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10월17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50+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4.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6.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사업(변경)]
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
8.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문화원 건립 부지 매입)
9.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
10.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대경선 광역철도 전동차량 취득 및 구입)
11.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
심사된 안건
1. 구미50+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구미시장 제출)
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구미시장 제출)
6.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사업(변경)](구미시장 제출)
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구미시장 제출)
8.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문화원 건립 부지 매입)(구미시장 제출)
9.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구미시장 제출)
10.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대경선 광역철도 전동차량 취득 및 구입)(구미시장 제출)
11.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구미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8건, 총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경우 총괄 부서장은 배석하고 사업 소관 부서 국장 및 부서장이 발언석에서 보고 및 제안설명,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50+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그럼 어르신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50+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50+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50+센터 운영 사업은 만 45세 이상 64세 미만 신중년층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중년 대상의 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취업 연계와 상담, 교육 등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의 기획 운영과 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을 경험과 활용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경제 활동 참여 욕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자 관리 교육을 포함한 노인 일자리 사업 전반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분야 관련 경험 및 전담성과 전담 인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추모공원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장사시설로 2016년 개관부터 현재까지 구미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지도사와 전문 기술직 인력을 보유한 구미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 기간을 갱신하여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미시추모공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50+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50+센터의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중장년층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급속한 고령화와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재취업과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맞춤형 직업 교육과 상담, 고용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위탁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신중년층의 사회 참여,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이 1981년부터 운영되어 온 시설임을 고려하여 리모델링과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중년층 특성에 맞는 공간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구미시니어클럽과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상위법에 근거한 기관으로 지역 내 노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호 보완적 체제로 기능하고 있으며 위탁 근거와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로 인해 업무 효율성과 이용 편의가 저하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추모공원 위탁기간 도래에 따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구미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 기간을 갱신하여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화로 장례·추모 서비스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례 문화는 공공성이 강한 영역으로 수익성보다 형평성과 공익성이 우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구미도시공사와의 위탁은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모공원은 단순한 장사시설을 넘어 유족 편의 시설 확충,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해 복지 인프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서비스의 품질과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에 대비한 수익 다각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50+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구미50+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추진 근거가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7조인데 이 근거를 보니까 7조가 (시설의 위탁)이거든요. 조례를 손을 보든지 지금 운영의 위탁이죠, 동의안 올라온 거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저희들 이제
○이상호 위원 조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제7조는 (시설의 위탁)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운영 위탁 뭐 시설 위탁 이렇게 좀 구분하는데 지금 동의안 올린 거는 운영에 관한 위탁을 올린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제가 저희들 민간위탁 경우에 이제 시설형도 있고 운영도 있고 한데 실무적으로 이제 앞으로 내년 1, 2월경에 이제 수탁자가 선정이 될 예정인데 가급적이면 이제 지금 시설형으로 돼 있지만 시설 안에 저희들이 또 운영도 같이 하는 그런 것도 함축적인 의미가 좀 있긴 있는데 조례상에 이제 시설 위탁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뭐 충분히 이해도 가고 공감을 하는데 이 조례를 아니면 이렇게 잘하려고 했었는데 좀 제가 보기에 시설 및 운영의 위탁 이렇게 하든지 시설이랑 운영이랑 완전 구분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이상호 위원 우리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에 보면 제21조의 ①은 운영의 위탁이 있고 제21조의2에 (시설의 위탁)이 있거든. 이거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여기에 근거 자료를 보면 있거든요. 이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조례도 좀 맞춰 가는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상호 위원 이게 우리가 좁게 지금 잡아놨거든, 우리 조례는. 그래서 시설 아니면 운영 및 시설의 위탁이라고 좀 고쳐줘야 됩니다, 내용을. 그리고 운영과 시설은 우리가 시설에 대한 위탁도 하는 게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구미50+센터 운영 이거는 운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좀, 좀 안 맞는 거는 좀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소요 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3억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이지연 위원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저희들 이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미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 거기 종사자들이 지금 한 일곱, 여섯 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략적인 이제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됐는데 거기도 한 3억 6,000만 원 정도 지금 운영비하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좀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이제 시설을 위탁하게 되면 한 4명 정도를 이제 시설 이제 인건비로 쓰게 되는데 사용하게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시니어클럽 거기서 이제 한 3억 6,000을 주다 보니 대략적인 금액이 이 정도 선으로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추정치를 잡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미경 위원장, 김정도 간사와 사회교대)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대상이 되고 있는 신중년층에 저도 들어가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지연 위원 45세에서 64세면 몇만 명 정도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현재 저희들 이제 구미시 인구의 한 34% 정도 됩니다. 한 14만 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14만 명 정도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보통 뭐 인생이모작 뭐 교육 뭐 인생 생애 재설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대상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3억 원 정도면 이런 활동을 우수하게 할 수 있는 인재들이나 기관을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래요. 뒤에 뭐 나오겠지만 우리가 지금 씨름 훈련장도 40억 들여서 지금 신축을 하는데 지금 이게 총 14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 50+센터 운영에 3억 원만 들고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여기 대상이 되는 신중년층한테 제공되는 서비스가 기타의 다른 소요도 있겠지만 이 대부분이 인건비일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
○이지연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노인 일자리 저희들 이제 전담기관이 이제 두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 아까 그거 3억 6,000 주고 있고 나머지 이제 저희들 노인 그 뭐 활동 그 활용 뭐 네 가지 저희들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체 사업비로 한 203억 정도 투입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좀 소요되는데 여하튼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 훈련을 하다 보면 아마 인건비라든가 아마 그런 인건비 외에 뭐 그런 훈련비들이 좀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담아서 그렇게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우선 소요 예산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이지연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보류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게 50+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이명희 위원 그러면은 시설 쓴다는 거 동의안은 그러면 언제 올라옵니까? 시설 쓴다는 동의안은 지금 그죠, 그게 우리가 뭐죠, 지금 그거 상담 청소년상담센터 건물을 지금 쓰겠다는 말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맞습니다.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러면 시설 쓴다는 동의안은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거 미리 그 시설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시설은 지금 그 건물주는 교육청소년과의 시설입니다.
○이명희 위원 예, 그걸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가 돼서
○이명희 위원 그것도 동의안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서류상에? 그거를 그냥 바꿔 쓰면 됩니까?
○노인정책팀장 김율자 이관만 하면 됩니다.
○이명희 위원 아, 이관만 하면 돼요?
○노인정책팀장 김율자 예, 예.
○이명희 위원 서로 이관만 하면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명희 위원 아, 같이 안 올라가서 그렇고 저는 이래
○위원장대리 김정도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시니어클럽이나 그죠, 같이
(「마이크」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정도 아니, 아닙니다. 지금 마이크
○이명희 위원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정도 꺼져 있더니 켜졌어요.
○이명희 위원 있는데 그 시니어클럽하고 일자리가 그죠, 우리 시니어클럽이 거기 이제 세 군데, 몇 군데가 있습니까? 시니어클럽이 노인복지회관에 하나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있고 시니어클럽이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3개, 3개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3개 정도 있잖아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있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 근데 이것도 성향이 같다고 보면 안 돼요. 그거 이제 신중년이라고 하지마는 그래서 저는 뭐 시설들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이걸 같이 모아주는 건 어떻겠나 그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런데 처음 지금 아까 노인 전담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일자리창출은 지금 같이 1층, 2층 같이 있고요.
○이명희 위원 그래 1층, 2층 같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있고 구미시 이제 지회에서 별도로 이래 하는데
○이명희 위원 지회에서도 이쪽으로 나가 있고 예, 예,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같이 하기에는 같이 1, 2층
○이명희 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신중년 이번에 지금 시니어클럽을 원평동에 짓는 건 어떻게 됐어요? 그 옮기는 그거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거기 아직까지도 그쪽에서
○이명희 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준공이라든가 그게 좀 아직까지 좀
○이명희 위원 아니, 그럼 시작도 못했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조금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거기 왜 그래 안 될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아마 그 지역에 또 어떤 그런 의견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거기 하매 지금 시간이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예, 공공시설과에서 한번 저희가, 예.
○이명희 위원 그거를 빨리 그걸 해서 저는 그거 한다면은 지금 구미시는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같은 유사한 성격의, 유사한 성격의 여기 센터가 다 따로 나눠져 있어.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여기저기 또 여기도 위치도 안 좋아, 주차하기도 그렇고. 안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거기 지금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에 그 새마을중앙시장 동문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동문시장 거기 위치하죠.
(김정도 위원장대리, 장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있는데 그 귀금속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이제 뭐 대로변이라든가 하여튼 접근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실제로 그 구미역에서 내리면 바로 걸으면 1분밖에 소요도 안 됩니다.
○이명희 위원 근데 이제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60, 45세에서 64세로 나누면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다 젊은 분들입니다.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이게 젊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오는 것보다는 자가 운전을 많이 하고 오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그쪽에는 주차 하기가 좀 없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요즘은
○이명희 위원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없습니다. 없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 주차 공간까지를 뭐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한 스물, 한 열몇 개를 계속 다녔습니다. 입지를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중앙시장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 오면 또 시장하고 어떤 연계가 되다 보니까 또 오시면 또 시장 갈 수도 있고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체로 봐서 아마 그래
○이명희 위원 그러면은 이걸 또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럼 수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수리는 우리 지금 올해 추경에 3,000만 원, 3억 해 놨습니다.
○이명희 위원 3억까지 한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3억으로 된다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아, 그래서 그 동의안을 이거를 우리가 그거 뭐 통과 안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좀 이거를 관련성 있는 단체들은 좀 이걸 위탁 운영 줄 때 좀 묶어줘라,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거는 그쪽에 지금 이제 뭐 급하니까 그리 간다고 하지만 이게 다 완성이 되거든 시니어클럽, 그죠? 완성이 되면은 같이 어디 옮길 수 있는 방법을 하셔 갖고 그래야지만 연계가 되고 뭐 그 시니어클럽이나 이게 뭐 신중년이나 비슷비슷한 성격은 아닙니까,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런데 지금 이 시니어클럽은 우리 60세, 5세 이상 되는
○이명희 위원 65세 이상인데 이것도 64세까지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러니까 어쨌든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한 층은, 한 층은 신중년 하고 한 층은 시니어 하고 한 층은 뭐 창출하고 이런 식으로 가도, 그 일을 묶어주는 게 좋다,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구조적으로 연계하면
○이명희 위원 연계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저희들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한데 이제 지역 그 입지라든가 여건 저희도 그 건물 찾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거든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고민을 해 보고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또 이거를 지금 새로 짓네. 노인복지센터에 들어가도 노인복지하고 자꾸 연관시키니까 신중년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마는 그러니까 거기는 위치가 안 좋다, 저는 다음부터 할 때는 좀 연계를 시켜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해라, 그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 저도 동의하는 바가 많은데 제목부터 저는 신중년 45세부터 64세 뭐 전체 우리 구미 인구의 14만 명, 퍼센티지는 34%. 저는 노동 현장에서 뭐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신중년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우리 구미의 몸통이라 생각합니다. 이분들 아직 노동 생산력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고 현재 뭐 정년도 이제 추세적으로 뭐 만 62세로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표현 자체는 신중년보다는 우리 진짜 구미를 지탱하고 있는 노동 절대 중심 인력입니다, 이분들은. 초고령층에 앞서서 요즘은 뭐 70세 이상도 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미가 지금 젊은 노동 인력에 반해서 우리 지금 말하는 부서에서 말한 신중년층 45세∼64세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전문성·능률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함이 적합하다, 판단된다고 자료에는 돼 있는데 이분들의 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아직 저희들이 이제 오늘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단계
○김근한 위원 아까 이상호 위원님도 구분해서 봤는데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뭐 운영이든 교육이든 다 담아서 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러면 지방 중소도시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거를 보다 더 좀 강화가 되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분들은 노동 현장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금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어중간한 스탠스니까 위원님들한테 저 질의나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그냥 시니어처럼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봐요, 나는 저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구분해서 룰을 딱 만들어서 그래 교육 정책을 가야 되죠, 예? 45세가 지금 뭐 현장에서 제일 기술력이 제일 좋은 64세 그 연령층을 신중년으로 보면 저는 단어부터 좀 고민 한번 좀 해 보시라.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런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갔을 때는 목적이 있어야 돼, 교육 대상자하고 안 그러면 나중에 돼서 재 인생이모작의 재취업 경제 활동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도 좀 나와 줘야 되고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예산 관련해서도 어떤 명분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세웠는지 명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나 아마 몇 부서에서 이제 신중년 뭐, 뭐 표현이 신중년 뭐 중장년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보면 인건비, 기업체 이제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 지급하는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여기 50+센터 목적 자체가 일도 일이지만, 일도 일이지만 일 외에 이분들이 이제 은퇴, 본의 아니게 은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구조조정이나. 그러다 보면 어떤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또 고립감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50+를 하는 목적이 일단 일도 일이지만 이분들이 어떤 사회적 교류를 해서 뭔가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터 보려고 그것도
○김근한 위원 과장님, 그거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김근한 위원 협업을 해야 되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맞습니다. 예, 예.
○김근한 위원 신중년 관련해서 단어 통일도 해야 되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3억 가지고 어떤 게 저 명분을 가지고 했나, 나는 잘못 비쳐지면 센터 하나 더 세워 가지고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차지하고 플랜만 있고 결과와 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할 수도 있다, 안 그렇습니까? 14만 명 대상으로 하는 몸통의 인력을 이 정도 교육 예산 가지고 얼마나 낼는지 저도 이래 봤을 때 센터 관련해서 직원들 인건비 빼면 예를 들어서 하고 운영과 안 그러면 저 그거는 달리 본다고 서두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거 잘못하면 그냥 센터만 계속 늘려놓고 그냥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런 것만 있게 비쳐질 수가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분명히 그거는 구분과 방향성을 확실히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차후에는 또 이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예.
○이명희 위원 이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로 그죠,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 이 노인 일자리에서 이걸 할 거리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 그죠, 그리 이관하는 게 더 안 맞겠습니까?
○김근한 위원 협업을 하는 건데
○이명희 위원 협업을 해서 한다고?
○김근한 위원 협업을 좀 해야지.
○이명희 위원 이 노인 일자리도 머리 아픈데 이렇게 많은데 이거 신중년까지 맡아 갖고 노인,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이게 45세는 정말로 이거 노인이라고 볼 수 없잖아, 그죠? 신중년 이게 그래서 그거를 국장님이 한번 이거를 일을 한번 협업을 한번 해 보시든가 아니면은 그쪽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그래야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만 일자리를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배치를 할까 그거를 더 많은 정보화와 더 많은 공유가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거, 그거보다는 또 기업체 그죠, 그쪽으로 가든지 한번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감사합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50+센터 운영 관련해서 기획 용역을 한 게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기획 용역한 건 아직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이지연 위원 예, 과연 45세가 본인들을 신중년층이라고 인정을 할지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좀 불편했던 거는 뭐냐 하면 일반화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45세∼64세가 일자리를 구하는데 공익적인 일자리나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게, 여기는 많은 전문직도 있고 경력직도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맞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현재 자기의 업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기획 용역도 없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나요?
예, 위원장님, 저는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50+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10월 22일까지 잠시 보류를 하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50+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시니어클럽은 위탁 기간이 5년인데 노인일자리는 3년으로 돼 있는데 왜 3년으로 했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 일자리창출은 2007년도 복지부 지정했고 시니어는 2002년도에 2002년도 보건복지부고 2007년도에 이제 창출은 경상북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 작년에 그 일자리 법률이 생겼는데 거기도 이제 5년으로 돼 있고 경상북도에서 지정하다 보니까 거기 3년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같은 법인입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게 주신 자료에 9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5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법에는 앞 페이지에 보면 뭐 위탁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근거를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맨 9쪽 상단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보면 위탁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5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으면 기본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거는 5년으로 해야 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했을 때는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그냥 임의로 편리하게 5년 해야 될 거를 3년으로 했는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이게 기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으로 해야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제 법률 없이 이제 내부 지침 규정에 따라 하다 보니까 지금 노인 인구가 많이 생기고 일자리 욕구도 많다 보니까 2024년 11월 달에 그 노인 일자리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갖고 그 안에는 5년이라는 어떤 기간이 남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5년 그 기한에 어떤 시간을 들여 갖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주신 중에 3쪽에 보면 부서 의견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지침에 따르면 위탁 계약을 미체결하여도 별도의 제재 조항이 없으나 지방계약법 등 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추진이 필요하며” 그런데 이게 안 해도 된다는 근거가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위탁 지금까지는 위탁의 관계가 아니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지금도 위탁에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지정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지정 형태로, 위탁보다는 지정 형태로 인증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보건복지부 지정 예,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런 의도입니다.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부서 의견이 이렇게 달아 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 좀 이상하게 보여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뭐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게 부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지정해서 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이 그 상황이었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판단 내릴 때는 민간위탁이 필요해서 하는데 이렇게 부서 의견이 꼭 넣어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 내용상에 전달됐는 의미가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게 이제 법이 늦게 시행되는 바람에 그전에는 이제 지정 형태로 되다 보니까 지금 법에 의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복지부 평가라든가 인증 체제로 가니까 투명성 있게 뭐 진행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성과 보고 다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상호 위원 그게 뭐 이게 꼭 따지자면 재계약이 아니라서 다음 건도 맹 비슷한데 기존에 하던 거라면 동의안 올라올 때 의회 동의안 뭐 올라올 때 성과 보고서가 첨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것도 없고 장사시설도 사실은 없어요.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뭐 이렇게 문서로 재계약은 아니지만 재계약과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기존에 하던 내용을 민간위탁한다면 의회 동의 구하시려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만저만의 성과가 있다든지 성과 보고서 첨부해서,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구미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동의 받을 때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다음번에는 장사시설도 지금 놓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2016년도에 하고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상호 위원 기존에 계속해 와서 재계약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원칙적으로 재계약하는 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민간위탁이에요, 기존에 해 오던 거를. 놓친 것도 있고 공식적으로는 재계약, 재위탁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재계약, 재계약으로 간다면 우리 민간위탁 사무의 조례에 동의안 올릴 때 재계약의 경우 위탁 사무의 운영 등에 대한 평가 및 위탁 사무의 성과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운영 실적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그 구미50+센터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지금 자꾸 놓치는 게 많은데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자꾸 지적하기가 좀 뭐한데 이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 지킬 것 같으면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조례대로 이게 뭐 어려운 일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과 보고서는 받기는 했나요? 매년 받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재계약하면 90일 전에 당연히 하게 돼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 성과 계획서 90일 전에 하는 건 맞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보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호 위원 근데 의회 동의 받을 때는 왜 첨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관리위원회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의회 동의 오면 의회 의원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하시고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구미시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박은희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연면적 약 1,800제곱미터에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를 2026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27년에 공사 발주, '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취득 대상 토지는 12필지에 면적 2,255제곱평방미터, 지장물 보상은 11개 동 연면적 686제곱미터로 보상 후 철거 예정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를 통해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고 거점 공간을 육성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음센터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교육, 문화, 인프라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중심 공간으로 돌봄, 학습, 여가, 놀이 등 복합 기능을 제공하고 세대 간 교류와 공동체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능 중심으로 공간을 배치하여야 하며 선산 지역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업이나 인근 유사 시설과 기능이 중복될 경우 시설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운영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구미시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박은희 예, 농식품산업과 소관 박 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금오산점의 방문객 증가 및 농산물 판매 공간 확장 필요성에 따라 박 대통령 생가를 연계한 관광형 로컬푸드직매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직매장 500제곱평방미터와 박정희대통령 기념품 판매소 770제곱미터를 함께 지상 1층 57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25년 9월 건축기획 용역 실시 중이며 '26년 실시설계, '27년 공사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생가를 연계한 관광형 직매장 건립으로 방문객에게 구미 농산물을 홍보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신규 로컬푸드직매장을 건립하고 기존 박정희대통령 기념품 판매소를 그곳으로 이전,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모델을 구축하여 구미 농산물과 기념품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목조 건축물 건립은 친환경적 이미지와 관광지 경관 조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업비 부담 증가와 화재 안전 우려가 있어 전액 시비로 편성된 사업비 구조를 보완할 외부 재원 확보 방안과 화재 사고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유지관리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어떤 저 뭐야, 명분으로 추진하게 됐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두 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제 구미시 로컬푸드직매장 금오산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이제 트렌드 자체가 어떤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는 이제 가치 소비가 사실은 소비자 관점에서는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오산점을 운영한 경험치로 봐서는 또 농가 입장에서는 안정된 이제 판로가 이제 담보되다 보니까 계속 출하 농가가 사실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굉장히 좀 연휴 기간 중에도 사실 금오산점이 굉장히 조금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하 농가도 늘고 또 어쨌든 소비자들의 관심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한 곳보다가는 조금 더 하나를 추가를 하되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는 뭐 추가 증세 같으면 권역별로 다, 다 또 해야 되겠네요, 이거 보니까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아, 아닙니다.
○김근한 위원 그 명분 그대로 하면.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아, 아닙니다.
○김근한 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어떤 거냐 하면 이거 하기 전에 우리 그렇지 않아도 골목 상권 살리기 뭐 등등 소상공인 지금 엄청나게 어렵다는 사실이 직시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김근한 위원 그래 그러면 그런 플랜은 당연히 와야 되고 나는 수반돼야 될 게 이게 소상공인 분위기적 여론 수렴해 보셨는지, 나는 무조건 이분들의 피해 의식은 이 센터가 구축되면 더 할 거다, 분위기 피해는. 그리고 그렇게 보면 한쪽에서 또 역행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여론이라는 게,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생기면 장단을 이래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김근한 위원 장점이야 뭐 그럼 그 장점 같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장점 같으면 권역별로 다 세워야 돼, 안 그래요? 우리 농산물 다 해야지. 그에 대한 것도 해당 부서에서는 파악을 했는지?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매 권역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직면한 상태에서도 계속하겠느냐는 건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이 아니더라도 또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강 너머에 있는 데는 사실은 보면 이제 동구미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또 그쪽에서 공모사업을 별도로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또 지원을 해서 지금 '24년부터 이제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상공인들하고 부딪히는 이제 물론 일종의 이제 좀 단점이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거를 조금 극복하는 방법도 저희가 지금 같이 찾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로컬푸드직매장이라는 게 이제 소비자하고 생산자의 이제 직거래를 사실은 조금 정형화된 공간에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건 난 추진하더라도 이거는 숙제로 남는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그리고 결국 분위기적 피해 직간접적으로 피해 입을, 입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 분들은 우리 구미 지역 시민 소상공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하는 것도 뭐 물론 뭐 다 나쁘다고는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 펼치면서 같이 봐야 되고 그에 대한 분석도 좀 말씀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죠?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김근한 위원, 손동작을 하며)
○김근한 위원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처지는 부분도 보완,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금방 이제 김근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금오산 직매장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대를 하였잖아요. 증대한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일단 제가 지금 한 세 달 정도 지켜봤는데요. 일단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가 있어서 제가 본 바로는 일단 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나는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좀 선호하는 이제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첫 번째는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저게 또 공교롭게 첫 1호점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관심을 좀 집중돼서 받는 것 같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저희 그전에 저희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거 할 때도 위치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좀 하셨다는 얘기를 좀 듣긴 들었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김민성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금오산 직매장을 하면서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아무래도 이제 금오산이라는 이제 정체성의 연장선에서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도 또 많이 오시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사실은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민성 위원 거기 큰 장점을 뽑는다고 그러면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김민성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모동 이쪽에 이제 생가 주변에 직매장을 다시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실제로 안에 거기에 기념 판매소랑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김민성 위원 기념 판매소 같이 들어가고 직매장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앞에 도롯가 입구에 들어가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김민성 위원 그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차 관련된 부분을 아마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김민성 위원 그 로컬푸드직매장에 오시는 손님도 있을뿐더러 실질적으로 상가나 역사자료관에 방문하시는 손님도 있을 거거든, 시민분들도.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직매장에 오는 손님이 주차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관람이나 이런 부분들에 왔을 때 주차 불편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좀 부드럽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신 지 얼마 됐죠?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지연 위원 정신없으셨겠는데요. 그 로컬푸드에 관련된 게 이제 좀 전파가 되면서 제가 저희 지역에서도 로컬푸드직매장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이지연 위원 김근한 위원장님 말씀에도 제가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의 문제점은 지금 시에서 로컬푸드 관련 사업이 로컬푸드직매장만 보여요. 그래서 마치 지역 안에서의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품목하고 중복이 되면서 갈등 구조로만 보여요. 이것은 구미시가 자초한 면이 있죠. 우리가 1호가 금오산점이죠?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이지연 위원 관광객 중심이고 그다음 고속도로 상하행선, 그다음이 우리 2번이죠?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이지연 위원 왜 구미시의 로컬푸드직매장은 다 관광객 중심일까요? 로컬푸드직매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판매가 아니잖아요. 생산자 조직하고 생산자가 소비자가 교류하고 교육받고, 맞죠?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지금 금오산의 로컬푸드직매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규모가 되었어요.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너무 적다, 처음에는 농가 레스토랑까지 얘기를 하다가 안 되는 이유를 100만 가지 대고 지금 규모로 됐죠. 지금 그 공간이 충분하다고 보세요? 우리 그 공간하고 지금 이 박 대통령 생가 앞의 로컬푸드직매장하고 규모는 어떤가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지금 현재 금오산점은 한 90여 평(297㎡) 정도 됩니다. 되고 지금 현재 지금 가칭 상모사곡점이라고 만약에 부르게 된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570제곱미터 정도 되지만 현재 이제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매장을 얼마를 가져갈지 그거는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인허가를 받을 때 이제 100평(330㎡)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또 적용되는 규제가 어찌 됐든 또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까지 좀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금오산의 로컬푸드직매장의 어려운 점은 생산자 조직을 위하거나 좀 가공이나 뭐 소포장하거나 이런 공간이 부족해요. 인정하시죠?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지금 이제 금오산점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적은 부분도 있고 또 한 출입구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부딪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상모사곡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원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사실 이제 이 로컬푸드직매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또 여기를 에워싸고 있는 이제 이게 단독 사업이 아니라 이 박정희 콘텐츠라는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 환경 개선 사업하고도 연계가 같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정 또 공간을 늘릴 수만은 또 없는 상황이기도 사실 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한계가 있는데 자리가 이렇게 되었네요, 그죠. 지금 여기에 이 자리를 보면 보통 직매장이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만난다라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건 생산자인데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이지연 위원 생산자들이 보통 이제 읍면 지역이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이지연 위원 이 지역에는 생산자로서는 거리가 상당한데요.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는 있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읍면에 이제 농업인들이 많이 계시기는 해요. 하는데 또 이쪽 상모사곡이나 이쪽에도 사실은 또 그런 농업인들이 읍면만큼은 아니지만 또 상당수 포진하고 계셔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나아졌다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은 먼 곳은 저희도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조금 지금 금오산점 만큼보다가는 조금 멀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좀 또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직매장이 구미시의 로컬푸드에 대해서 판매만 하는 곳으로 인식되어지는 방식은 굉장히 곤란하다고 봐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이지연 위원 이러면 갈등만 초래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의원 입장에서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고민을 늘 하게 되죠.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이지연 위원 그건 부서에서 계획을 잘못 잡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의 계획이 그동안 계속되어 왔고 이후에 여기 설계가 될 때에 기본의 로컬푸드 이미 전국적으로 직매장이 많잖아요. 그 전문가 그룹 그다음에 우리 생산자 그룹 현재 금오산점에 있는 직매장에 관련된 인원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셔서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이지연 위원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위치의 한계를 좀 최대한 감안한 설계가 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자들에 대한 교육과 조직화, 생산자·소비자가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됩니다. 이후에는 소비자인 구미시민들을 위한 직매장의 위치 선정이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제, 이제 이지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한 가지 더, 건축을 하시면서 지금 소비자·생산자 동선과 실질적 그때도 제가 방에서도 그런 얘기 좀 드렸었는데 지금 금오산 직매장을 하면서 면적이나 기타 건축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완공됐을 때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다 비가 올 때는 비를 다 맞고 입구에서 다 맞았어요. 그래서 건의를 드려서 조금 덮을 수 있는 방법 뭐 비 안 맞을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고 했더니 그 건축에 관련돼 있는 그게 좀 있어서 좀 제일 처음에 애로 사항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생산자가 동선이나 소비자의 동선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는 방법의 건축을, 디자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사업(변경)](구미시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사업(변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디자인AI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총사업비 180억 규모로 산업부와 경상북도·구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연면적 1,059평(3,494.7㎡)에 도내 유일 디자인 전문 연구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원안 가결되었으나 올해 3월 선정된 문화선도산단 패키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업 부지를 문화선도산단 부지 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디자인AI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 디자인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사업(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문화선도산업 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집적화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부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산업단지 활성화 측면에서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및 중앙 부처 승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연장된 사업 기간 동안 일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오테크노밸리 내에 운영 중인 경북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와 기능이 중복될 경우 행정적·재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규로 조성되는 하이센터는 기존의 제조혁신센터와 차별화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사업(변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사업(변경)]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변경된 이유가 연계 추진됨에 따라서 변경됐다고 하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예, 그럼 다음에 또 변경될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확정이 됐고 실시설계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두 번은 변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문화산단 공모가 올 초부터 있었습니다. 거기서 몇 차례 회의 과정 중에 그 인근에 있는 저희 이제 하이센터를 이쪽으로 넣는 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지연 위원 어떤 분들이 의견을 주셨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거기 저희가 이제 문화산단 회의할 때 저희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사업도 그런 사업들이 꼭지 있는 거를 인지를 하셔 가지고 문화산단 산단 안에 여기 부지에다가 하이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더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이게 산업부 소관 사업이다 보니 산업부의 담당자하고도 사전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도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에 큰 의미, 좋은 뜻이라고 인지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최초에 여기 공단의 282번지에는 뭐가 들어가려고 했던 건가요? 그럼 처음부터 왜 여기는 검토되지 않았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 처음에 저희가
○이지연 위원 처음에 이 자리에 뭐가 계획돼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창업보육센터가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문화선도산단 안에.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방림 부지 말씀이죠?
○이지연 위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 거기는 지금 계속 채워 나가야 되는 그런 부지기 때문에 예, 여유 부지가 있었는 상태였고 저희가 처음에 선정했는 곳은 창업보육센터라고 해 가지고 한 47년 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봤다고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지난번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경북 제조혁신센터 여기도 디자인 연구 개발, 상품 개발이 여기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이지연 위원 여기에 하이센터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고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이지연 위원 두 단체는 어떻게 다르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그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거기는 지금 한 4명 정도가 파견이 돼 가지고 거기에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 스마트산단 내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설치된 부분이 있고 여기 저희가 말하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는 디자인 산업에 이제 전문 생산기술 연구소의 자격으로 해 가지고 스물 세분이 지금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디자인주도 센터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기업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는 공공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건 이제 부서가 다르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2개는 어떻게 다르다고 이해하면 되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위원님
○이지연 위원 기업이 어떨 때는 여기를 가고 어떨 때는 여길 가나요? 헷갈리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할 때 이제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견 인원이 4명입니다. 4명이 할 수 있는 범위보다는 23명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지 않을까요?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지연 위원 그건 부서장으로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정부 출연 기관이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이지연 위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사단 법인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재단법인입니다.
○이지연 위원 재단법인이면 어떤 거죠? 출연 기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출연 기관은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 이 하이센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결합해서 하는 건 어떠한가? 또다시 180억을 들여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63억을 들여서 짓는 것이 맞는가. 부서가 다르면 이 두 사업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게 충분하지 않은데요. 지금 말씀으로는 정부 출연 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보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훨씬 더 뭐 사업 업무 범위가 많다라고 하시는데 과장님 전문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때도 드린 말씀이고 지금도 기업에서 두 기관을 어떨 때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해요. 지금 그 제조혁신센터는 우리 어느 부서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신산업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신산업정책과하고 좀 비교해서 어떤 게 다른지에 대한 게 또 상당히 가깝잖아요. 직선거리로는 꽤 가까운데 역할이, 역할을 좀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사업(변경)]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사업(변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전문위원, 장미경 위원장과 상의함)
그래요?
○첨단산업국장 남병국 예, 점심
○위원장 장미경 아, 잠시만요.
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예,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남병국 예,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첨단산업국장 남병국입니다.
먼저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미컨벤션센터 대규모 행사에 대비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구미시 소유 부지에 총사업비 133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4단 주차면 수 30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할 예정으로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구미컨벤션센터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과 방문객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여 지역 마이스 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구미컨벤션센터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행사 운영 시 이용객 불만이 지속되어 주차난 해소와 대형 행사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상당한 조성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계획된 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준공 이후에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 주차 문제를 포함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안정적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계획이 300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면이 있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현재 71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김정도 위원 칠십?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71대.
○김정도 위원 71대 정도 있고 그럼 추가로 지금 300면을 더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추가로 229면 더 해서 총 300면 조성하는 겁니다.
○김정도 위원 이십 뭐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기존에 이제 그 시유지 자체가 일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그 면적이 지금 한 70대 정도 댈 수가 있는데 이 주차타워를 하게 되면 총 합해서 이제 3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김정도 위원 아.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기존에서 이제 230대 정도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지금 혹시 이 주차타워 생김에 따라서 혹시 미관상 문제는 따로 없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미관상 그쪽은 구미기술원 안쪽 부지여 가지고 앞에 뭐 시야를 가린다거나 그런 건 문제 없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유지에는 주차를 하고 있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게 그러면 지금 거기는 몇 대 댈 수 있나요? 거기가 71대인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거기가 71대입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원래 있는 구미코는 몇 대 있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구미코는 원래 200대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기술원 안에 있는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구미코는 현재 20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 양쪽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현재로서는 지금 길이 이제 구미코하고 거기 지금 시유지하고는 길이 없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가 주차타워를 조성하면서 같이 길을 내서 이제 보행자 통로를 만들어서 이동이 좀 용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구미코에 지금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전자정보기술원에 있는 위치에 이제 그 시유지에 주차타워를 조성한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자, 그러면 현재 있는 구미코가 지금 200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김정도 위원 추가로 지금 300대가 더 더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김정도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수요가 대략 몇 대 정도 필요하다고 보길래 지금 500대로 맞춘 건가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당초에 구미코를 지을 때는 200대로도 충분하겠다라고 판단했었을 텐데 갑자기 그 배에 해당하는 거의 1.5배 수준의 주차 공간을 다시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당초 구미코를 이제 뭐 이제 우리 설계하거나 했을 때 우리의 지금 그 계획이 차질이 생겼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또 300대 더 만들었는데 또 부족하거나 이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200대 전자정보기술원에 71대 총 271대인데 300대가 더 추가돼서 지금 500대 정도가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컨벤션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걸 궁금해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아, 예, 일단 컨벤션센터가 지어졌을 때가 준공 시점이 2010년도였고 벌써 한 15년 전이고요. 그때는 이 주변에 좀 유휴 부지가 또 많이 있었고 앞쪽에 상가라든지 이런 게 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래서 이제 행사 있을 때는 그런 유휴부지라든지 앞에 상가의 어떤 빈 공터에 주차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71대는 현재 구미코가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고요. 기술원 안에 총 259대의 주차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포함된 71대 되어 있고 현재 기술원에서는 여기 71대에 있는 그 부지 포함해서 259대를 지금 거의 평소에도 여기 거주하는 근로자들이라든지 직원들이 거의 90% 이상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현재 여유가 좀 사실 구미코를 위한 주차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더 하게 되면 이제 구미코에 오시는 행사 관람객들도 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나중에 기술원 방문한 분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단지 주차타워가 이제 구미코를 행사 때 필요하기도 하지만 구미코 이용객만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과학축전은 어디서 열렸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때 구미에서 했었습니다. 구미코에서 했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저기 '24년 구미코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김정도 위원 박정희 탄신 문화행사 구미코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김정도 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혼선이 일어나고 사전 대응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거 아닌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이 구미코 행사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구미코 필요해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마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아, 그건 아닙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누적 방문객 10만 명 이상이라 하는데 과학축전 때 몇 명 정도 와서 몇 대 정도 차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그때 과학축전 때 총 누적 방문인 수가 4만 명 정도 됐었고요.
○김정도 위원 과학축전 때만 4만 명이라고, 이틀 동안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이틀 동안 4만 명이 왔다고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잠시만요, 제가 4월 달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10월 12일부터 13일 동안 이틀 동안 4만 명이 왔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아, 그건 총 그달에, 그달에 4만 명이 왔었고요. 그러니까 축전 때는 아, 그때 3일 동안 2018년도 과학축전 때는 3일 동안 4만 9,000명이 왔었고 2019년도 진학 박람회 때는 8,000명 정도 왔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궁금한 게 뭐냐면요. 지금 연간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있어서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해서 올렸잖아요,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효율성이 저해된다. 자, 10만 명을 우리가 365일로 그냥 만약에 균등해서 나눴을 때 273.9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균등해서 나눴을 땐 최소 274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일인당 한 명으로 봤었을 때 그렇잖아요. 상주 직원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방문객만 봤었을 때. 근데 지금 기존에 200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도 71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271대면 합치면 어느 정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게 또 300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계산에 의해서 어떻게 이 지상 3층까지 올리고 어떤 계획으로 지금 300대를 더 늘리게 됐는가에 대한 플랜이 있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었을 때 앞으로 문제가 없는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면 이거 지하 3층 4층 아니면 다른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 플랜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아, 일단 저희가 이게 월별로 주차 대수 한번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구미컨벤션센터에 들어왔던 그 총 10만 명 되지만 실제로는 작년에 한 19만 8,000명이 왔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19만 8,000, 예.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렇게 왔었고 그리고 전자정보기술원에 지금 주차 대수까지 저희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본원 직원 수가 이제 한 83명인데 이거를 이제 총 1년으로 다 누적 잡아보면 한 996명이 됐었고 그거를 이제 또 직원들이 20일, 한 달 내도록 출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일로 기준 잡아 가지고 누적으로 총 19,200명을 이제 연 3회 평균해서
○김정도 위원 근데 과장님 봐봐요, 지금 19만 8,000명 하셨잖아요, 말씀을.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김정도 위원 저 시간 조금만 더 할애, 죄송합니다.
자, 19만 8,000명 하셨는데 그냥 균등하게 365일로 나눠도 542.4가 나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그런데 이게 박람회가 누적이 평균을 낼 수 없는 게 이제 그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결국에 이거 300대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봐봐요, 지금 그러니까 매일 똑같이 지금 19만 8,000명이 나눠서 온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다 합치면 저희 500대 되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래도 지금 542.4명이 나오는데 누적 방문객만, 기본 상주 인원들 20∼30명 넘을 테고 직원들 있을 거고 그러면 부족한 건 계속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한곳에 엄청 몰릴 텐데 아까 이틀 동안 4만 명 온다는 거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즘 환경도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이 지금 돈 133억에 사업비 따로 들어가고, 사업비도 따로 들어가고 건물도 들어가고 아니, 이래 할 바에 차라리 이거 가지고 버스를 돌리거나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저희도 그동안 셔틀버스도 사실 운영해 봤는데 셔틀버스를 활용하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쪽에 지금 앞쪽 상가 쪽에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전부 다 도로 쪽에 대다 보니까 거기서 4차선, 왕복 4차선이 지금 왕복 2차선으로 준 상태에서 셔틀버스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주정차하다 보니까 일종의 교통 혼잡도 생기고 그런 행사 운영할 때 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맞아요, 과장님. 어떻게 하나 4만 명 오는 행사면 주차 공간이 부족할 거라는 건 저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적어도 300대를 늘린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을 때 어느 정도 고민과 생각들이 있었는지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300대 늘리고 또는 이제 뭐 버스도 몇 대 돌리고 하면 지금보다 나아질 거다, 상가 쪽까지는 안 갈 거다, 이런 약간 계획인데 지금 그냥 부족하니까 빨리 주차타워 짓자, 주차타워 하자, 약간 이거 약간 속된 말로 약간 뭐 땜빵하듯이 약간 그냥 이렇게 막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 행정은 그래도 정확한 분석과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고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것도
○김정도 위원 예, 늘리는 거 너무 동의해요. 근데 이왕 늘릴 때 이만큼 돈 많이 드는데 더 해 가지고 차라리 예? 부족한 거 아니, 지금 19만 8,000명 나누기 해도 하루에 542명 온다고 치는데 주차 대수가 540대가 안 되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그게 보통 이제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거 맞춰서 차라리 550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과장님.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거 일단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여기 주차 대수 분석했는 거 하고 앞에 상가에서 보통 하루에 보통 오는 한 228대가 계속 불법 주차하는 그 자료하고 분석해 가지고 일단 했었고요. 300대로 산정 잡았던 거는 저희가 이제 이게 도에서 이제 도비 공모사업이기도 하고 도에서 최대 50억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 규모도 감안해 가지고 저희도 최대한 주차 수를 늘렸으면, 늘리면 좋긴 하지만 또 너무 많이 늘렸다가 또 평소에 또 비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한 1일 동시에 몰리는 인원수를 한 1,000명 정도 잡았을 때 300대 주차가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변 이면도로까지 주차했을 때 따로 이제 외부에 주차 안 하고도 그 인근에 다 커버될 수 있다고 저희 판단을 해서 300대로 일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주차 대수 한 면당 예산 대비했을 때는 주차 한 면 조성당 얼마 정도 든다고 보고 있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지금 저희 사업비는 한 4,000에서 5,000 정도로 일단
○김정도 위원 그렇죠, 대당 4,000∼5,000이잖아요. 그 돈이면 차라리 버스를 좀 더 돌리는 게 안 낫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주차면 수 한 대 만들려고 5,000만 원 쓰는 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또 주차타워가 좀
○김정도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되냐, 그것도 아닌데.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그래도 급한 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사전에 설명은 한 번 들었어요. 나는 접근의 신중성이 좀 아쉽다, 이거는 1안·2안이 나와야 돼요, 국장님. 전수조사는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고 데이터가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해, 여러 가지 했는데 저는 현재 지금 구축돼 있는 주차 평일에는 행사가 뭐 1년 내내 365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김근한 위원 평일 때 그 실제 사용자가 누군지 아세요, 대부분?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지금은 기술원, 저희가 하려는 기술원
○김근한 위원 기술원도 있지만 인근에 공단 종사자들이 근로자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도 씁니다. 지금 주차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차단기 작동합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아, 지금 차단기 따로 없습니다.
○김근한 위원 아니, 평상시 때도 작동을 해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따로 차단 안 하고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
○김근한 위원 무료로 다 하잖아요,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개방되어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게 구미코 행사를 위해서 주차 시설 충분하지 않다, 이거 설명 부족하잖아. 평상시 때는 그 인근에 뭐야, 생활 근로자나 뭐 공단 근로자들이 활용을 한단 말입니다. 나 저는 이게 게리하고 같이 뭐 우리도 행사 가면 없으면 뭐 게리에 대놓고 또 도보로 걸어가고도 합니다마는 저는 이게 왜 한 가지 안으로 가는지 방향성도 없고 지금 그리고 1회 이 정도 캐파를 150억 들여 가지고 이 정도 캐파를 했을 때 운영비 중에 유지관리비나 유지 보수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접근해 상계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축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리고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저도 이걸 업무 보고받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했는데 차라리 이 돈 같으면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했듯이 공장 부지를 사이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어떤
○김근한 위원 법적인 절차도 있겠지만 잠시만요, 사 가지고 우리가 구미시가 자산 취득해 갖고 거기에서 주차, 주차면을 제공한다든지 지금 그러면 이거 소형, 소형만 구축되는 거잖아. 이만큼 행사가 크면 대형 버스도 지금 대형 버스도 지금 주차가 다 해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접 도로에 대고 그것도 불법 주차 아닙니까, 그죠? 엄밀히 따지면. 행사 기간 동안에 경찰서에 협조도 구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대형 버스 주차는 어디 봐도 아무것도 없어.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대형 버스는
○김근한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이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하는 거는 인근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구미가 자산 취득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또 그것도 올바른 정책 아니냐. 지금 주차장 구축은 뭐 돈만 있으면 하면 좋죠, 뭐 텅텅 비든 안 비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뭐 그에 대한 비용도 상계 안 돼 있고 그리고 첫째는 전수조사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실제 평일이나 행사 때 그 아침 일찍 와서 퇴근 시간까지 주차해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도 조사가 돼야 돼.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기획위에서 심각하게 좀 1안·2안을 가지고 접근해서 도출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1월에 용도 변경이 완료되었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최종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제 복합문화센터로 되는 건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지금 지원 시설로 해서 이제 문화집회시설로 일단
○이지연 위원 우리 APEC 관련되는 행사 우리 혹시 유치한 거 있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없습니까? 저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지금 이 부지 뒤에는 또 디스플레이 지원센터 있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이지연 위원 그죠, 로봇 융합도 있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애초에 입지가 즉흥적으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공공기관이 입지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시민들 접근성 때문에 시민들도 비용을 들여서 그 공공기관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우선 총사업비가 147억이고 시비가 77억이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현물은 63억 현금은 63억이고 부지 비용이 14억 정도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 현물이라고 하더라도 구미시 거고 구미시민이 모두 다가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공무원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선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받은 월별 주차 대수 현황 분석 자료를 이제 급하게 주셨는데요. 여기는 주로 이제 방문객 수만 나와 있고 방문객에 대한 주차면 수나 혹은 주차장을 어느 정도로 점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되게 큰 행사일 때에 주차가 어떤 식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진이나 그 기본 정보들이 저희한테 좀 부족해요. 그 박정희 탄신 문화행사가 가장 방문객이 많았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한 번에 몰리는 시기가 그때가 좀 많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올해도 이걸 여기에서 하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이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버스나 좀 큰 차량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해소가 되어야 하고 대중교통 노선이 추가되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버스를 갈아타고 결국은 택시 타고 오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구미코를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계획은 그럼 현재 전혀 없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한번 저희 신규 증축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구미코가 상당히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국제 행사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 규모를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입지 자체가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입지 자체가 그래서
○이지연 위원 예, 열악하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건축비가 한 1,000억 가까이 소모가 된다고 그래서 또 이전은 조금 힘들 거라고 일단 판단을
○이지연 위원 그럼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147억 드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판단인 거고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근데 이게 일단 이 인근에 어차피 이 구역 자체가 현재 공영 주차장이 현재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일반 상가 이용하는 주민 시민들도 거의 95%는 다 불법 주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에 있는 그 상가 쪽에 한 280대가 거의 다 노면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한 저희가 그 교통 자료 조사했는 거 보니까 한 95% 이상은 불법 주차에 해당된다고 해서 단속은
○이지연 위원 예, 거기는 이제 차량이 많지 않아서 행사가 있을 때 외에는 차량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 제일 가까이에 사는데요. 뭐 불법 주차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냥 대요. 거기가 원래 구글 주소로는 산동면 봉산리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이지연 위원 산동읍 봉산리인데 지금 말씀은 구미코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바깥쪽까지 이제 주차를 이제 관람객들이 하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교통 혼잡이라든지 다 주변에까지 영향을 다 미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게 되면 주변에 이제 주차하러, 일반 관람객들이 주변에 주차 안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상가 주인분들이나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또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이 겸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거는 도비는 결정이 되었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아직 결과는 다음 달에 일단 나오는 걸로
○이지연 위원 아직 도비도 결정이 안 되었고 그러면 도에 제출하는 서류는 우리처럼 이거랑 똑같나요? 아니면 우리보다 조금 더 자세한 자료가 올라가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거는 이제 뒤에 현황 분석이나 일부 좀 추가 자료는 더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여기 앞에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아까 거론된 이야기 중에서 이 주차장이 되면서 주변에 인근 상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근데 여기 거리가 실질적으로 멀어요.
(모니터 화면을 보며)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제 상가 쪽에서 실질적으로 거리를 조금 직선거리로 재도 실질적으로 여기 한 170미터 정도 나오는데 이게 바로 났을 때가 그런 정도지 실제로 거기는 바로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돌아서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평상시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행사가 없을 때에는 그대로 주차가 기존 있는 지금 현 주차장도 행사가 없을 때는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현재 사용 가능하고 현재 이쪽에는 거의 한 90% 이상은 그게 이용하시는 실제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다 쓰고 있어서 그 외 분들 내방객들은 사용할 수 있는 주차 대수는 한 20∼30대 정도 불과하고요. 그것도
○김민성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의 우선권으로 해서 주차장이 되는 거잖아요. 주변에 있는 시민분한테는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데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저희 생각은 만약에 주차타워를 하게 된다면은 이쪽에는 이제 앞에 상가 쪽에 가까운 쪽에는 이제 일부 직원들이나 일부 분들은 이제 주차타워에 주차를 하고 상가 쪽 가까운 주차장을 조금 비워서 이제 민원분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김민성 위원 상가 쪽 가까운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거기 앞쪽에 혁신관 쪽에는 조금 바로 앞에
○김민성 위원 좌측에 들어가는 이쪽에 운동장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예.
○김민성 위원 그런데 거기랑 실질적으로 따져봅시다. 거기에서 대 갖고 실질적으로 상가가 쭉 내려와서 GS25시까지 쭉 가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 따지면.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이걸 시작하게 된 거는 구미코에 참관객들이 많이 몰리면은 이쪽에 안의 주차장밖에 아니라 바깥쪽에 상가 쪽에 있는 일반 상가 쪽에 있는 도로까지도 다 일부 참관객들이 다 주차를 해 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상가 주인분들도 자기 손님들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고 이런 민원도 발생하게 되고 방문했던 참관객들도 좀 불편하게 되고
○김민성 위원 자, 만약에 이거 건립이 되고 만들고 난 다음에 앞에 행사 때 앞에 주차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근데 현재 지금보다는 많이 줄 거라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앞에 노상에 주차를 지금 불법이라 아까 얘기하셨는데 노상의 주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대 정도 대고 있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앞쪽에 지금 대면 한 30대 정도
○김민성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많은 대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30대나 40대 정도 대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도 실질적으로 잠깐잠깐 움직이면서도 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제가 큰길 쪽만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렇죠, 큰길 쪽으로 대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 부분이 이 주차장이 300대가 되는 주차장이 주변의 상권 상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저는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주변에 아까 우리 이야기하셨는 것처럼 큰 버스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도로변에 이제 실질적으로 아싸리 뭐 상가 주변이든지 평상시에는 상가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제가 여기 그냥, 그냥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게 거의 땅으로 봤을 때는 뭐 1,200제곱미터 되는 것도, 2,300 정도 제곱미터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합치면 보통 한 뭐 700평(2,310㎡) 정도 뭐 이렇게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안 맞겠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안 그래도 저희도 주변 부지를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한데 지금 300대를 하려면 한 2,000평(6,600㎡) 정도가 부지가 필요한데 인접 상가 쪽에는 현재 그 정도 부지도 없고요. 그리고 공장 부지도 현재 매물 나온 건 없는데 만약 매물 나왔을 때를 감안해서라도 저희 매입비가 한 48억이 되고 또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다시 아스팔트 까는 데도 한 10억 정도 든다 보면은 시비만 58억에서 6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 받아서 하게 되면 현재 금액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차에서 각 동네에도 민감하게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조금 들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차병원 옆에 실질적으로 산을 조금 해 갖고 난 다음에 기존 제일 처음에는 70면대, 70대 정도에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부터는 반 줄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황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주변에 상가, 상가 상권 평상시에 계속 365일 움직이는 곳에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행사를 주최를 하고 행사를 한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150억 가까이 들여서 실제로 그거를 360일 운영되는 부분도 아닌데요. 일단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위원 너무 아까운데 왜 시비를 이래 줘요? 사실 민간 20억 해 놨지만 사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이사장 누구예요? 김장호 시장님
○김민성 위원 잠시 정회를 해요.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문화원 건립 부지 매입)(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문화원 건립 부지 매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입니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미문화원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미문화원은 선산군의회 용도로 건립된 건물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해 왔으며 시설 노후화로 인해 시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전통 문화의 전승과 보존, 향토 자료의 보관, 문화교육 기능의 강화를 위해 구미문화원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축 부지는 선산읍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9필지 면적은 2,818제곱미터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취득가액은 약 10억 원입니다. 인근에 선산 문화회관이 위치하고 있어 공연장, 회의실 등 회관의 시설을 연계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문화원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현 구미문화원 건물은 1995년 이후 사용되어 온 시설로 노후화로 자료 보관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지역 문화의 전승과 진흥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인 만큼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 소유의 유휴 시설 활용 등 대체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재정 효율성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문화원 건립 부지 매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문화원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문화원을 우리가 부지를 매입한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문화원 건립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지연 위원 구미시가요? 여기 사단법인이잖아요. 구미문화원은 사단법인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 사단법인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뭐죠? 어떤 근거로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해 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매입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을 해서 문화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건립하는 겁니다. 사용은 문화원에서 하지만 예, 부지 매입과 건립은 예,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구미문화원이 이 기관이 뭐라고 해야 되죠? 성격이 뭔가요? 단체인가요?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기관
○이지연 위원 공공기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성격은 왜냐하면 그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이제 지원할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문화원 구미문화원을 건립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이지연 위원 근데 지금 선산에 이렇게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게 입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우리가 방금 구미코가 산동읍 봉산리에 지정이 되면서 차량들이 대중교통도 없고 뭐 박정희 탄신 행사인가 뭐 이런 걸 해서 벌써 170억 들여 갖고 우리가 또 주차장을 짓는 걸 방금 했거든요. 그럼 여기도 주차장 부지도 미리 매입을 하시는 게 안 나아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주차장 부지 매입을 빨리 할수록 좋다는데 포함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저희가 지금 그 부지 면적을 약 한 853평(2,814.9㎡) 정도 부지는 지금 매입할 계획이고 건축 면적은 바닥 면적이 약 한 200평(660㎡) 정도 됩니다. 그 이외의 면적은 주차장으로 이제 조성을 하는데 지금 위치가 지금 선산 문화회관 바로 옆에 지금 부지이기 때문에 그 선산 문화회관과 뭐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지연 위원 제 말은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이지연 위원 여기 하게 되면 선산에서만 이거 사용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니죠.
○이지연 위원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그건 아니죠.
○이지연 위원 그럼 또, 또 이제 구미에서 행사를 거기 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이지연 위원 그렇죠? 입지가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또 주차장 짓고 또 부지 매입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냐를 여쭤보는 거죠. 저희가 또 한 몇 년 있다가 또 170억 들여 갖고 여기에 주차장을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근데
○이지연 위원 그 입지 선정에 대해서 미리 신중하게 하면 좋은데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이지연 위원 구미코를 방금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 지금, 지금 그 선산 문화회관 그 뒤쪽에 공영 주차장이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몇 면이죠? 여기 보이네요, 지도에.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제가 그 면 수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공영 주차장이
○이지연 위원 한 80면 정도 보이는데 한 100면?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한 100면 정도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있기 때문에 예, 주차장은 사실 예, 주차장 공간은 지금으로 봐서는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100면이 어쨌든 선산 문화회관도 쓰고 선산 노인복지관도 쓰고 이미 쓰고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이지연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렇긴 한데 구미문화원 자체가 무슨 뭐 대형 무슨 행사라든지 이걸 많이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그럼 어떤 행사를 주로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주로 이제 프로그램 향토 사료집 발간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주로 이제 뭐 어르신들 아니면 뭐 문화 뭐 강좌라든지 뭐 20∼30명 단위의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많기 때문에 예, 주차장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뭐 구미코도 그렇게 해서 안 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근데 아마 구미코는 컨벤션이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예, 거기도 그렇게 했겠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조금 예, 그 기능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지연 위원 예, 또 여기 하면 또 행사하고 나면 또 활성화한다고 해서 누가 들어가서 또 행사하면 또 차량이 몰리고 또 주차장을 지어야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구미문화원이 공공기관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이지연 위원 총 부지 매입비가 26억이고요. 건축비까지 하면 총 얼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건축비 약 100억을 잡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웃으며) 할 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문화원 건립 부지 매입)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문화원 건립 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구미시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이어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평면 해평리 472-1번지 일원에 해평 청소년수련원을 리모델링하여 스포츠 훈련센터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훈련센터 1동, 숙소동 1동을 조성할 계획이고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기존 관리사 철거 및 훈련센터 신축 면적 600제곱미터에 26억 원, 숙소 리모델링 면적 679제곱미터에 10억 원, 설계 및 감리비 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 부지는 총 4,916제곱미터 중 시유지 4,100제곱미터, 국유지 816제곱미터이며 현재 대부 계약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26년 7월까지 설계 및 사전 절차를 마무리한 후 '26년 8월 공사 착공, '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 확충을 추진하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미시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본 관리계획안은 검토 결과 지역체육 인프라 확충과 엘리트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 기반 마련 측면에서 본 사업의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특히 사업 부지가 기존 청소년수련원 부지로써 토지 매입비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점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신축 리모델링 이후 지속적인 운영비가 시 재정에 장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운영 재원 확보 방안을 철저히 검토하여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셨으므로 체육진흥팀장님께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장미경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해평 수련원이 이제 전문 스포츠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 첫걸음을 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반기부터 기획위에서 계속 논의해 왔던 게 해평 수련원의 활용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혹자들은 시민들도 그렇고 또 의원들 간에 위치상 이견이 있었는데 저는 전문 엘리트 체육 선수 출신으로서 보면 거기가 제일 적합합니다. 우리가 한 예로 태릉에 있던 국가대표 선수촌도 진천으로 옮겼어요. 시내로 옮긴 게 아닙니다. 국군체육부대 문경 시내 아닙니다. 왜 엘리트 체육의 센터가 그쪽으로 가냐면 우리 운동선수들 엘리트 체육 선수들 집중력 배가와 경기력 향상력을 위해서는 독립된 장소가 필요되고 요구가 돼 왔었어요. 보통 정책들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어떤 기준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죠? 수요자 중심으로 봐도 타당하다. 그리고 다만 특정 종목에 대해서의 오해는 없어야 된다. 이게 각종 숙박 우리 기존에 청소년수련원에 리모델링 하면 숙박 시설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예.
○김근한 위원 전지훈련지로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존에 솔밭하고 이렇게 조성을 더 하셔 가지고 이게 체력 단련장으로도 돼야지 다른 종목도 와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은 씨름 외에 뭐 검도, 우리 시청에 소속돼 있는 육상팀 등, 등등등등 지금 우리가 구분을 잘못하는 게 우리가 박정희체육관을 비롯해서 종합 운동장인데 저거는 경기장이지 훈련장이 아니라니깐요.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맞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훈련장으로 활용할 뿐이지 그거는 경기장이다. 그래서 체육인들이 보는 시각하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좀 차이가 납디다. 경기장과 훈련장은 구분돼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접근성에 대해서도 도로 인프라가 좀 확충되면서 접근성도 저는 장점이 더 부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취사실도 좀 있어야 되고요. 미팅한 그 내용 그대로 이거는 진행 과정에 대해서 우리 기획위 소관 기획위 위원님들한테 디테일한 부분까지 공유를 해 주시고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훈련장을 지으면 정말 타 종목 안 그러면 타 시도에서 전지훈련 올 만한 아주 적합한 장소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그 다른 체력 크로스컨트리도 할 수 있고 많습니다, 그죠? 할 게.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예.
○김근한 위원 그런 구축 면에 대해서는 완벽에 완벽을 기하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추가로 부탁할 거 없습니까?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예, 없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뭐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래요, 수시로 좀 공유하도록 그래 합시다.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예, 감사합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훈련센터이죠?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예.
○이지연 위원 구미시 훈련센터라고, 스포츠 훈련센터라고 했는데요.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예.
○이지연 위원 시설이 뭐뭐 들어가나요?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 제가 처음 저희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건물을 하나 철거 그러니까 숙박동을 제외하고
○이지연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냐고 여쭤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면 돼요.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아, 씨름장과 그리고 헬스를 할 수 있는 시설 예, 그리고 사무실동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씨름장에 지금 이 용역이 내년에 시행되나요?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아니요, 용역 시행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올 4월 달에 도비 신청할 수 있는 그 전환사업 기회가 있어서 일단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 말에 이제 결정이 날 겁니다.
○이지연 위원 뭐가 결정이 난다는 거죠?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지금 도비가 한 12억 정도
○이지연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설계 용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아, 예, 내년에 합니다, 예.
○이지연 위원 여기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씨름 종목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씨름 외에 뭐가 들어가 있는, 뭐가 들어가길래 이름이 구미시 스포츠 훈련센터인데요. 뭐가 또 들어갈 수 있나요? 육상이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나요?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주변에 조깅 코스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 저희 선수단들이 가서 뭐 조깅을 할 수 있는 거는 가능은 하고요. 거기 시설에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지연 위원 저는 지금 러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훈련센터니까 훈련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훈련이 가능한 게 이제 씨름이 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씨름만 있나요, 지금은?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근데 이름은 어쨌든 스포츠 훈련센터잖아요. 종목을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는 게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씨름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스포츠가 있고 씨름이 있죠, 그죠?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예, 예.
○이지연 위원 씨름 훈련센터면 상관이 없어요. 스포츠 훈련센터니까 다른 종목이 있나를 여쭤본 거잖아요. 이건 과대 포장일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씨름
○이지연 위원 예,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잡으셨네요.
훈련센터가 오면 그럼 현재로는 씨름 선수 13명을 위한 훈련센터, 지금 현재는 그런가요?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현재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저희 씨름 선수단만을 위한 거는 아니고요. 인근에 이제 현일고등학교 학생들이 씨름을 사실 잘합니다, 저희 구미에서는. 그들과 함께 씨름 연습장을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전지훈련 왔을 때 저희가 그 숙소에 좀 큰 방을 한 2개 정도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 함께 선수 그러니까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예.
○이지연 위원 우리 지금 입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했고 과장님 안 계셔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묻고 어떻게 답변을 받아야 되는지를 저도 좀 곤혹했는데요.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예.
○이지연 위원 스포츠 훈련센터가 해평리에 들어가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용역도 국장님께서 예산과장이실 때 우리 했단 말이에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이지연 위원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지만 못 했어요, 그죠?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제한이 있어서 못 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하나가 없어지고 있어도 활용도 못하던 게 없어지고 현재로서는 씨름 종목에 대한 씨름 훈련센터로 저는 보여요. 이게 되는 것이 그래 제가 우리 의회의 회의록을 찾아봤어요.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는 없었어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하고는 소통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정희 위원장님이 저한테 아, 이명희 위원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시의원으로서 제가 의견을 낼게요.
청소년 시설이 하나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은 국장님은 좀 말씀을 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제가 작년 10월 달인가 1년 전쯤인가 부서 올 때 씨름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 가면 되나, 어느 지역은 안 된다, 지역은 가도 된다.
○이지연 위원 예, 저도 들었으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해평 청소년수련원으로 옮긴다 야, 그거 지금 현재 비어 있지 않냐? 하면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제가 이천, 예산을 봤기 때문에 그때 뭐 예산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2018년도, '19년도에 이거 하실 때 예산을 그때 투입할 때 많이 좀 시끄러웠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맞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활용도가 있나, 없나 했을 때.
○이지연 위원 용역도 하고 했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그래서 가보니까 그때 우려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계속 비어 있더라고요. 그때 투입 비용이 그때 3억 5,000까지 투입이 되었더라고요.
○이지연 위원 6억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그전에, 그 당초이고 그래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이걸 왜 놀리고 있지? 그래서 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일정 장소로 가지고 계속 이용한다면 기존의 건물을 이용하는 거니까 경제적으로는 좋다, 그래서 다시 제가 혹시 수련원에 대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수련원이 없어도 되나? 법적인 사항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수련관이 법적인 사항이다, 수련원은 없는 대신에 이제 청소년문화의집을 확충을 하는 방향을 각 지역별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차원에서는 기존에 이거를 계속 가만 놔둘 것이냐 아니면 있는 것을 재활용을 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거 지리적으로도 지금 25번 국도 우회 국도가 지금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전지훈련으로 해서 어떤 부분은 뭐 유도 같은 경우 경제적 이익이 5억에서 10억 정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도 좋고 위치적으로 공기나 아까 말씀하신 김근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운동선수들의 집중력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물론 뭐 주위에 바로 식당이 없어 이런 고민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도 보니까 또 좀 이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곳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활용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부터 과정을 공유를 해서 어떤 식으로 또 추가 종목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청소년 수련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희가 또 올해 초에 청소년 기본 조례도 다른 의원님하고 공동 발의로 해서 저희가 했는데요. 청소년 수련 시설에 대한 효용에 대해서 청소년한테는 물어봤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지금 현재 청소년한테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관련 부서에는 물어봤고 하지만 이게 현재까지 그냥 무용지물로 놀리고 있었다는 그런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예.
○이지연 위원 저는 구미시의 주인이 공무원이다라고 얘기해요. 예, 공무원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해요. 주권자는 청소년도 있고 주민도 있고 다 있는데 마음대로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 하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청소년 수련 활동에 대해서 어쨌든 청소년 시설이었고 이걸 하나 폐지를 하고 씨름 훈련센터가 들어와요. 이것이 과연 맞느냐는 거죠, 맞느냐는 거죠. 씨름 훈련장도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직전에 했던 용역 안에서는 청소년 수련 시설로 기존에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어려웠으면 다시 의견을 모으고 어떻게 그럼 청소년 수련 시설을 다른 곳에 확보를 하고 이걸 하든 2개가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는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 없잖아요, 그죠? 다 차량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주차면 수는 몇 면 있나요? 나중에 활성화되면 또 주차장 지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보통 이제 운동선수들은 각 개별 차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단체 차량으로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그 주차 대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이지연 위원 부모님들 가잖아요. 저도 훈련장 저도 따라다녀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예.
○이지연 위원 부모님들 가요, 그래 저는 그 입지나 거기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그 지역구 의원이었기 때문에 거기 족구장도 있고 해서 가봤는데 이만큼 진행이 되고 전환사업 신청은 이미 지난 4월에 했고 관리계획안 투자 심의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의회로 올라왔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6월에 청소년 기본 조례에 의원님들께서 대거 공동 발의를 했는데 그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부서인 교육청소년과에서 한번 보고를 하든가 이런 내용도 전혀 없이 청소년 시설 빠지고 스포츠 훈련센터로 가면 실제로는 씨름 훈련장이면서 이렇게 이름은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예, 총금액이 40억인가요?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한두 건이 아니라서 뭘 어떻게 의견을 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다음에는 그 시설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이지연 위원 실제 이용하는, 실제 이용하는 그룹의 의견을 들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왜 그걸 국장님 마음대로 공무원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마음대로라기보다는
○이지연 위원 수련원도 그 자리가 원래 수련원은 도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청소년수련원이 뭐 선산읍하고 뭐 저기 뭐야, 합병 통합될 때 했던 거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가 도심이었을 리는 없는 것 같고 청소년의 접근이나 접근성을 갖고는 입지가 전혀 맞지 않는 곳에다가 청소년수련원을 지어 놓고 이때까지 있다가 활용을 못 하다가 지금 와서 씨름 훈련장으로 40억을 들여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여튼 예.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지금 기존 시설 자체가 한 18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그게 이제 안쪽에, 이게 밖에서 보기에는 괜찮은데 안쪽에 들어가면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피어 있어서 실제로 씨름장 그러니까 연습장만 활용이 가능하지 샤워장이나 이런 게 사용하는 데 좀 애로 사항이 있었고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논스톱으로, 원스톱으로 씨름 그러니까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수단들이 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쯤에 고아에 있는 폐교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검토 과정에서 이제 좀 무산되다 보니 그 이후에 저희가 부지를 찾다가 이제 여기 비어 있는 작년 4월경에 이게 이제 용도 폐지가 되어 있는 그 시설을 찾아서 저희가 그때부터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한 18년 정도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아니요, 그 성적은 사실 뭐 작년까지는 작년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예.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예.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거기는 들어올 때 리모델링을 조금 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근데 이제 지금 선수들이
거기 앞에 도로를 내면서 주차 공간이나 이런 게 없는 걸로 이해는 가는데 뒤에가 그 민방위훈련장이고 충분히 저는 이게 활용할 가치가 뭐 굳이 40억 들여야 되느냐 하는데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씨름 성적을 올해 받았는데 실업팀이 왜 필요한지는 뭐 알고 계시고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예.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예.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참가는 했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예, 그래도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예.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예,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실업팀 전체가 47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우리 구미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실업팀이 기본 마케팅 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후배들 양성하고 그 학생들 꿈을 길러주는 이런 게 이제 지역마다 실업팀이 있는데 지금 뭐 이전해서 제대로 하겠다, 뭐 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설명할 때 많이 약했어요. 좀 제대로 좀 챙기시고 예산 부분도 만만찮아요. 시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피 같은 세금을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좀 제대로 해서 실업팀 운영하려면 성적도 좀 제대로 내든지 좀 아니면 공격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한 해 한 명 정도는 장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기 전국 장사씨름대회 성적밖에 안 보여요. 도민체전 이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승해야 된다고 보고 이게 약해요. 그 관리를 부서에서 좀 제대로 해서 내년에도 뭐 추석 때 유치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성적을 제대로 내놓고 그다음에 환경을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맞아요. 18년 동안 하면서 성적 제대로 낼 때도 있었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 계속 잘하기는 힘들어요. 여기 실업팀이라는 게 예산이 계속 받쳐줘야 되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 그러면 좀 계획을 세워서 어느 해는 제대로 해서 그럼 지금 장소 문제가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성적을 바짝 내서 이만저만하니 좀 손을 벌리든지 이렇게 하는 게 작전이 맞았지 않았냐. 성적도 제대로 안 내면서 이 환경 탓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공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맹 우리 또 시에 관계되는 부서가 또 들어가요, 그 자리에. 좀 뭐 변명의 여지도 없고 앞뒤도 안 맞고 계획도 없고 하여튼 제가 뭐 그쪽 몸을 담았던 사람이라 더군다나 깊이까지 좀 잔소리 하고 싶은데 하여튼 제대로 국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계장님 팀장님, 저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고자 합니다. 근데 본 위원 입장에 봤을 때도 성적도 내지 않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만 투입하는 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정적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저희들이 의결은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다들 반성하셔야 합니다. 무언가를 해 달라고 하시기 이전에 관리를 먼저 하시고 결과를 좀 도출하세요. 잘 아시잖아요. 다른 데 1,000만 원, 2,000만 원 없어서 못 하는 거 많습니다. 연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데 결과치는 별로 그닥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성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이 더 없으면 지원되는 부분은 심각하게 의회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해당 부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대경선 광역철도 전동차량 취득 및 구입)(구미시장 제출)
(14시54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대경선 광역철도 전동차량 취득 및 구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태영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대경선 광역철도 전동차량 취득 및 구입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개통한 대경선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경선 차량 취득과 대경선 예비 차량 구매를 통해 운행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대경선의 중정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예비 차량을 투입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대경선 광역철도 전동차량 취득 및 구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본 관리계획안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미 차량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정하기로 협약한 만큼 이번 관리계획안은 의회 의결이 사후적으로 진행되어 시기상 늦은 점은 아쉬운 시점입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절차적 시기와 행정적 일관성을 보다 철저히 지켜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차량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유지관리, 노후 차량 갱신 등 운영상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충당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므로 집행부서에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대경선 광역철도 전동차량 취득 및 구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대경선 광역철도 전동차량 취득 및 구입)에 대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하러 오셨을 때 지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바로 기억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위원장 장미경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공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마음이 앞서가셔서 지나친 게 많으셨고 놓치신 게 많으셨습니다. 차후에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 다음에 또 이 같은 실수는 하시지 말아주세요.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건 정확하게 알리셔야 되고 일정 부분은 숨기고 드러나는 부분만 얘기하신다면 이 의회는 존재 여부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대경선 광역철도 전동차량 취득 및 구입)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대경선 광역철도 전동차량 취득 및 구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구미시장 제출)
(14시59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셨으므로 주무 과장님이신 농촌지원과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입니다.
센터 소장님은 오늘 HACCP 경영자 교육으로 대전에 갔습니다. 참석 못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09년도에 설치하여 그 당시에는 19종 80대로 시작하여 현재는 총 62종 767대로 많이 늘었고 현재 선산에는 62종 40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많이 협소하여 큰 농기계는 바깥 선반에 설치하여 보관하고 있고 최근 구입한 농기계는 그나마 공간이 없어 직원 주차장에 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농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퇴비살포기 등 대형 농기계를 다량 구입해야 해서 현재 임대사업장 맞은편 땅 15,147제곱미터를 매입하여 농기계 보관소로 활용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본 관리계획안은 농기계 임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비 보유 대수가 늘고 있으나 현 부지는 수용 한계에 도달하여 보관 및 정비 공간이 부족한 사항으로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향후에는 농기계 수요 조사와 이용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수요에 맞는 장비 확충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글쎄, 오늘 길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부지매입 건이 총 3건인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다 선산에 3건이에요. 저는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3건을 제외하고도 다른 뭐 100억 단위를 살펴봐, 아까 스포츠 훈련센터도 그렇고 구미컨벤션센터도 그렇고 모두 이제 너무 강동 쪽으로 선산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지 않나, 예산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선산과 산동 두 군데가 있는데 맞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지산에 한 군데 새로 생기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농기계들이 지산으로 가나요? 아니면 지산은 전부 다 새 걸로 다 사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현재도 일부 가고 새로 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러면 좀 2개에서 3개로 늘어남에 따라서 농기계가 좀 간다 그러면 공간 문제는 좀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도 위원 왜, 왜 안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농기계는 이제 우리가 보관하는 거고 올해 이제 폐기하는 농기계만 해도 9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한 지금, 지금 올렸는 것만 해도 한 112대를 지금 신청했습니다, 다 따진다는 보장은 없지마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가 많이 협소합니다. 5톤 트럭이 그 농기계를 이제 배달 서비스를 하는데 돌리기에도 굉장히 협소해서 농민들이 좀 사고가 날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도 많이 협소한데 또 농기계를 입찰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공간이 없어 갖고 뒤에 막 구석에 갖다 막 놓고 노인들이 입찰
○김정도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김정도 위원 지금 현재 선산에 그럼 농기계가 몇 대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현재 지금 62종 401대가 있고
○김정도 위원 사백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1대가 있고 또 이제 폐농기계가 지금 올해 97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바깥으로 나와가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1대가 있죠, 그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 위원 지금 산동에는 몇 대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산동에는 지금 62종 156대가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156대 자, 그러면 지금 선산에 있는 거 401대 중에 폐기 97대를 제외하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폐기 포함이 아니고 불포함입니다.
○김정도 위원 예, 불포함 그러면 현재 지금 498대가 있었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그러면은 401대인데 이 중에서 지산으로 가는 건 몇 대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지산에는 한 20∼30대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20∼30대, 그럼 지산에는 지금 몇 대 정도를 둘 계획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지금 이제 예산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지금 한 100여 대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정도 위원 아니, 새로 신규로 다 매입한다는 얘기신가요, 100여 대를?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닙니다, 이제 합쳐서. 지금 산동에 156대가 있고 이제 산동은 지산보다가 평수가 좀 더 넓습니다, 계획상. 그래서 그 지산동에는 한 100여 대 정도를 우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이제 추가로 그건 예산 확보해서 더 이제 넓혀 나가긴 해야 됩니다.
○김정도 위원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봐봐요. 지금 선산에 498대가 있어요, 그죠? 그중에 97대가 지금 폐기가 되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리고 내년에 새로 112대, 백열두 대 신규로 다 매입하면 전부 다 선산에 가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닙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또 분리해서 가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그렇죠.
○김정도 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그러니까 선산이 지금 거의 지금 400대하고 150대니까 한 3배 이상 선산 쪽이 훨씬 더 많이 지금 비치돼가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498대 중에 그죠, 폐기 97대를 하더라도 새로 112대를 산다 할지라도 그럼 15대가 많아지는 건데 기존보다, 근데 지금 20∼30대 정도가 지산으로 간다면서요? 그러면 미래로 봤을 때 내년에는 지금 기계 대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공간이 협소하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지금, 지금
○김정도 위원 더 나아가서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지금 이제 충분한 상태가 현재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 한번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바깥에 임대사업장 바깥에 이제 선반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퇴비살포기라든지 큰 농기계들은 바깥으로 지금 나와가 있고 지금 사 놨는 농기계도 지금 이제 주차장에 이렇게 배치돼가 있는데 입찰을 원활하게 하고 또 이제, 이제 지금 농민들이 퇴비살포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이거는 다 대형이라서 이렇게 또 똥도 묻어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바깥에 다 배치돼야 되는 것들입니다.
○김정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농민들 도와주고 퇴비살포기도 주고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우리 행정은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걸 또 분석하고 얼마나 필요할지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지금 이거 지금 또 내년에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협소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금 대략 물론 농기계마다 크기는 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몇 대가 수용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몇 대가 적합한 수용 가능한 대수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지금은 지금 수용 한계를 한 200% 이상 제 생각에는 초과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깥으로 나와가 있고 2층으로 이제 지금 올려놓고 정비 공간도 지금 많이 협소한 상태고
○김정도 위원 아,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 아프네요. 지금 200% 초과했다 그러는데 이때까지 그러면 계신 과장님들이나 예?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그 이제 불편한 대로
○김정도 위원 기술센터 센터장님 도대체 지금까지 뭐 했나 싶어요, 저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거기에 이제
○김정도 위원 아니, 지금 이제 와 가지고 저는 그냥 뭐뭐 이렇게 제 느낌에는 솔직히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지산에 새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새로 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하진 않았을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그런 거 아닙니다.
○김정도 위원 자, 그러면 진작에 지금 만약에 지금 지산에 계신 분들 선산 가서 빌리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김정도 위원 이제 지산에 계신 분들 선산 안 갈 텐데 지산에서 빌릴 텐데 사용하시는 인원도 줄어드실 텐데 그리고 농기계도 지금 보니까 97대 폐기하고 112대 새로 산 거 다 나눠서 가져간다 하는데 선산에 그냥 112대 다 준다 치더라도 20∼30대 지금 지산 보낸다 하니까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에 대수가 더 줄어드는데 방문객도 줄어들 텐데 지금 토지를 굳이 사 가지고 2필지 윤 모 씨한테 이 돈을 몇 억씩 준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지금 이제 저희들이
○김정도 위원 의심스러운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도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농기계 안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이거를 필지를 사면 농기계 안전 교육장도 지금 다 포장을 논 포장을 지금 일부 좀 메꿔 가지고 좀 임대사업장에서 먼 거리로 이동해서 좀 불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관창고 및 이제 입찰용으로도 쓰고 그리고 이제 농기계 안전시설 교육장도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이거 얘기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지금 제출한 것 중에 지금 농기계 안전시설 교육장 이게 하나도 없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이제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김정도 위원 자, 과장님 저는,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딱 이게 안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정확하게 수요 파악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부지매입하고 신축하려고 하는가? 저는 이게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용 가능 대수가 몇 대인데 아까 지금 주차장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 그냥 부족하니까 일단 하자 뭐 부지 사자, 약간 이게 이게 행정이 너무 내 돈 아니라고 만약에 내 집 가게라 생각해 보고 우리 집에 내가 뭐 땅을 사고 하는데 이런 분석도 하나 없이 땅을 살까요? 저는 이제 이제 야, 이거 내년에 농기계 줄어든다 그러고 사람도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뭐 안전 교육장을 한다? 지금 안건 이름이 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 돼 있는데 안전 교육장 내용이 어디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거기 이제
○김정도 위원 저는 이게 자꾸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활용을 그렇게 더 하려고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여기 담아주시든지요. 이제 와서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안전 교육장 얘기하고 조금 뭐 하다 싶으면 얘기하고 저는 이거는 아니고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이거 우리 수용 가능 대수 몇 대인지 파악해 보고 다 그래 합시다. 이거 200% 될 때까지 지금 계신 분들은 뭐 했나 싶어요, 저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지금
○김정도 위원 직무 유기한 거 아니에요, 공무원 선생님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니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이제 매입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 주인이 그 땅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속 비쳐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퇴비살포기를 농민들이 20대를 올해 추경에 2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못하고 5대를 사고 이제 또 내년에 또 이제 또 많이 해 달라 하고 하는데 그런 퇴비살포기는 농민들의 요구도가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에도 지금 많이 포화 상태인데 그러니까 바깥에 빼야 되는데 얘들을 사면은 놔둘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5톤 트럭이 몇 번 후진해서 돌려야 되는 공간인데 그래서 요구도가 지금 대형 농기계들이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사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입찰하는 데도 공간이 없어 갖고 뒤에 구석에 가가지고 막 겨우 사람이 비집고 들어가서 97대의 농기계를 나열해 놓고 편하게 그거를 입찰로 봐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데 굉장히 불편한 상태에서 입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이거 사진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앞에 지금 직원분들 차를 뭐 쪼로미 다 세워놓은 것 같은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빨간 지붕 쪽에 있네.
(「주차장」하는 이 있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그 주차 거기는 지금 땅이 거기는 아닌데요. 직원들 주차 몇 대는 그쪽에 지금 세워 놓기는 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밖에 나와 있는 것도 안 보이는데 이거, 이거 다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거 교육장 하실 거예요, 보관창고 신축하실 거예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니, 신축하는데 땅이 사실 이게 필지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땅이 이제 저희들이 한 1,000평(3,300㎡) 정도면 되겠다 싶은데 지금 한 1,560평(5,14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교육장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산동 그러면 지금, 지금 그 수용 가능한 농기계 대비 지금 몇 프로 정도예요, 지금 산동은?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산동
○김정도 위원 156대가 널널해요, 지금 산동은?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산동은 이제 산동도 바깥에다가 이제 좀 일부를 빼놨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빼 놔놨는데 산동은 이제 뭐 그나마 이제 입찰이라든지 이제 여기 선산보다는 인원이 적게 오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문제점은 못 느끼는 상태입니다. 선산은 지금 좀 많이 좀 협소하다는 거를 사람들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지산은 지금 몇 대, 몇 대 생각하고 있어요? 지산, 지산 언제 열어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지산은 지금 현재 기획 용역 중에 있고 실시 용역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한 5월 달 끝나면 착공은 6월 달 정도 계획이고 준공은 한 10월이나 11월 정도면 준공되지 않겠나
○김정도 위원 몇 대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몇 대?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지금 처음 시작은 한 100대 정도나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수용 가능한 대수는 몇 대인데 100대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지금 이제 예산 때문에 예산하고 뭐 이렇게 절차가 이게 평수를 많이 할 수 없어서 한 150평(495㎡)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수용 가능한 게 몇 대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150평이면은 수용, 수용 이제 저거는 지금 저희들도 아직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거기는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지산동은 978평(3,227.4㎡)을 땅을 삽니다. 그러면 바깥에 선반 지어서 바깥에 지금 저희들도 많이 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워낙 비싸 가지고 바깥에 빼내면은 지산동은 거기에 뭐 충분합니다.
○김정도 위원 과장님, 이거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과장님 진짜 업무적으로 파악하시고 몇 프로 부족하고 이게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잘 못 받아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면 상식적으로 지산동 계신 분들이나 고아 계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 이거 선산까지 안 가지 싶은데 다 지산 갈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뭐 김천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선산에 빌리러 오죠, 그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그렇죠.
○김정도 위원 예, 이런 분들도 제가 봐서 지산 가지 싶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땅 사는 거 맞나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그러니까 선산에 주로 이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아까 했던 데 대형 그 퇴비살포기들은 지금 바깥으로 지금 빼야지
○김정도 위원 대형 퇴비살포기하고 5톤 트럭 그만 듣고 싶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웃으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도 위원 더 이상 뭐라 안 하겠습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그거 잘 좀 분석 좀 해서 몇 대 수용 가능하고 뭐 200% 되는지 나는 공무원 선생님들 지금까지 직무 유기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로.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땅을 저거 매입하려고 저희들이 시도는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20일 월요일에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근한
- 김민성
- 이명희
- 이상호
- 이지연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국
- 국장김영철
- 기업지원과장권미영
- *첨단산업국
- 국장남병국
- 신산업정책과장신주선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박영일
- 문화예술과장박향목
- 체육진흥팀장김수연
- *행정안전국
- 회계과장임웅건
- *사회복지국
- 국장황은채
- 어르신복지과장최창수
- 노인정책팀장김율자
- *환경교통국
- 국장김태영
- 대중교통과장임춘옥
- *선산출장소
- 소장박은희
- 농촌활력과장장창식
- 농식품산업과장신미정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원과장이옥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
- 위원장대리김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