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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76회 제1차 본회의(2024.05.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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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4년5월16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이상호 의원·추은희 의원)

1. 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상호 의원·추은희 의원)

1. 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강승수·김근한·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신용하·이정희·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부의장 장세구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주찬 의장께서 현안 사항으로 인한 의정 활동을 관계로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이상호 의원·추은희 의원)

○부의장 장세구 안건 상정에 앞서 이상호·추은희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동·진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의 위탁 사업 관련 실태를 지적하고 집행기관의 체계적 감사의 필요성과 사무위탁 관리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구미시는 41개 부서 211건의 민간위탁 사업이 있으며 예산은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편성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미시 전체 예산을 2조로 가정하면 약 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위탁 사업으로 약 64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모두를 합산하면 1,645억 원대의 예산을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미시의 살림살이 중 매년 집행되고 있는 사무의 위탁 사업 비용지출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구미시 집행기관에 3차에 걸친 자료 요구를 통해 구미시 민간위탁 감사 실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내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은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 내용에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구미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감사에 대한 실시 횟수와 감사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사업 부서의 회계 관련 정산서 및 자체 평가보고서로 감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공위탁은 감사 지침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감사의 기준과 과정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조례 내용에 대한 해석이 집행부서 간 달라 감사 미실시에 대한 책임을 서로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간위탁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속되는 수의계약을 통한 서비스의 질 저하로 기인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탁 행정사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정의 및 이해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 대행, 용역 등 위탁 관련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집행 시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된 지도, 점검, 감독, 확인, 감사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아 행정상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관리 지침의 위탁 유형에 대한 용어를 통일하여 재정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는 잘못된 위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미시 사무의 위탁 감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감사 지침을 마련하여 위탁에 대한 소관 부서의 자체 감사 체계를 정립하여 소관 부서별 일관된 업무처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쓰여 있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라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감사의 근거, 정의, 대상, 종류, 과정, 방법, 절차 등을 담은 체계적인 위탁 감사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감사 결과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공개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시청 홈페이지에 ‘감사정보’란을 만들어 감사 계획, 민간위탁 사무 감사 결과 공개, 사전 컨설팅 감사 등 전체적인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청 홈페이지는 2024년 5월 현재 감사에 대한 카테고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검색을 해 봐도 민간위탁 감사가 아닌 ‘예산·재정 - 민간위탁 제도’라는 카테고리에 15개 성과평가 결과 서식이 올라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이 알 수 없는 감사 정보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행정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감사 결과 공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개정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2023년 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활동 결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였습니다. 행안부 또한 민간위탁 전수조사 결과 감사 부실, 재위탁 등 위탁 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령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속히 민간위탁 법안이 제정되도록 하며 법 개정 전이라도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을 통해 현행 법령 내에서 이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와 구미시의 조례를 비교해 본 결과 감사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문제 등 조례 개정을 통해 감사의 주체와 종류 및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민간위탁 사무는 구미시의 행정 중 일부를 공공기관보다는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살려 공공서비스를 상품화하고 대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자유발언이 민간위탁 계약의 투명성과 질적 관리를 통해 행정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업무의 시간적·비용적 손실을 줄여 주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는 오늘 본 의원의 발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구미시 위탁 사업 관련 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이상호 의원)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은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추은희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복지 시설 중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민원인을 만나면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관심과 동시에 문제점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은 2005년 건립되었으며 현재 선산 분원을 포함 1일 평균 1,100여 명이 사용하시는 노인복지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설에 대한 평가를 2015, 2018,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구미시의 결과는 매번 최하 등급인 F등급이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상북도 모든 지자체의 노인복지관 평가 결과 또한 참담합니다.

경북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의 평가 결과는 최하 등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평가 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직영인 곳이 모두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022년 평가 지침서를 분석하고 구미시의 평가 결과의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자료 화면에 나와 있는 평가 영역과 구미시의 평가 등급을 봐 주십시오.

평가 기준이 되는 평가 지침서의 영역별 평가 기준과 지표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저는 구미시가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주된 프로그램인 상담을 통해 노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위기 문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인 문제까지도 예방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미비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었고 노화로 인한 신체적 관리 또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회복지 직렬 인력의 보충이 시급합니다.

시설 운영 책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직이 단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담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는 복지사업의 계획, 수행, 평가,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타 지자체처럼 공무직으로라도 사회복지 전문직을 채용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나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정의 독립 운영, 인원 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 사회복지국, 행정복지센터, 예산과, 총무과 등 관련 부서들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잦은 순환 보직으로 인해 평가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강동지역, 고아읍, 산동읍에 노인복지관 추가 개설을 제안합니다.

2005년 신설 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에서 무려 5만여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공간이 매우 협소함을 느꼈습니다.

기존 본관, 선산 분관 이외에 추가로 노인복지관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넷째, 평가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미시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만 홍보하지 말고 모든 평가 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구미시민에게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회에서는 감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본 의원의 오늘 5분자유발언이 증가하고 있는 구미시 노인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오늘 본 의원의 발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추은희 의원)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차병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차병 예, 사무국장 김차병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김영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0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및 보고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5월 9일 제2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제2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으며 4월 24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1조에 의거 4월 24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고 4월 25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5월 7일 김원섭·김재우·김정도·신용하·장미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5월 8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 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7건, 이상 총 1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7일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예정입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사항입니다.

구미시장이 제출한 공모사업 사전보고서 3건을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등 22건의 조례는 5월 8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부의장 장세구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4년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강승수·김근한·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신용하·이정희·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부의장 장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24년 5월 7일 김재우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재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존경하는 장세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형곡·송정·원평에 지역구를 둔 김재우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6회 구미시의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구미시의 미래 계획을 알아보고 41만 구미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4년 5월 22일 1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은 구미시장 및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예,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부의장 장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추은희 의원과 허민근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장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7부터 5월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1. 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 휴회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4인)

  • 장세구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차병
  • 의사팀장김문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장창곤
  • 임기동임호규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김호섭
  • 미래도시기획실장박정은
  • 경제산업국장유경숙
  • 문화체육관광국장김영철
  • 행정안전국장방주문
  • 사회복지국장안진희
  • 도시건설국장남병국
  • 환경교통국장박은희
  • 선산출장소장김언태
  • 구미보건소장최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평생학습과장장재일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영일

○회의록서명

  • 부의장장세구
  • 의원추은희
  • 의원허민근
  • 사무국장김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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