의회 위원들께 제공된 자료가 무엇인지를 여쭤본 거예요. 무엇이었나요? 세부 지표까지 나온 결과였나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그러니까 저희가 청렴도 결과에 대해서 세부 포괄적으로 어떤어떤 지표에 대해서 외부 체감도
○이지연 위원 요약해서 주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그렇죠, 외부 체감도·내부 청렴도, 청렴 노력도 이런 부분들하고 결과표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세부 지표별 결과를 그대로 되었는가?
○감사담당관 이순애 다는 공유 안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닌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그거는 권익위에서 저희가 같이 공개하는 부분들을 좀
○이지연 위원 그럼 이 협의회는 왜 하죠? 그냥, 그냥 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아니요, 협의회는 저희가 청렴
○이지연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협의회는 그러면 청렴도 평가 결과 보고를 위해서 보고도 부서에서 요약한 내용이 제공되잖아요. 그럼 이걸 왜 하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청렴도 결과에 대해서 같이 민관이 같이 공유를 하면서 저희가 청렴도는 이제 관에서 가져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민에서도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청렴 시책을 추진했지만 그 민에서 또 협조
○이지연 위원 과장님, 민에 떠넘기시지 말고요. 우선 관에서 해야 될 일부터 구체적으로 집중 개선하시라고 행감에서 의견을 냈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저희가
○이지연 위원 여기에 인원 협의회 구성에 인원이 모호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지만 전체 민관협의회의 활동 내용이 예,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미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대통령 선거 운영 자체경비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법정 선거사무 지원에 발생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선거 사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본청과 25개 읍면동의 선거 관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7,58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0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셨으므로 총무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항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예비비 지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3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구미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상이한 정관 제17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지방공기업법」 제60조와 일치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7조1항에 임·직원의 결격사유, 2항과 3항에 임·직원의 당연퇴직사유, 4항에는 퇴직 전 관여 행위의 효력 유지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0조와 일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예산재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예산재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정관 개정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예산재정과가 도시공사의 감독 부서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맞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공직 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 내용도 보셨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아, 그거는 제가
○이지연 위원 예, 행감에서 도시공사에 관련된 의원님들 의견이 많았어요. 저희가 지금 전환된 지 얼마 되었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24년도 10월에, '23년도 10월에 이제 선포식은 하고 '24년도 1월 1일 자로 저희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이제 1년 반 정도가 되었네요. 보통은 저도 현장 시찰 나가 보면 의원들이 어떤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이지연 위원 그 기관을 굉장히 압박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의원들 얘기 하나 내면 의원들은 어떤 일을 개선하고자 의견 내는데 기관에서 그 이후에 후폭풍이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이지연 위원 어쨌든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공직 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후에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대비하자라는 뜻인데요. 굉장히 뭐 경위서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셔서 기관에서 힘들어하는 사례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의원들의 의견을 좀 각 기관에서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하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은 도시공사 이제 전환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되었고 기틀을 잡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지난 행감하고 특히 바깥에서 도시공사로 단위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체계를 잡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감독을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하시면 예, 잘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 가지 계획 수립하고 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도 받아보시고 의원님들이 내신 도시공사의 행감의 의견을 좀 집중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미래도시전략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미래도시전략과 소관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과 구미시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를 규정하였고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담 부서의 설치 및 공공디자인의 검토 사항,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디자인 정책과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대해 심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새로운 위원회 신설이 없이 기존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지역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계획 수립과 지역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은 법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나 해당 상위법이 2016년에 제정됨을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이 시의성을 결여한 채 이루어졌다는 것은 행정 대응의 미흡성을 드러낸 것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보다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근거로 구성된 구미시도시디자인위원회가 본 조례안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통합한 것은 유사기능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방지하고 일원화된 자문심의기구를 구성한 것으로 검토되며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조례 시행 이후 관련 부서 간 유사 및 중복 기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세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세액 기준이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세액 기준을 동일하게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과 문화유산,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시장 현대화 사업,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구미시에 주소를 둔 출산 부모의 자동차세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 2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세 관련 불복 절차에서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기준 금액을 조정하여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 표현을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불복 절차에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로 현행 조례는 불복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제도를 안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준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납세자들에게 제도가 적용되어 불복 절차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며 실질적 권리 구제가 강화되고 납세자와 행정 간 갈등 완화로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에 대한 신뢰 제고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안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선정 대리인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몰 기간이 도래한 현행 시세 감면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출산·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말까지 일몰 기한이 도래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등 6개 사항에 대한 감면 기한을 일괄 2년 연장하여 세제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설된 출산 및 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은 실질적 금전적 혜택을 통해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인구 유지 및 유입 정책과 연계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생 자녀 양육자가 감면을 원활하게 신청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기존 감면 대상자 또한 안내 미흡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처음 자리에 앉으시는 거죠?
○세정과장 문영후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희도 그 자리에 앉으면 떨립니다. (웃음)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문영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조사를 좀 해 보았더니 행안부에서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을 개정을 해서 개정안 주요 내용에 두 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시설 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이런 내용이 주로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세정과장 문영후 예, 예.
○이지연 위원 주신 우리 시세 감면 조례는 다른 일몰 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에 대한 기한 연장은 대부분은 감면은 기한이 연장이 돼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감면 한번 해 놓고 다음에 다시 부과하기가 어렵죠?
○세정과장 문영후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감면 사항은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아실 것 같은데요. 출산 및 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 규정이 지금 현재 구미시의회의 검토 자료에도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라고 하는데요.
○세정과장 문영후 예.
○이지연 위원 자동차세가 1인 평균 얼마입니까, 1대당?
○세정과장 문영후 지금 저희들이 감면 조례를 이제 개정하기 위해서 이제 신설하기 위해서 이제 추계했는 사항으로 치면 1인당 기준으로 이제 28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거기에다가 우리는 더 했죠? 지금 행안부의 개정안은 두 자녀예요.
○세정과장 문영후 예.
○이지연 위원 우리는 어떻게 됐죠?
○세정과장 문영후 우리는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으로 지금 이제 규정돼 있는 거는 이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 차량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두 자녀로 있다가 올해부터 또 세 자녀로 지금 확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우리는 연간 한 얼마 정도의 감면이 영향이 있을까요?
○세정과장 문영후 출산 부모 이제 대해서 자동차세 감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연도별로 이제 조금은 차액이 있는데 연간 3년으로 치면은 이제 16억 6,000만 원 정도 이제 시세가
○이지연 위원 그럼 연간 5억인가요? 연간 5억
○세정과장 문영후 평균으로 치면은 그런데 이제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1년 차에는 이제 3억 6,800만 원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감면에 대한 규정이 기한이 있나요?
○세정과장 문영후 신설 건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이지연 위원 예.
○세정과장 문영후 이거는 지금 '27년도 이제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해서 그렇게
○이지연 위원 예, 3년 지나고 이거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세정과장 문영후 근데 이제 3년 차에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출산율 자체가 높아진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지연 위원 그러면 주다가 출산율이 높아지면 이걸 또 부과하나요?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
○세정과장 문영후 이게 이제
○이지연 위원 검토되셨어요?
○세정과장 문영후 이게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신설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생각했을 때
○이지연 위원 저는 어디에도 자동차세를 감면해 줘서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정과장 문영후 근데
○이지연 위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문영후 그게 아니고 이제 출산율을 이제 높이려고 이제 하는 방안 중에서 이제 저희들 이제 각 자치단체별로 해서 이제 보건, 복지, 의료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지원책을 마련해서 이런 미미한 부분들이 합해져서 이제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제고된다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다고 하기에는
○위원장 장미경 저기 잠시만요,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장미경 지금 9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이지연 위원 아, 예.
○위원장 장미경 지금 말씀하신 건 10항인데 일단 9항에 대해서 토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드렸던 말씀을 계속 드리면 이거 결국은 인구 정책이고 가족 정책이기도 하잖아요.
○세정과장 문영후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행감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신 건 혹시 보셨나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의 과장님이 추진하셨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과장님한테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세정과장 문영후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했을 때에 경북에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는 게 가장 지수가 높았어요. 성평등 지수 발표 이래 경북은 항상 최하위 수준이었고 의사결정 분야와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했어요. 이런 감면 규정처럼 감면해 줘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유인책은 전국 어디에도 이런 지자체는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정책이나 사업이 추진되고 이미 행안부의 승인도 받았다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문영후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공영주차장 내에 다자녀 가정 장기 주차 현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인구청년과, 가족정책과, 교통정책과로 넘어가서 제가 어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다시 했어요. 여기에서는 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 400에서 500건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결국은 두 자녀 가정에 주차를 무료화로 해 주면서 한 자녀 가정이 주차를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요. 근데 지금 부서에서는 대안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선심성 정책이 협의가 부족한 채로 정책으로 되어서 관리 부서에 넘어가서 지금 현재 부담이 되고 있고 한 자녀 가정 등 구미시 공공지인 공영주차장 이용에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 공영주차장 내 다자녀 가정 무료로 인해서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은 받았는데 시민들은 불편해요. 특히 입영지원금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조례가 발의되어서 통과가 되었는데도 현재까지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3년이라고 얘기하지만 기한 연장이 뻔히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에 만약에 출산율이 여기 예정대로 더 올라간다라면 시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는데요. 어떻게 이런 정책이 그동안에 진행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북 구미시의 재정자립도는 2019년에 40.51%, '23년도에 27%까지 떨어졌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세정과시잖아요.
○세정과장 문영후 예.
○이지연 위원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세입 중에서 자체수입의 비율은 떨어지고 있죠? 그중에서도 지방세 수입은 작년 결산 기준에 몇 퍼센트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문영후 지금 이제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치면은 저희들이 이제 과거 뭐 40%대까지도 올라갔었는데 '21년도부터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방세 수입이 이제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재정자립도 부분은 이제 예산에서 이제 일반회계가 이제 대비해서 이제 이루어져, 계상되는 만큼 일반회계 예산이 이제 좀 커지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결산 대비했을 때 '22년도하고 '24년에 비교하면 1,000억이 줄었, 100억이 줄었어요, 그죠?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올라왔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부서에서 그냥 시장님 보도자료 나올 만한 자료면 그냥 추진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영후 근데 이제 지방세 수입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 감면해 주는 게 이제 연도별로 치면 3억, 5억 이렇게 해서 이제 총 16억이 되는데 그게 전체 세수에서 치면은 이제 채 이제 0.15% 정도밖에 차지하는 비율이 안 되다 보니까
○이지연 위원 제 말씀은 지방세 수입이 '22년도가 전체 세입에서 21%, '23년도가 19.8%, '24년도가 15%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이 과연 검토가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미의 세입이나 구미의 재정을 검토를 했더라면 이게 과연 이런 사업에 정책에 반영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인구 감소나 인구 정책은 뉴스나 보도자료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세정과 정도라면 전체 세입액 구분해서 지방세 감면이 추후에 다시 이 감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냅니다. 사실은 저희가 세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세입의 대부분은 이전수입하고 지방채하고 예금 예치금 회수 등이에요, 그죠?
○세정과장 문영후 이제 지방 세수도 이제 '23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좀 많이 줄었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이제 법인 부분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지연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추세는 감소잖아요.
○세정과장 문영후 지금 올해부터는 지금 또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좀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올해에 올라온 것을 이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세 감면에 대한 내용들이 저는 글쎄요, 저는
○세정과장 문영후 그런데 시세
○이지연 위원 이런 선심성 정책이 추후에 지방 재정에 무리를 주는 이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출산 및 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은 부서에서 좀 더 검토 후에 하도록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그럼 수정?
○이지연 위원 예.
(「표결이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미경 다시 한번.
○이지연 위원 저는 우선 공영주차장 내 다자녀 가정 장기 주차 때문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게 기사로도 나왔었는데요. 여기에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시킨 입영지원금도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앞에 이미 문제가 되어 있는 여러 사항들을 해결한 이후에 사실은 이 내용들이 자동차세 감면으로 출산을 유도한다는 유인책으로 이 검토보고서에 적혔다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조금 보완 후에 감면 규정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정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가 굉장히 너무 미비하다, 지난번에는 제출했다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철회하겠다고 철회하고 집행부에서 과연 조례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가. 지금은 올라온 조례 지금 2조의2를 지금 우리가 뭐 수정할지 어떻게 할지 지금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미 3조가 현행 조례에 지금 '21년도에 삭제가 됐습니다. 지금 이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현행으로 지금 3조가 없습니다. 그러면 4조, 5조 뒤에 있는 걸 앞으로 조항을 당기든지 다른 조항을 대체를 해야지 2조 다음 2조의2, 그다음에 4조. 이거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리면서 이런 거 정비 하나 안 하고 우리 의회에 이런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제출한다? 너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좀 보류해서 다시 정비하여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제출을 하는 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실장님, 과장님.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좀 더 섬세하게 살피시고 차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문영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회계과 소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외에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 회의 민간위원 자격 정비 및 당연직 위원 정원 수 조정,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 및 대부할 수 있는 경우의 조항 신설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허가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된 시행령 조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시금고 지정 금융기관 등 특정 경우에 수의계약을 허용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의 제고가 기대됩니다.
다만 수의계약 허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로 인한 불투명한 계약 체결 또는 특혜 시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집행기관은 관련 내부지침 마련과 계약 사전·사후 단계별 관리 기준 정비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병행하여야 하고 관련 부서 간 협의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법령 준수 및 부작용 방지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건전화 및 효율적인 재산 활용을 위해 실태조사, 대장 등재 누락 등의 문제를 식별할 수 있는 정밀 조사 방식으로 추진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공유재산관리가 아닌 실체적인 자료로 현행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조성)(구미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조성)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 및 체육 활동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모사곡동에 총사업비 195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면적 10,000제곱미터에 연면적 3,700제곱미터 규모로 수영장 및 다목적 체육관 등 각종 부대 시설을 조성할 예정으로 2026년 3월까지 부지 협의 매수 완료하여 '27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8년 착공 및 '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미시의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조성)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은 총사업비 195억 원 규모의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으로 지역 내 생활체육 기반 확충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비 등 외부 재원 확보 계획도 포함된 점은 재정 부담 분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구미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안으로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 중 시비 부담이 74%에 달하여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 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 단계에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지 매입과 관련 토지 감정평가 기준의 적정성 확보와 더불어 보상 협의 지연 등의 행정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도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센터 설립 이후에 운영비 등 소요 예산 및 수입 구조에 대한 사전 타당성 분석이 실시설계 이전에 변경되어야 하며 해당 시설이 단순 체육 공간에 그치지 않고 주민 커뮤니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간 활용 계획에도 의견 수렴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조성)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조성)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상모사곡에 드디어 이렇게 들어서는 거 굉장히 저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뭐 또 염려되고 우려스러운 게 굉장히 많은데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뭐 최근 2년 안쪽에도 인동에도 들어섰고 고아에도 들어섰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예.
○김근한 위원 거기 체육센터 하자보수 현황 알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강동의 하자보수 부분은 최근에 완료를 다 했습니다. 들성도 완료를 다 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니까 완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 때 이미 정말 이거 사실 단어 선택이 그렇습니다마는 엉망진창으로 지어놨다. 고아 같은 경우에는 개관하기 전에도 60여 군데가 하자고, 발생됐다 그런 건데 지금 아, 이거 뭐 이만큼 20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고 또 우리 시비가 방금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듯이 74%, 145억 이상 투입이 되는데 나는 제발 좀 이거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지금 기존에 국민체육센터 지어놓으면 뭐 하노, 개관도 늦출 정도로 하자보수가 몇십 군데 생기는 거는 첫 출발선부터 여기 스타트부터 해당 과는 아니지만 제대로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번에 상모사곡에는 정말 제대로 좀 지어서 우리 주민들이 자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더 주문은 지금 그때 보면 세부적인 거는 뭐 리스트나 한번 보고 내가 한번 보일러도 용량도 안 맞아서 다시 빼내 가지고 그거 또 막대한 돈을 들이고 공조기 케파도 안 맞는 걸 박아넣고 건물 외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수영장 25미터 8라인이고 이거는 50미터짜리 하기가 상당히 지금 우리 도민체전이든 전국체전이든 우리 참 도민체전이든 생활체육 할 때 우리 구미에 생활 수영장은 많아도 분산 개최 할 수밖에 없어요, 김천으로 가고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체육관 없는 데가 없는데 군데군데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청소년 대회도 하나 못 치러요. 그냥 강당 뭐 조그마한 뭐 탁구장이든 뭐든 이래 세분화 되는 게 아니라 강당을 만드는데 다목적이 아니고 소목적도 아니고 이거 할 수 있는 게 국한됐다, 물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가 생활하면서 거기에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상모에 국제규격으로 한번 지어 가지고 거기 우리 청소년들 대회도 한번 상모에 가서 경기도 하고 그 인근에서 식사도 하고 그죠, 그래 했으면 좋겠다. 200억 들이는 돈 가지고 그거 더 증가가 된다 하는 저번에 얘기도 합디다마는 다목적 강당에 관중석도 좀 넣으소, 그것도 한번 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다목적 강당 지금 우리 가보면 거진 뭐 생활프로그램 외에는 텅텅 비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우리 청소년 체육진들이 거기 와 가지고 전지훈련 할 그것도 안 난다고 그래 누누이 얘기하지만 층고도 이번에 한 15미터 이상 하고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김근한 위원 11, 2미터 가지고 되도 안 합니다. 배드민턴도 못 쳐요. 15미터 이상 층고도 하고 그다음에 관중석도 좀 넣어 가지고 구미에서 제일 나은 우리 상모에 좀 생활체육 국민체육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출발선부터 중요한데 그리고 또 할 때 또 기준은 우리 사급이든 특히 관급이든 위원님들 우리 건설노동자들 채용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구미에 각종 우리 플랜트 쪽에 보면 우리 지역의 건설노동자 채용이 안 돼요. 이것도 지금 큰 공사인데 우리 지역에 건설노동자가 채용이 돼야 된다. 관급공사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김근한 위원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뭐 공사 기간이 지금 얼마나 걸린다 그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2029년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언제, 스타트는 언제 하는데요, 착공?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스타트는 저희 착공은 2028년부터 해 가지고
○김근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건설노동자들 우수 건설노동자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분명히 좀 계획 좀 세워 놓으시죠.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내가 개인적으로는 시장님한테도 몇 차례 요구했고 시장님도 그에 대한 거는 무조건 맞다고 대답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각종 큰 건설경기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 지역에 건설노동자 채용 비율이 거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하자보수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기존의 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 리스트 파악 한번 하시고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김근한 위원 그리고 저 뭐야, 국제규격의 그런 강당을 나는 좀 주문하고 싶어요. 상모사곡에도 우리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뭐 대회 있을 때마다 열릴 때마다 상모사곡 방문해서 그래 좀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지역 건설노동자 채용할 수 있도록, 강제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과장님뿐만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최고의 시설로 우리가 출발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 시작점에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조성)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조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일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근한
- 김민성
- 이상호
- 이지연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이순애
- *기획조정실
- 실장김은영
- 예산재정과장조민규
- 미래도시전략과장정윤호
- 세정과장문영후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박영일
- 체육진흥과장박미선
- *행정안전국
- 국장김팔근
- 총무팀장심대보
- 회계과장임웅건
- *사회복지국
- 어르신복지과장최창수
- 장애인복지과장박연길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