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4년5월22일(수) 오전9시30분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박세채 의원, 김재우 의원)
1.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4.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6.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9.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1.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12.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3.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정도·박교상·신용하·양진오·이정희·이지연·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6.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09시31분 개의)
○의장 안주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안건 상정에 앞서 박세채 의원, 김재우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세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미시 민선8기 출범 이후 김장호 시장을 중심으로 친절한 민원, 빠른 행정업무 처리 등의 시민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의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구미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장호 시장님과 1,900여 명의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주원남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세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미역의 교통망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가칭 구미대역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미시는 최근 방산혁신클러스터,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의 대형 국책 프로젝트 유치와 구미 하이테크밸리 5공단 조성,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 동구미역의 가시화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며 대구·경북 경제의 중심지 역할과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입 요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천의 송천지구, 칠곡의 율리지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으로 인구 유출의 가속화가 예상됩니다.
구미시의 노력으로 정부 국책사업을 유치하였지만 좌향기성(坐享其成)의 형세가 발생될까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도시 경계지역의 인구 방지 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촘촘한 철도 교통망의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미시는 현재 경상북도에 김천∼구미∼구미산단∼동구미역 철도 노선을 제5차 철도 구축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으며 금년 내에 대구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마무리로 경산∼대구∼구미의 철도 교통망이 개선되며 지역 간 교통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예정입니다.
충청·대구권 광역철도 사전 타당성조사가 2023년 11월에 시행됨에 따라 사전 타당성조사 기간 중 가칭 구미대역 신설에 대한 요구 진행으로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인 구미역∼김천역까지의 구간 내에 구미대역을 조성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미시민의 편의성 확보와 주변 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미역과 4.5킬로 이내에 역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역의 기능은 사람이 모이며 주변지역을 활성화시키는 효과와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미시의 시가지 형성의 이동과 도시성장 형태는 산업단지를 따라 시가지가 점차 동부지역으로 이동하며 구미시 서부지역은 쇠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미대역을 통해 해당 지역의 활성화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해당지역의 인구는 63,245명이며 24,051세대가 분포한 지역으로 이는 구미시 인구의 16%가 밀집한 지역이며 이후 부곡지구, 송천지구 등의 인구 유입을 예상하였을 때 약 20,000여 명의 정주 인구가 추가 유입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학생 수는 10,100여 명으로 구미시 전체 학생 수의 19%의 학생 수가 분포하고 인근에 구미대학교가 위치하며 약 5,300여 명의 학생 및 교직원이 재학·재직하며 초·중·고, 대학교가 밀집한 교육의 주요 거점으로 교통의 편의성을 통해 구미시 시정방향인 교육발전특구 조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구미시민들은 구미시와 김천, 칠곡, 대구광역시 등으로 출퇴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미시의 구미역 및 고속도로 이용 분석 결과, 열차 대비 차량 이용률이 약 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도로망의 출퇴근 정체가 발생합니다.
가칭 구미대역의 신설을 통해 도로 이용을 줄이고 철도 교통망을 이용한 분산 효과를 통해 구미시 산업단지 및 타 지역 출퇴근의 철도 교통망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지역은 북구미IC가 위치한 지역으로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와 연계한 구미대역을 조성함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항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구미시의 새로운 교통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철도는 출퇴근시간 교통 분산 효과 및 상시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인 빨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방지하고 구미시의 서부, 동부의 균형 발전과 타 지역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구미대역과 연계한 쇼핑몰, 커뮤니케이션 센터 등의 조성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구미대역이 생김으로써 교통의 편의성과 상업시설, 주거단지 등의 발전을 기대하며 이를 통한 직·간접적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개선으로 교통여건이 편리한 종합생활타운으로의 변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합니다.
여기 구미시민들과 구미대학교 등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구미대역 신설 필요성에 대한 서명부입니다. 약 6,668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참고로 서명 받은 명부입니다.
이는 구미시민들이 가칭 구미대역 신설과 이를 통한 교통 편의성 개선의 염원을 보여주며 구미대역의 필요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구미대역을 통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교통 편의성 제공, 복합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으로 구미시를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의 발판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는 광역철도 정차역인 구미대역을 신설하는 것이 구미시의 발전 가능한 새로운 동력을 찾고 경상북도 중심도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조성하기 위함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세채 위원장님의 5분자유발언을 들었을 때 저희들의 의원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감을 가졌습니다.
저 또한 그 관점에서 시정질의를 준비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곡·송정·원평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구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식 세대의 먹거리 사업은 무엇일 것인가?, 지방 소멸시대에 내륙 최대의 구미 국가공단에서의 미래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특히나 대구 신공항 건설 이후 대구의 소음피해는 해소되겠지만 구미가 가지게 된 소음문제와 군위에 새롭게 조성될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로 인해 구미가 고립될 가능성,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가공단이나 국가는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현실 등을 해결하고자 시정질문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20일 자로 쏟아진 기사를 보셨다시피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의 합의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기존의 시정질문 준비는 의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분자유발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갑작스럽게 취소한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고 시정질문에 함께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준비를 다 하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에게도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여 지자체 간 얽혀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취수원이 상류로 이전해야 하느니, 취수원 보호구역 내 국가공단이 있어서 업종 제한이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니,「물환경보전법」 제33조 7항이 어떻니 등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KTX-이음 구미역 정차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또한 부질없어져 버렸습니다.
2030년까지 KTX-이음이 구미에 정차한다고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사실만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KDI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입니다. 변경된 사업 계획서입니다. KTX-이음은 동대구역까지 운행될 예정이나 정차역에서 구미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일반철도인 구미역은 김천역보다 2배 이상의 이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노선 주변의 장래 개발 계획 또한 구미에서 발생하는데도 KTX 정차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KTX-이음의 구미역 정차는 단순히 교통 편의성 문제를 넘어 구미의 발전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구미가 필요하고 구미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역이 필요하다면 장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 칠곡에 역을 지어서 구미서 이 역을 사용하자라고 지속적으로 6년째, 5년째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인근 칠곡군에서는 인구 23,000의 북삼읍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존 약목역에서 2킬로 떨어진 지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순수 군비 478억 원을 들여 구미 경계지역과 2킬로 떨어진 지점에서 북삼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북삼역 신설 지점은 KTX와 광역철이 연결되는 크로스 되는 지점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북삼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인근 칠곡군에서 언젠가는 이 지점에 KTX역이 지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이렇게 설계하지 않나라는 추정을 해 보는 견해입니다.
2021년과 2030년까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국가 최상위 계획인 2021년부터 2040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철도 부문에서도 KTX와 KTX-이음 급행열차 등 구미역 정차 내용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을 신설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북삼역이 그 예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타 지역도 그렇게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칠곡처럼 역을 신설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대안이라 생각하고 박세채 위원장님이 제시한 그런 부분부터 지금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된다는 본인의 의견도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방이 살아가려면 지방정부의 협업 전략은 필수적입니다. 그중 환경과 교통, 앞으로 있을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 대통합 시대에 맞춰 구미가 준비해야 할 미래 자원은 이제 취수원은 없어질 것이고 탄소중립과 KTX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탄소중립의 중요성은 시정질문 준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충분히 소통 되었기 때문에 시정 방향에 반드시 반영되리라 예상됩니다.
본 의원의 뜻을 깊이 이해하시어 시정에 반영되시길 바랍니다.
구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준비된 미래가 41만 시민의 행복이고 희망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재우·박교상·신용하·양진오·이정희·이지연·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2.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정도·박교상·신용하·양진오·이정희·이지연·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3.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정도·박교상·신용하·양진오·이정희·이지연·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4.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근한·김민성·김재우·박교상·신용하·이지연·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5.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교상·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6.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09시47분)
○의장 안주찬 의사일정 제1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명희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점검 의무화를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해 김원섭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김재우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김재우 의원 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의회 보고 방식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충실한 보고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공유지에 위치한 등록경로당의 토지매입비 지원 근거 마련과 경로당 신축, 증축 등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범위 확대를 통한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하여 김정도 의원 외 9명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신용하 의원 외 15명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이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재우·김춘남·박세채·소진혁·양진오·이상호·이정희·장세구·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10. 구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09시55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민성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민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의 신축, 보수에 대한 비용 지원과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장미경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공동체 거점공간의 체계적 관리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방식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의 실정과 지역적 여건에 맞는 조례의 제정을 위해 해양수면 점용과 관련된 일부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원평동 964-43번지 일대의 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공중화장실 시설의 유지관리와 시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문 및 사용제한 알림카드 비치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위원회의 폐지와 쇼핑몰 운영의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입점 과정의 간소화로 쇼핑몰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구미 에코랜드를 방문하여 주요 현황을 청취하고 생태학습체험관, 짚코스터, 모노레일 등 각종 시설들을 시찰 및 체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10시02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반기 9대 구미시의회에서 4개의 상임위로 증설하게 될 경우에 따른 위원회 정수와 각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각 명칭은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이며 소관 부서는 기획행정위원회 32개 실과소, 산업건설위원회 30개 실과소, 문화환경위원회 34개 실과소를 배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1.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5.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6.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7.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9.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0. 구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1.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2.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3.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4.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5.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4인)
- 안주찬
- 장세구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장미경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차병
- 의사팀장김문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임기동
- 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김호섭
- 미래도시기획실장박정은
- 기업투자과장엄기득
- 문화체육관광국장김영철
- 행정안전국장방주문
- 사회복지국장안진희
- 도시건설국장남병국
- 환경교통국장박은희
- 선산출장소장김언태
- 구미보건소장최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평생학습과장장재일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영일
○회의록서명
- 의장안주찬
- 의원추은희
- 의원허민근
- 사무국장김차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