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10월16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4.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7.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춘남·이명희·이상호·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3.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장미경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재우·김정도·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4.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민성 의원 발의)(강승수·김낙관·김재우·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찬성)
5.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총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민성 의원 발의)(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민성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2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최근 디지털 기술이 가속화되면서 도로·안전·환경·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구미시에 맞는 특화형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스마트도시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며 계획 수립 및 세부 사업 시행 시 부서 간 협의 체제를 마련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통합 관리·운영을 위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1조에서는 사업 계획 수립, 기반시설 관리·운영 등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구성과 운영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3조에서는 사업의 실무 추진을 담당할 실무추진단과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시민이 사업 제안, 아이디어 공모, 설문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제안자에 대한 포상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스마트도시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구미시 스마트도시 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서 간 협력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스마트도시 구현으로 궁극적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검토 결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에 대해 상위법 위임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법적 정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 단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각 부서가 세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총괄 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안건 발생 시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안건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춘남·이명희·이상호·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10시10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정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8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전반을 정비하며 구미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으로써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선택적 조례 해석을 방지하고 법적 근거의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와 관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서면으로 개최되어 지적한 바가 있으며 관련 조례 또는 규정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현행 조례는 위원회 운영의 세부 사항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은 법적 안정성·명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은 서면심사 위주의 운영으로 약화된 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라 김정도 간사님께서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 진행을 잠시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장, 김정도 간사와 사회교대)
3.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장미경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재우·김정도·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10시14분)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의 심화로 인해 폭염 및 한파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구미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예방 및 지원 시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폭염·한파 취약계층, 저감 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지원, 저감 시설 설치,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 사업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 물품 지원, 냉난방비 지원, 건강 지원, 재난도우미 운영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조례상 근거 마련을 통해 구미시는 자연 재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시민들에게 예방 지원 사업 급부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가 커지고 있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특히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폭염과 한파는 모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만 이동이 불편하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주민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더욱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조례에 따라 규정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장대리, 장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민성 의원 발의)(강승수·김낙관·김재우·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찬성)
(10시19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김근한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한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평생학습의 거점으로써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대학, 기업,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성인 진로 개발 역량 향상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는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평생학습 방안의 하나로 대학을 활용한 양질의 재교육 및 향상 교육이 강화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학의 지역사회 평생학습 진흥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보조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5조의2는 민간위탁 사업의 근거 법령 미비에 따른 보완과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사업을 위탁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1조는 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의 회의 소집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상위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성인기 역량 향상 정책이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이나 우리나라는 성인기에 들어 역량이 급감하고 생산연령 인구 감소까지 예측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또한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6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하는 지역 평생학습 진흥이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지역 인구 소멸 대응, 기술 혁신에 대비한 양질의 평생학습 수요, 학습 공간이 학교에서 지역 사회로 전체로 확장되는 현상 등에 대비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정주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에서 지역 대학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과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안으로 검토 결과 급격한 사회적 전환으로 인해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평생학습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단순한 교양 수준의 학습을 넘어 전문 영역 강화, 은퇴 이후 준비 등을 위한 성인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조항 신설로 집행기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민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평생학습의 다양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 생활권 단위에서 학습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 평생교육 정책에도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 과제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재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만료일이 도래한 통합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안으로 검토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핵심 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 심의위원회를 통한 기금 심의 대응을 금지하고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체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을 통해 기금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운영과 기금 운용의 내실화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장미경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지금 조례 개정은 지난 행감에서의 지적사항 조치인가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행감 지적사항도 반영하고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도 개선도 반영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지연 위원 참고 자료에 보면 경북 도내 23개 지자체 중에서 적어도 14개의 지자체는 이미 대부분의 권고 사항을 개정을 했어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는 계획이 있었나요? 왜 권고를 받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야 이렇게 개정이 되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당초에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존속 기한 만료되는 시점에 이제 조례 개정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는 좀 그런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것은 우리 기획조정실 안에서의 내부의 어떤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경북도는 뭐 당연하고 성주군, 예천군, 문경시, 울릉군, 상주시, 김천시 전부 다 개정했는데 어떻게 구미가 이렇게 늦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절차를 놓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라도 조례나 상위 부처에서의 여러 가지 권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요. 의회에서 지적하시기 전에 의회에 보고 사항으로 이런 내용들이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것은 굉장히 예,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1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다음은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은 대규모 투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1·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산단추진단, 대중교통과,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지방채 발행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 대상은 3개 사업에 총 200억 원입니다. 문화산단추진단은 문화산단 조성 부지 매입에 100억 원, 대중교통과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부지 매입에 45억 원, 시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리모델링에 55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를 위한 세대 간 분담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지방채 발행 동의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이번 지방채 발행액 200억 원은 2026년도 한도액 이내의 금액으로 공모사업과 장기 지속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채 발행으로 단기적 재정 부담을 분산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채무 규모 증가와 상환 부담의 확대에 따른,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은 향후 세입 전망과 지방채 발행 한도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과거에 특정 사업을 위하여 확보된 국비 40억 원을 시비 매칭 부족으로 반납했던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채 발행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치밀한 재정 운용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영훈 전문위원을 보며)
오늘 이 안건은 지방채 200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얻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전문위원 박영훈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문화산단이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그다음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의 예산을 승인하는 건 아니죠?
○전문위원 박영훈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예산과는 나와 있으시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었는데요. 우리 김장호 시장님 들어오셔서 민선 8기인가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이지연 위원 민선 8기이죠? 그럼 지방채를 총 얼마를 상환을 했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지방채가 이제 자연 감소분을 제외하고 저희 조기 상환했는 금액이 한 3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320억을 상환하고 이것까지 포함하면 500억을 지방채 내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재작년에 이제 300억 저희 지방채 승인받아 놓은 거는 차입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은 30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여쭤보는 거는 500억인가를 여쭤보는 거죠. 총 500억이 되나요? 이게 만약에 발행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궁금한 점이 많고 다들 의견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은 예산과에 좀 질의를 할게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은 가능합니다, 맞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채무관리계획을 받고 있어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이지연 위원 2020∼2024에 대한 계획에는 경북이 있어요. 간략하고 공란이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2029 자치단체 채무관리계획에는 서울, 대구, 충북 등 9개 광역은 있는데요. 경북은 채무관리계획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채무관리계획이 당연히 없겠네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채무관리계획은 이제 세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어떤 거죠? 제가 달라고 했는데 행안부의 것만 저한테 주셨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있으면 왜 안 주셨을까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그때 자료에 대한 그 이해도가 제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을 한다라면 총세입은 어느 정도이고 세출은 어느 정도인데 이만큼이 부족하니 하겠다라는 답변을 저는 원했고 그죠, 과장님께서는 아직 예산이 수집 중이고 편성 중이라서 그거는 다음 달에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200억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이제 금액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이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편의시설 확충이나 부지 매입이나 교통 기반시설 등을 장기적으로 이제 활성화하고 이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니 이제 미래 세대가 일부 분담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는 사업들 중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고 또 지방채 발행하게 되면 저희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 당초 매칭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좀 하게 되고 또한 발행 승인안을 올리는 과정도 있지만 또 저희가 예산안 심사도 있기 때문에 차입의 여부는, 차입 여부와 이제 또 편성의 여부는 또 그때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앞에서 드린 경상북도에 채무관리계획이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게 차입선이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이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죠, 행안부에 보고되지 않은 채무관리계획이 있는 경상북도에서 과연 구미시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을 건가, 제가 지금 읽는 이야기는 김장호 시장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려운 여건에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아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아끼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꼭 해야 할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시 재정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지방채도 222억 원을 조기에 상환해서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이지연 위원 조기 상환은 222억을 조기 상환하시고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다시 지방채를 200억을 낸다라면 재정 건전성 향상이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그 부분 아니고
○이지연 위원 예,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께서 그전에 하셨던 우리가 지방채에 대해서 구미시민들 모두 다가 알고 있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이지연 위원 우려하시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걸 시장께선 계속해서 상환해 오셨단 말이에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상환했는 금액만큼의 지방채 발행을 내년에 선거인데 올해 지방채 발행을 하시고 경북도에서는 채무관리계획도 없고 그럼 구미시에서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감독 기관인 경북도가 과연 신중하게 제대로 검토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그 부분은 이제 일단 경북도의 채무관리계획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또한 이제 경북도도 지금 행안부를 이제 거쳐서 이제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뭐 지방채 발행이 적정하다 뭐 안 하다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 손에 있는 것은 구미시의 공모사업 사전 보고서 제출 형식입니다.
공모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구미시는 구미시의회로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학교 복합시설 사업 추진 현황이에요. 이걸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이지연 위원 '23년, '23년 9월에 교육부로부터 공모 선정이 되었는데요. 직선거리로 약 2.2km가 조금 넘는 2개의 학교에 시비가 약 250억이 들어가요. 지금 제가 9월 15일에 받은 자료로는 300억이 들어갑니다, 시비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의회에 공모사업 사전 보고도 안 되었어요. 예산은 내년에 올라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하고 학부모 설명회하고 투자심사 의뢰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 준비하고 있죠?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는 상황이 그 지역의 도의원께서 현수막을 거셨어요. 총금액 230억인가, 저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 뒤에 우리가 300억 지방채를 내는데 뒤에 지금 있는 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은 사업은 시비가 약 300억이 들어가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세출 조정을 하려면 이런 사업들을 감독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이지연 위원 과연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어떤 사업에 대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세출 구조조정을 보도 자료에는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 최대한 아끼겠다,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내년이 선거가 다가오니까 지방채 발행까지 하고 모든 사업을 다 하시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대한 부담은 구미시민이 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구미시에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200억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 맞고 지금 이 사업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시 재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지방채를 다시 조정해서 재정 건전성 향상에 구미시가 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발행 동의안에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2026년도 이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보면서 총 3가지 사업으로 각각 적절하게 지방채 준비를 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 우리 장세용 시장님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지방채 수준은 2,065억입니다. 그리고 '22년도 김장호 시장님 들어와서 305억 원 조기 상환했고 '24년도에 222억 원 조기 상환해서 현재 2024년 말 기준 1,594억 그러니까 기존 전 이제 민선 7기에 비해서 약 한 22.8%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방채 금액이 적어져서가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전 세대가 함께 부담해야 될 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세대 간에 걸쳐서 나눠서 부담하면서 우리 구미시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단순히 지방채 비율을 낮추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흔히 이제 기업에서 얘기하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그 평균이나 어떤 적절한 대출금을 통해서 인프라 확충이나 자본 확충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발행하고자 하는 200억 수준의 이 지방채가 기존 상환했던 약 527억에 비해서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고 절반액을 넘지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또 된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발행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업 총 3개가 있는데 특히 문화산단 같은 경우는 우리 공단동의 오랜 숙원이자 우리 구미시의 오랜 숙원입니다. 1969년 우리가 1공단이 전국 국가산업단지로써 구성되어서 정말 필요하고 이 산업 구도 그 고구조도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재구조를 함에 있어서 너무 필요한 사업이고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 구미시의 교통 물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 선산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땅을 매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화물 공영차 주차, 화물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법 주차도 굉장히 많아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으로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또 리모델링 사업이 또 필요하다고 또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동료 위원님, 선배 위원님께서도 또 고려하여서 판단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이지연 위원님께 모두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구미시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의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3개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 지방채 발행이 이 사업에 대한 찬반을 논의하는 건 아니었고요. 구미시의 지방채 발행 200억에 대한 동의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도가 행안부에 보고해야 될 2025∼2029 자치단체 채무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심사하는 경북도에서 과연 합리적으로 판단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학교 복합시설 사업 추진 현황에서 시비가 3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 현재까지 구미시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될 지방비의 의무를 구미시가 의회와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것이지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구미시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1,250억, 2021년 1,159억, 2022년 1,464억, 2023년 1,544억, 2024년 1,004억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구미시가 2025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조정하여 이 지방채 발행 대신 검토해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올라온 세 가지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저 또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구미시에서 이제까지 말과 다르게 지방채 발행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로 올라온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 의견도 충분히 내었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구미시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구미시의회에서의 감시 체계가 조금 더 돈독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과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 박노돈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노돈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래교육돌봄국 가족정책과 소관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구미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이 올해 도래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 운영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간 도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 조례 내용을 보완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적 재정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기존 조례에서 단순히 설치만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조항을 운영 전반까지 구체화하였고 상위법에 따라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영역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은 위탁 대상 기관 선정 기준과 관리 감독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9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건 모두 총무과 소관으로 먼저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동읍을 포함한 6개 읍·면·동의 경계를 조정하고 반을 통합하여 일부 과대 통의 비효율을 개선하였으며, 개선이었으며 총 15개의 반이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읍·면·동 일부 지역의 지번을 현행화하고 중복 오기 사항을 정정하여 동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후생복지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 시행 중인 후생복지 사업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세부 항목의 내용을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구체화 및 간소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후생복지를 실현하고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리반을 정비하고 지번을 현행화하고 중복 오기 사항을 정정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통리반 조정을 통해 과대·과소 가구 문제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여 주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번 오류를 사전에 정정함으로써 주민등록, 토지대장, 인허가 등 행정 업무 혼선을 예방하고 전체적인 행정 서비스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통·반 단위가 축소되거나 변경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 시행 이후에도 주민 설명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후생복지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기 근속자 대상 국내외 연수 지원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조치로 판단되며 현행 추진 중인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운영과 안정성·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되나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다뤄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안 대책과 위탁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방안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손혁영 예.
○김정도 위원 요즘 저는 총무과가 예전 총무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총무과장 손혁영 뭐 혹시 부족했던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제가 지난 주말에 의회에 나와서 이번 회기 안건을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중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두껍게 있는 거 보면 “구미금오천벚꽃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큰가 싶어서 제가 펼쳐보니까 내용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우리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는데 의회에 안건 제출했다가 틀린 거 있으니까 안건 삭제해 달라고 하고 뒤로 빼고, 이게 구미시 행정의 현주소다. 그리고 어느 부서보다도 더 정확하고 또 올바르게 해 왔던 부서가 총무과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총무과에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의회에 제출하시기 전에 검수는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손혁영 검수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의회에 제출할 안건 즉 다시 말해 시민 대의기관인, 시민들한테 제출한 안건도 검수 한 번 없이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명희 위원과 김팔근 행정안전국장, 상의 중)
국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요.
그 항상 좀 안건을 일찍 달라고 해도 우리 지금 입법 예고는 며칠 전에 하죠? 대부분 뭐 조례안들은요. 한 달 전에 다 하죠?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한 달 전에 다 하는데 우리 법정 이 제출 기한은 의회에 제출은 일주일 전이죠? 회기 일주일 전.
○총무과장 손혁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거 30일에서 7일 빼도 며칠 좀 많이 남아 있는데 항상 그 기간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죠, 그러다가 항상 이런 실수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항상 법정 기간을 다 지키려고 하시고, 좀 넉넉하게 줘도 될 것 같은데 특히 예산이 그래요. 예? 다 짜져 있으면서 예? 아니면 파일이라도 달라 해도 절대 안 주고 예?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또 면밀하게 같이 살펴야 될 부분들은 좀 일찍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이러한 실수가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지금 몇 번째인데 특히 총무과에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이거?
○총무과장 손혁영 예, 일단 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뭐 검수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좀 주의 깊게 해서 이런 실수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법무팀에서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느 집행부서의 어느 한 부서에서도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저는 당황스러운 게 인쇄소에 맡겨서 받아서 부서에서 최소한 검수는 한 번 해 보고 의회에 제출할 줄 알았더니 제가 알아보니까 인쇄소에서 바로 의회로 왔다 하더라고요. 이유를 알아보니 총무과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진짜 있을 수 없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실수라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검토토록,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저희한테는 자주 올라오는 안이에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이지연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설치에 뭐 통 수·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고 임무가 있잖아요. 그 얘기들은 추후로 할 거고 오늘 이제 조례 개정이 올라왔으니까 하나 말씀드리는 게 통리반을 정비를 하는데 통리장의 임무는 우리 조례에 있어요. 의견 수렴하고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근데 이것이 어떤 절차로 이 임무 수행이 그 관리가 되나요?
○총무과장 손혁영 일단은 뭐 통리장님들 뭐 임무가 주민 불편 사항을 이제 동에 전달해 준다든지 또 공공시설물 확인하는 임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지연 위원 저는 지표나 아니면 공공적인 성격의 보고 자료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나요?
○총무과장 손혁영 그건 뭐 따로 예, 챙기는 건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우리는 어쨌든 월정수당 지급하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통리장님들이 사실은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하셔서 그 업무를 회피하거나 혹은 행정에서의 자료만, 행정에서의 어떤 정보만 전달하는 정도에 머물러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통리반을 정비하고 임명하고 어쨌든 읍·면·동장이 인정하기 때문에 행정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방식에 대해서 단지 뭐 대회가 아니라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았던 것은 구미시에서 '23년도에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을 했어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이때 30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 자료가 안 나와요. 저는 이후에 통리반장을 임명할 때에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받으면 여기에서 부가 점수를 주는 걸로 해서 실제 통리반장의 임무인 주민들의 화합 단결이나 의견 수렴 과정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을 결국은 그게 행정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 과정을 지표로 넣으셔서 이 퍼실리테이터 과정을 좀 저도 관심이 꽤 있는데요. 이론이나 실습 과정을 좀 이수한 사람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저는 이번 전부개정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전부개정안을 살펴보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부할 게 많을 것 같았어요, 그죠? 과장님, 공부 이거 많이 하셨나요? 조례 다 읽어보셨어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읽어봤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예, 옛날 총무과 같은지 한 번 살펴봅시다.
우리 이제 개정안 전부개정안 제4조3항이 신설된 것 같아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이 기존에는 제2조에 있다가 4조로 옮겨지면서 3항이 새로 생겼는데 3항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손혁영 다른 이유는 없고 이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삽입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다른 이유 없으면 이거 삭제해도 되나요?
○총무과장 손혁영 근데 내용상으로 이제 뭐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러면 신규로 넣은 이유는 뭐죠? 지금 이 3항 신설 아닌가요?
○총무과장 손혁영 ……
○김정도 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기존 조례안과 비교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충분히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거에 지금 현행 조례는 들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현행 조례에 제2조에 있던 게 지금 4조로 옮겨졌죠?
○총무과장 손혁영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기존에 있던 2조제1항과 2항이 있었는데 3항이 새로 생겼어요, 그죠?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저는 그중에서도 사실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공평”이라는 단어에 저는 궁금증을 가졌어요. 우리 지금 복지점수도 그렇고 다 우리 이제 가족 상황, 근무 연수 등 뭐 수혜 규모 등등, 따라서 다르게 지급하죠? 또 구미시 주소 등 이런 거에 다 다르게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이 맞나요? “공정”이나 이런 단어가 더 맞지 않을까? 왜 “공평”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 우리 복지, 복지포인트 차별 지급하고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건 공평이 아니지 않나요? 절차나 또는 기준 이런 거에서 공정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 배분돼야 된다, 해야 된다, 이해하겠는데 “공평”이라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손혁영 일단 같은 조건이라든지 연차라든지 그런 상황이면 이제 공평하게 배분한다, 그런 의미로 넣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같은 조건이라면 되는데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총무과장 손혁영 이거는 이제 좀
○김정도 위원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좀
○김정도 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김정도 위원 복지포인트를 덜 받는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이 조항을 보고 어? 복지 혜택이 공평해야 되는데 이 행정심판에 행정소송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것 같은데요. 나는 왜 130, 누구는 160, 나는 가족 없다고 난 아예 없다고, 그렇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손혁영 그거는 직급이나 직종에 따라서 차별이 없이 그렇게 뭐 해야 된다는 공평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좀
○김정도 위원 근데 그 직급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예를 들어 건강검진 뭐 안 받았을 때 또 복지 혜택 안 주고 하잖아요, 그죠? 뭐 제한 있죠?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김정도 위원 그죠?
○총무과장 손혁영 예.
○김정도 위원 복지 혜택 공평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건도 다 있고 그죠, 그 조건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거 맞잖아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제5조 한번 보겠습니다.
5조제1항은 전 규정에서 제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1항은 왜 넣게 된 건가요? 특히 “부여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여 기준은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과의 협의와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로 돼 있는데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과의 협의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도 되나요?
○총무과장 손혁영 이제 노조가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을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 협의해서 이제 하는 그런 의미로 넣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우리 공무원노조 복수노조인가요, 단일노조인가요?
○총무과장 손혁영 현재 공무원노조는 단일노조로 돼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아니요, 법적으로 단일노조가 맞나요? 복수노조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손혁영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2주 전에 전남도청에서 복수노조가 생겼습니다. 예, 그럼 이름이 다르겠죠, 그죠?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이렇게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명시하면 마치 단일노조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우리가 법으로 정해 놓은 복수노조가 허용 가능하다라는 거를 어기고 있는 건 아닌가?
○총무과장 손혁영 보통 복수노조가 있어도 이제 대표노조를, 노조와 이제 교섭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또 있어 가지고
○김정도 위원 그건 이제 단체교섭 얘기하는 건데 지금 단체교섭 아니고 복지점수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손혁영 예, 그거까지는 저희가 뭐 검토를 못했는데 향후
○김정도 위원 이거 제가 이거 질문할 거 너무 많은데 이거 다 검토 못했다 그러면 다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6페이지 6조에 (회계 처리의 특례) 있죠? 우리 다른 회계는 다 꼼꼼히 보면서 왜 “복지점수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 구미시 다른 조례 지금 우리 이거 복지포인트도 전부 다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그러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이 복지포인트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총무과장 손혁영 이거는 이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복지포인트를 썼을 때 뭐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때 뭐 이제 첨부파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업종에서 쓴 게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한다든지 그런 이제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일반 다른 과장님은 그래 답변했으면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총무과장님의 답변으로써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전체 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숙지도 못하시고 계신 것 같고 저는 이거 부결 의견 내고 또는 부결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올려서 제대로 검토하고 공부하시고 의회에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행안국장님, 그 9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저희들이 부서의 심도 있는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보류코자 합니다. 지금 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시간이 뭐 발령받은 시간 이런 게 짧기는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안전국에서 총무과에서 이러한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에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고요. 제가 봐서는 좀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하시고 차후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절대로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 꼭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월 17일 금요일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근한
- 김민성
- 이명희
- 이상호
- 이지연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조정실
- 실장김은영
- 예산재정과장조민규
- 미래도시전략과장정윤호
- *미래교육돌봄국
- 국장박노돈
- 교육청소년과장박영표
- 가족정책과장민명숙
- *첨단산업국
- 문화산단추진단장조영열
- *행정안전국
- 국장김팔근
- 총무과장손혁영
- 안전재난과장서성교
- *환경교통국
- 대중교통과장임춘옥
- *평생학습원
- 원장김현주
- *시립중앙도서관
- 관장이선임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
- 위원장대리김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