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10월16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
4.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
5.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
6.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7.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
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출연안
9.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12.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
14.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
15.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남 의원 발의)(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정도·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이지연·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2.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춘남·소진혁 의원 찬성)
3.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4.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6.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9.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4.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출자안 3건, 출연안 5건, 의견제시 1건, 총 1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2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건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소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잠깐만, 잠깐만.
○신용하 위원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 김낙관 잠깐만
○신용하 위원 아니, 이거 1항 하기 전에 의사진행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그러니까 잠깐, 잠깐만, 잠깐만 일단 예, 상정합니다 하고. 저거 하면 되잖아?
○신용하 위원 상정하기 전에 하려고요,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1항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 그냥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위원장 김낙관 그럼 일단은 1항을 하고 정회하고 합시다, 그거는 그러면.
○신용하 위원 아니, 정회하지 않고 방송 켜 놓고 얘기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니까 1항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말씀하시지요, 먼저 예.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이유는 우리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왔다가 이게 지금 안건에서 지금 삭제가 되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내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지금 노사민정, 우리 민간위탁을 했을 때 3년간 하면서 첫해에 한 9,690만 원이기 때문에 1억 미만의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라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규정이 있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동의를 안 받고 2025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민간위탁 금액을 줄 때는 1억 이상이 됩니다. 1억 630만 원으로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집행부의 생각으로 우리 이제 동의안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이미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민간위탁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에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거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안건에서.
그런데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요.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의회 동의 2항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도에 1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조례에는 1억이라는 1억 이하는 안 받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거는 뭐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조건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편의상 1억 미만인 경우에는 받은 것으로 이제 본다라고 했는데 이게 저는 충분히 예측이 됐습니다, 사실. 9,690만 원 한300만 원 정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1억이 안 넘은 돈이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충분히 예측이 됐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저는 1억 미만이더라도 그때 받았어야, 2025년 전에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때 안 받더라도 지금이라도 저는 이거를 뭐 동의안이 우리가 좀 조례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보고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그냥 우리 동의도 안 받고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한 2,000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를 안 받았다 해 놓고 나중에 중간에 이게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중간에 우리가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손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우선 보고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 이 내용에서 인지를 한다면 왜 1억 이상인데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올렸나라는 그런 빌미도 안 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좀 일 업무가 처리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예 삭제가 되고 저희한테 개별 보고를 하는데 개별 보고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우리 상임위 전체적으로 보고 받는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안건이 아예 삭제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다시 안건을 넣어 달라 뭐 이렇게 얘기는 지금 안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은 같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잠깐만 예,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안건에 대해서 뭐 신용하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고 걱정하는 바도 이제 저도 이제 의견 이제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아마 우리 회의 할 때 제가 똑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 점을 악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정비하자.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조례도 사실은 허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대한 허점도 한 번 수정이나 이런 부분을 저쪽,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저도 알아보고 요청을 했고요. 대신에 이렇게 아까 삭제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게 상정할지 안 할지에 대한 거는 우리 회의규칙이나 보면은 사실 위원장이 간사랑 협의하여 진행한다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상정시켰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용하 위원님이랑 똑같은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여러 협의를 통해서 일단은 우리가 상정을 저희가 빼기는 뺐었고 대신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 조례든 이 동의안이든 이제 문제점이든 어떤 도출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위원회 그리고 의장단에서도 한 번 확인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 이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단 부서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억 이거 9,500만 원 했다가 1억 500만 원 넘기면은 편법 아니냐 제가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전달되었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게 한 번 더 언급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이미 챙겨 놓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발언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좀 아까 간사님도 얘기를 했고 우리 신용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들이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자문을 구했어요.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 같아서 이번에 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좀 손을 보든지 이렇게 정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낙관 예,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남 의원 발의)(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정도·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이지연·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10시10분)
○위원장 김낙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춘남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존 조례에 새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신설 규정하고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현 시점에 맞게 추가 및 보완함으로써 여성기업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신설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13조에는 각각 여성기업 지원 내용 그리고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내용을 보강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기업 확인 및 여성경제인명부 조항은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평소 여성기업인들이 겪는 경영상 애로에 늘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면서 여성기업인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 실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적기관에 조사한 결과에도 여성기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할 때 차별 받은 경험이 74%나 된다는 점, 남성기업인에 비해 중요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특히 외부 네트워킹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 등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기초자치 지자체로서는 구미가 경북에서 유일하게 여성기업 지원 조례를 만들어 여성기업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눠드린 설명 자료를 보시면 구미시의 여성기업 비중이 전국 대비 그리고 경북 대비해서도 확연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미시는 여성기업을 더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미시는 이미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고 그 명성에 걸맞은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임에도 여성기업 비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기회에 기존 조례를 보완 정비하였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내 여성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김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예,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을 신설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가 보완하는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3조에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5년마다 구미시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한 것은 체계적인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성기업 지원 시책 등을 여성경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홍보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춘남·소진혁 의원 찬성)
(10시16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정지원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6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작물의 전환 및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사항과 교육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구미시는 겨울철 이상고온과 여름철 폭염 장기화 등 뚜렷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영향은 특히 농업 분야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과, 복숭아 등 주요 6대 과수 작물의 주산지가 빠르게 북상하는 현상은 기후변화가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현실적인 위협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재배환경에 적응 가능한 대체작물과 신기술을 적극 육성·보급하여 구미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작물의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과 농업의 작물 전환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안 제4조에서는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농업인 등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충실히 하고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4.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 의사일정 제4항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 의사일정 제5항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서 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국 안건은 기업지원과 출자안 3건입니다.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기업 성장을 위해 결성하는 사업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는 총 결성액 595억으로 4년간 총 20억 출자,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는 총 결성액이 100억으로 4년간 총 10억을 출자,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총 결성액이 1,011억으로 3년간 총 15억을 출자하여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본이 부족한 창업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구미만의 차별화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창업특화도시를 기반을 확립하고 잠재력 있는 창업기업들의 구미 이전을 이끌어 인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벤처 창업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고 전문투자회사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는 경북과 전남에 소재한 사업, 산업부 11대 핵심투자 분야 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다양한 전략사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외부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출자한 투자금이 잘 회수되고 구미에 소재한 중소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투자가 잘될 수 있도록 운용사와 충분한 협의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경북지역 벤처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경북도, 포항시, 구미시 등 6개 도내 지자체 및 중견·선배기업, 지역대학이 공동 출자하는 경북 대표 벤처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초격차 분야 및 경북 중점 산업 분야의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미래 유망사업과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구미에 소재한 중소 벤처기업에 구미시에서 출자한 투자금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실질적인 투자가 잘될 수 있도록 운용사와 충분한 협의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중기부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조성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경북 도내 스타트업 및 12대 국가전략기술 적용 혁신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투자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 조성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우리 시 펀드는 총 5개로 집행기관에서는 운용의 효율성, 투자 목적과 회수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투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건건이 지금 하는 건데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신용하 위원 제가 좀 통, 같이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보니까 맨 첫 번째 펀드는 제11대 핵심투자 분야에 투자 대상이 그렇고요. 두 번째 거는 초격차 분야, 10개 분야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12대 국가전략기술 12개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요? 원래 근데 보니까 이게 겹치는 이 세 군데 다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요. 어느 한 곳에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신기술과 앞으로 뭐 발전 가능성 뭐 이런 거를 보고 좀 하는 거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소외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3개 펀드에 다 있는 분야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한 분야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여기에 다 빠져 있는 이게 3개라고 하더라도 투자 분야가 거의 같아요.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가 이제 3개 다 펀드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 창업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펀드를 하게 됩니다. 기업 창업이라 하는 것에 저희가 국가산업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든지 경북도에서도 국가산업 안에서 또 도에서 직접적으로 미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 위주로 저희가 창업기업들한테 펀드를 투자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중복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규 벤처 창업기업하고 그다음에 중견기업하고 뭐 대기업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닙니다. 이게 여기는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7년 이내 기업만 되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이 3개 다 펀드가 다 7년 이내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창업기업입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첫 번째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을 보면 기업이 200억 이상 투자한 곳에 이거를 투자 대상이 된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는 올라왔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거는 산업부 11대 핵심투자 분야에 기업이 200억 이상 투자한 기업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7년 이내에 우리가 200억 이상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뭐 바로 신생 기업이 아니라 이거는 대기업 정도 아닌가요? 좀 큰 기업 정도가 돼야 200억이 투자되겠고 거기에 우리가 또 펀드를 또 지원을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벤처기업에 우리가 투자한다라는 거하고 안 맞는 말 아닌가요? 대부분 벤처기업들이 한 200억 정도는 투자하고 시작하나요, 7년 안에?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렇지는 않지만 누적된 금액들도 저희가 참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1호 기업이라 해 가지고 알에프온 기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이번에 10억을 투자하게 이 인라이트 벤처스에서 10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억 투자했는 거를 갖고 또 정부의 다른 펀드에다가 참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12억인가 20억 정도를 투자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 사이에 20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전에 한 번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간담회 할 때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똑같은 분야에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 있는 데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약간 거기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디에도 자기가 한 번 해 보려고 해도 우리가 시도를 또 못 해 보는 이런 게있으니까 우리가 벤처가 지금 현재 5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신용하 위원 뭐 청산한 것도 있고 회수 중인 것도 있고 지금 3개를 더 하는데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벤처 이렇게 투자할 때도 좀 더 다양한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너무 한 군데 계속 3개가 거의 비슷한 곳에 계속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런데 이게 저기 보충 설명이 되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11대 산업이라 해가 반도체, 방산, 이차전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예를 들면 저희가 금방 설명 드린 알에프온 같은 경우도 드론을 제어하는 기술이거든요. 드론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방위라 해도 방위 안에 소재·부품 이런 사업들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방위라고 포함했지만 포괄적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포괄적입니다. 신소재, 소재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조금 소재·부품으로써 접근을 하면 아마 범위가 넓어질 거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우리 지금 두 번째 안이죠.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일단 제명이 바뀌었죠? 작년에 저희가 우리는 지스타(G-Star) 펀드로 정도 알고 있었는데 아마 제명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제명 바뀐 거 같은데 운용상 그대로인 거 보니 맞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내용은 똑같은데 결성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혹시 그냥 더 출자를 누가 한다고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늘었습니다.
○정지원 위원 어디가 출자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지역 중견기업, 선배기업에서 조금 더 늘었습니다.
○정지원 위원 선배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작년에 170억, 170억 정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10억이 늘었길래 변경된 거는 딱히 그러면 없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한 예, 다른 내용에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사업 기타 기관
○정지원 위원 기관, 수입 이제 출자자나 이런 게 바뀐 거고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받았을 때 저는 이제 지스타는 알고 있으니 그런데 뭐지? 이름이 왜 바뀌었지? 보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결성액이 다른데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이거 말고 우리 과장님 저한테 설명해 주신 이 자료도 말고 우리 또 의회에 제출해 주신 또 우리 자료들에는 또 이게 뭐 결성액이나 지금 출자한 안이 지금 100억 돼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정지원 위원 그런데 이 100억은 현재까지 100억인지 아니면 여기에는 180억 되어 있고 여기는 또 100억 되어 있는 게 이게 기준점이 올해 기준으로 100억을 출자한 건지 아니면 이게 조금 달라서 상이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처음에는 출자액 목표가 170, 180억이었는데
○정지원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가 자문 구해서 이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100억 원을 했고 그게 9월 달에 100억으로 결성이 됐습니다.
○정지원 위원 지금 100억 그러니까 여기는 100억 결성이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정지원 위원 조합 결성 펀드 100억. 그런데 뭐 그런데 그러면 180억이라는 돈은 우리 그러면은 여기 다 원래 당초에 주신 자료는 180억이 결성액이 되어 있으면 이거 목표 금액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정지원 위원 아니면은 아직까지 180억을 못 달성했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닙니다. 당초에 180억으로 저희가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180억까지 못 갔는 겁니다. 100억으로
○정지원 위원 100억으로?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결성하는
○정지원 위원 그러면 우리 지분, 우리가 10억인가 총 출자하셨죠? 제 작년의 기억으로는 10억이었는데 맞죠? 맞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180억에 10억 이제 원래 낸 거랑 지금 올해는 결국은 이제 우리 100억에 10억 낸 거네요, 그러면은?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총 최초 봤을 때 그러면은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정지원 위원 우리 당초 설명할 때 이거 작년이죠? 작년 이맘때쯤이었나 이제 우리 회기 때 10월 회기 때 170억. 그때는 170억으로 기억하는데 목표 금액이 예상한 금액보다는 좀 펀드 이제 우리 모은 펀드 금액이 좀 덜 달성된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유가 뭘까요? 도에서 뭐 우리 우리는 어차피 지분율이, 지분율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출자액이 똑같고 그러면 도나 다른 기관이나 다른 모집하는 데 있어서 좀 덜 투자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처음에 이제 이 자체는 주관이 도가 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도에 이제 운용사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이제 파트너스라운지가 공동 이제 운용사가 되는데 여기서 180억 결성 목표로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100억까지밖에 결성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제가 방금 자료 찾아보니까 예전 자료에 비해서 은행들 투자가 좀 빠졌네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한 50억 가까이 빠졌네요. 그러면은 이 은행들이 빠진 이유는 따로 있나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투자를 안 하시는 거로 알아서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은
○정지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작년 이제 작년 기준에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정지원 위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은행에 투자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한 50억쯤 투자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기 선배기업들은 좀 는 거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게 확정됐는데 은행이 한 50억 정도 전체 투자액의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 되는 금액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당초 우리가 설명 듣고 알았던 지스타 이제 펀드죠. 이에 대해서 좀 변경안이 있어요. 당연히 펀드고 조성금액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은행이 왜 뺐을까, 왜 투자를 펀드 조성액에서 왜 철회를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나오거든요. 아직 그거는 딱히 도나 이런 데서 설명 들은 바는 없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확인한 바가 없고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정지원 위원 어찌 됐든 이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이런 거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라 하는 거를 저희들도 결성하겠다고 해 놓고 참여 못한 펀드가 몇 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참여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지스타 펀드가 앞 인라이트 펀드랑 이제 우리 결성해야 될 지방시대 펀드에 비해서 우리 펀드를 투자 받고 하는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또 봤을 때 어느 이 세 가지 펀드 중에 경북이 지스타 펀드가 조금 더 조금 더 자유롭다 하기는 그렇고 조금 더 편의한지 용이한지 아니면은 그러면 비슷한지 그런 행정적 절차든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아까 신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3개 다 겹치면 그중에도 가장 용이한 거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거 봤을 때 아직까지는 지스타 펀드는 우리가 투자받은 거는, 투자한 거는 없죠? 받은 거는 없죠? 관내 기업은 아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9월 달에 결성이 되다 보니까
○정지원 위원 예, 왜냐하면 앞에 항목들 앞에 우리 투자 대상 항목들이 더 많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지스타 펀드가 조금 우리가 투자받기에는 좀 이거보다 이게 더 좋다, 나쁘다 아니면 좋다, 나쁘다보다는 이게 더 편하다, 용이하다가 기업들 선택할 것 중에 이게과연 이게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아무래도 기준은 똑같습니다. 인라이트 벤처스나 지스타나 이거 투자하는 기준은 그 경영진의 능력이나 기술력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준은 똑같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는 저희가 투자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2배수 이상을 저희가 이제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가 참여한 거고 지자체에서 참여했는 데는 저희랑 이제 전라도하고 두 군데만 참여를 했는 상황이 되겠고 지스타 같은 경우는 경북 도내에서만 구성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도내 기업한테는 조금 유리하지 않습니까? 도내 기업들한테 많이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왜냐면 이게 도, 이제 저도 이제 도내 우리 중소기업도 초창기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겠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우리 기업 수는 사실 우리 구미시가 뭐 제일 많지 않나. 제 생각에는 포항이나 우리가 제일 많은데 아직까지 뭐 짧은 시간이지만 1년 동안 앞선 펀드에 비하면은 투자에 대한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투자 이런 부분이 없으니 우리 그러니까 해당되는 기업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 펀드가 앞선 펀드보다는 조금 더 신청하고 선정되는 게 더 어렵거나 까다로운지 이것도 한 번 따져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어찌 됐든 뭐 결성하기로 했지만 이 펀드가 어느 쪽이 더 우리가 또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추진현황에는 이런 게 없기에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무튼 결성 기간이 작년에 저희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작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결성이 9월 며칠 자로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정도에 결성이 되다 보니 결성 기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지원 위원 그것도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목표 달성액이 저거 말씀드린 것처럼 180억을 투자 결성액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결성액이 많이 안 모아지다 보니까 결성 자체가 늦어지고 지금부터 이제 투자할 기업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앞선 펀드 지금 지스타 펀드까지 작년에 '25년도부터 하겠다 해서 우리가 펀드 출자에 대해서 토의를 했고요. 그래서 뭐 다행히 이제 어떤 투자받은 펀드도 있지만 이 펀드가 조금 늦게 결성되었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사실 조금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됐든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거를 조금 뭐 혜택을 못 받는 거 같은데 이거는 뭐 도에서 어찌 됐든 간에 컨트롤하겠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구미 기업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도 또 잘 챙겨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되게 심각한 자료가 나오네요. 이게 벤처기업이 지금 수도권에 거의 65.6%가 집중되어 있고 투자금액이 거의 수도권에 80%가 벤처 투자금액에 2조 5,207억 중에서 2조 50억이 수도권에 거의 다 집중입니다. 80.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미에서 벤처기업 하는 분들이 수도권으로 자꾸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이 펀드가 굉장히 저기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다 싶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 벤처 투자금액 말고도 우리 뭐 멘토링이라든가 네트워킹 교육 이런 부분도 서울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벤처 이게 펀드만 만든다고 해서 벤처기업들을 우리 구미에 계속 잡아 놓을 수는 없겠다. 다른 분야 우리 투자금액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서울, 수도권에 대부분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 펀드는 하지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그 외의 부분도 함께 같이도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이런 벤처기업들이 우리 구미에서 계속 발전하고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너무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도 수도권에 가야 인재도 거기서 다 받을 수 있고 투자금액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 사실은 인라이트 넥스트 펀드, 벤처 넥스트 슈퍼스타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들한테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지원기관협의회, 벤처기관협의회를 분기별로 조금 운영을 해 가지고 저희 벤처 투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 창업기업들이 VR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제가 이거 출자안 3개, 뭐 우리 아까 검토결과 보면 5개가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우리 기업지원과에 이거 담당 팀장이 관리합니까? 지금 예, 이거 출자안들은 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러면 하나 4년 투자하고 4년 회수, 4년 투자, 4년 회수.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김춘남 위원 이거는 12년인데 저는 기업지원과는 일관성이 있어서 이거 관리하는 팀은 인사이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출자안을 이래 만들어 놓고 가 버리면 이게 처음 마음이 없어지고 다 사실은 우리 구미의 관내 기업들을 위한 사실 다 출자안들인데 이게 바뀌고 나니까 처음 하여튼 목적이 다 퇴색이 돼서 어느 게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 뭐 그러다가 또 바뀌고 바뀌고 이래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이래 출자안이 많고 이러면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담당팀은 좀 인사이동할 때 이거 좀 잘 파악해서 그냥 연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일들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바뀌면 사실은 이거 잊어버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염려를 두시고 국장님 잘 파악하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인사이동할 때 좀 잘 파악하셔 갖고 인센티브 더 주더라도 거기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남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남병국입니다. 먼저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산업정책과 소관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억 원 증액된 20억 원을 출연하여 시설임대운영비를 확대하고 임대료 감면율 조정을 통해 첨단의료기술타워 입주율 제고 및 유망 기업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운영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시험분석장비를 타 기관 대비 저렴한 장비 이용 수가를 적용하여 지역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저렴한 임대료와 임대료 감면 시행 등 임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방향성 제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험분석장비의 노후화 및 장비 사용료 감면 혜택, 저렴한 임대 단가 및 입주 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시행 등은 지역기업에 혜택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관의 시설운영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전자정보기술원의 구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 중견기업 경쟁력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저번 회기 때 저희가 뭐 질문한 내용도 있고 뭐 우리 게리에서 구미정책연구소 관련돼서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연구소에서 뭐 다양하게 구미를 뭐 관장하고 구미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게리 내에서 정책연구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산하기관에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 앞으로 뭐 계획이라든가 뭐 예산이라든가 뭐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시에서?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안 그래도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그런 국가정책이라든지 많은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됐고요. 그런 정책연구소의 기능 강화도 또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그런 정책을 좀 모니터링을 더 집중 강화하고 그런 산하기관도 사실 경북권 지역에 뭐 경북TP라든지 이런 기관과의 사전소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강화하고 그런 거를 이제 정책연구소장님이 대외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부가하는 걸로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게리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게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고 게리 원장님이나 본부장님들하고는 저희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뭐 소통도 하고 있고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데 연구소에 관련해서 저번 회기 때 저희가 지적을 하고 뭐 연구소 소장님도 한 번 뵙고 했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소진혁 위원 그런데 연구소 소장님이 산하기관으로 있다 보니까 소장님 위에는 또 본부장님이 계시죠,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맞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러면 뭐 저희 위원들과 집행부와 연구소와 뭐 어떤 접촉하거나 뭐 협업을 하거나 그다음에 뭐 토, 일요일에 상담을 하거나 하는 기회가 많이 적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행사나 세미나 외에는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래서 제가 구미정책연구소 소장님하고 그 담당자분 한 분 같이 오셨던데 예산도 많이 부족하대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소진혁 위원 지금 하시고 수행하는 사업 과제도 지금 우리 경북테크노파크, 경북TP하고 협업을 하는 것도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한데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서 뭐 지원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한데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느꼈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육성하고 있는 어떤 뭐 뿌리산업이라든가 이차전지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등 하는데 이게 구미에서는 지금 경북 전체를 봐서는 솔직히 많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국장님께서도 관심과 어떤 뭐 여건을 좀 바꿔주셔야 되지. 그 자체 내에서도 뭐 소통이 안 되고 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 같은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뭐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지금 연구하고 뭐 계시는 거 같던데 그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래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그거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거 혹시나 그거 좀 정리를 해 보시고 지금 뭐 동료 위원님 얘기도 방금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운영이 우리 의회에서 이걸 이 게리에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파악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 뭐 출연금 20억 준다 그러지만은 대부분 다 사업들이 1차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2025년도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우리가 시비가 얼마나 투입이 되고 있는지를 한 번 뽑아보면 아마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이 3년 차 사업, 5년 차 사업 이렇게 나눠져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죄송합니다. 끝나고 나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챙기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는 거 같아요, 우리 지금 직원들도. 그럼 순수하게 지금 이거 운영사업비 출연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운영사업비는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들이 8대 때부터 이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8대 2018년도 대비해서 지금 보면은 약 한 배 이상 올라가 있어요, 운영비는. 근데 이 운영비가 쓰여지는 거를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챙겨 보면 전년도에 얼마나 어떻게 쓰여졌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 적게 들어가고 있다 그거를 지금 기준을 못 잡겠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비교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간단하게 우리가 기준이라도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료를 한 번 정리를 한 번 해 봐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 노후장비 지금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노후장비는 제가 봤을 때는 오퍼레이션하는 분들이 이 장비가 사실은 앞으로 꼭 필요하면은 또 새롭게 이제 교체가 되어야 되고 교체 주기가 다가오는 것들은 어차피 뭐 소모품들인데 교체 주기가 다가오는 것들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구미기업들에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게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면 구미하고 연관을 지어서 가지고 오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국책사업들이지 이게 구미하고 딱 연관을 1대1로 연관을 지어서 가지고 오는 사업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매일 위원님들이 앉아서 부서에다가 요구하고 질책하는 것들은 구미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구미기업에 어떤 도움을 줬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연말이 되면은 한 번 좀 정리를 해 봐 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이제 전자정보기술원에 넘어가고 나면 어떻게 쓰여진다 하는 거는 여기 뭐 지금 대충 이 자료를 봐도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부서에서 어떻든 간에 잘 좀 사용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 그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시설운영비 현황 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이거 보니까 수입, 지출, 차액 이렇게만 지금 3년간 비교를 해 놨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이거는 수입은 저희가 임대료 일단 수입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시설유지 보수라든지 그런 운영에 있어서 지출이 지금 45억이고 그중에 차액이 한 16억 정도 부족한 상황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이거는 다른 이제 기술원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목적사업비에 대해 들어오는 그런 운용 부분을 가지고 하고 또 저희 시에서 출연해 주는 금액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좀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충당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이거는 16억이라는 게 이거는 저희 정책연구소가 6억이고 여기 저기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 8억 5,000만 지급됩니다. 장비에 대한 부분이 5억 5,000 들어가고요. 근데 시설비에서 16억 정도 부족한데 저희 출연금으로 한 8억 5,000이 충당이 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런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저희들은 이거 뭐지, 도표 하나 보면은 뭐 수입, 지출, 차액 이래만 딱 적어 놔 놓으면 16억 마이너스 이거를 뭘로 메꾸는지 내용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이거 뭐 우리가 뭐 세부적으로 이거를 다 따져서 할 부분들은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거는 100여 명이 넘는 우리나라의 수재라고 일컬어지는 석박사들이 모여 앉아서 연구개발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아웃풋들이 구미사업이 얼마나 좀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 스스로 한 번쯤 정말로 정리를 해서 한 번 보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G타워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일 답답한 거는 사실 저희들입니다.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저희들이 제일 답답한데 이게 지금 입주율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됩니까? 77.3%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G타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기술원 전체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지금 한 67.9% 정도 임대율이 되어 있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67.9%.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68%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현재로는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이제 건축이 되었고 임대 목적으로 일단 진행됐던 사업이어서 이거를 분양한다거나 이런 거는 산업부하고 이런 게 사전협의가 완료가 되어야 될 거고 사실 이런 국비사업으로 했는 이런 사업을 이제 분양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준공은 2019년 7월 달에 했고
○장세구 위원 2019년이면 하마 6년이 지나갔는데 6년 동안 공실률이 30% 이상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뭐 저희들이 100%라 하는 거는 없겠지만 어떻든 간에 최소한 90% 이상은 올리려고 그러면 처음에야 뭐 이거 지어 놔 놓으면 당연히 다 뭐 되겠다고 보고 했겠지만은 지금 보다가 그래도 한 1, 20%라도 더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임대료를 과감하게 낮춰주든 그러면 지금 거기에 들어와가 있는 아까 손실률이 뭐 거의 한 40% 정도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은 한 사십, 십육억 정도가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율로 보면 또 한 번 좀 더 여기에 좀 저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감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금 기존 입주해가 있는 기업들한테 다 그 혜택을 같이 줘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좀같이 국장님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게리만의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기에는 사실은 좀 버거워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정말로 여기 다른 거보다도 여기 입주율을 높이는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필요가 안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 덧붙여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G타워 뒤쪽으로 G타워 뒤쪽으로 보면 옛날에 운동장을 사용하던 스탠드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땅을 제가 봤을 때는 운동장 부지를 세 등분을 해서 주인이 달라져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호텔 부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평생학습원과 G타워 사이에 부지 1번 그다음에 G타워 부지 2번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지금 청년오피스텔 건축부지로 되어가 있는 그게 3번인데 각자가 다 뒤에 스탠드까지 그 경계선까지 땅이 다 주인이 달라요. 옛날에는 산단에서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구미시에서 운동장으로 위탁 관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각자 다르다 보니까 스탠드는 그대로 그냥 놔 두고 방치하고 있고 그 바로 뒤에가 주거지역입니다. 주공아파트 좀 오래된 아파트지만은 그 뒤에가 공단의 3주공이 앉아 있는 주거지역인데 환경 부분이나 이 주거지역을 침해하는 그런 어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나무 막 잡목까지 자라나서 막 엉망진창이 돼가 있는데도 누구 하나 돌보지를 않아요. 그 얘기를 하면 주무 부서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옛날에 구미시에서 심었으니까 구미시에서 책임지고 이거를 좀 이거 나무를 좀 제거를 하자. 그거 사유지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사유지라서. 그러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떻든 간에 거기에 그 뒤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 땅까지만이라도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하든 아니면 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거는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아니면은 전자정보원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거지역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G타워가 설립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거지역에 피해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손을 안 댄다면 이거는 이제는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심각한 수준까지 몰려가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측백나무, 향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파트 높이보다 더 높이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야를 가리고 조망권을 가리는 거 이런 거는 고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쓰레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방치가 되다 보니까 악취문제 그다음에 벌레가 나무가 많다 보니까 나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막 벌레, 날파리들이 막 온 데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도 G타워에서는 답답한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저기는 우리 뭐 건물 밖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안 쓰려고 그러면 차라리 내놓든지 그럼 우리가 좀 관리를 해서 뭐 다른 거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하여튼 넋두리를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좀 찾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9.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반도체방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8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남병국 예, 이어서 반도체방산과 소관 출연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과학기술원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출연안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 강점인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함께 국방반도체 및 관련 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여 기술고도화 및 상용화를 도모하고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사업비 중 시비 1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국방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최초 과학기술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북 분원을 설치하고자 사전단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경북 분원이 설치되면 반도체 기술개발 등 지역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박람회는 2023년에 최초 개최하여 올해까지 3회째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도 대비 부스 참가 규모는 40% 이상 증가하였고 참관객 규모는 13%, B2B 실적은 27%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내년에는 9월 중에 3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기존 평일 박람회 운영에서 목, 금,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체험존을 구성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항공방위 전문 산업전시회로서 대구 경북 공항 경제권의 비전을 제시하고 항공방위물류 산업의 발전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위물류 박람회가 전국을 대표하는 산업박람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9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8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국방반도체 및 관련 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국방반도체 및 관련 분야 공동연구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구미시 중소기업 및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한 시범사업으로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동시에 보유한 강점을 살려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사업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공동연구를 시행하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하여 구미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관련 사업의 기획, 운영 등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개최 결과를 보면 참가 기업 수, 참관객, B2B 실적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박람회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홍보에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 등 국내 대부분의 항공, 방산 관련 박람회의 개최 주기가 격년임을 고려하여 박람회의 규모, 기술의 발전 속도 등을 감안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항공방위물류 박람회의 개최 주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출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반도체방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오늘 여기 8항이 이제 우리 KIST 공동연구개발 시험사업비 출연안이네요, 맞죠?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러면 KIST랑 일단 공동연구를 먼저 하겠다는 의미인 거 같고요. 그러면 차후에 혹시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KIST가 뭐 분원이든 아니면 어찌 됐든 간에 연구만 끝날 거는 아닐 거 같은데 차후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시범사업을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하고 난 이후에 KIST 분원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정지원 위원 KIST 분원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정지원 위원 예, 지난번 우리 도에서 협약을 했나요? 협약식을 했나요? 맞죠?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맞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그거 관련해서 한 건가요, 그러면은?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정지원 위원 우리 구미에 KIST 분원이 생길,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지금 오늘 출연안 낸 이 시범사업이 KIST 분원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러면은 이게 한 사업이 한 3년간 지금 이제 할 거라 하는데 이 주요 사업을 보면 보통 다 반도체 소재·부품 쪽이네요, 보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예.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사실 KIST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정부 출연기관, 특히 과학기술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분원이나 이런 거는 사실 와야 좋은 인재들이 사실 그쪽으로 모이거든요. 사실 지방 여건상 그런 출연기관들이 오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가 고급인재라고 하죠? 그런 인재나 이제 박사급 연구원들을 사실 좀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KIST가 특히 우리 구미시랑 또 맞는 예를 들면 여기 뭐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센서 뭐 비냉각 기반 열현상 잡는 센서도 있고 우리 질화 갈륨인가요, 이게?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정지원 위원 갈륨 라이트라이드 뭐 기반 전력증폭기 이게 이제 지금 5G, 6G 가면 되게 필요하거든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런데도 이런 거를 이제 KIST랑 협업을 해서 앞으로 업무협약하고 당장은 아니지만 3년, 4년 뒤에 되겠죠? 대략적으로 한 거의 2020년 후반, 2030년 초반쯤에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제2의 또 정부 출연기관이 올 수 있도록 이제 두 번째 아마 이게 온다면 두 번째일 거 같아요.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식품연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여기 관여하신 분들도 이제 우리 구미시를 다 밀접적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지금 중앙에 있으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신용하 위원 이번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하고 공동연구개발하는 거가 분원 설치를 위한 사전절차라고 방금 얘기를 하셨었는데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구미 말고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 몇 군데가 있나요, 공동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국내는 강릉하고 전주 분원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분원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예.
○신용하 위원 분원 설치를 위한 이런 사전절차 해서 시범사업을 출연한 곳이 다른 곳은 없나요, 전혀?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뭐 많이 접촉을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현재로 KIST가 추진하고 있는 곳은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저희, 우리밖에 없나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선은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군데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분원이?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현재 예.
○신용하 위원 예, 예. 그게 뭐 그런 이런 사전절차라든가 아니면 평가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알아야 나중에 분원 설치도 좀 용이할 거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원 설치할 때 그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나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일단 모든 공공기관이 지금 뭐 수도권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밑으로 내려보내려고 해도 안 내려오는 이유가 정주 여건이나 여러 가지 지방에 내려오면 연구원들이 일단 의식이 잘 내려오지 않겠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관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KIST 같은 경우는 저희 일단은 뭐 지금 웬만한 지금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기관이 KIST 부설이나 KIST 연구 CAPA가 커지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KIST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연구 파트에서는 좀 중요한 원천기술 연구기관인데 이런 연구기관을 내려오게 하려면은 그 연구원들의 이제 인식도 문제고 쉽게 정부,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연구원들의 인식을 기관에서 좀 독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일 큰 장막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그런데
○신용하 위원 이게 이 사업을 하는 거랑은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신용하 위원 그거랑은 정주 여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제 이 사업이니까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그런데 일단은 KIST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국회의원 뭐 말씀을, 전 김영식 의원님이 지금 NST 국가과학기술연구 거기에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여기 KIST에 뭐고, 분원 유치를 위해 가지고 도하고 같이 노력해 주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제 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거기서 처음에 이제 업무협약을 해서 시범사업을 이제 해와 갖고 사전절차를 이제 밟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뭐 계속 그분이 뭐 10년, 20년 동안 거기 계시는 거는 아닐 수도 있고 앞으로 저는 그러면 이게 이제 시범사업으로만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경북 분원까지도 우리 구미에 유치하는 것까지는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사전절차로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로 하나로 해서 경북 분원이 구미에 온다라고 믿고 있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품연구원도 정말 오랫동안 십몇 년이 걸렸어요. 거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경북 구미에 오는 거를 반대하는 그런 내부조직에서 사실 이게 계속 그냥 우리가 무조건 언뜻 들으면 그냥 이거 시범사업을 해 갖고 출연하면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2030년에는 거의 뭐 약속된 듯이 이렇게 들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우선은 처음 시도는 우리 김영식 뭐 위원장님이라고 했나요? 뭐 아무튼 계시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거를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사실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시범사업이 만약에 경북 분원이 유치를 못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24년도 작년에 지금 NST 아까 국가과학기술연구원인가 그 NST 산하에 23개 정 출연연구기관이 있는데 그게 지금 공공기관에서 다 해제됐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는 말은 우수연구자 영입이나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좀 대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고 그런 그리고 뭐 그전에는 이제 공공기관일 때는 총 인건비 제한이나 이런 규제가 많아 가지고 연구기관들이 해외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신용하 위원 예.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공공기관이 해제되면서 이제 자율성이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연구 파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하고 잘 협업을 하면은 충분히 성과가 나올 수 있고 저희 지역으로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선은 이번에 75억 구미시에서 31억 5,000을 투자해서 이제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이거도 잘 되어야 되고요. 이게 좀 잘 진행되어서 결국에는 우리 경북 분원이 우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좀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정주 여건이라든가 우수인력이 구미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맞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다른 부서하고도 하는데 이게 그냥 단지 꼭 약속된 것처럼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맞습니다. 저희도 KIST가 사실은 저희가 지금 경북하고 시가 노력을 해 가지고 이번에 이런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직까지도 사실은 뭐 KIST는 분원 설치에 대해서 확답을 주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 줘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거의 약속이 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뭐 좀 노력을 해 주셔서 꼭 마지막까지 그래서 구미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덧붙이면은 짧게 우리 이번에 뭐 경북 이제 우리 식품연구원도 분원도 그렇고 뭐 KIST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구미시와 연관되어 있고 구미시에서 시작이라 하기에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촉발된 연구기관들이 있거든요. 뭐 ETRI라든지 또 관련된 우리 AI나 이런 거 관련된 우리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사실 정부출연기관들이 있어요. 연구기관들이. 그런데 이제 역으로 아까 신용하 위원님 말에 덧붙이면은 우리가 또 필요한 거를 찾아서 좀 요구도 하고 한 번 뭐 유치를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이런 관계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아마 반도체방산과뿐만 아니라 신성장이든 전략산업과든 여러 부서들이 걸쳐 있을 거예요. 담당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국장님 그런 거 잘 챙겨 주셔 가지고 혹시나 특히 ETRI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꼭 지금 현풍에 아마 있을 거예요. 현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랑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 잘 찾아서 우리 긴밀하게 우리 국에서는 그런 거를 좀 국장님께서 챙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어서 이제 9항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달라진 것들 중에 저한테 설명도 와 주셨는데요.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부스도 얘기했지만 항목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뀐 이유 그리고 어떤 게 강화되었고 어떤 게 삭제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 일단은 여기 그런 것들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부스 같은 경우는 일단 신규로 해서 체험이벤트존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채용박람회. 박람회하고 채용설명회 같은 경우는 이번 '25년도 행사를 할 때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협회가 산업부에서 땄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으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이제 채용박람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스만 만들어줬지, 실제로 그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물론 지금 이 협회가 그대로 해 준다고 생각, 해 주면 좋지만 되면 좋지만 일단 선정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회가 안 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일단 채용박람회나 채용설명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바이어, 해외 바이어나 국내 주요 기업들. 이번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국내 기업이나 국내 주요 기업 바이어들이나 실무진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임원급들을 좀 모시고 와서 저희 업체들하고 뭐 네트워킹도 좀 하게 하고 뭐 그런 행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예산도 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 지금 사실 항공방위물류 박람회가 이제 올해 3회까지 하면서 주요 기업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에 LIG넥스원하고 한화시스템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밖에 없었는데 이 업체들은 저희 지역기업이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부탁해서 사실은 부스 설치하는데 뭐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든다는데 좀 사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 부스비를 그 회사가 자체가 부담하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소업체들 부스비는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2개 업체 외에 다른 좀 큰 대기업들을 좀 유치하려면은 저희가 그래도 운송비나 일부 좀 부스비에 있어 가지고 약간의 도움은 줘야지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예산도 조금 추가해 놨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드론봇 전투경연대회하고 공동 개막식을 같이 했습니다. 공동 개막식을 했는 거만으로도 행사장소는 구미공대, 구미코 달랐지만 공동 개막식을 한 자체로만 해도 뭐 군인들과 학생들과 뭐 여러 가지 교류에 있어 가지고 그 덕분에 또 이번에 저희 행사가 그래도 뭐 조금 평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성과도 조금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이제 2작사 쪽에서는 올해 행사결과를 보고 본인들은 좀 만족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같이 하자, 내년에도. 그래서 대신 장소를 한 군데로 모으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할 때는 구미코와 전자정보기술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봇 하게 되면은 드론봇은 주로 이제 타깃층이 시민들입니다. 시민들, 어린이, 초중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는 기업체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뭐 주로 이런 위주인데 내년에는 그런 타깃층을 좀 다 아울러 해 가지고 좀 같이 행사를 좀 같이 잘할 수 있도록 한 번 열어보자는 의미에서 시민체험행사를 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비하고 인쇄비 이번에는 처음 저희들이 공동 개막식을 하다 보니까 기관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조율하고 뭐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까지 조율하고 한다고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늦게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일찍 준비해 가지고 홍보나 이런 인쇄 뭐 인쇄물 뭐 초청장도 그렇고 홍보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들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강 뭐 채용박람회는 지난번 직전 회기 때 내용이랑 뭐 비슷하고요.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는데 올해 우리가 홍보 인쇄비가 2,4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었거든요. 실제로는 뭐 집행내역을 제가 본 건 아닌데 뭐 일단은 그때 예산 사용할 때 자료에는 2,400만 원 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홍보 인쇄비 등으로 우리 직전 회기죠? 290회인가 그 회기 때 6,8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세부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은 홍보비에 8,000, 인쇄비에 2,500 해서 1억 500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집행예산이 2억 4,400. 2억 4,000에 비해서 거의 4배, 그러니까 3배 반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우리가 는 예산 중에 가장 큰 이제 인상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홍보비 인쇄비도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항목들을 보게 되면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있지만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에 1,000만 원 뭐 기록영상물 편집 1,500 그리고 매체광고, 광고는 많이 해야죠. 뭐 1,500, 뭐 스팟광고 2,500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1,000만 원 또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소 여러 가지 비용들이 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홍보비, 인쇄비가 2,400에서 합쳐서 1억 500만 원이면 진짜 한 8,000만 원 증된 거거든요. 8,000만 원 증이면 거의 4배? 3배? 3배 조금 더 증된 건데 이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년에 하게 되면은 홍보비나 인쇄비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증했는데 사실 홈페이지나 콘텐츠 제작 분야는 '23년부터 정산된 예산으로 보면은 거의 뭐 800, 900 정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0만 원 한다는 게 크게 는 금액은 아닙니다. 한 120만 원 정도 지금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적으로 따져 보면 한 120만 원 정도가 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쇄비가 2,500 정도 이제 된다고 조금 800 정도 늘었는데 그것도 이제 '23년, '4년 올해까지 했는 걸로 다 비교하면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 한 1,600 그다음에 2024년 같은 경우는 1,300. 그렇게 해서 사실 인쇄비는 조금 늘긴 했는데 인쇄비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이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우리 부서의 자체 예산도 좀 보태고 해서 현수막 이게 가로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더 해야 되는데 현수막 같은 거도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포스터 같은 경우도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한 3개월 전에는 이런 포스터가 좀 전국에 뿌려져야 되는데 이번에 드론봇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기관, 관련 기관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포스터를 드론봇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행사를 공동 개막식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처음부터 제대로 드론봇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이나 그리고 타 이런 박람회 하는데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더라고요, 제대로 이게 홍보가 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일단은 뭐 올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 쓰셨다고 하시니 뭐 일단 인쇄비야 그렇다 치고 홍보비가 하여튼 좀 저는 많이 중요하지만 홍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많이 늘어나면은 이유가 있겠는데 그리고 제가 이게 보는 게 지난번 우리 지난 회기 때 낸 자료하고 매칭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달라진 것들이 항목이 그때는 또 더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합쳐져 있고요. 그리고 내용들도 조금 바뀐 것도 있고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없던 내용들이 추가된 것도 있어요. 아니면 뭐 쪼개기를 했는지 아니면 뭐 퉁쳐서 뭐 토털로 갔는지 이게 각 항목마다 사실은 달라요. 그래서 소요 예산이나 이런 거를 보기에는 지난번보다 이게 조금 더 쪼갰지만 또 합쳐진 게 있다 보니까 지금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뭐 저도 어떤 의견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용추계가 일단 가장 8억에 대한 게 적정한가, 안 한가에 대한 우리 동의이기 때문에 그 동의안에 대해서 관점에 봤을 때는 아직 저는 좀 미지수, 아직 세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려고 하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비용추계를 정리하는데 있어서도 내용이나 항목이 좀 많이 달라져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3년, '24년 정산내역을 보고 그 내용하고 조금 비교하기 쉽게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번 바로 직전 회기에 저희들이 올렸던 그 내용은 이거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좀 내용이 조금 그 파트하고 달랐는데 그전에 거하고 비교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차라리 이렇게 맞추는 게 좋겠다 싶어서 조금 조정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정산내역 보셨으면은 좀 좀 다른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보고 했는데
○정지원 위원 좀 이제 각 연도마다 달라진, 정산할 때마다 좀 달라진 게 많으실 건데 아마? 제가 봐 가지고 저도 저 다 봤거든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예.
○정지원 위원 평가내역도?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안 그래도
○정지원 위원 그리고 참고하면은 그게 더 어려우실 건데, 그게?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안 그래도 저희도 이제 뭐 회의록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위원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저도 다시 알게 됐고 그래서 어쩌면 제가 알고 있는 거보다 위원님들이 뭐 판단하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일단 뭐 담당자하고 같이 고민해서 정산내역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일관성 있게 봐 줘야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또 제가 본 거하고 다를 수도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앞서 뭐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방위물류 박람회.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 예산이 정확한 우리 이 행사를 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증액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진혁 위원 저기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제대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진혁 위원 증액을 해야 되면 그 이유가 뭐죠?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사실 지금 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행사를 보셨겠지만 지금 이 행사 5년으로, 5억으로 해 가지고 2023년부터 계속 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물가나 뭐 이런 게 인상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거 산업박람회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우리 지역기업들만 많이 참여하고 우리 지역사람들만 많이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기업들을 데리고 오고 해외 무관들을 데리고 오고 좀 외부에서 그런 기업이나 사람들이나 좀 특별한 관련되는 사람들, 군이나 특히 방산, 항공은 좀 관련해 가지고 군이나 뭐 그런 전문기관과 네트워킹이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오려면은 저희 이런 불러오는데 있어 가지고 그냥 이거 하니까 와라.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저희 지역이 그만한 인지성이나
○소진혁 위원 역량이 부족하지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러오기 위해서는 투자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진혁 위원 그렇죠.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 지금 이 예산으로 하기에는 사실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한 2배는 있어야 된다, 그죠?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뭐 예.
○소진혁 위원 그죠?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뭐 예.
○소진혁 위원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하고 앞서 정지원 위원이 뭐 지적한 내용이 예? 예산 문제 관련해서 이 작은 예산을 자꾸 지적하는 내용도 그런 내용인 거 같아요. 그런데 자, 대한민국에서 지금 항공 방산 관련해서 뭐 자료도 지금 주셨는데 정부 주도로 하는 행사입니다. 대부분 GADLEX, DX KOREA 한 200억 정도 이상 씁니다, 그죠? 그리고 ADEX 공군 지금 한 150억 정도 씁니다. 이런 박람회와 견주어 봤을 때 구미에서 하는 이 박람회 자체가 견주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구미시에 있는 방위산업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홍보하는 수준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고요. 경연으로 개최해서 차라리 이 예산을 한 번 제대로 한 번 준비를 해서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뭐 설명하시고 막 쫓겨 가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저번 달에 지금 임시회 할 때 이 동의안 또 올라왔죠?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소진혁 위원 예?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예. 맞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뭐 위원들 이야기하시고 상임위에 거치지도 안 하고 막 예산부터 막 올리고 막 그래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이렇게 과장님 뭐 열심히 하시는 건 좋고 다 좋은데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쫓기듯이 행사를 준비를 하면 이 내실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뭐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사실은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 방산 박람회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육, 해, 공 해서 대표하는 박람회 1개씩 해서 3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육군 쪽에서 박람회가 이제 갈라져서 4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쭉 방산, 방사청에서
○소진혁 위원 방사청, 예.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방산 소재·부품 박람회 그거를 원래 이제 예전에 백성주 의원님 계실 때 우리 지역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방위산업이 조금 강화되면서 올해 7월 8일이 첫 1회, 제1회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사청에서 방산 소재·부품 대전을 창원하고 같이 했었는데 원래는 저희한테 먼저 컨택이 왔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사실은 구미코가 조금 좁다 보니까 올해는 좀 고사를 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현재로 따지면은 방산 박람회로 해 가지고 뭐 그렇게 있기는 하지만 지금 지방에서 방사청이 인정하는 방산 박람회는 현재 3개입니다. 창원, 대전, 구미. 창원에 이순신 방위산업전 그다음에 예전에 국방산업발전대전 그리고 우리 항공방위산업, 우리 항공방위물류 박람회입니다. 이게 이제 방산혁신 클러스터가 되면서 다들 그 지역에서 이제 방산 이런 분야에 좀 박람회를 가지고 방산 이런 거를 조금 더 홍보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만든 박람회인데 방산을 예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전국이 다 방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이 방산혁신 클러스터 저희들이 할 때만 하려고 해도 그렇게 경쟁자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전국이 다 방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기재부가 예산을 안 세워 줬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예산을 팍 세워 줘가 내년에만 방산혁신 클러스터가 3개 더 지정될 예정이고 향후 방산혁신 클러스터 10개 지정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 경북도 안에서도 지금 포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방산 쪽으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박람회가 큰 거에 비하면은 사실 뭐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박람회가 제대로 자리 잡아 가지고 조금 핫하려면은 인지도 있게 가려면은 저희는 조금 부족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매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위원님들 말씀대로 경연으로 해서 크게 하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 말씀이 나오셔서 ADEX를 하는 협회가 지금 저희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ADEX를 같이 했는데 내년에는 ADEX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 박람회에 좀 집중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까지는 일단 박람회를 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로는 좀 검토를 다시 해 보는 걸로 그렇게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처음 와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인지를 못하고 이런 박람회가 조금 우리 지역 안에서 자리 잡으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사천 드론쇼 같은 경우 올해가 12회째인가 13회째인데 사실은 그게 알려진 거는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방산혁신 클러스터 간에도 사실은 지역적으로 경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저희는 이제 대전, 창원하고 좀 괜히 옆으로 많이 쳐다보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는 매년 하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경연을 하지만 MADEX라고 해서 큰 박람회가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벡스코에서 하죠. 예.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거기에 보면 거기도 결국은 매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경남 쪽은. 그렇게 봤을 때 저희 박람회가 뭐 예산이 큰 것도 아니고 뭐 많이 인지, 뭐 지역이 위치가 좋아서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2년에 한 번씩 해서 존재감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싶은 걱정이 사실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여기 계시는 모든 뭐 국장님도 계시지만 기획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위원님들 인정하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기획력이 되고 현장에서 저희가 뭐 관람도 하고 해 봤을 때 인정을 받아야지. 예산도 계속 올라가고 예? 동의안도 통과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지적만 나오겠어요, 행감 때?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그게 올해
○소진혁 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다 들어가고 행사 위주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사실은 뭐 맞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게 어떻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방산, 뭐 저도 잘 위원님들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위산업을 이제 좀 해 오면서 업체들하고 만나고 하면서 업체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네트워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산,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뛰어 가지고 체계업체를 만난다거나 군이나 뭐 방산 관련 기관, 뭐 국방기술진흥기관 그런 분들하고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람회를 뭐 한 번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특히 하고 함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그런 분들이 부스에도 찾아가고 그래도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위원님들, 위원님들보다 제가 더 모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방산 특히 뭐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고 일단 방산을 하면서 저도 박람회도 가보고 했지만 자꾸 참여하고 저지기도 만들고 뭐 이래 자꾸 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박람 이 부스가 많기 때문에 안 찾아갔지만 몇 번 가다가 자꾸 보이면은 대체 여기 뭐 하는 데예요 하면서 찾아가고 여기 무슨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연결된 업체들도 몇 개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래서 우리 지역 박람회를 뭐 2년에 한 번 해서 크게 하는 것도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괜찮은데 꾸준히 좀 유지하면서
○소진혁 위원 예, 예.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지역업체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진혁 위원 예, 과장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 거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뭐 저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도 뭐 동의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 구미시에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뭐 규모 있게 하기를 응원을 하죠, 당연히. 그 대신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소진혁 위원 구미에 있는 기업들도 당연히 혜택을 봐야 되고 그 기준이 구미시에 있는 방위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우리 구미기업들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채용이라든가 뭐 나머지 시민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 부분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뭐 지금 늦은 시간이지만은 지금 촉박해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좀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예.
○신용하 위원 우선은 이게 9월 달에 올라왔었잖아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신용하 위원 동의안이?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예.
○신용하 위원 지금 이게 비용추계 보니까 좀 변경이 있죠?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예.
○신용하 위원 9월 달하고 좀 변경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설명자료가 저한테 10월 1일 날 오셨었거든요. 여기에 또 비용추계하고는 또 달라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여기 올라온 거랑 그러면 뭐가 맞다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동의안이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9월 그전에 온 거는 저희가 행사 전이었잖아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동의안이 이게 이제 맞고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올해 예.
○신용하 위원 우리 설명자료는 또 막 그러니까 전체 총액은 맞지만 안에가 다 달라졌어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마지막에 온 거는
○신용하 위원 이게 이게 더 나중에 만든 거 아닌가요, 10월 1일 날 만든 게 저한테 와서 보고한 게?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예. 맞습니다. 이번 마지막에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는 맞는 거예요? 이게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아니요, 예.
○신용하 위원 아니, 이게 제가 9월 달 것도 보고 지금 이거 동의안 올라온 거 보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10월 1일 날 올라온 설명자료 보고 그런데 이게 다 달라서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신용하 위원님, 위원님한테는 제가 제일 먼저 가면서 설명자료를 저희들이 그거를 조금 그전에 거 하고 해 가지고 좀 들어간 게 있었고요. 지금 마지막에 저희들이 갖다 준 게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정산 내용하고 좀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위원님한테 먼저 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신용하 위원 이 비용추계가 이렇게 막 갑자기 9월 달 또 10월 이거 자료 만들 때도 그다음에 또 10월 1일 날 보고 올 때 이게 계속 바뀌니까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죄송합니다.
○신용하 위원 너무 이렇게 자주,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는 상황인지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처음에 갖다 드린 거는 행사 전이었고 작년도 추계 이제 작년에 저희가 원래 뭐 8억을 하겠다고 올렸다가 잘렸지만 일단 비용추계 작년에 동의안은 7억 9,000인가 그걸로 해 가지고 작년에 동의안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그거 기준으로 해서 그냥 만든 거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10월 달에 하면서는 이번 행사 끝나고 난 뒤에 내용 정산서 러프하게라도 좀 보내 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이게 행사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비용추계 보면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이거를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좀 해야 될 거를 조금 줄이고 다른 데 좀 많이 하고 뭐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좀 줄어들은 거 같아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세미나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제 도 같은 경우 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세미나 각각 하는 걸 팍 중간에 넣었었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너무 비용추계 상세내역이 뭐 자료들마다 다 달라서 지금 그것 때문에 좀 확인을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 동의안에 올라온 게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맞아야 되겠지요? 그렇죠?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예.
○신용하 위원 이게 설명자료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맞아야 되겠지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위원님한테 그렇게 갔네요. 죄송합니다. 예.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래서 너무 달라 갖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제일 먼저 찾아가게 되면서 그때 죄송합니다. 뒤에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이거 처음 시작을 알아서 진짜 어려운 거 우리 구미에 진짜 방위산업체 많습니다, 그죠? 사실 이거 못해서 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래 위원님들은 더 잘하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처음 사실 우리 시에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이 시작을 전에 국회의원이 사실은 국방에 계시면서 사실 민간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도 없이 시작한 거여서 그나마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연수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정말로 키워서 좀 효자 노릇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미 방위기업들한테 방위산업체한테. 그래서 위원들 말 잘 들어서 좀 잘 더 오히려 키워 주시고 고생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끝났잖아? 남았나? 예, 남았네. 예, 자, 우리 하천과 과장님 계속 계셨으니까 하천과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뭐 그거는 제일 나중에 미뤄 놨어요. 예.
10.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0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하천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하천과 소관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낙동강 체육공원 내 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이 조성 완료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캠핑장 추가 조성에 따른 제명변경, 목적변경, 명칭 및 위치변경, 신규 시설의 사용료 반영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규 캠핑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소재 낙동강 둔치 내 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 추가 조성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안 제1조에 관리 운영의 범위를 낙동강 둔치에 조성한 캠핑장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추가 조성된 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그에 따라 별표1에서 별표5를 수정하였습니다. 캠핑장의 주요 시설이 증가하여 주민들이 편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호동에 위치한 기존의 구미캠핑장과 고아읍 괴평리에 위치한 신규 캠핑장인 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의 구분이 어려워 캠핑장 개장 초기에는 시민들의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하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캠핑장, 캠핑, 구미캠핑장을 이제 하나 더 만들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이번에 이거랑 관련은 없지만 우리 사용료에 대해서도 좀 수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상이 지금 26개인가 있죠?
○하천과장 전천수 예.
○신용하 위원 낙동강 캠핑장 안에.
○하천과장 전천수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비성수기에는 주중에 1만 5,000원, 주말에 1만 5,000원, 성수기에 2만 원 받는데 비성수기에 주중에 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하천과장 전천수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한 번 봤을 때는 총, 이천 작년도의 경우에 448건이 이제 평일에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용률은 한 번 보면은 이제 전체의 한 2.9% 정도에 해당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평상을 굳이 평일 날 같은 경우는 뭐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사실 수입도 거의 뭐 얼마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성수기 주중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로 사람들에게 뭐 예약을 하면 노쇼 같은 경우도 또 발생하기 때문에 예약도 하지 말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좀 열어 놓는 게 어떨까 좀 생각되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평상은 낙동강 체육공원 쪽에 그냥 가족끼리 나들이 온 분들에게 좀 시설물을 옮기고 차라리 캠핑장 안에는 오토캠핑장이나 아니면 카라반을 더 많이 늘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요즘에 평상에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고요. 오히려 평상 이용은 낙동강 체육공원 안에 가족끼리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변경을 하는 거는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천과장 전천수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수지율이 한 70% 정도 되는데 요금이 이제 조금 이제 감하는 이제 수입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사항은 발생합니다.
○신용하 위원 얼마 정도 감이 될 거 같습니까?
○하천과장 전천수 지금 한 4억 4,800 정도 작년에 봤을 때는
○신용하 위원 4억?
○하천과장 전천수 아니, 44만 8,000원이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44만 8,000원 정도가 이제 감이 된다라는 겁니까?
○하천과장 전천수 아니,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건수가 448건이고요.
○신용하 위원 주중에?
○하천과장 전천수 예, 그리고 금액으로는 381만 6,000원입니다.
○신용하 위원 뭐 그런데 저는 그거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차라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예.
○하천과장 전천수 만약에 저거를 이제 그래 하더라도 관리 측면에서는 관리를 위해서는 그거를 미리 이제 사전예약을 한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무료로 했을 때 사전예약하면 노쇼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기 애한테 그냥 예약만 다 걸어 놓고 이용 안 하면 진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전천수 이제 방문객 그거를 이제 카운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또 관리를 하기, 누가 방문했는지 그거 관리를 누가 사용했는지 그거를 관리를 위해서는 저거를 예약을 하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저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사실 평상은 좀 앞으로 빼고 체육공원 쪽으로. 거기를 카라반이라든가 오토캠핑장으로 더 조성을 더 하는 게 더 사람들의 요구사항에 더 맞지 않나. 예.
○하천과장 전천수 예, 그거는 뭐 장기적으로는 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예, 예, 그거는 좀 더 검토해서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님 하세요. 예, 먼저 손 드셨으니까.
○하천과장 전천수 지금 뭐 거기 보면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물놀이장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주소는 그거 이제 고아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예, 예.
○하천과장 전천수 중간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예,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거를 입장 계획 그거를 앞에 와서 이제 체크인을 하는 거는 제1캠핑장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2캠핑장으로 이동을 하는
○하천과장 전천수 예, 예, 예.
○하천과장 전천수 예, 예.
○하천과장 전천수 어차피 이제 차량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하천과장 전천수 예, 그 중간에 이제 물놀이장 그 옆에 아니면 파크골프장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차량은 제가 봤을 때는 차량 동선은 지금 현재 있는 걸로 가는 게
○하천과장 전천수 예, 맞습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밖에 차를 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안에 차를 끌고 들어갔다가 다시 접수해 가지고 다시 나와서 바리케이드 통과해서 다시 나와서 이리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제2캠핑장에 접수대나 이런 게 아예 막아버리면 안으로 그 물놀이장만 통과할 수 있는 길만 만들면 굳이 여기 들어갔다가 저기 들어갔다 안 하고 여기서 접수하고
○하천과장 전천수 예, 알겠습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예,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하천과장 전천수 동선은 이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쪽으로 그러니까 캠핑장 안쪽으로 보면은 거기에 저기 뭐지요? 그 안에 그 보트 타고 하는데 있잖아요.
(「계류장」하는 위원 있음)
계류장 있고 거기 계류장 위쪽에 보면 주차 공간 비슷하게 있어요.
○하천과장 전천수 예, 있습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예.
○장세구 위원 그쪽에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조금 좀 보수만 좀 하면 이거를 충분하게 물놀이장을 지나서 그 안에까지 제2캠핑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기까지 진입이 가능한 걸로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그거를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봐요.
○하천과장 전천수 예, 예. 동선은 이제 한 번 더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예, 이거는 이거는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될까봐 지금 방송을 켜 놔 놓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제1오토캠핑장에 샤워시설하고 화장실하고 다 있죠?
○하천과장 전천수 예, 있습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예, 예.
○하천과장 전천수 예, 도시공사에서 하고
○하천과장 전천수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예.
○하천과장 전천수 예, 지금 야간에는 당번이 있습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예.
○장세구 위원 아니,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평일 날 가보면 사실 캠핑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겨울에는 히터, 여름에는 에어컨을 추울 정도로 안에 들어가면 추울 정도로 갖다 24시간 가동을 하는가 봐요.
○하천과장 전천수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뭐 화장실 같은 데 이런 데 계절도 잘 봐야 되지만 한여름에는 또 24시간 풀로 가동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없는데 야간시간에 이럴 때 샤워장이나 이런 데 계속해서 에어컨이 돌아가고 한다는 거는 굉장한 전력 낭비의 요소가 있다라고 일부에서 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하천과장 전천수 예, 예.
○하천과장 전천수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는 거 그거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한 번 어떻든 아니, 돌아가는 건 맞아요. 내가 아침에 거기 운동하러 나가 새벽에 가 봐도 틀어 놨어. 틀어 놨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지적을 하시니까 이게 그래, 너무 좀 쓸데없는 전력 낭비가 이루어지고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천과장 전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캠핑장이 그나마 지금 구미시에서 최근 지었는 시설물 중에 이용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지율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나마 좀 괜찮은 시설물이잖아요, 그죠?
○하천과장 전천수 예.
○하천과장 전천수 예.
○하천과장 전천수 예.
○하천과장 전천수 한 89 대 11 정도 됩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예.
○하천과장 전천수 예.
○하천과장 전천수 아닙니다. 외부인입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예.
○하천과장 전천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좀 제가 알고 있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이게 예약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약 사이트를 딱 열면 주말에는 예약이 안 된다라는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카라반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카라반을 이용하는 게 거의 90%가 구미시민이라는 얘기죠?
○하천과장 전천수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의미 없어요. 나는 이게 구미시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한 5 대 5 정도 나오는 거 같으면 1시간 정도를 차라리 구미시민들한테 먼저 우선 예약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나서 전국에 다 열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가 정확하다면
○하천과장 전천수 예, 맞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뭐 뭐 89%가 구미시민이 이용한다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그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이제 가시고 싶어 하는데 못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시민들한테 우선권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혼자 이제 그리고 또 고민을 해 보는 거예요. 고민을 해 보는데 뭐 90%가 구미시민들이 이용한다면 그런 얘기는 필요가 없을 거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뭐 빨리 끝내고 가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예, 예.
○소진혁 위원 과장님 뭐 짧게 하겠습니다. 구미 우리 지금 7페이지 보시면 낙동강 캠핑장 시설 사용료 감면율 앞서 우리 장세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7조 관련해서 지금 사용료 감면대상에 지금 우리 바꿀라고 하는 조례에 감면대상에 보시면 구미시민, 다자녀, 그다음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뭐 명문가 예우대상자, 기타 해서 50% 주중 감면율 자체에 그리고 여기 성수기, 성수기가 아니고 카라반 위에 구미시민 전체 20%에는 카라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예.
○소진혁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우리 다자녀나 장애인이나 보훈대상자나 보시면은 카라반이 빠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 빠져 있죠? 카라반을 빼신 이유가 뭐지요?
○하천과장 전천수 저도 뭐 정확하게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약간의 이제 카라반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소진혁 위원 과장님 이거는 뭐 구미시가 지금 뭐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예? 그리고 뭐 병역명문가 예우 예?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하천과장 전천수 예.
○소진혁 위원 이거 지금 반하는 지금 내용인 거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타 지자체를 비교를 하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성수기에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 50% 주중 해 봤자 2만 원 정도 차이나거든요?
○하천과장 전천수 예.
○소진혁 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뭐 어떻게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천과장 전천수 이거는 뭐 저희들 위원회에서 만약에 심도 있게 상의해 가지고 이거를 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뭐 예, 뭐 반영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소진혁 위원 위원장님.
○김춘남 위원 카라반 넣어 가지고 수정하십시다.
○위원장 김낙관 예.
○소진혁 위원 뭐 지금 이 내용이 타 지자체에 봐서도 이게 성수기에 50% 감면이 되거든요. 카라반을 적용했을 때 7페이지에 보시면
○위원장 김낙관 예, 예. 보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잠시 정회
○위원장 김낙관 정회할까요?
○소진혁 위원 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안 별표2의 내용 중 감면대상 2에서 6의 비고의 내용을 “일반·오토캠핑장,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을 “카라반·일반·오토캠핑장,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3분)
○위원장대리 정지원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박은희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기금, 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촌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1993년부터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도, 시군 농협 등 출연금과 예금 이자로 운용되고 있으며 도의 기금 확대 조성 계획에 따라 3,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구미시는 '23년부터 '27년 5년간 매년 2억 2,8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93년부터 '25년까지 총 71억 6,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96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357 농가에 383억 원을 연리 1%로 저리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3년도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지역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농어업 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 법인 및 관계 관련 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사업의 수혜 대상이 폭넓고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인해 구미시 관내 농가 및 법인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대리 정지원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박은희 예, 농촌활력과 소관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농촌협약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농촌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농촌협약지원센터는 주민역량 강화, 공동체 형성, 사업 모니터링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 총 4개년에 걸쳐 민간위탁 방식으로 현재 운영 중이며 올해 12월에 내년도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으로 전문성과 지역 밀착성을 갖춘 적절한 기관을 선정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운영기관에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현재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는 6개소이며 2023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으로 지정된 4개소가 시행,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탁 업무는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 교육과정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로 하여 전문 운영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탁기관의 적극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 뭐 지금도 우리 거점 도시 아니, 거점센터 만드는 거에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서 이제 거점센터가 지금 현재 6개가 준공이 돼 갖고 운영 중에 있고 그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이제 만들어서 위탁을 줘서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같은데요. 저는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을 때 평가서를 보고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데가 좀 잘 없었는데 객관적으로 많이 하신 거 같아요. 7페이지에 보니까 총평에 보면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다소 미흡, 사업의 파급력과 접근성 면에서 아쉬움, 농촌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있어 보다 전략적인 연계가 부족 이렇게 해서 대부분 뭐 미흡하거나 아쉽거나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물론 여기서 민간위탁을 어느 업체한테 주자라고 결정하라는 범위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이거 몇 번째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세 번째 됩니다. 2022년부터 2년간 하다가 금년, 내년에는 1년간으로 위탁을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계속 위탁기간이 계속 같았었나요?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2년씩 계속 이때까지 2년으로
○신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너무 미흡한 부분, 곳에 계속적으로 좀 주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장점도 있었지만 우리가 뭐 주민 참여도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행사는 참 참여를 잘해 주세요. 항상 만족도도 높고 한데 진짜 우리가 농촌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거점시설이 운영이 잘 되려면 한곳에서만 잘하는 게아니라 그 배후마을로 그게 이제 전파가 되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되게 소수입니다. 각 마을별로 좀 찾아다니면서 서비스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고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신용하 위원 업체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소진혁 위원 구미시 농촌지원협약센터가 과장님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저기 저희들 우리 원평동 관내 원평동 소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원평동이 관내지만은 농촌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사무실은 예.
○소진혁 위원 우리 예, 우리 농업에 관련돼서 선산출장소도 지금 선산에 농촌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그렇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런데 이게 협약센터도 우리 관내의 도심 지역에 있습니다. 이거부터 잘못됐는 거 같고 앞서 신용하 위원님 지적했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농업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원래 지금 지원센터에 업무하시는 이분들이 하나만 협약지원센터만 하는 게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아무래도 뭐 또 저희들 어떤 센터를 전담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저거는 아니니까 다른 또 기타 사업도 뭐 대행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래서 앞서 지적하신 내용이 너무 잘 맞을 거 같고 센터의 역할이 우리 지금 농업 분야나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극히 뭐 극소수의 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거 같은데 앞으로 정말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과장님이 살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소진혁 위원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정말 혜택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업체에 어떤 인건비 주기 위한 지금 센터조직밖에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소진혁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우리 농어촌 농민들 위해서 좀 세밀하게 좀 분석해 주시고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 번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7페이지에
○위원장대리 정지원 우리 아까 평가항목에 우리 개별분야가 55점이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공통분야 45, 개별분야 55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개선노력에 배점이 10점이죠?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거기 조금
○위원장대리 정지원 왜냐하면 밑에 15점 되어 있는데 이게 15점으로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오타
○위원장대리 정지원 합산해야 83점 되는데 평점이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평점이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간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5점입니다, 배점이.
○위원장대리 정지원 배점이 15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그래서 이제 만점이죠, 개선노력이.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런데 그러면은 그거 배점이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공통분야
○위원장대리 정지원 배점이 달라지는데요?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공통분야가 40점 되고 개별분야가 60점 되고 그거는 제가 실수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40, 60이고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이게 성과관리가 배점이 10점이고
○위원장대리 정지원 45점이고 그러면 성과는 10점이고 그러면 이게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개선노력이 배점이 15점이고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럼 평가항목은 지금 40점 대 60점. 이제 공통이 40점이고 개별분야가 60점이고 성과관리가 10점 만점이고 15점이 아니고요. 그러면 개선노력이 10점, 만점이 아니라 15점이고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런데 배점, 평점은 똑같고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래서 제가 아마 아마 눈대중으로라도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제가 실수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봐도 내가 제가 눈대중으로 봐도 이게 뭐지 싶어서 점수는 다 맞거든요. 다 더하면은 평점이 83점이 나와요.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런데 이게 위에 분야 점수가 지금 틀렸단 얘기네요. 그러면 일단 배점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러면 평가점수는 맞아요? 그렇게 되면?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저는 평가점수가 틀렸는지 배점이 틀렸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왜냐하면 아까 여기 총평에는 잘 적어 주셨습니다. 뭐 아쉬운 거, 못한 거 그리고 또 잘한 거 이런 거 진짜 정확하게 적어 주신 거 같은데 배점이 그러니까 이게 총평은 사실 정량 그러니까 정성적인 거고 이게 정성적인 거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정량적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점수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뭐 아무 질의 안 하길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뭐 점수는 그러면 맞는 거네요?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평점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예, 앙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이게 농촌협약지원센터가 지원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나왔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예.
○양진오 위원 이거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겁니까? 거기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하여튼 뭐 또 본 어떤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체에 어떤 뭐 어떤 나름 사정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 안 주면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하여튼 저
○양진오 위원 아니, 간단한 거 아니라요? 관리하는 우리 행정에서 의지력이 부족한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 같으면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몇 번 나왔거든요, 이 얘기가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도록 방치하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내가 봐서는 조금 방치한다고 보아져요. 어디 있든지 열심히 하면은 그거는 관계없어요. 하지만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을조치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는 나는 행정에서 조금 잘못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노력을 해 보시고요.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예. 김춘남 위원장님.
○김춘남 위원 우리 부의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 그냥 평생교육원에서 사실 지금 3억 지금 예산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데 이거 인건비 빼 버리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뭐 백서 제작하고 뭐 책자 빼 버리면 이거 갖고 위탁을 줘서 운영한다는 것도 너무 우스운 일이에요. 인건비 빼 버리면 실질적으로 거기 전부 다 여섯 군데 그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차라리 뭐 평생교육원에 여기 이제 강사들이나 그거를 좀 더 줘서 평생교육원에서 차라리 보내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평 뭐 정다운목욕탕 같은 경우는 거기 해도 안 하는 거 뭐 그냥 한 번 뭐 장터처럼하고 뭐 많은 거 같고 너무 성의가 부족해요. 과장님 이거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이게 이렇게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평생교육원에 오히려 사실은 좀 강사를 좀 더 구해서 맞잖아요. 그래, 내 보내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각 면에서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면에서 이 비용을 여섯 개 센터에다 딱 나눠서 그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잘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어느 부분이 예.
○김춘남 위원 무슨,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아까 얘기를 다 설명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어느 게 효율성이 있을지 한 번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한 번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농촌활력과장 장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4.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4시31분)
○위원장대리 정지원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3항에서 14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박은희 예, 농식품산업과 소관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을 위해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식품연구원 간에 업무협약에 따른 건축비 분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경북지역 식품 및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생산과 지역 소비라는 구미시 푸드플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2021년 7월 1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재단 운영에 따른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총 21억 원을 '2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출연에 대하여 미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재단은 기획·생산 체계 구축,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다양한 공공급식 분야에 관계시장 확대 등 지역 내 먹거리 순환을 위한 사업을 이행하여 구미시민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지역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로 소득 증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서 14항까지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경북본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지방비 분담금 출연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은 2013년 4월 구미시와 한국식품연구원의 업무협약으로 시작하였으며 설립 완료 시 식품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있는 지역기업 육성기반 조성 등 지역 식품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임을 고려하여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지 않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연구원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구미시 푸드플랜 사업 및 지역 생산,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로컬푸드 육성, 직매장 운영 및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등이며 이 사업들을 통해 유통체계 개선과 안정적인 출하처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형성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등 주민 복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과 인건비 증가 등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검토 조정하는 등 향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분들 찾는 동안 궁금한 게 이게 사업이 한 10여 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런데 우리 뒤에 우리 출연안 뒤에 비용추계서나 이런 게 보면은 제가 궁금한 게 당초 사업승인 공사비가 백육십억, 백육십 뭐 칠억? 얼마야 이거, 160억 맞네. 167억 정도인데 우리 중간에 중간 설계에서 좀 시간이 흘러서 지금 한 40억 정도 그러니까 얼마죠? 40억 정도 좀 증가했지 않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이게 근데 사업승인 공사비가 어느 시점입니까? 이천 뭐 이십몇 년도인지 십몇 년도인지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처음에 이제 시작은 2014년도부터 예,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자료를 본 바로는 한 '16년도 이때 한 번 이제 설계가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뭐 현실성이 부족했는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설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결과로 해서 최종적으로 한 40억 정도 사업비 증액이 됐고 그러다 보니 272억 총계에 대한 기재부 사업승인을 지난 8월 말에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처음에 설계한 당시 시점이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아마 확정된 거는 아마 우리 정부출연법 바꾸고 나서 '21년도인가 그쯤에 이제 거의 연말에 확정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러면은 그 시점의 사업비인지 아니면 그전에 사업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그 이후에 사업비 예,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 이후에 그러면 '21년, '22년 그때 사업비인가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전에 최초로는 십몇 년 전 60억인지 70억인지 그것부터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그러면 저희가 한 약 40억, 38억, 39억 정도가 이제 조금 더 증액된 거네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실질적으로 이게 첫 스타트지 않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이게 사실 일찍 됐으면 좋았는데 여러 가지 법상 문제 때문에 지금 이래 늦어졌는데 이제 제가 이거 질의한 이유는 이 사업비 시점을 모르니까 2018년인지, '17년인지, '20년인지 모르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 중간 설계를 하면 40억이면은 너무 적게 증액된 게 아닌가. 혹시나 했는데 시점이 2020년 이후겠네요, 그러면?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설계됐는 거는 뭐 지금 이제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액되는 40억 자체가 늘어났는 그 기준이 됐던 설계가 제가 알기로는 '21년도 하여튼 그 이후로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21년도 기준하면 맞을 거예요. 그때 거의 확정됐거든요, 기본적인 틀은.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춘남 위원장님.
○김춘남 위원 5쪽에 우리 농산물 APC 운영에 이만큼의 금액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저거를 줄 건데 왜
○위원장대리 정지원 14? 13항 중이라서 지금
○김춘남 위원 이게 두 개 같이 통으로 안 하고
○위원장대리 정지원 13항 먼저 하자 해 가지고 13항 하고 나서 끝나고 14항 합니다.
○김춘남 위원 거기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예.
○김춘남 위원 그거는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혹시 13항 우리 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남 위원장님.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저는 공동으로 하는 줄 알고. 이거 5페이지 보면 APC 운영금액이 세부내역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래서 이거 이만큼이 필요하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이거 잠깐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어제 우리가 뭐 얘기를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출연안을 우리가 인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이대로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고 이게 조정이 가능한 거는 아니잖아. 출연을 해 버리고 나면 끝이잖아, 그죠? 하고 나면 조정이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아니, 하고 나서 이제 또 예산 심의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거 조정은 가능해요? 예산으로만 정리할 수 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이제 지금 저희가 사실은 21억이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김춘남 위원 아니, 내가 이거 지금 길게 안 하고 싶어 그래.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김춘남 위원 나중에 설명을 하고 예산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도 되고 이 출연안하고는 상관이 없제?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저희가 21억이 꼭 필요해서 사실 출연안 이렇게 올린 겁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APC 운영하는데 이거 4억 3,000이 이게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그래서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김춘남 위원 그래, 그러면 아니, 그래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김춘남 위원 우리가 어떻게든 예산을 뭐 우리가 증액을 하든 삭감을 하든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출연안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안 물으려고, 길어져서. 그거 대답만 해 줘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지금 관계법령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출연안은 출연에 대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출연 할래, 말래고
○김춘남 위원 그렇죠?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산안은
○김춘남 위원 상관없잖아.
○위원장대리 정지원 범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20억 이하로는 뭐 저희가 뭐 올라오다가 삭감하거나 상관없지만 20억 우리가 출연안에 대한 동의안 이상은 안 되고 그 이하에서 조절은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그것만 말해줘요. 가능하면 내가 이제 길어서 이야기 그만하려고.
○위원장대리 정지원 저희
○김춘남 위원 가능하죠?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저희는 꼭 21억이 필요해서 예.
○김춘남 위원 나중에 설명 한 번 들어보고 하게 그래, 가능하면.
○소진혁 위원 카메라 돌 때 이야기해야 돼요.
○김춘남 위원 가능하다고 해야지, 내가 설명을 더 안 하려고.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들으려고. 가능하죠? 담당팀장님 가능해요? 아니, 우리가 여기 세부내역 중에 APC 운영하는데 이제 이게 뭐 필요하다고 하지만 설명을 좀 들어봐야 하는데
○위원장대리 정지원 정리하자면 출연안은 동의안이랑 똑같기 때문에 가, 부만 하면은 우리가 그래서
○김춘남 위원 할 수 있다고
○위원장대리 정지원 20억이면은 20억까지는 어차피 출연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으로 이제 컨트롤이 가능은 합니다.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대리 정지원 이거는 가, 부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정지원 간사, 김낙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15.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43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입니다. 평소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구미시 농촌 청소년 단체인 구미시 4-H연합회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의 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농복합식 구미의 발전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미래 속에서 가능하리라 봅니다. 미래세대 청년 육성을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3항을 근거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이 '25년 12월 말로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구미시 4-H 단체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기금의 용도가 단순히 장학금, 여비, 운영비 지급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내실 있는 기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H활동 어떤 거 지원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저희들이 이 기금이 2억 2,500인데 이게 이자로 가지고 학교 4-H회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4-H, 영농 4-H에 뭐 과제 활동에 여비든지 뭐 다른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다른 거는 뭐 다른 지원은 없고 그냥 운영하는 장학금이나 이런 거만 나가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장학금하고 그거는 이제 학교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영농 4-H에는 뭐 이제 과제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비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여비 말고는 지원하는 거는 없어요? 다른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지금 이자만 나오기 때문에 이자만 쓰고 원금을 놔두기 때문에 이제 돈이 많지 않아 가지고 다른 거를
○김원섭 위원 따로 사업하는 거는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지금 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거는 이제 뭐 예산 지원되는 걸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산 지원되는 거는 어떤 거 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산은 지금 사업으로는 청년농업인 4-H 영농정착장비, 영농장비 지원사업이 있고 또 청소년의 달 행사, 영농 4-H 과제활동, 또 청소년 4-H 야영대회, 또 학교 4-H 취미 과제 활동
○김원섭 위원 그래, 아니, 그래 뭐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그런 예산이 지금
○김원섭 위원 예, 예.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세워져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저도 뭐 장비 지원하는 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거 얘기가 없어 가지고 제가 여쭤봤는 거고 저도 뭐 4-H가 활동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다는 몰라요. 모르는데 거기에 내용이 없는 거 같아서 우리 4-H 활동하는 회원이 몇 명 있어요, 구미에?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영농 4-H는 지금 47명이 있고 학교 4-H는 147명이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4-H 하는 활동하는 회원들한테 한해서 이게 다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맞습니다. 예, 예, 예.
○김원섭 위원 그러면 다른 4-H 활동을 다 하면 될 텐데 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청년들, 젊은 농업인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청년들이 뭐 농사가 이제 뭐 많이 바쁘거나 또 뭐 활동이 좀 뭐 귀찮은 사람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 대체로는 저희들이 청년 이제 4-H로 이렇게 많이 가입시키기를 좀 힘쓰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자기들끼리 원래 하면서 또 이제 선배 4-H가 또 이렇게 뭐 후배 4-H한테 이렇게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멘토 역할도 해 주고 또 이제 농촌에 청년이 이제 적다 보니까 서로 이제 협동심도 길러주고 또 이제 사회활동도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이렇게 윈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어떤 예산으로 장비 지원이라든지 다 받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타 지역을 보니까 지원받는 게 자랑하는 거를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타 지역에서. 이제 구미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구미에 모든 청년들 지금 뭐 농업인들, 청년농업인 육성하고 농업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말로, 말보다도 4-H에 들어오면은 뭐 어떤 혜택이 있다, 뭐 4-H 활동하는데 회비를 많이 내고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뭐 회비는 냅니다. 월례회를 이제 매달 하기 때문에
○김원섭 위원 예, 예.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이제 회비는 내고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좀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농정착장비 지원 같은 경우는 회원들에 한해 가지고 이제 필요한 장비들을 이제 올해 뭐 받으면 또 내년에는 또 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또 필요한 장비들도 받을 수 있고
○김원섭 위원 이것도 인원이 몇 명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거 받는 방법을 아는 분들만 또 받는 거 같더라고요, 이것도? 구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저는 구미는 어떤 예산을 받는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맨날 받는 분들 말고 안 받는 분들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청년 4-H 회원들을 많이 육성할 수 있는 홍보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4-H가 지금 이게 기금으로 해서 520만 원 정도의 정기예금 이자로 이 사업을 지금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다 합치면 한 520만 원. 계획, 사업계획 보면 그리고 사업실적 보면 전년도에 보니까 거의 뭐 비슷하게 사용된 거 같습니다. 우리가 4-H 활동에 대한 거는 그러면 이걸로 끝입니까? 우리 시에서 다른 돈으로 나가는 거는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교육도 하고
○신용하 위원 아니, 아니, 기금 말고 4-H에 나가는 돈이 예산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산이, 예산이 이제 장비 지원하고 야영대회, 청소년의 달 행사, 과제 활동, 취미 과제
○신용하 위원 한 5,000만 원 정도가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이게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신용하 위원 거기에도 보면 교육비 있고요.여비 있고요. 대부분 여비, 교육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육, 여비가 또 있어요, 기금에도. 우리 5,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시켜 드리고 여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비가 도 4-H 대회 참석자 여비, 4-H 야영교육 현지답사 참석자 여비, 4-H 야영교육 여비, 도 4-H 야영교육 사전업무협의회 참석자 여비, 도 4-H 야영교육 여비, 4-H 경진대회 참석자 여비. 여비만 해도 여섯 가지가 나가는데 또 여기에 보면 또 여비로 200만 원 정도 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교육비, 대부분 교육비가 지금 쭉 있습니다. 교육비 있는데 또 여기 교육비 지금 196만 원 뭐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취지가 1995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때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에 이 4-H기금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여기에 설명자료에 보면 딱 한 군데입니다. 구미 빼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신용하 위원 경산. 전국에 24개. 그러니까 저는 그럼 구미까지 하면 이거는 노력을 안 한 곳만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산도요. 조례에 그 기금 제목이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입니다. 그러니까 4-H만이 아니라 굉장히 폭을 넓혀 놨어요. 다양한 부분에 하는데 4-H만 딱 하는 데는 저도 아마 조례에 검색해 봤는데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어느 기금 안에 4-H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미시가요. 기금이 제일 많아요, 경북에서. 구미만큼 기금이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많냐 하면 예전에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정리를 못해서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온 거예요. 이거 충분히 지금 500만 원 예금 이자로 한다는데 그거 우리 예산 5,000만 원 할 때 거기에 얹히면 돼요. 충분히 가능한데 계속 기금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그 이자 때문에. 이거는 기금이 이렇게 남발되는 거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데는 10개도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우리 구미는 지금 16개. 계속 못 없애고 새로 만들고 옛날에 만든 거죠. 30년 전에 만들고 지금 의미가 없어서 타 지자체는 이거를 더 발전시켜서 다른 여러 농민단체들과 경영인들을 통합하는 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못 없애고 계속 한 1년에 500만 원을 쓰기, 이자를 받고 그거를 쓰기 위해서 기금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금이라는 게 저도 사실 의원되기 전에는 몰랐고요. 사실 의원 돼도 기금에 대해서는 잘 안 봐요, 우리가. 기금은 어디 숨어져 있어요. 칸막이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 따로 기금 따로 봐야 되는데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4-H 봤지만 기금에 또 4-H 보면 사실 그거 연관을 못 시키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예산이 본예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겹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차피 우리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했고 그러면 삭감되는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삭감될까봐 이거 새로 만드는 거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우리가 통과시키면 또 5년을 또 유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2030년까지.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거를 저는 좀 더 발전, 이게 지금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거를 기금을 해 주고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기금 명칭을 변경하거나 내용을 더 추가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 기금을 아예 없애고 폐지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이 상태에서 이거 수정이 가능합니까, 또? 개정을?
○위원장 김낙관 정회해서 할까요?
○신용하 위원 예, 그거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우리 지금 한 번 고민하지 않으면 5년이 또 넘어 갑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표결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5시10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문화산단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남병국 예, 이어서 문화산단추진단 소관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의료헬스융합지구에 민간참여기관의 참여의사 철회로 인한 혁신지구 주요 도입 기능 변경과 자재비, 인건비의 상승으로 당초 대비 총사업비가 10% 증가되는 혁신지구 사업계획의 중대 변경사항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 국토부 지구지정변경 승인 및 시행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해 앞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가 금년 하반기 변경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을 신속히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7항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34호로 지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58호로 지구지정 변경고시 되고 2023년 12월 27일에 시행인가된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에 대해 관련 법에 의거 국토교통부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 변경 전에 구미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의료헬스융합지구를 삭제하고 산업문화복합지구로 편입하여 산단문화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부지면적은 변경이 없으나 건축물 연면적은 당초 대비 2만 2,542㎡ 감소하였고 사업비는 당초 대비 547억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민간의 사업포기로 기존의 민간참여 수익시설지구를 문화공원 등으로 변경하여 공공성을 강화한 것은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의 장기화로 사업비가 많이 증가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 당초 시장 및 사업여건이 변화하였으므로 경제성 분석 및 투자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사업이 구미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검토와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동안 이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 갖고 늘 뭐 마음이 저희들도 무겁고 주관하는 데도 무거울 거고 그렇지만은 어떻든 이게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내년 3월 달에 착공은 무조건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고 벌써 시간이 6년이라는 시간이 부쩍 흘러버려서 이게 뭐 저희들이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앉아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그때 당시에 순천향병원에 이거는 안 된다, 뭐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밀고 왔던 부분인데 일단은 다 빠졌습니다. 빠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지금 또 문화복합산단이 지정이 되면서 그쪽으로 지금 뭐 뭔가 좀 이렇게 이동된다라는 또 바깥에 소문들이 조금 있어요. 그 소문들은 더 이상 안 나게끔 최종적으로 여기에 지금 저희들한테 제시한 계획을 변경했는 이 안대로 그대로 가는 거는 맞습니까, 단장님?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지금 여기에 기장되어 있는 7페이지에 있는 주요 내용이 변경된 내용을 수반으로 한 사업계획이 저희들 국토부에 변경계획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A1 산업융복합혁신지구에는 보면은 공공주차장,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산단문화공원으로 옮겨가는 B1 의료헬스융합지구 여기에는 지금 뭐를 하실 계획인가요? 연면적은 그대로인 거를 보면은 면적은 그대로인데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면적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거기에 약 한 1,000평(3,306㎡)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저희들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공원 조성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92실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고 또 일자리연계형 공공주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산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지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게 주차장 문제인데 그 부분을 주차장, 공원을 만약에 굳이 공원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없던 공원을 거기에다가 넣겠다 그러면 지하 1층이라도 내려서 그 부지라도 좀 주차장 시설을 주차 시설을 좀 확충하는 건 어떨까 지금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뭐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심의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의료헬스지구가 삭제가 되면서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사업계획서상에서는 관련된 산업문화공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렇게 조성하겠다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제시를 하는데 아마 종국에는 일정 부분은 부대시설의 공원도 부대시설의 공원과 아울러서 주차장도 일부 같이 포함하는 형태로 그렇게 아마 조성하는 것으로 아마 저희들 방향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도 거기에 공단에 그 너른 1공단 전체에 병원과 주거지역이 몰려있는 그 지역에 지금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도 그쪽 주변은 전부 이제 주차장 공간 때문에 포화상태예요. 그래서 공용주차장이라든지 행복주차장이라든지 계속해서 지금 빈 땅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대시설 내에 들어가는 이 시설물과 현재 아까 얘기한 A1, A2에 들어가고 있는 공용, 공공주차장의 시설이 이걸 다 수용을 해낼까. 제가 봤을 때는 수용을 못 해낼 주차 대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의료헬스융합지구가 빠져 나가는 그 자리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그런 여유공간이 있다면 주차 공간을 좀 확충하는 게 가장 좋은 안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A2에 지금 근린, 근생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A1에도 그런 시설들이 보이지를 않는데 그때 한 번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대중목욕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빠져가 있는 거 같은데 맞아요?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제외되었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그래서 대중목욕탕 부분은 사실은 이제 대중목욕탕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하관정을 굉장히 많이 파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건물이 고층건물 1층 공간 안에 이제 수영 저기 대중목욕탕이 들어와야 되고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의료헬스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예.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예, 제가 답변을
○위원장 김낙관 예, 팀장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 변경 때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제 목욕탕을 지하층에 이제 반영을 일부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건물 뭐야, 저희 단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제 설계적인 구조적인 부분과 함께 또 저희가 또 인근에 또 호텔사업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목욕탕이 또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저희가 금번 변경해서 좀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목욕탕 부분은 조금 지하에 설치하기로 했던 목욕탕 부분은 일정 부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래서 이래서 시간만 끌고 우리는 욕만 얻어먹는 거예요. 이거는 마을주민들이 이거 설명회 할 때도 요구를 하고 해서 이거를 집어넣었는데 그러면 그 뒤에 당연히 진행되는 줄로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또 가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위원들이나 행정기관은 또 욕을 먹어요. 그거를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러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뭐 하러 합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니 받아들여져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으면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되지. 지금 우리 서미진 팀장 얘기하시는 대로 호텔이 들어오면 거기에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 시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뺐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다시 한번 지금 어차피 국토부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면 그 부분은 집어넣으세요. 이거는 어느 특정 한 사람이 요구를 했던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러면 다른 데보다가 여기에다가 한 번 넣어보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그 민원을 뭐 사정하다시피 해서 집어넣어 갖고 주민들 설득을 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슥 이렇게 지워 놔 놓고 실시설계할 때 이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면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다른 거 요구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딱 그거 하나 주민들이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겠습니다 하고 뒤돌아가서 지금 와서 여기서 빼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 답변을 우리 주민들을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예 그 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 안 했어야지. 할 때는 그 앞에서는 하겠습니다 하고 뒤돌아가서 다 빼 버리면 할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요식행위, 뭐 법적인 부분을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단장님,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여기에다 넣어주세요. 6년이 걸렸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런 거 하나 주민들 의견 반영을 못해 주면 여기에다가 이거 도시재생한다고 얘기할 필요없잖아요.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 목욕탕 부분은 이제 우리 담당팀장님 전임의 경과과정을 제가 충분히 인지해 들었는데요. 사실 목욕탕 부분은 제가 아마 판단했을 때는 이제 그 사이에 상황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 목욕탕 들어가고 하고자 하는 그 위치와 산업, 산업 라키비움이라 하겠습니다. 산업역사전시관 그 건물하고 같이 연결돼서 거기에 지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산업역사박물관은 방림부지에 저희들 문체부 사업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이 되면서 그게 그쪽으로 가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산업역사문화시설은 사실은 시립미술관 형태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 사업계획이 지금 변경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미술관과 그 옆에 이제 목욕탕이 갈 건데요. 그래서 목욕탕 부분은 이제 지하관정을 뭐 얼마인지를 모르겠지만 지하관정 한 200m, 300m 뚫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이 이용해야 될 건데 대중목욕탕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이 누군가가 임대를 이 시설을 임대를 해서 수영장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민간이 운영해서 수영장 부분이 수익모델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 한 번 검토를 해 봤고요. 방금 팀장이 이야기했지만 그 옆에 호텔 부분에 별도로 이제 호텔조성계획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업전시관을 라키비움이 갤러리로 그 내용이 변경된 겁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그거는 방림부지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됐고요.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아니, 그러니까 시립갤러리라는 게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립갤러리라는 게 없던 게 어떻게 해서 여기에 끼워져서 나는 이거 처음 봐요. 시립갤러리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내용 나한테 설명한 거 있어요? 이 시립갤러리가 여기에 들어가고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업갤러리가 여기에 들어간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신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어린이시설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어린이집이었어요. 이거 때문에 이거 안 되고 주민설명회 할 때 이거 필요 없으니까 공공목욕탕 넣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안을 받아 와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당연히 이 히스토리가 여기에 정리가 돼가 있어야 되지. 왜 갑자기 시립갤러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없으면 허가 안 나요? 시립갤러리가 여기 안 들어가면 허가가 안 나냐고. 그러면 왜 분산을 시켜. 산업, 산업박물관은 문화산단 쪽으로 방림 쪽으로 가고 여기에다가 굳이 이거를 집어넣는 시립갤러리, 산업, 산업 뭐 갤러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 이유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럼 이해를 하게.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초 계획되어 있던 있었던 산업, 가칭 산업박물관이 필요 있어서 이 재생지구 안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문체부에서 산업역사박물관을 문화산단에 지정이 되면서 문체부에서 이거를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산업역사박물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구미시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규모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아서 방림부지 산업현장에 방림부지 안에 산업역사박물관을 거기에 위치를 거기에 이제 산업역사박물관을 만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내부에 부서 간의 협의 결과는 그래서 저희들이 구미시가 오랫동안 시립미술관이 필요하다라고 시에서 계속 계획이 있어서 문체부하고 오랫동안 해 오다가 문체부에서 국비 지원이 용이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 재생지구 안에 산업역사박물관에 해당하는 장소를 시립갤러리로 변경을 해서 하자라는 게 아마 해당 부서하고 시하고 논의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담아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단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위원장 김낙관 자, 지금 기존 계획하고 계획변경이 됐잖아요.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이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 안 했어요? 예? 아니, 지역구 의원이 어떻게 시립갤러리가 들어가고 뭐 이런 거를 하나도 모르고 있다 하는 말은 그러면 그 추진단에서 뭐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을 해서 목욕탕을 해 달라 했으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 안 되면 지역구 의원한테 설득을 해서 지역구 의원님 이래이래 해서 이게 안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가장 중요한 그 과정이 생략됐는 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저는 위원장님 그래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라카비움 그거 때문에 어린이시설, 그로잉센터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튀어나온 시립갤러리, 갤러리 연계 근생시설 그것도 두 군데. 그다음에 갤러리 연계 상업시설. 이렇게 갤러리 관련된 것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시피 공간 남는 데는 다 집어넣으면서 여기에 기존에 있던 어린이시설이나 대중시설들을 다 빼겠다고 그러면 저는 이거 도저히 이거 내 입장에서는 수용, 6년 동안 끌었는 이유부터 다시 한번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문화산단이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문화산단이라는 얘기가 엊그제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올해 진행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계획을 이렇게 조물딱거려 가지고 여기에 있던 시설을 방림으로 보내고 다 하는 거까지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최소한의 것들은 지켜 줘야죠. 그거를 왜 안 지켜 주고 이래 이제 와 가지고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공공 목욕시설이나 어린이시설이나 이거 변경계획안 저희들한테 주신 거 없어요, 서미진 팀장? 확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주신 거 있죠?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그거를 또 슥 바꾸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또 지금 와 갖고 갤러리가 왜 또 튀어나와요? 지하관정 파는 거 그거 단장님이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 왜 이런 데 앉아 갖고 이런 얘기를 하도록 만들어요.
○위원장 김낙관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예, 다시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단장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 개요에 보면 면적이 1만 8,280㎡이죠, 사업면적이 토지면적이?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이거 뭐 작은 거지만 뒤에 보면은 면적이 계속 토지면적이 계속 다르거든요. 뭐 합산이 어떨 때는 1만 8,344㎡, 어떤 데는 뭐 다 더해 보면 또 1만 8,344㎡, 1만 8,274㎡ 이렇게 면적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뒤에 보면은 또 11쪽에 보면 11쪽인가? 몇 쪽에 또 보면은 또 면적이 바뀌었는데 바뀌었는 것도 지금 전후 비교가 다 다르거든요. 혹시 왜 이래 된 건가. 예를 들어 14쪽에 보면은 그냥 이제 뭐 몇 제곱 차이 안 나지만 면적이 2,504㎡에서 2,501. 변경 후에 2,501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시 7페이지 보면 또 2,504라고 되어 있고 이게 면적이 지금 각 칸마다 다 다르거든요. 합산면적도 지금 세 가지나 나오고? 1만 8,274, 1만 8,344, 1만 8,280㎡. 각각각 제곱이 나오는데 혹시 어떤 면적이 사업면적인 겁니까, 그러면은?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정지원 위원 4페이지, 7페이지, 11페이지 다 비교해 보시면은 뭐 면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예, 부지면적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죄송하게 저희가 이게 의안을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기가 있어서 1만 8,280㎡는 저희가 지구지정 2차 변경 때 이제 저희가 사업부지면적이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측량을 하고 이제 부지면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던 면적이 한 54㎡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마지막 '23년도 12월 달에 시행계획인가 당시 다시 반영이 되면서 최종 면적은 위원님 말씀하신 면적 중에 1만 8,334㎡입니다.
○정지원 위원 그런데 여기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어서 죄송합니다.
○정지원 위원 34라고 돼 있는데 또 여기 우리 변경된 거 1만 8,344로 또 되어 있거든요?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죄송합니다. 오기가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것도 틀리고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또 밑에 우리 산단공원 조성한다는 면적도 뒤에는 또 3,510㎡인데 여기도 3,504㎡ 돼요. 그러니까 몇 평 차이가 안 나지만 실측을 해 보면 다르겠지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의견청취해서 의안을 우리한테 제출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면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페이지마다 면적이 전체 면적이, 토지면적은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조금씩 그래 뭐 측량을 해서 달라질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토지면적은 똑같잖아요. 우리 연면적은 달라지지만.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예, 예.
○정지원 위원 연면적이야 뭐 2만 5,000인가 뭐 제곱미터가 좀 감소했더라도 그러면은 1만 8,344가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334가 정확한 면적입니다.
○정지원 위원 344요?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예, 334가 정확한 면적입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344가 아니고 334예요?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면적도 저희가 모르고 의견청취를 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공사비도 사실 연면적 줄어들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뭐 면적당 뭐 1.6배가 아니, 그러니까 60%가 올랐는데 이제 진짜 시작할 건데 자료를 좀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궁금해서 혹시 다 뒤져 봤거든요, 뒤에? 보니까 계속 다 다르더라고요, 면적이? 조금조금씩? 다 바닥 면적은 감소하지 않았을 건데 사업면적은. 이게 달라진 이유가 뭘까 해서 제가 이거 정회 동안 또 열띤 토론 끊되 혹시 몰라서 한 번 이제 얘기를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1만 8,334죠?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1만 8,334㎡입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변경계획안에 1만 8,344도 틀린 거네요?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예, 죄송합니다. 예.
○정지원 위원 예, 이게 면적 10㎡ 정도면 3평 정도지만 작은 평수지만 그래도 사업면적이나 이런 거는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팀장님?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면 밑에 의료헬스지구에서 산단복합문화공원도 그러면 3,510인가요? 뭔가요, 그러면은?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산단재생팀장 서미진 잠시만요.
○정지원 위원 3,504인가요? 3,510인가요? 7페이지에 우리 A2지구에 산단문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예. 3,504.
○정지원 위원 3,504가 맞습니까? 뒤에는 3,510되어 있던데요. 그 11페이지에 보시면은 3,510평수로 제곱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 다르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마다 다 달라요, 지금. 3,510 있는 곳도 있고 3,504일 때도 있고 합이 아까 얘기했지만 세 개인가 네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은 예, 정확하게 제가 정확히 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냥. 예, 이게 자료가 아마 다시 확인한다면 저희한테 다시 나눠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아마. 지금 페이지마다 자료, 조금씩 면적이 다르거든요. 다 바닥 면적 그러니까 우리 대지면적이 다 다르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추진단에서는?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죄송합니다. 예.
○정지원 위원 예, 예. 그래서 이런 거 늘 자료 같은 게 이렇게 좀 틀리게 나오면 저희도 신뢰를 아까 뭐 다른 위원님들도 신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다 더해 보면 다 달라요. 그리고 전체 면적이 다 3개가 나옵니다. 3개. 다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일단 뭐 의견청취는 의견청취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면적에 대해서나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공사비나 이런 것도 이게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까지 또 의심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반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낙관
- 정지원
- 김원섭
- 김춘남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임호규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국
- 국장김영철
- 기업지원과장권미영
- *첨단산업국
- 국장남병국
- 신산업정책과장신주선
- 문화산단추진단장조영열
- 산단재생팀장서미진
- 반도체방산과장전명성
- *도시건설국
- 국장변상용
- 하천과장전천수
- *선산출장소
- 소장박은희
- 농업정책과장이현선
- 농촌활력과장장창식
- 농식품산업과장신미정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영혁
- 농촌지원과장이옥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
- 위원장대리정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