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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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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11월26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생활임금 조례안

5.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

6. 구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7. 구미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생활임금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6. 구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정지원 의원 발의)(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찬성)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의견제시 2건, 동의안 1건,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1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안건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소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낙관 먼저 행정민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박은희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민원과 소관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선산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불명확한 사용료 납부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인용조항 삭제로 실효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예,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산문화회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사용료에 관한 사항 및 인용조항 삭제에 따라 실효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8조 제1항에서 회관의 사용을 위한 사용료를 당초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납부하도록 한 것을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납부기한을 명확히 명시하고 3일 이내 신청 시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선산문화회관이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행정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할 게 없는 거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잠깐 문화, 문화회관 저 잠깐만요.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저 잠깐만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양진오 위원 문화회관에 이번에 지난번에 음향은 고쳐 가지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무대는 최초 할 때 했던 무대 그대로거든요.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30년 가까이 됐죠, 그죠?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거기서 할 수 있는 공연이 아이들 재롱잔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회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일부 저희들이 생각,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반영해야 되지만은 시설이 지금 안에 이미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음향도 그렇지만 이쪽의 조명이라든지 내려오는 그쪽 시설물이 낙후돼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일단 그쪽까지 용역이라든지 진단을 받아 가지고 일단 낡은 것부터 한 다음에 무대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양진오 위원 그거를 좀 준비해 줘야 되는 게 우리 문화원이 이제 구미문화원이 그 바로 옆에 회관을 활용하기 위해 가까운 지역에 지금 그래 연계해가 하고 있거든요.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이제 지어진다고 가정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공연들과 이런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전부 문화회관 여기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 시설이라든가 무대라든가 음향이나 이런, 음향은 됐으니까 조명이나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뭐 포괄 용역비가 있으니까 용역비를 조금 받으셔 가지고 전체 용역을 한 번 해 봐요. 안전진단도 해 보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무대 폭을 좀 더 늘려야만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의자 한 두 석만 없애도 무대 폭을 좀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 좀 더 무대를 늘려 가지고 거기서도 우리가 다 못다 한 거 문화회관이나 큰 데서 못다 한 것들은 또 우리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예, 그거는 내년에 그래 준비 좀 해 줘요.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감경을 해 주잖아요, 여러 가지.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선산문화회관에도 감경 그런 규정이 있나요?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지금

신용하 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봤는데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저희들 감경 규정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있어요?

○행정민원과장 김창주 예, 예. 감경 규정은 저희들이 대관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관공서라든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감경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아니요. 다른 데 보면 우리 뭐 다자녀 가족, 가구인 경우에 우리가 감경되거나 또는 국가유공자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감경을 좀 해 주는 다른 강동문화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감경 그런 게 규정이 별표로 다 정해져 있는데 선산문화회관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저기 저기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팀장님 나오세요. 예.

신용하 위원 예.

○행정민원팀장 김응종 예, 행정민원팀장 김응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감면 규정은 저희 조례에 현재 없지만은 제10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우리가 뭐 공공목적이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 어떤 아까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신청 들어왔을 때 그런 내용을 봐서 이게 이제 공익 목적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감면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면제할 수 있는데 추후에

신용하 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야죠.

○행정민원팀장 김응종 예, 추후

신용하 위원 다른 데 보면 그게 그거를 저도 넣냐 안 넣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행정민원팀장 김응종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똑같은 이렇게 조례 해 놓으면 마음대로 감면해 주고 몇 프로 해 준다도 정해져 있는 거도 없고 지금 다른 데 보면 딱 몇 프로 뭐 50%를 할인해 준다, 뭐 20% 할인해 준다 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선산문화회관은 그런 내용이 없길래 그리고 이번에 개정을 하는 김에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감면 규정까지 넣었으면 거기는 특히나 또 어르신들 많이 또 이용하실 거고 그 어르신들 중에서는 뭐 국가유공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면 또 장애인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면 혜택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애매하게 감면 몇 프로 해 준다는 말도 없어요. 제10조에 보면.

○행정민원팀장 김응종 예.

신용하 위원 그렇죠? 그냥 사용료를 그냥 아예 면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감면이 아니고 아예 면제잖아요, 이 내용은?

○행정민원팀장 김응종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좀 검토하실 때 이거까지 좀 다 같이 해 갖고 깔끔하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행정민원팀장 김응종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랑 강동문화복지회관 그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그거 검토해서 좀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추후에 좀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별표에만 좀 더 넣으면 될 거 같아요. 지금 별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요.

○행정민원팀장 김응종 예.

○위원장 김낙관 정회해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박은희 예, 농식품산업과 소관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개선 권고사항으로 도매시장 법인 지정 자본금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하였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산정방식을 정비하여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법인 정보 공시 의무사항을 신설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이행하고 도매시장 법인 정보 공시 의무 신설, 최저거래금액 및 용어와 띄어쓰기 등 여러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11조에 도매시장 법인의 자본금 최소 규모를 당초 2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한 것은 신규 법인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다양한 법인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7조 제2항의 경우 당초 최저거래금액을 분기별 총 거래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정한 것을 최저거래금액 산정 및 검사 주기에 대해서 시행규칙 제56조를 적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7조 제2항의 경우 최저거래금액 산정에 대한 조항이므로 시행규칙의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조례의 제92조에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제92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 기준을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7조 제2항에서는 최저거래금액의 산정 기준을 현행과 같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을 철저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27조 2항의 내용을 보면요. 전문위원 검토처럼 현행과 같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초와 같이 하는 수정안을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김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김원섭 위원님 수정안 냈고요. 자, 우리 과장님.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위원장 김낙관 괜찮습니까, 수정안대로 해도?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계속 저희가 이제 전문위원실하고도 계속 협의를 좀 했었는데 저희가 이 안을 당초에 냈던 이유는 지금 이제 농안법 관련된 시행규칙이 사실은 이제 개정이 됐고 그게 12월 말에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이제 좀 또 이번에 자본금 완화를 또 하면서 추후에 곧 이어서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연기를 시켰는데 만약에 그렇게 수정의결이 된다면 내년에 상위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다시 그렇게 조례 개정을 또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김원섭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소진혁 위원 위원장님 번외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소진혁 위원 조례와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례와 조금 관련은 없지만 과장님, 국장님. 저희가 이번에 산업위원님들 현장방문이 있었죠? 현장방문 갔는데 뭐 소장님은 그때 뭐 안 오셨고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셨어요? 농산물 지금 도매시장이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현장에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좀 부족한 부분들이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진혁 위원 아니,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은 뭐 지금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뭐 특별히 파악이 되거나 뭐 잠시 뭐 확인 정도 하신 거고 팀장님은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도매시장팀장 최경숙 7월에 왔습니다.

소진혁 위원 7월에 가셨어요?

○도매시장팀장 최경숙 예.

소진혁 위원 채소동에 내부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채소동 경매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나오셔서 대답하세요. 예, 예.

소진혁 위원 대답해 보세요, 팀장님.

○도매시장팀장 최경숙 예, 경매는 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진혁 위원 그 장소에서 경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도매시장팀장 최경숙 예, 그 장소가 조금

소진혁 위원 예.

○도매시장팀장 최경숙 좀 뭐 물량도 많고 좀 적치물 같은 게 조금 많아, 있어서 조금

소진혁 위원 물량이 많은데 적치물이 많아서 경매를 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도매시장팀장 최경숙 예, 경매 공간이 좀 많이 공간이 협소하기는 협소합니다.

소진혁 위원 그거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 없습니까, 과장님?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아니,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경매는 저도 이제 현장방문하시기 전에 저희가 아침에 8시에 하고 있어서 가봤는데 물량이 좀 사실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불편하지만 하고 있었고요. 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그 안에 내부에 좀 정리는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다시 설계부터 어찌 됐든 시설 현대화하는 데 저희가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구미시 농민에 대한 예?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거기에 채소 농사지어서 경매하러 안 가고 싶겠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소진혁 위원 그리고 팀장님 관리 잘하세요.

○도매시장팀장 최경숙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가셨으면 벌써 관리가 안 됩니다. 적치하고 예?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 불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다 치우세요. 그거 빨리.

○도매시장팀장 최경숙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때까지 관례대로 해 왔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과장님 가셨으니까 좀 정리를 좀 잘해 주세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위원장 김낙관 우리 소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방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기존 틀을 좀 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위원장 김낙관 그렇게 하면 또 저항도 많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 좀 많이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원섭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27조 제2항을 당초처럼 농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월간 최저거래 금액이라 함은 매 분기별 총 거래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3.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생활임금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국 안건은 노동복지과 조례 제정, 개정안 2건입니다. 먼저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및 하부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정비, 용어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입니다. 분과위원회는 실무협의회 위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의견을 조정하며 관련 업무를 보조 지원하기 위하여 각 전문분야별로 구성 운영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분과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지역 노사 현안에 대한 사전 검토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예, 다음은 「구미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구미시 소속 근로자 등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적정 생활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생활임금 결정시기와 기준 등을 규정하여 생활임금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임금은 단순히 임금 수준을 높이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장치이며 현재 전국 115개 자치단체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임금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4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체계성을 높이고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심도 있는 논의와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분과위원회 운영 시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검토, 의견 조정, 보조 및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전문적인 사안의 기준 마련 등 관련 부서에서는 조직 운영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적정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심의하는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 향후 생활임금을 적절히 지급 받는 근로자들은 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적용 대상을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공근로 등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들은 적용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이라고는 하지만 구미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만 생활임금이 적용됨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출 근거, 산정 근거 적용 대상 등을 심의할 때 면밀한 심의를 통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은 5급승진리더교육 중이므로 노사정책팀장님이 대신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노사정책팀장 이중호 예.

소진혁 위원 우리 생활임금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 우리 구미시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지금 뭐 우리 공무직이죠, 그죠?

○노사정책팀장 이중호 예.

소진혁 위원 공무직 노동자분들께서 어떻게든 처우 개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에는 이게 거의 없습니다. 보면

○노사정책팀장 이중호 제가

소진혁 위원 경남에도

○노사정책팀장 이중호 죄송합니다. 공무직은 대상이 거의 안 됩니다.

소진혁 위원 대상이 안 되고 아니, 저희가 뭐 일용직이라든가 거의 뭐라 해야죠?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대상이 맞지 않습니까?

○노사정책팀장 이중호 예, 공무직은 이제 생활임금은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이하 받는 대상자만 됩니다. 그러니까 경북도를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0만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래요?

○노사정책팀장 이중호 예, 그러니까

소진혁 위원 시간제 근로자들만 지금 우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다 하시는가요?

○노사정책팀장 이중호 예, 맞습니다.

소진혁 위원 도시공사라든가

○노사정책팀장 이중호 예, 예.

소진혁 위원 아니면 구미시청 관내 안에서?

○노사정책팀장 이중호 예, 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계산하는 그런 근로자들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 이게 되는데 왜 지금 타 시군에서는 지금 없다는 말이죠.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울진군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는 아예 없습니다. 이거 왜 시행을 왜 저희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있는지 이게 뭐 저희가 구미시에서 지금 뭐 경상도에서는 거의 우선적으로 하는 시행을 할 거 같은데 이거를 했을 때 뭐 장점이 있습니까?

○노사정책팀장 이중호 예, 장점이라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이제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우선되고 또 그렇게 또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소비 여력이 늘어남으로써 또 지역에 또 소비가 되면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거 뭐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공부분에서 생활임금을 선도 적용함으로 해서 또 민간 부분에 저임금구조를 좀 개선하는 쪽으로 유도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구미시에서 먼저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까?

○노사정책팀장 이중호 예, 구미시에서도 지금 이렇게 지금 늦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마 2013년부터 서울이라든지 경기 지방에 시작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 뭐 다른 지역이나 우리나 하는 이유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고 지금 뭐 115개 지자체에서 지금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위원 예, 이거는 우리 임금 문제도 관련이 있고 좀 예민한 거니까 정회해가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논의 끝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3시33분)

○위원장대리 정지원 다음은 문화산단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남병국 예,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첨단산업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지원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첨단산업국 문화산단추진단 소관 의견청취 1건에 대해 구미시의회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은 제291회 구미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한 혁신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자료 보충 및 수치자료를 검토한 수정안건입니다.

그럼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의료헬스융합지구에 민간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철회로 인한 혁신지구 주요 도입 기능 변경과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당초 대비 총사업비가 10% 증가되는 혁신지구 사업계획의 중대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부 지구지정변경 승인 및 경북도 시행계획인가를 득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가 변경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을 신속히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첨단산업국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5항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에 대해 관련 법에 의거 국토교통부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의료헬스복합지구를 삭제하고 산업문화복합지구로 편입하여 산단문화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 부지 면적은 변경이 없으나 건축물 연면적은 기존 계획 대비 2만 2,542㎡ 감소하였고 사업비는 당초 대비 547억 증액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사업기간이 많이 지체되고 총사업비 2,719억 원 중 시비가 1,827억 원이 투자되는 등 시비의 투자가 증가한 점을 인지하여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구미시 경제 및 시장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에서 민간투자시설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문화시설과 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역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사업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단장님.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뭐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검토하실 동안 조금 변경된 부분을 일단 좀 여기 다시 올라온 뭐 이유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보완됐는지 한 번만 좀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의견청취 의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8페이지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총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면적은 전체 면적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좌측에 기존 계획안에 의료헬스융합지구 B1에 있는 연 및 대지 면적 3,504의 내용을 의료헬스지구 순천향병원의 사업 철회로 인해서 그거를 폐지를 하고 그 부지 약 한 1,000여 평에 대해서는 산단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연면적입니다. 당초 9만 7,791㎡를 7만 5,249㎡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의료헬스지구 2만 2,636㎡를 감하고 산업문화복합지구에 시립갤러리를 조성하는 등 건축 연면적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간계획입니다. 기존의 공간계획에서는 전체 중에 의료헬스지구 B1지구입니다. B1지구를 전체 삭제를 하고 이 부지 면적에 대해서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계획 수립되었던 총사업비 2,172억 원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약 한 547억이 증가된 2,719억 원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부의장님.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게 이제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제 면적이라든지 여기에 우리 기재됐던 책자에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지난번에 보류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 수정을 했는 겁니까?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장세구 위원 그때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세요?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거를 지금 뭐 자료를 이래 받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 잠깐 보고할 때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10% 정도 인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물가 인상분하고 10% 정도 인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2,719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지금 확정이 되고 그러면 지금 총 얼마 정도가 인상이 540억 정도 인상이 되는 거예요?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547억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검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은 440억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또 잘못된 건가요?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LH 부담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시비 부담금은 약 440억

장세구 위원 사실 이거 이거 순수하게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LH가 백

장세구 위원 시비, 시비 부담금이고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LH 부담금이 107억 정도 됐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다 같이 써 줘야 되지. 여기 부담금이라고 빼 버리면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8페이지 하단부에 그렇게 표기를 따로 해 두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내가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같이 잡아 줘야지. 이걸 자료가 통일성이 있는데 우리 의회 검토의견서에는 증이 440억으로 되어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B1동이 그대로 그대로 만약에 지어진다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단장님이 봤을 때?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B1지구에 당초 계획대로 봤을 때 저희들 판단에서는 한 700∼800억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약 한 3,000억 정도가 들어간다?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한 50% 정도는 사업비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장세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업일정이 당초에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당연히 이거는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인상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번 사업을 통해서 늦어짐으로 해서 그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사업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 빨리 시작을 해서 계획이 있다면 빨리 끝을 내주는 게 가장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이게 단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좀 문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나 의견청취 과정에서 건의사항들이 충분하게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지난번에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는 처음부터 도시재생 공단 재생혁신지구가 시작이 되면서 주민들 의견청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 왔는데 그게 어떻든 간에 여기에서 빠졌다라는 게 이게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빠졌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거를 저희들이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설계변경 전이다라고 보고 설계변경 시에 그 부분을 다시 산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단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네요.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에 이제 승인이 저희들이 마지노선을 금년 12월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나면 내년 초에 이제 착공을 할 계획이고 착공을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약 3년 이상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견 나오신 그런 내용들의 설계변경사항은 '26년도 상반기에 설계를 변경을 해서 B1지구에 설계를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딘가에 우리가 근거를 좀 남기고 싶으면 이 안에 대해서 변경안을 요청을 해도 될까요?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수정안으로 내는 겁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지원 (전문위원을 보며) 제가 알기로는 수정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임호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정의견이 따로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수정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게 다른 부분보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민들께 그 지역민들께 설명회라든지 의견청취를 통해서 건의가 되었던 대중목욕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에 꼭 저는 산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내년 그러니까 2026년도 상반기에 설계변경 시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수정의견으로 저는 본 안건을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장세구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수정안을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정의견은 저희가 한 번 다른 위원님들도 말 다 이제 질의를 또 듣고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뭐 자세한 문구는 그때 잠시 정회한 다음에 다듬고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예, 고생, 고생 많으십니다. 저한테 설명할 때는 목욕탕 하나 넣는다고 하길래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 해요 하고 끝냈는데 여기 와서 지금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목욕탕을 넣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최초에 '19년도에 '20년도에 이거를 하기로 하고 여기에 위치 잡을 때 가장 큰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공단 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해야 된다, 공단 재생을 했을 때 가장 포인트가 뭐였어요?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활성화 구역 지정이 될 때가 2019년도였는데 그때 당시에 위치를 지원시설 인근 지역으로 이제 저희들이 부지가 확보 가능한 부지를 찾았고 그때 당시에 순천향병원의 현 지구인 그때 당시 이 부지가 공장을 매각하겠다라는 물건이 나와 있어서 이 입지를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서 의회에 우리를 이해시켰는 거는 의료헬스융합센터가 이 지역이 제일 낫다, 순천향하고 연계되니까.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양진오 위원 예, 그거는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의회에서 느끼기에는 의료융합센터니까 당연히 순천향 가까우니까 하면 좋다라고 승인을 그 당시에 했어요. 그런데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이 지금 빼는 안이라요. 지금 이 안이요. 목욕탕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아니고요.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양진오 위원 이 큰 중차대한 일을 목욕탕 하나 뭐 하기로 했습니다 하길래 나는 두 말 안 하고 그러면 그거는 해요. 그거 민간에 할 겁니까, 뭐 우리 기관에 할 겁니까? 하니 민간에 한다 하길래 잘됐네요, 그러면 되겠네요. 이 말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상태가 내 깜짝 놀라겠어요. 우리가 의료헬스융합지구 하자고 그거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 5년 동안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 순천향에서 이걸 포기했다. 그래서 못 한다. 빼고 나서 다른 걸 하겠다. 다른 걸 하는데 예산은 순수 시비 440억이 더 증가된다. 이거를 위원들한테 이해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양진오 위원 저는 좀 답답합니다요, 솔직히. 답답합니다요. 저기 잠깐 정회해 놓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전반적인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단 공사기간 지연 및 주요 사업이 변경되었고 또한 과도한 사업비 증가로 구미시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추후 사업비 증가가 있을 시에는 의회와 논의 절차를 필히 거칠 것. 또한 주민 의견청취 시 제시되었으나 미반영된 대중목욕탕 등에 대해서는 2026년 설계변경 시 반영토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5시15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낙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구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옥성면 구봉리 일원에 면적 약 1만 6,995㎡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여 반려동물 실내외놀이터 및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절차는 오늘 의회 의견청취 후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6항 구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746-79 일원에 설치코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비어 있던 시유지에 문화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증가하는 반려동물 인구와 관련 문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여가, 휴식 기능뿐 아니라 반려동물과의 공존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공원 및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위생관리, 안전사고 예방, 소음·악취 방지 등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지침 및 관련 계획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시20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계속해서 다음으로 계속해서 다음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구미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와 벽보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사항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공고,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수막 및 벽보게시, 신고접수 및 탈부착, 수수료 납부와 게시시설 유지 보수 등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의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의 관리·운영이 현재 민간위탁 중에 있으며 그 운영기간이 2026년 3월 1일에 종료됨에 따라 다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의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해당 사무의 경우 시의 소요 예산이 없는 비예산사업으로 수수료 등으로 운영되는 만큼 전문지식, 경험 및 관련 장비를 보유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과장님 이게 2020년에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돼서 시행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지금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이건 지금 현수막게시대

신용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정지원 의원 발의)(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찬성)

(15시24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정지원 의원님께서는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히 규정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우리 구미시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축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들을 구미시의 고유한 실정에 맞게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건축물의 44.4%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며 특히 지방은 47.1%로 그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화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고령화 추세에 맞물려 건축물 소유주의 건축물 관리 역량을 저하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까지 겹치면서 노후 건축물들은 복합적이고 치명적인 안전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서울 중구의 노후 상가건물 화재나 피해 규모가 컸던 부천의 노후 호텔 화재 사례에서 보듯이 오래된 건축물은 작은 불씨 하나도 대규모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건축의 시설관리 문제를 넘어 우리 구미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반부는 관리체계의 명확화를 위해 안 제1조에서 3조에 걸쳐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주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건축물 관리체계의 기준선을 튼튼히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정기점검와 긴급점검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대상을 별도로 명시하며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더욱 정밀한 점검이 필요한 안전진단 대상을 명확히 하여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위험을 조기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후반부에는 해체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안 제8조부터 10조는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그 절차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안 8조에서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을, 안 9조에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해체 허가 대상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해체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구미시는 건축물 관리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며 특히 노후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튼튼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내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안 제4조부터 제10조에 이르기까지 정기점검, 긴급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등을 상위법령에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정하였으므로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 긴급점검 대상과, 안 제7조 안전진단의 대상에 대해서 「구미시 건축 조례」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문요청 및 회신기한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수립하는 등 부서의 철저한 관리 운영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제정 조례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일 전까지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정지원 의원님이 좀 빨리 만들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늦게라도 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좀 생각되고요. 이게 2020년에 「건축관리법」제정을 통해서 우리 조례로 좀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미뤄진 거 같습니다. 늦게라도 좀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좀 시행하는 우리 과장님에게 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신용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요 예산은 전혀 발생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현재 정기점검, 긴급점검, 이제 소규모 점검 이제 세 종류의

신용하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등급이 있는데 정기점검은 이제 관리자가

신용하 위원 예, 해야 되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정기 주기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용하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긴급점검도 이제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 이제 시의 행정 측에서 이제 점검을 하고 나중에 이게 조금 재난에 뭐 위험하다고 인정이 될 시에는 이제 건축위원회에 또 심의를 또 한 번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까지는 이제 크게 예산은 발생되지 않고요. 그 이후에 이게 이제 부득이하게 세부적으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제 저희가 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는 예산이 일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 제6조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우리가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책임 하에.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소규모 예, 소규모 건축물. 예.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은 좀 작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라고 해도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러면 그 위원회가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위원회가 이제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건축위원회 예, 있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우리 공무원이 뭐 1차로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를 통하고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거기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이거 철거해야 된다, 너무 위험하다, 거기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나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의 절차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이제 전문기관에 해서 이게 위험하다고 하면 이제 사용 제한을 하든지 철거가 필요하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 이제 너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거 같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뭐 소규모 건축물이니까요.

신용하 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 그러면 뭐 재정을 투입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현재는 일단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점검까지만 하고 이제 더 이상 거기를 사용할 수 없다.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신용하 위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그러면 다른 뭐 우리 복지라든가 우리 생활 기초에 보면 주거, 긴급주거복지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 생활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신용하 위원 당장 거주지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그게 이동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복지 우리 하는 우리 공무원 부서하고 좀 연관을 시켜 갖고 우리 주거복지 부분에 대해서 긴급적으로 우리가 더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신용하 위원 좀 지원을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좀 그거까지 다 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 갖고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시민들이 이걸 보고 뭐 요구할 거는 아니고 그러면 행정적으로만 이게 처리되면 다 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이게 지금 뭐 노후 건축물이 저희가 이제 구미시 전역을 관리할 수는 좀 어렵고요. 이제 살다 보면은 이게 어디 뭐 자연재난이나 이런 게 좀 미리 우려가

신용하 위원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된다든지 하면은 본인들이 이제 주변에서 신청을 하든지 해서 한 번 점검을 받아 봐야

신용하 위원 주변에서? 그러면 6조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이거는 어느 정도 대략 몇 가구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지금 30년 이상으로

신용하 위원 예, 건축물이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했을 때 1만 5,000

신용하 위원 대상 건축물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1만 5,000건

신용하 위원 1만 5,000이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보통 읍면에 많이 산재해 있는 읍면의 주택들은 다 해당이 되니까 읍면에 주로 대부분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읍면에 계신 분들이 뭐 옆에 있는 분이나 본인이 직접 요구를 하지 않을 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자기가 거기 못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이제 위험하게, 그러니까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진짜 살기, 살았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건물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자기가 이제 시에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시에 의뢰해도 뭐 그냥 철거하세요 이러고 거기 살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당장 어디 갈 때도 없고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강제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의 보완책이 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그런 부분은 또 추후에 또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예, 이게 그 이후가 저는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뭐 다른 부분은 정기점검 대상이나 뭐 긴급점검 대상 같은 경우는 좀 그런데 특히 소규모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저희가 그 이후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어야 그분들도 위험한 건축물에 안 사시고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좀 아무튼 이거 좀 보완이 좀 많이 돼야 될 거라고 좀 생각되고요. 우리 좀 협업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낙관
  • 정지원
  • 김원섭
  • 김춘남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임호규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국
  • 국장김영철
  • 노사정책팀장이중호
  • *첨단산업국
  • 국장남병국
  • 문화산단추진단장조영열
  • *도시건설국
  • 국장변상용
  • 건축디자인과장장재덕
  • *선산출장소
  • 소장박은희
  • 행정민원과장김창주
  • 행정민원팀장김응종
  • 농식품산업과장신미정
  • 도매시장팀장최경숙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
  • 위원장대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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