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11월19일(수) 오전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의회운영) 재위촉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근한·김민성·강승수·김낙관·김재우·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발의)
(11시03분 개의)
1.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근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교 예, 의사팀장 김문교입니다.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25일에 집회해서 12월 17일까지 총 23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일정으로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개회식을 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회기 결정의 건과 시정질문을 위한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각각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12월 11일에는 오전 10시 30분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1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일간 심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7일에는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를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근한·김민성·강승수·김낙관·김재우·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발의)
(11시07분)
○위원장 김근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민성 간사님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김민성 간사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성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의장 추천에 의해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존속 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성 간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의회운영) 재위촉 동의의 건
(11시10분)
○위원장 김근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재위촉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 자문인을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 제3조에 근거, 전문가 자문인을 재위촉할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간단하게 해당 안건에 대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교 예, 의사팀장 김문교입니다.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의회운영) 재위촉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인 제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이번 의회운영 전문가 자문인의 경우 주로 의사팀과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안건 검토와 회의 운영 및 진행에 대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 수요는 매년 20건 정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 2026년도는 10대 의회 출범과 선거 등이 예정돼 있어 검증된 전문가의 자문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위촉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근거 조례인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가 올해 6월에 위촉 기간은 2년 이내로, 연임은 1회에 한해 가능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위촉 건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향후 재위촉이 불가능하기에 사무국에서는 내년부터 회의 진행 업무 매뉴얼 작성과 그동안의 자문 사례를 정리하여 다른 전문가 위촉에 대비하고 앞으로의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 김근한
- 김민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소진혁
- 양진오
- 장미경
○출석전문위원
- 이재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영훈
- 산업건설전문위원임호규
- 문화환경전문위원장창곤
- 의정팀장이덕진
- 의사팀장김문교
- 홍보팀장홍상윤
- 정책지원1팀장김석찬
- 정책지원2팀장안병철
- 정책지원3팀장양희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