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10월16일(목) 오전10시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3.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5.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일반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대형폐기물)
6.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7.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8. (재)구미문화재단 출연안
9. 구미금오천벚꽃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11. 2025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12.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구미오픈 테니스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U-15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I-LEAGUE 여름축구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 의원 발의)(김영태·김재우·김정도·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추은희 의원 찬성)
2.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일반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대형폐기물(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정도·김재우·이명희·장미경·추은희 의원 찬성)
9. 구미금오천벚꽃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2025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오픈 테니스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집행기관 공무원님, 회의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1건, 출연안·의견제시·예비비 지출 보고 각 1건씩 하여 총 17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서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전 설명 청취 시 안건에 대해 충분한 질의 토론을 진행한 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체육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는 일괄 질의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건의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을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 의원 발의)(김영태·김재우·김정도·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추은희 의원 찬성)
○위원장 김재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영길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구미시의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40대에서 비만율이 40%를 넘어서면서 비만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중 조절 시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비만예방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구미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비만예방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비만예방 실천계획 수립이 강화됩니다. 구미시민의 비만율 감소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 시도율 증가, 비만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령 및 집단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비만 관련 건강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각 집단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의 부분 수정을 하였습니다. 비만친화식품을 비만유발식품으로 수정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6조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천계획 수립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미시가 체계적으로 비만예방과 실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연령별 및 집단별 맞춤형 실천계획 수립입니다. 비만예방과 관리가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반영한 맞춤형 실천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와 청소년은 비만예방을 위해 식습관 개선과 신체 활동 증가가 필요하고 3∼40대에는 체중 조절 및 건강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층의 경우 체중 조절과 근육량 유지가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령별·집단별 계획을 통해 구미시는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구미시민들의 비만예방과 실천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비만예방 실천계획을 연령 및 집단별로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민들이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만 개념을 명확히 하고 비만예방 실천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비만예방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추진 과제,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걷기 좋은 환경 조성과 참여형 프로그램 등 생활 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6조에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실천계획은 포함된 사항을 보면 사업 목표, 추진 과제, 연령이나 집단별 맞춤 지원 방안, 그다음에 홍보, 교육, 시민 참여 활성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를 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지차체별 실천계획 수립 이 사실은 뭐 매년 하는지 몇 년에 한 번 하는지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이게 다 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부서에서 이건 또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연령·집단별 이런 거를 다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거는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계획이 따로 잡혀야지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인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거 전체적인 거고요. 지자체에서 하는 이 조례니까 지자체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저는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년 하기는 그렇고요. 매년 뭐 바뀌는 게 크게 있겠나 싶어서 한 3년에 한 번이라도 계획을 수립하는 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김영길 의원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2항인가 거기 바탕으로 해 갖고 좀 부족하다, 이 말이죠?
○추은희 위원 예,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지자체별로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비만예방에 대한 이런 조례를 제정을,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정이 제대로 발휘를 하려면 지자체별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홍보, 교육, 뭐 시민 참여 활성화 이런 것도요, 평가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다음에는 어떤 것이 교육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이 따로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조례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길 의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부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래 합시다.
○추은희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저희가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월까지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고 그리고 이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이라고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지원단에서 저희 우리 보건소의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환류를 실시해서 저희가 제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사실은 그 종합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되기, 제 의견으로는 이게 저희가 이제 매년 건강증진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기 때문에 뭐 물론 위원님 의견대로 이 비만 관리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게 매년 수립되는 그 사업 안에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그 안에 다 포함되고 있고 지금 비만에 관한 사업을 저희가 미취학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성인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걷기 행사라든가 챌린지라든가 지금 하고, 시행은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개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위원님 설명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종합 계획서를 한번 볼까요?
○추은희 위원 예, 정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6조에 실천계획 수립에 수립을, 계획 수립을 매년마다 한다로 수정가결했으면 합니다. 수정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매년.
○김영태 위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김영길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비만 개정조례를 하면 이제 홍보라든지 참여율, 그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 지자체 이 비만 조례가 몇 군데 있다고 이야기했죠?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26군데 있는데 광역이 2군데고 기초가 24군데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26군데 중에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사업계획 수립하는 데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걷기 운동 조성이라든지 우리 일단은 비만을 갖지 않게끔 우리가 예방 조치하는 게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김영태 위원 예, 예.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저희가 이제 비만의 날이, 비만예방의 날이 따로 있거든요. 그때 이제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걷기 챌린지도 하고 이제 걷기에 대한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다이어트 줄넘기 교실도 열고 그다음에 뭐 비대면으로 비만예방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김영태 위원 그래 그거는 계획이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래 하시겠다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지자체적으로 봤을 때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 조례가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거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하면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이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6조1항을 “시장은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을 위한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태영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교육시설로 환경 관련 교육, 체험 프로그램 및 전시실 운영 등 다양한 환경교육 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구미도시공사에 위탁 중인, 위탁 운영 중으로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운영 사무를 구미도시공사에 재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입니다. 이번 동의안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의 환경보존 인식 제고 및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탄소제로교육관의 관리·운영을 구미도시공사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환경·기후 분야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시설의 운영 품질과 프로그램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는데 이게 이제 동의안이 통과되면 검토 결과와 같이 우리 탄소제로교육관이 뭐 기후변화나 이래 하는 교육센터가 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프로그램만 돌리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혹시?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프로그램 운영하고 무료, 저기 관람은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관람이나 이런 거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게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감수성 교육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보면. 생태 감수성, 환경 감수성 그걸 제가 조례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안 하셨더라고. 그거를 하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그거는
○이정희 위원 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이정희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지적하셔 가지고 감수성 교육을 좀 시켜 봐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그거는
○이정희 위원 그냥 프로그램만 돌리지 마시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이제 그거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거는 앞으로는 조금 개선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정희 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도시공사에 환경 전문가가 없어요. 좀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환경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번에 우리 사전 설명 때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성을 갖춘 분을 모셔와서 하겠다라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맞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리고 그 전문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제출 안 하셨어요, 아직까지.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위원님한테 제가
○추은희 위원 전문가, 전문가에 대한.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그때는 이제 전문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팀에 그 직원이 전문 자격증하고 다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한테 따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추은희 위원 그래서 그 전문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일단은 그분 직원 한 분에 대한 이제 그거는 일단은 여러 분야에 대한 이제 교육도 수료를 했고 하기 때문에 직원 개인으로서는 역량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제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은 됩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위탁을 하실 거잖아요, 도시공사에?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러면 탄소제로교육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탄소제로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돼야 되는 분들을 다 모셔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그거는 저희
○추은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점점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예.
○추은희 위원 구미시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이런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앞장서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저희도
○추은희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 부분이나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분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기본적인 소질은 갖추고 있는 게 맞으니까 그거는 점차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 추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환경 전문가라는 거는 프로그램 돌리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 교육을 받은 사람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수성 교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또 아무나 해서 좀 미안한 건 있는데 그래도 전문가가 돼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론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저희가 이론 수업하고 체험 활동하고 병행해서 하는 걸로 있고 이제 직원들 역량도 좀 더 키우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역량은 아무래도 이게 전공을 한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이정희 위원 전공을 한 사람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탄소제로관 리모델링 해 놓고 상당히 밖에서 외형상이라든지 이럴 때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이제 탄소제로관 같다, 그런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혹시 이거 운영비에 관해서 좀 도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여력이 안 되던가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안 그래도 그거는 저희가 계속 알아는 보고 있는데 이게 도비 부분이 탄소제로교육관의 운영에 대한 비용이라기보다는 탄소제로교육관이 기후변화교육기관으로 별도로 이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 교육 운영하기 위한 그 비의 일부로 나오는 거라서 이게 탄소제로교육관 운영 전체에 대한 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라고 해서 지정돼 있는 그 운영 그 비용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내에 저희 구미까지 해서 총 5개소가 기후체험교육센터로 지정이 돼 있는데 개소당 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개소당 2,000만 원 사업비입니다. 거기서 이제 도비 30% 해서 600만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김영태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전문성 이야기들 많이 나오시는데 지금 우리 애들이 지금 학습하러 많이 들어오잖아, 그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예.
○김영태 위원 거기에 대한 전문 안내는 누가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자원봉사자들 배치를
○김영태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자연보호 회원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아닙니다. 따로, 따로입니다.
○김영태 위원 각 동마다 자연보호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식으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자연보호 회원은 2층에
○김영태 위원 그렇죠, 2층. 예, 2층.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기념관이고 여기 탄소제로교육관 지금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중일 때 그 임기제분도 있고 자원봉사자분들도 배치가 됩니다. 애들 왜냐하면 애들 이제 체험
○김영태 위원 그래 그런 자원봉사자들도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을 해야지만 되잖아, 그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래 그런 교육은 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그거는 저희가 배치를 시키기 전에 저기 도시공사 측에서 각 교육 프로그램에 그분들을 배치시킬 때 다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이제 확대로 가면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 전부 자기 교통비를 부담해 가면서 각 동마다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하는 그분들한테도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정도 신경을 쓸 때가 됐다, 제가 한 5년 전부터 저도 자원봉사 활동할 때 제 개인 사비로 이제 차를 끌고 가서 봉사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처우 개선이 좀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위탁하실 때 그분들 좀 신경을 써 달라고 그래 얘기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전문가 찾으라 하니까 갑갑하죠? 없습니다, 전문가 지금요. 뽑아도 없어요. 사람이 지금 모자라요, 전국에. 반도체보다 더 모자라는 게 지금 환경 전문가들이에요, 지금. 반도체 인력보다 더 모자라는 게 환경 맞죠, 과장님? 없습니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찾으면 있지만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탄소중립 선도 공단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막 구미에 선전하고 있어요, 그죠? 그거 환경정책과에서 컨트롤합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그거는 다른 부서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러니까요, 과장님. 큰일 났어요. 진짜 우리 전문가가 필요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미래 구미는 탄소다, 구미 미래 먹거리는 탄소다, 이 탄소 해결 안 하면 구미 미래 먹거리 없다, 그런데 큰일 났어요. 환경정책과에서 이거 컨트롤도 못 해요. 그러면 또한 전시행정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과장님. 걱정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그거는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예.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우리 탄소제로관 해 갖고 이렇게 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문가가 양성이 되고 필요한 부분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인원 증원 전문가 좀 공채로 모집해 갖고 맨날 없으면서 쩔쩔매지 말고, 예? 그래 해 갖고 도시공사에도 그런 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적재적소에 전문가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 잘 협의해 갖고 그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 소관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와 지붕개량까지의 사업을, 사업의 연속성을, 연속성 강화를 위해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2025년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석면 슬레이트를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철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위탁을 통해 사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비와 도비 의존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동의안하고는 문제가 좀 다른데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사업 있죠? 슬레이트 철거 지금 몇 프로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지금 현재 접수 돼서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98% 진행 중입니다.
○김영길 위원 근데 접수되어서 진행했는 거 하면 98%인데 지금 수요조사가 지금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주택, 비주택이 구미시에 얼마 있습니까? 그거 조사해 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그거는 한 2년 전에 저희가 사업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만 건 정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지금 그에 지금 98%를 했단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아닙니다. 올해 사업이 그렇고 전체
○김영길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몇 %를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6% 정도
○김영길 위원 그래 그게 문제입니다. 이거 동의안 이거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우리 도심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진짜 좀 보기에 좀 흉할 정도로 슬레이트 지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면적으로 교체 작업을 해 줘요. 근데 비주택 같은 경우는 또 해 주는 그 평수가 따로 있죠?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김영길 위원 그게 문제예요. 자, 비주택인 경우에 위에 만약에 100평(330.58㎡)이 위에 슬레이트로 돼 있다, 10%만 해 주고 또 나머지는 언제 해 줄지도 모르고 사업 선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래 갖고 정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주택도 우리가 접수를 받았으면 1개라도 완벽하게 철거 작업을 딱 마무리 짓고 이렇게 가야 되지, 비주택은 몇 %밖에 안 하고 주택은 하고 그리고 예산도 물론 국비하고 도비가 이렇게 있지만 이걸 더 우리가 땡겨와 갖고 시비도 더 보태 갖고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솔직히 이 동의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전문가가 크게 필요합니까? 거기 가 보면 펜스 딱 쳐 놔 놓고 말이지, 먼지 안 날리도록 해 갖고 뿌게 내려 갖고 비닐로 싸서 그냥 올라가는 건데 차에. 그런 거에 집중을 주지 마시고 철거사업을 빨리 사업을 해 갖고 흉물스러운 걸 이렇게,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압니다. 알지만 그런 비주택 부분 이야기했는 거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갖고 한 동을 다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방안을 마련 한번 해 보이소.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관련 부처에 건의를 해서 규정을 바꾸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철거 그와 유사한, 이게 석면이잖아요? 석면 관련해서 우리 정책인 환경 문제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 현황이 대충 기억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 뭐 슬레이트 각종 아까 주택과 주택이 아닌 것에 대한 차등적인 철거 방법 및 지원 방법들이 있다고 문제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구미시 전반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남아 있는지 혹시 아는 바가 있으면.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저희가 한 2∼3년 전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전체 조사했는 값은 알고 있습니다. 10,460동이 있는 걸로
○강승수 위원 만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10,460동이 있는 걸로 그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몇 년 더 해야 그걸 마무리할 수 있어요? 지금 현행 지원 방법으로 한다면.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현행 지원 방법으로 한다면 그건 추측을 좀 하기 힘듭니다.
○강승수 위원 왜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이 사업이 어떤 면에서 환경부에서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줘서 의무적으로 철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재산권을 가진 개인들한테 자율적인 그걸 줘서 기한 없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개별적인 자부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무래도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에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슬레이트가 석면 등등해서 환경 유해 물질로서, 이기 때문에 정책적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이제 철거하는 데 지원을 하고 그분들에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14,000톤? 10,400톤?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10,400동.
○강승수 위원 10,400톤.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동, 동.
○강승수 위원 동?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건물.
○강승수 위원 톤이 아니고 동?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강승수 위원 우와 그럼 언제 다 하려고? 고려해서 그렇다면 소극적인, 제가 이 현황을 물었는 거는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실제 이거 해 달라 하는 사람이 많을 건데 우리 시가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주로 신청은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용이 기본적으로 있는 데다가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해서 지난번에 용역했다 하니까요. 차후로도 한 번 더 2∼3년 내로 한번 동향을 보고 석면이 환경 유해 물질인 게 확연히 판단되고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미온적으로 움직여서는 탄소제로나 석면 관련 정책이 펼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책의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강승수 위원 들어봐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예요. 이걸 10년, 20년 갈 것 같으면 굳이 이거 뭐 앞장서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 이런 유해 물질은 빨리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역할을 해 주십사, 그리고 중앙 정부에 우리의 동향을 적극적으로 국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서 또는 도 광역 부서에 한번 가 본 적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가겠습니다. 제가
○강승수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감사합니다.
○강승수 위원 감사합니다.
○추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기 저희 검토 결과에 보면 저번에 사전 설명에서도 위원들이 나온 이야기인데요. 철거 후에 철거된 빈집이 방치돼 있는 거는 뭐 그거는 개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부분이 주택과하고 이게 좀 안 맞다 하셨잖아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협업은 서로 상의를 하셨나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제기되어서 현재 이 철거사업을 할 때 선정 자체부터 할 때부터 주택과나 새마을과 등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은희 위원 아니 이때까지 그게 안 돼 가지고 지금 폐기가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추은희 위원 근데 이 부분에 개선이 지금 서로 협업해서 돼 있나, 이 구축이 돼 있나,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서하고.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완결은 안 됐지만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은희 위원 그럼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데요, 그죠? 저희가 이거 회의한 지가 좀 됐거든요, 시간이. 꽤 됐는데 아직까지 안 하셨다는 거죠? 앞으로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아닙니다.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다.
○추은희 위원 협의 다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럼 협의 다 됐다고 이야기하셔야죠.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죄송합니다.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추은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번에 제가 질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슬레이트 철거하는 곳에 그 이후 사업들하고 연계성 있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고 지금 우리 슬레이트 철거 우리 사업 소진율이 어떻게 돼요? 100% 다 소진 다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100% 소진 다 합니다. ´24년도, ´25년도 100% 다 소진했고 올해도 100%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김영태 위원 지금 우리 일반 예를 들어서 폐가 같은 경우는 우리 연계 사업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행정에서. 그런데 폐가가 아니고 일반 집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 주면서 지붕개량사업 해 주는 사업도 있죠?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주택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렇지.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보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지금 일반 주택에 대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이제 자부담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 부담률을 느끼고 이래서 사실은 뻔히 석면이 안 좋은 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면서 사실 사업을 진행 못한다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붕개량사업이 좀 약하다, 그런 얘기를 조금 많이 들었어요, 제가요. 꼭 그렇지만은 신청을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김영태 위원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체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타 지자체와 우리가 조금 비교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우리 지금 위탁자, 수탁자.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김영태 위원 이 사람 어디 구미 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아닙니다. 사단법인 한국석면협회라고
○김영태 위원 아, 별도로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그거는 2017년도에 환경부에 승인된 기관입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어디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지금 본진은 서울에 있고 대구 또는 경상권, 전라권 해서 지방 본부가 다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아, 그렇게 돼 있구나.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중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는 현재 대중교통과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에 참석 중인 관계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을 제6항으로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계획으로 도시지역 공원녹지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정책 계획입니다. 기존 공원녹지 활성화, 신규 공원녹지 확충 등 구미시 공원녹지의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중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생활 속에서 누리는 녹색 복지,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도시 구미를 공원녹지의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생활 속 늘 푸른 녹색도시, 다기능 복합형 녹색도시, 시민 참여 주도형 녹색도시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종합 배치 구상은 보전 체계, 확충 체계, 이용 체계, 경관 체계로 구분하였고 구미시만의 다양한 산림, 수변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배치 구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세부사항입니다. 도시공원 중 75개소를 정비하고 12개소를 확충계획으로 반영하였고 시설녹지는 10개소를 정비하고 4개소를 확충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가로수계획은 결주 구간은 보완 식재를 반영, 중점녹화지구는 도시화에 따른 녹화가 필요한 지역 3개소를 선정하였고 학교 숲 조성 51개소, 공공기관 쉼터 조성 8개소를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경상북도의 승인을, 승인 신청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040년을 향한 구미시 공원녹지에 대해 구미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4항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조성된 공원 정비와 신규 공원녹지 확충 등을 통해 장기적 녹지정책의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실행계획 단계에서 계획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성과지표 설정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과장님, 이상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근년에 와서 녹지공간 조성률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시민들 또한 녹지공간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만큼이나 더 중요한 물론 이게 도시 기본계획과 맞물리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래 혹여나 한 번씩 보면 사각지대랄까요? 조금은 효율성은 떨어지는데 녹지공간 조성이라는 이유로 사유권 침해가 되는 곳이 종종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 기본계획할 때 우리 중장기 플랜에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과감히 좀 정리 승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원 기본계획 속에 있는데 우리 공원 조성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입이 안 돼서 공원 조성하지 못 하는 곳이 좀 많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강승수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법에 의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최종 안 되는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강승수 위원 어떤 특정 지역을 제가 거론하기는 불편하기도 하고 한데 되게 중요하게 공익적 측면에서 공원계획을 세웠는데 그분들의 권세일까,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권 침해일까, 뭐 좀 때로는 권세 때문에 그 보상을 못 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공공 공익적 개념의 공원 조성이 미루어지거나 못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에 반드시 좀 빠짐없이 혹여나 공익적 개념을 가고 있는 것을 권세에 의해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걸 유념해 주시고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의 민원 해결이라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 우리 구 도심의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도심에 가로수가 그 옛날 과거에 뭐 은행나무나 또 뭐 느티나무나 이런 게 많이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사실 이게 이제 고목이 되면서 도로 들림 현상이라든지 또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뭐 암수 구별 합니까? 열매 때문에 악취가 나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잡은 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지금 현재 이제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암수 구분을 하기 위해 갖고 지금 용역을 해서 조사 중에 있고요. 그래 암수 구분이 되면 표찰을 암나무에는 표찰을 설치를 해서 향후에 어떤 은행나무 미리 열매를 제거한다든지 이럴 때 또 활용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조사하고
○김영태 위원 자체를 벌목을 하고 다른 교체를 해야 되지, 그냥 제가 봐서는 열매만 제거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그 사업은 내년도에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려고 그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지금 구별을 할 수 있는 절호 의 기회잖아, 그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래서 좀 행정력을 동원해서 각 동에 안 된 거 제가 봐서 푯말 붙여놨는 데도 봤고 또 안 붙여져 있는 데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실제 우리가 물론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폄훼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김영태 위원 근데 지금 시대가 변화에 맞춰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이공원에 지금 아무도 쓰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방치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연령층에 맞게끔 그 동에 맞게끔 공원을 좀 전환시켜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해 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지금 기본계획에도 그런 내용을 일부 반영을 해서 연령대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김영태 위원 위에 뭐 상위법하고 이런 건 상관없죠, 그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그런 거는 없고 이제 정비계획에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일반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대형폐기물(구미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태영 자원순환과 소관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일반 생활폐기물 3개 업체, 음식물류 폐기물 2개 업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1개 업체 총 6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에 대행토록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집·운반 처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대행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민간대행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폐기물 수거 횟수 증가로 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원가 산정의 타당성과 예산 증가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지역별 수거 주기 편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거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심 확장에 따라 가로청소 인력 확보와 효율적 배치 방안을 병행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수거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일반폐기물, 재활용·대형폐기물 업체 선정을 언제 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계약은 올 12월 31일 날 기존 업체가 계약 종료거든요.
○김영길 위원 12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올해까지가 종료거든요. 그러니까
○김영길 위원 그럼 올해 한 11월 달 돼서 이거 선정해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지금 11월, 이번에 의회 동의 받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 조금 남았는 거 이행하고 나면 공고할 계획입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이거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이렇게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도 많고 이게 좀 애로사항 많죠? 이게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업체에 가산점이나 뭐 이런 거 주는 거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게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제안서 평가를 하는데 그건 배점표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 배점표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례를 대구 경북 이쪽에 이제 공고 떴는 이런 사례를 조사해 보면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 지금 본 위원이 이제 듣기로는 이런 업체 선정을 할 때 기존 하고 있는 업체에 이게 인센티브를 좀 주고 뭐 이래서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뭐 업체가 수행을 잘하면 계속 할 수 있죠. 계속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잡음이 안 나오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신경 써서 업체 선정할 때 좀 투명하게 이렇게 해 주면 잡음이 안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업체 선정할 때 행정적인 뭐 제재를 받거나 법적인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거는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그런 부분도 배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배점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추은희 위원 아직 구체적인 게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추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우리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점수를 배점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이제 제안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 평가표가 있거든요.
○김영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업체가 지금 재계약을 하기 전에 자기네들 평가 점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배점 하는 거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아니 그거는
○김영태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주위의 주민들의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뭐 잘한다 못한다 평가 점수를 위원회가 지금 그런 건 없습니까? 평가 점수를 배점 하는 사람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 같은 거를 보면 이제 위탁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성과평가했는 결과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지 다시 위탁을 해도 이제 괜찮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민간대행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근거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민간대행 평가하면서 그거를 해마다 매년 하기는 하고 있어요.
○김영태 위원 그런 평가를 누가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거는 용역사를 통해서 그거를 평가하는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위탁을 용역을 줍니다.
○김영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추진 경과 아까 노조 관계 우리 강서 쪽에 위탁 문제가 노조에서 70%인가 이상 반대하면서 부결됐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김영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진 한 번만 좀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저희들이 이제 재활용 쪽이 보면 지금 직영 구역이 있고 이제 인동, 진미, 양포 쪽에 이제 대행 구역이 있다 보니까 이제 수거 주기가 대행은 격일이고 이제 직영 구역은 주 1회 그러니까 지역으로 따지자면 재활용 한 번 들어가고 대형폐기물 수거하러 한 번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강동에 사시다가 또 강서로 이제 옮기시면 이런 시스템이 다 다르다 보니까 혼선이 많이 되고 저희들이 또 수거 체계에 대한 홍보를 하기에도 너무 어려움이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구역도 이제 일부 대행으로 전환을 해서 좀 하고자 했었고 그리고 또 도시가 확장됨으로 해 갖고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받던 그런 가로청소 인력 부분 부족 부분 그것도 해소를 좀 하고자 대행으로 전환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 노조하고 저희들이 한 세 차례 정도 협의를 했는데 저희 노조 차원에서 찬반 투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가 70% 정도가 나왔고 저희들이 노조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단체교섭 협약서에 보면 이런 변경이 생겼을 때 노조하고 이제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에 근거를 해서 노조랑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직영 체제로 한다면 지금 강동 쪽에 격일제로 지금 대형폐기물을 수집하고 있잖아, 그죠? 이거 수거했을 때 그럼 이분들이 지금 만약에 격일제로 하면서 너희들이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 예를 들어서 인력 충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책 이야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무턱대고 우리는 그러면 위탁을 못 준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거 못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래서 이번에 민간대행 기간을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한 2∼3년, 2년이나 3년 이렇게 대행 기간을 정하거든요. 그리고 노조 측에서도 이제 너무 이게 갑작스럽게 또 올해 갑자기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대행 동의안 올린 것도 1년으로 지금 올렸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내년에 다시 노조랑 협의를 다시 해 보려고 이렇게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제가 그래 위원장님을 제가 한번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뵀는데 내용은 자기네들은 재활용은 얼마든지 현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다, 근데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데는 자기들도 동의할 용의가 있다, 제가 이거까지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는 이제 위탁을 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노조 위원장님하고 협의점을 좀 다시 한번 더 찾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 구미시민들은 다 지역에 쓰레기 없는 도시 깨끗한 도시를 원하지 자기네들 체제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피해 보는 이런 거는 없다라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조율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이거는 뭐 동의안하고는 별 그건 없는데 혹시 송정동에 쓰레기 폐기물 수집해서 갈 때 같이 가나요? 폐기물하고 그냥 일반 쓰레기하고 막 같이 가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종량제는 종량제 업체가 수거를 하고, 종량제봉투는. 그리고 재활용·대형폐기물은 이제 저희들이 직영을 하니까 환경관리원 직영 시 차가 수거를 하고 그렇게 따로따로 갑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 수집하는 운반차가 막 그냥 일반 종량제봉투에 들었는 것도 같이 넣고 다 같이 넣던데 그 차에다가.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시 직영 차가요?
○이정희 위원 예, 예. 송정동이니까 아마도 시 직영 같은데 제가 사진 찍어서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혹시 그런
○이정희 위원 깜짝 놀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저희들한테 주시면 확인을 해서
○이정희 위원 아니 박스도 넣고 그냥 종량제봉투도 넣고 PT병도 싸 놨는데 그것도 넣고 다 같이 넣어서 그냥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근데 종량제봉투 차는 보면 압착진개차라 해 갖고 차가 이래 안으로 막 밀어 넣는 조금 특수 차량이고 재활용 이거 수거 차량들은 보면 보통 이제 화물 탑차 그런 차들이 하거든요.
○이정희 위원 아니에요. 그거 아침에 그냥 막 다 넣었어.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러면 저희들한테 혹시 차 번호 하고 주시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예. 확인해 보세요. 넘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예.
○이정희 위원 막 다 넣어. 이거 뭐 그냥 박스 종이도 거기다 넣고.
○박세채 위원 식성이 좋은 모양이네.
○이정희 위원 그래 그게 또 하면서 이게 돌아가니까 들어가데, 그냥.
○박세채 위원 대형폐기물은 탑차가 와서 실어나가고 그 외에 생활쓰레기 수거해 간 것 같아요.
○이정희 위원 생활쓰레기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종량제봉투에 넣은 것과 그냥 박스 이렇게 재놨는 휴지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넣어 두고 그 속에 다 넣더라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근데 재활용이 되는 거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좀 이제 예를 들면 뭐 찜닭을 시켜 먹고 나왔는 그 통 플라스틱 통 그거를 세척을 해서 내놔야 재활용이 되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은 그냥 플라스틱이면 다 이제 재활용이 되는 줄 알고 종량제봉투에 안 넣고 일반 통에 이제 그냥 일반 봉지에 넣어서 배출을 하면 그게 재활용 선별장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재활용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다 다시 해 가지고 재활용 잔재물로 선별 잔재물로 해 갖고 다시 소각으로 들어가거든요. 아마 그렇게 막 묶어 놓은, 재활용이라고 묶어 놓은 거 그런 거는 아까 말씀하셨는 그런 종량제 수거 차량이 그거는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종량제봉투에 들지 않았는 거를 그냥 다 실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게 뭐 라면 박스 같은 박스도 다 그냥.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우리 김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같은 맥락입니다. 어쨌든 우리 환경관리원 노조 측하고 협의 좀 1년간 잘하셔서 제가 봐서는 근본 뭔가 신뢰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갑자기 이래 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해소해서 어떻든 강서지역에 사는 사람이 대형폐기물에 대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누누이 3년 차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 부분을 내년에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적극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전체 의견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명시했습니다, 그죠? 확대 사유 폐기물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해라, 그다음에 수거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김재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의회에서 의견을 냈는 겁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가 아니고 이거 실천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추가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태영 대중교통과 소관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용 수요에 따른 운영 횟수 확대 및 단계적 증차 추진과 운전원 근로 여건 개선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서비스 품질 관리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정기적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요. 동의안에 올라왔는데 지원센터의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볼 수가 없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평가는 저희가 이제 정산할 때 매년 이제 말경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추은희 위원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저희들이 봐야지 뭐 동의안을 통과를 시킬지 안 할지 뭐 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저희가 이제 보조금 지난번에 심사했을 때 적정으로 나왔었거든요.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 적정으로 나왔는데 적정을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거는 추후에 서면으로 저희가 이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앞으로는 이것도 같이 첨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정도·김재우·이명희·장미경·추은희 의원 찬성)
(11시40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명이 찬성한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구미시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 재정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거점 구축 등을 통해 구미시민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며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로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교육 접근권 보장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그 밖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거점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한 취미나 여가 활동을 넘어 시민의 정서적 풍요와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핵심적인 교육 영역입니다. 특히 창의성과 감성이 중심이 되는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아직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정책적 기반과 인프라가 부족하며 사회적 약자에게는 교육의 기회조차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단지 예술적 기량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 모든 시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문화권 실현 수단이며 나아가 지역의 문화산업과 감각, 그리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을 정착화하고 제도화하여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예술교육 생태계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문화 격차 없는 도시, 누구나 예술로 꿈꾸는 도시 구미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에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지역 문화 역량 강화와 문화도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사 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학교, 예술단체, 지역 문화시설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 문화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확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는 우리 저희들 사전 설명할 때 충분히 질의 토론하셨죠?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부서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그러는데요.
○추은희 위원 사실은 우리가 단시간에 축제에 너무 매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인 구미시의 문화예술에,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집중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알겠습니다.
9. 구미금오천벚꽃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문화재단 출연안과 의사일정 제9항 구미금오천벚꽃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8항과 9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출연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구미문화재단은 2024년 5월 출범 이후 2026년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지역 문화 진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재단은 생활문화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등 문화시설 운영을 기반으로 지역예술가 창작 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확대, 생활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전문예술인 및 청년예술인 지원과 시민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전문성,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출연금은 52억으로 전년 대비 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 내역으로는 인건비 14억 9,900만 원, 운영비 6억 9,800만 원, 사업비 30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미금오천벚꽃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구미금오천벚꽃페스티벌은 대경선 개통에 따른 대구, 경산 등 인근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상북도 봄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행사 규모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문화예술행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출연 규모 확대에 따른 신규 증액 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외부 재원 확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별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민원 응대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기적 교육과 성과 평가 결과를 차기 출연 규모에 연계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금오천벚꽃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오천벚꽃축제의 기획과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행사 운영의 안정성과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비가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 증액된 만큼 원가 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 주도의 마을축제로 시작된 만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이며 교통 혼잡 및 안전 관리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금오천벚꽃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금오천벚꽃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천벚꽃페스티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축제 명칭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벚꽃축제에서 페스티벌로 명칭이 바뀌었네, 그죠? 축제하고 페스티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좀 더 있어 보여요, 영어 쓰면?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저희가 벚꽃페스티벌은 이제 뭐 축제라 명칭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페스티벌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저희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저희가 그 벚꽃축제 기간을 조금 이제 늘리면서 여러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으면서 이제 페스티벌 용어를 사용한 걸로 압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만 그냥 이야기해요. 계속 답변드릴 수 있도록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박세채 위원 왜 이 명칭 갖고 제가 먼저 이야기했는가 하면 올해 들어서 구미시 행사에 모든 행사 끝말이 페스티벌로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푸드페스티벌, 라면도 페스티벌, 산단 문화 저것도 페스티벌, 각종 행사가 전부 문구가 전부 페스티벌로 다 바뀌고 있어요. 이게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꾸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명칭을 그렇게 바꾸라 하는 건지 저는 그 취지를 묻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뭐 제가 여기 자료도 보고 충분히 다 봤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보면 이 벚꽃축제는 처음 취지가 주민 주도형 축제로 시작된 행사예요. 모 단체에서 27회인지 8회까지 하다가 어떻든 이 행사를 좀 키워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구미시에 반납을 했다, 뭐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게 됐다, 설왕설래는 있는데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1억 9,000 예산 올라오다가 3년 치 민간위탁 동의안이 3억 5,000으로 증액해서 올라와요, 그죠? 예산서에.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박세채 위원 도비도 또 뭐 한 1억 얼마로 증액하시는데 도비 도하고 이야기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저희가 요청은 했지만 아마 다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렇게 참조는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박세채 위원 자, 지금 민간위탁 문화예술과에서 민간위탁 주는 행사가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뭐 금액은 알 수가 없고 저희가 지금
○박세채 위원 근데 최소한 담당 과장님 같으면 일반 다른 거 아닙니다. 민간위탁 주고 있는 행사가 내가 우리 과에 몇 건에 어느 정도 금액을 주고 있다 정도는 파악이 돼 있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박세채 위원 전체 제가 오늘 급하게 우리 정책보좌관 시켜서 전 부서 다 못 찾았어요.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낭만관광과, 위생과, 체육진흥과 퍼뜩 생각나는 우리 상임위에 있는 부서만 몇 개 민간위탁 동의안 금액이 얼마고, 전체 금액이 34억 정도 나옵니다. 자, 문화예술과 게 21억 4,000만 원이라요. 다른 부서는 한 건씩 지금 동의안이 가고 있고.
자, 축제라는 걸 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축제는 여러 이제 기획 의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두리뭉실 그래 말고 그래 축제라는 거를 왜 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러니까 뭐 우리 구미시민들을 위한 축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외부의 관광자원으로 조금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또 축제가 있고 또 대상이나 아니면 또 뭐 장르나 뭐 권역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서 축제는 개최되고 있으니까요.
○박세채 위원 자, 지금 혹자에 언론도 그렇고 구미시에 너무 행사가 많다, 내일모레 18일 날 전체 행사가 몇 건 있는지 아십니까? 18일 당일 하루 구미에서 축제하는 행사가 총 몇 건인 줄 아시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한 10여 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정확하게 13건입니다. 아침 7시 반부터 마지막 푸드 6시까지 13건입니다, 13건. 왜 이렇게 자잘한 행사하고 이게 많습니까? 그렇다고 좀 눈에 확 띄게 큼직한 행사 구미시에 걸맞게 뭐 몇십억 들인 큰 행사 1건으로 몰아서 정말 누군가가 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와 구미 거기 가 보고 싶다, 이런 것도 아니라. 전부 몇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으면 몇 억, 이번에 산단페스티벌 했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박세채 위원 그 인근 동에 인원 동원 내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안 내렸습니다.
○박세채 위원 근데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자진해서 먼저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건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저희가 동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박세채 위원 인근에 공단동하고 몇 개 동에서는 어르신들 뭐 축제 행사를 하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하고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동에 홍보 요청을 했기 때문에 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근데 공단동이나 인근 동에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이 그 축제장을 찾았어. 뭐를 뭐 이벤트 하고 뭐 많이 했어. 그분들 가시는 길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래 한 곡도 없는데 여기 왜 오라 했지, 이러시면서 가셨대요. 지금 구미가 뭐 젊은 도시, 청년 뭐 다 좋습니다. 보면 요 근자에 일어나는 행사들이 전부 아주 젊은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층을 위주로 하는 축제가 정말 많아요. 뭐 LG드림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해요. 그거 말고도 힙합 뭐 전부 보면 젊은, 진짜 젊은 애들 위주로 행사를 많이 끌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라면축제에 대해서 제가 ´22년도 다시 시의원이 되고 난 뒤에 처음에 들어오니까 그해 가을에 그때는 벚꽃축제라고 안 썼어요. 청춘2.4라는 명칭을 달아서 코로나 끝 시기에 가을에 했어요, 행사를. 왜 청춘2.4고, 그때 담당 부서 과장님한테 물으니 금오산부터 여기 밑에 금오산사거리까지 거리가 2.4킬로입니다, 그래서 청춘2.4라는 명칭을 따서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음 해에 예산이 1억 9,000으로 증액이 되면서 금오산벚꽃축제라는 명칭이 재현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동에 단체에서 이걸 했는 데서는 이제 이게 소문이 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시에 갔는 부분은 기왕이면 시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예산 2,000, 3,000만 원 받아 가지고 행사해 보니 힘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었겠죠. 자, 시에 반납해 가지고 시에서는 1억 9,000씩 예산 세워서 민간한테 위탁 줬어요, 그냥. 저희들 단체 할 때 제가 보면 벚꽃 가지 꺾어다 놓고 동장실에서 개화 시기 맞춘다고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날짜 맞췄어요. 지금 3회 정도를 벚꽃축제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개화 시기 못 맞춘 적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박세채 위원 한 번 있죠? 또 한 번은 뭐 이리저리 해 갖고 다른 것 때문에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좀 행사가 축소됐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박세채 위원 그때 예산 1억 9,000 거의 다 쓰셨데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박세채 위원 나는 뭐 행사 축소되면 예산 좀 남길 줄 알았어. 다 썼더라고, 1억 9,000 다. 자, 그 단체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지금 계속 시끄럽게 나오잖아요? 같이 좀 참여를 좀 해 줘, 그렇다고 그 행사를 1억 9,000 달라는 것도 아니라. 옛날 우리가 했던 식으로 대주차장에 메인 부스 개막식 행사만 할 수 있도록 메인 부스 하나만 좀 꾸려 줘, 그럼 우리는 거기서 하루 나름대로 이렇게 할게, 금오산 대주차장에 대여를, 대관을, 대여 안 하든지 이러면 이해해요. 다른 행사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유독 이건 안 됩니까? 안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저희가 당초 저희 시에서 하면서 지금 그 무대를 수상 무대를 지금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수상 무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금오천에 대부분 지금 사람들이 금오천에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연을 해 주는 게 맞다, 그래 판단이 돼서 지금 수상 무대를 설치해서 이제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 했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그건 압니다. 자, 우리 시비 돈 거의 뭐 1억 9,000 중에 도비 4,000 얼마, 5,000 정도 가져오면 나머지는 시비 1억 4∼5,000씩 우리가 돈 들여요. 시민의 혈세지만 저희들이 승인해서 돈 줬어요. 자, 개막식에는 우리 다 참석 다 했어요. 자, 의자 하나 깔아놓고 의자에 앉아서 소개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냇가 옆에 쭉 섰다가 그냥 무대 조그마하니까 그냥 쭉 소개 부르면 그 좁은 무대에 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소개받고 그냥 끝냈습니까? 3,000만 원짜리 돈 준 데도 행사 가면 의원님들 오셨다고 의자 깔아 줘서 의전하고 해요.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다고 이해까지는 계속 해요. 자, 왜 더 넓은 대주차장 그 위에 있는데 금오천 활용하지 마라는 거 아닙니다. 활용하십시오. 지금처럼 계속 하시면 돼. 자, 젊은 층만 위주가 아니고 거기에 옛날부터 벚꽃축제를 해 오던 저희들 같은 나이를 좀 지금 60대, 70대 된 분들은 향수에 젖어 있어요. 20 몇 회 동안 하면서 티켓 3,0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10,000원짜리 팔아, 사서 막걸리에 파전 한잔 먹더라도 하루 축제를 즐겼던 그런 정도 있는데 그분들은 싹 배제라. 가 보면 뭐 젊은 애들 나와서 버스킹 하고 뭐 하는데 뭐 그냥 그래요, 보기에. 그리고 하천 천 쭉 따라서 플리마켓입니까? 쫙 깔아놔 놨어. 자, 길 위에는 푸드트럭 쫙 세워 놓고 그거 뭐 일반 시중 가격 이상대 가격을 매겨서 팔고 있어요. 자, 그분들 기왕이면 구미에 그나마도 주소 좀 둔 사람들 좀 두고라도 해라, 다문 몇 푼 벌도록. 뭐 개 중에는 오는 사람 있고 안 차면 외지인들도 끼어들고 뭐 이렇게 맞춰요, 열 몇 대가. 개막식 행사 무대 주차장에 차려서 좀 번듯하게 개막식 하고 하천은 하천대로 계속 돌리고 근데 굳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 위주로 굳이 금오천에, 참 대주차장에 그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거기에 뭐 대여가 안 된다든지 뭐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저희는 그 위에 대주차장에 일반 행사처럼 대무대를 설치해서 개막식만 거기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고 작년에도 저희가 그 영상미디어센터 위에 주차장 지금 한 61면 정도 되는데 그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지만 단체에서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세채 위원 과장님 안 하실 말까지 하시네. 과장님, 올해 예산 줄 때 저하고 무슨 약속하고 예산 받아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혹시 이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검토를 했지만 이 벚꽃, 구미벚꽃페스티벌
○박세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그냥 바로 답해요. 예산할 때 예산 안 된다 하니 과장님이 뭐라고 저하고 약속했어요? 대주차장에 무대 꾸려서 개막식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나 가져오든 뭘 가져와서라도 1억 9,000 이 예산 손 안 대고 다르게 행사를 추려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해서 제가 예산 줬어요, 안 줬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제가 검토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박세채 위원 자, 근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의논했어요, 아니면 다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와서 위원님 거기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대주차장에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통보했어요? 저는 동에 가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올해는 참 어렵게 내 2년간 해 가지고 대주차장 여기 에 그래도 뭐 무대 꾸려서 당신들 개막식은 한다 하니 준비하시오 했는데 안 된다 했죠? 그리고 그다음 대안 준 게 올림픽기념관 그 위에 부스 줄 테니까 두 부스 줄 테니까 부스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건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래 그분들은 그거는 안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뭐 구구절절 그건 치우고. 자, 그러면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축제라는 거는 지역민들의 화합을 도모해야 되고 그 축제로 인해서 구미시에 어떤 들이는 돈보다도 구미시에 어떤 수입이 생기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왜 입점비를 또 조금 받아요? 그 푸드트럭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거는 그 주변 상가에서 이제 무료로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 입점비를 지금 받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래 저는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입점비를
○박세채 위원 자,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 입점비를 다시 행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자, 잠깐만요. 보십시오, 그래.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박세채 위원 행사 1억 9,000이나 3억 5,000이나 돈 받아가서 그걸로 끝나면 되지, 왜 푸드트럭 들여서 입점비를 받냐고요. 자, 이 사람들 하루에 8만 4,500원씩 14팀 해 갖고 2일간 입점비를 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 생각은 나는 여기 장사하러 온 거예요. 하루에 8만 4,500원 돈을 주고 내가 장사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을 5,000원 받아도 누가 아무 소리 못해, 내 장사기 때문에. 하지만 축제장에 금액이 비싸면요, 전체 행사가 아무리 1억 9,000, 3억 5,000 들여 갖고 축제 행사해도 놀다 간 사람들이 간 김에 뭘 이렇게 비싸게 파노, 이 말 한마디가 행사를 다 버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작년에는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입점 업체하고 얘기해서 가격 조정을 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지금 모든 게 다 그래요. 라면도 그렇고 거기에 왜 입점비를 받냐는 거지. 푸드도 마찬가지예요. 받지 말고 차라리 공정하게 선정해서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당신들 입점하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길죠? 조금만 마무리할게요. 가격까지 우리 시에서 통제를 다 해 줘야 돼요. 행사 뒷말에 비싸다, 비싸다, 비싸다 왜 이 댓글이 달리냐는 거지. 그 통제를 잡아 줘야 돼요, 관에서. 그래서 여기 판 펴 놓으면요, 인근 동에는 손님 하나도 없습니다. 동에 있을 사람이 축제장 여기 와서 돈 다 써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과장님이 생각은 대주차장에 그거 한다는 거는 끝까지 생각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 동의안 부결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벚꽃이 금오천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저 보고 했죠? 금오천에 있는 벚꽃이 선주원남동 거냐고. 예, 구미시민 거예요. 장소 금오천서 하지 마시고 송정동 여기 철길에도 벚꽃이 다 있고 낙동강변에도 벚꽃이 다 있어요. 내년에 특히 지방선거가 있어요. 자, 왜 지역민들 갈등을 조장하는 이 행사를 내 지역구에 갖다 하냐고요. 나도 내년에 시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행사를 안 하든지 굳이 하시고 싶으면 낙동강이나 또 다른 데 가서 해요, 벚꽃 있는 데. 이상입니다.
○추은희 위원 점심시간인데 해도 돼요?
○추은희 위원 점심시간인데.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뭐 금오천벚꽃축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던 거고 근데 예산이 왜 이렇게 뛰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당초 기간을 5일을 했는데 벚꽃 피는 시기가 굉장히 이게 지금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조금 맞추기도 사실 어렵고 또 궂은 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벚꽃 일단 축제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을 하고 지금 당초에 행사 구간이 한 570m 정도 되는데 그 행사 구간을 조금 늘려달라는 그런 또 시민들의 의견도 있어서 그 행사 구간을 조금 1킬로 정도로 지금 확대하는 걸로 이제 추진을 하려고 일단 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청은 했지만 도비 확보도 사실 뭐 큰 증액이 어렵고 해서 이제 도비 이제 반영되는 거에 따라서 시비 매칭해서 그렇게 적정 규모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추은희 위원 이렇게 축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뛰는 축제가 있어요? 있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뛰는 축제가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거는 뭐 다른 부서의 예산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추은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 기후 위기 때문에 이런 기후에 대한 거를 핑계를 대시면 안 되고요. 5일을 하시더라도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서 행사를 하실지 고심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기후가 지금 보세요. 계속 비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후 때문에 뭐 기간을 5일에서 10일을 늘리고 예산을 그만큼 또 늘리고 이거는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밖으로 축제 좀 그만하자고. 예?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사무실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계속 이렇게 10일 동안 행사를 하면 부서는 계속 나가서 이 행사 지원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행사할 때? 바람 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10일로 늘린다고 이게 개선이 됩니까? 그러면 5일만 할 겁니까, 10일 중에 좋은 날짜 맞춰서? 아니잖아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생각을 좀 하세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동의안에 예산을 이렇게 명시를 했다고 해서 사실 뭐 사업비가 100%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또 별도로 적정 규모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동의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과를 좀 마무리를 하고 중식을 취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벚꽃축제 1억 9,000 가지고 할 때 돈 모자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행사 기간과 그리고 이제 행사 장소를 확대하면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행사 이제 기간이
○김영길 위원 아니 1억 9,000 갖고 해 보니까 행사하기가 금액이 모자라냐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이제 모자라기보다는 뭐 그 금액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모자란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증액해요? 그 범위 안에 하면 되지.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러니까요.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가 아니고 1억 9,000에 하는데 그래서 3억 5,000으로 증액했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5일 하던 행사를 10일로 확대를 하고 구간을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여러 이제 프로그램들을 더 넣기 위해서 그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자, 전자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나 또 축제 하는 짜는 걸 뭐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구미가 이제 갑자기 뭐 젊은 도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젊은이들 위주로 축제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지금 인구 비율로 봐도 거의 50대 이상, 60대 이상이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축제 내가 한번 가 봤어요, 여기 어디 많이. 내가 알아듣는 노래 한 개도 없어요, 내가 나도 노래하는 거. 한 2시간씩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죽겠어요. 아니 왜 그렇게 프로그램을 왜 그렇게 짭니까? 좀 젊은이들 위주도 짜고 또 연령층 많은 사람들 위주를 고려해서 또 그런 가요도 좀 넣고 이래 해야 되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개화 시기는요, 하느님도 못 맞춥니다. 개화 시기를 누가 맞춥니까? 그때 일기가 우예 될지. 개화 시기이기 때문에 5일 뭐 연장을 해서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게 위탁을 주면 그 위탁기간에 협의를 해서 개화 시기는 어느 정도 대충은 알 수 있어요. 뭐 한 일주일 늦어지고 뭐 며칠 빨라지고 그거에 맞춰 갖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개화 시기가 언제 개화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기간을 늘려 갖고 예산을 이렇게 잡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1억 5∼6,000 지금 축제 이게 금액이 올라가면 모든 구미시의 지금 뭐 국화축제 무슨 축제 무슨 다른 데서 전부 다 예산 다 올려달라 합니다, 이거. 하여튼 이 범위 예산 안에서 쓰시고 이거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거 지금 전에는 이틀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5일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5일간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15만 3,000명 왔습니다.
○김영길 위원 15만 3,000명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김영길 위원 외지에서는 얼마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한 20%가 외지입니다.
○김영길 위원 20% 외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김영길 위원 그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니 정확합니다. 그거는
○김영길 위원 아니 뭐 정확하지는, 거기 뭐 온 사람 다 하나 셉니까, 우예 셉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니 그거는 저희가 빅데이터로 해 가지고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김영길 위원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내가 볼 때는 벚꽃축제 물론 좋아요. 우리 참 구미를 대표하는 이 거리인데 이쪽이 그 기간에 이래 하는 것도 좋은데 하여튼 예산 부분을 증액 이런 거는 좀 가당치 않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이벤트 회사하고 그 시기 조율 이런 거 잘하시고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 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이게 우리가 이제 위탁 줄 때 있죠? 민간위탁 줄 때 지금 보니까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21억 얼마 줬잖아, 그죠? 근데 우리 수탁 과정에 있어서 우리 푸드트럭이 보통 우리 구미시에 걸 쓰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이정희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이정희 위원 근데 지금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말이 많던데 들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은 위생과에서 이제 푸드트럭 할 때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거의 이제 공모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공모가 아니고 공고를 하게 할 때 우리 구미시에 뭐 거주가 1년 이상 되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이정희 위원 근데 그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근데 저희 행사할 때는 거의 다 구미 업체고 예를 들면 10개를 우리가 넣는데 만약에 이제 10개가 구미가 됐는데 1개가 또 본인들 또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뭐 다른 지역에 게 뭐 1개 정도 들어오는 경우는 있어도 구미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을 보든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업체에 신청할 때는 구미로 주소를 옮겼다가 또 뭐 되면 또 있고 또 기간이 지나면 다른 데 옮겨가고 이러거든요, 지금. 그런 건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 푸드트럭은 본인들이 신고만 하면 구미의 업체도 다른 지역에 가서 영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업체도 구미에 와서 영업을 하고 구미 업체도 다른 행사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이정희 위원 사람들 이야기는 그게 아니던데.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특정인 가족들이 이렇게 서너 개를 이제 트럭, 푸드트럭을 이렇게 잠식한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하나, 2개, 3개를 남편이 하고 부인이 하고 아들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트럭을 3개 정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야기 들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글쎄요. 그 푸드트럭 지금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모집 공고를 통해서 그렇게 입점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푸드트럭 관리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실 적에 위탁 업자가 공고를 하실 적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면밀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구미의 지역 상공인을 좀 살려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구미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정희 위원 공고 시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 박세채 위원님하고 말씀 중에 저는 박세채 위원님 말씀에 좀 공감을 하는 게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 지역에 그런 특산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특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활용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행사를 하려고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저희 동 같은 데는 없어서 오히려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우리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있잖아, 그죠? 이런 개화 시기든지 기후의 변화나 민감한 데 대해서는 수탁기관 선정할 때 이분들한테 그런 조건을 내걸어 본 적이 있습니까? 개화 시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분들한테 이제 맞추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유동적으로 예를 들면 조금 그 시기에 만약에 당초 이제 기간을 잡아놨는데 만약에 꽃이 안 핀다 하면 조금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으면 저희가 이제 대형 조금 이래 큰 이렇게 가수를 섭외를 해 놓으면 좀 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형 공연을 안 넣고 이제 유동적으로 조금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조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계약 기간이나 개화 시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증액이 된다든지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정회를 해 주시고 식사를 하고 저희들끼리 토론을 좀 더 해서 그래서 개의해 가지고
○위원장 김재우 예,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가 지금 늦어져 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오후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회의를 하고 과장님 일정이 있으면 가셔도 되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빠른 식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좀 협조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제가 오후에 한 2시, 3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식사 시간을 한 30분, 40분 이내에 끝내려고 생각하고 1시에 속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1시에.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고 1시에 속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4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금오천벚꽃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하고 논의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금오천벚꽃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0.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낭만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이어서 낭만관광과 소관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의 관리·운영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구미도시공사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2017년 개관 이후 구미도시공사가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숙박시설 고객 만족도조사에서 전국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며 운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신라불교초전지는 단순한 체험시설을 넘어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 정체성 확산,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공공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에 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과 재무 구조의 안정성,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도에서 검증된 구미도시공사에 향후 2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도시공사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체험형 프로그램과 전시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관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향후 재위탁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낭만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뭐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예, 이정희 간사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안 그래도 뭐 검토 의견에 나왔지만 이용객 만족도조사를 원래 안 했었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지금 이용객 만족도조사는
○이정희 위원 예, 예를 든다면 프로그램을 넣었을 적에 프로그램도 하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바로 하거든요, 보통 우리들이.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나 봐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프로그램별로는 하지는 않았고
○이정희 위원 예?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프로그램별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원래 프로그램별로 하셔야 돼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제 인기 있는 프로그램 조금 이제 조금 더 늘려주고 인기 없는 프로그램은 왜 인기가 없는지를 한 번 더 봐야 돼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야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라불교초전지 종교 쪽에 관련된 분들이 민간위탁 받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안 돼요? 예전에 내가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사실은 있는데 이제 좀 조율이 좀 힘들다 보니 지금은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종교 쪽에, 예.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올해 조율 노력을 좀 했는데 쉽지가 않아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위원장 김재우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할 게 아니고 정말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민간위탁이 공공위탁으로 갔다는 거죠, 그죠? 공공위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민간위탁이 돼야 되는데.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최우선책은 그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그게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저희가 공공위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만족도조사가 필요도 하고요. 그리고, (기침) 죄송합니다.
숙박을 하는 그런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그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부분 해 갖고 평가를 전반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지만 그 이용률도 또 증가가 되고 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안을 세우셔서요. 좀 신라불교초전지가 조금 더 발전되는 그런 곳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뭐 예산 받아서 이거를 운영하는 데 목적을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뭐 저희가
○추은희 위원 그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내년에는 저희도 뭐 새로운 프로그램도 좀 도입을 하려고 그러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도 해 보고 이제 평가해서 환류해서 또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1. 2025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오픈 테니스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6. U-15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I-LEAGUE 여름축구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시14분)
○위원장 김재우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7항, 3/4분기입니다. I-LEAGUE 여름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7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1항에서 제17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 관련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2회 추경에 따른 예측 불가였던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며 현재 위탁사업자에게 사업비를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5건 총 6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별표 2의 구미시 체육센터 사용료 규정 중 도봉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다목적체육관 사용료를 삭제하고 체력단련실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는 현재 체육단련실을 운영 중인 들성 및 강동체육센터와 동일하며 타 시군 대비 요금은 중간 정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위탁 동의안입니다. 경북도민체육대회는 도내 22개 시군 대표 선수들이 참가하는 종합체육대회로 지방 체육의 저변 확대와 우수 선수 발굴을 목표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구미시 선수단의 선발 운영과 우수한 성적 달성을 통한 지역 체육 발전과 시 위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구미시체육회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은 도내 22개 시군 생활체육 동호인 1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구미시 선수단의 이동과 체재를 지원하고 종목별 단체를 관리하기 위해 구미시체육회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오픈 테니스대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올해는, 본 대회는 올해 4월에 첫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많은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여하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 대회를 기반으로 향후 구미시를 대표하는 스포츠대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U-15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대회 역시 올해 9월에 처음 개최하였으며 국내 최대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를 통해 야구선수 저변을 확대하고 구미시를 대표하는 스포츠대회로 키우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I-LEAGUE 여름축구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대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회 개최되었으며 매년 230개 팀 3,000여 명의 선수 및 지도자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선수와 가족들이 함께하는 축구축제를 통해 유·청소년 축구 저변 확대 및 축구클럽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1항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7항까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리모델링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프로그램 기획 강화와 초기 홍보를 통해 이용률과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 성과 및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무를 구미시체육회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종목의 편중을 해소하고 취약 종목의 선수 발굴 및 훈련 지원을 강화해 종합 우승을 위한 장기적 지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사무를 구미시체육회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사업비 증가 요인을 최소화하여 예산 효율화를 도모하고 선수단 중심 행사를 넘어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축제로 운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오픈 테니스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오픈 테니스대회 개최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대회 개최의 시민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 동호인 참여와 청소년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U-15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스포츠 위상, 스포츠 도시 위상 제고와 선수 육성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 숙박 등 기반 서비스 개선과 식사, 스포츠용품 제공 등 지역 상권 활성화 연계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I-LEAGUE 여름축구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I-LEAGUE 여름축구축제 운영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축구 저변 확대와 청소년 문화 체험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폭염 대응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성과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차기 행사에 보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U-15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I-LEAGUE 여름축구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협의한 대로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현재 병가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님인 체육진흥팀장님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여기 사전 설명할 때도 한 항목, 한 항목 해 가지고 다 질의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묶어서 일괄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체국에 내년 계획 사업보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또다시 많은 건축물들을 신규로 신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민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도봉체육센터 같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많아 가지고 설립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집행기관에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거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들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는 충분히 예견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밀어붙이는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팀장님한테 특별히 좀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또 예산에서 또 이런 부분이 대립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 가지고 사전에 많은 대립이 있거나 시민들한테 이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진짜 이 건물이 필요한가 안 한가를 고민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기를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과장님 나오셨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김영태 위원 우리 도봉국민체육관에 인원 배치 문제는 뭐 해결됐나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김영태 위원 지금 그러면 3명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현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빨리 해 줘야지, 지금 11시, 10시까지 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어차피 인력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면 내년도 예산 반영의 절차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 우리 I-LEAGUE하고 유소년하고 야구대회 있죠? 이건 진짜 우리 시비가 2억 8,000, 한 1억 8,000 이렇게 이제 투입되면서 기간이 보니까 유소년은 13일이고 I-LEAGUE 3일간인데 이런 부분 같은, 제가 봐서 경제 유발 효과가 학부형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느 대회보다도 경제 유발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숙박이라든지 이런 걸 만반의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유소년 야구대회로 빚어진 직원과의 마찰 야구부하고, 야구 거기하고 그런 거 좀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I-LEAGUE 있죠? I-LEAGUE도 보니까 비용 추계를 보니까 똑같이 3년간 그래 잡아 놨던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재고성이 좀 필요 있다 하면서 문제점들은 좀 더 보강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 추계 같은 경우 똑같이 3년간을 편성돼 있어요. 이런 거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I-LEAGUE 있음으로 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 거 아시잖아, 그죠? 꼭 내년에는 그런 일 없도록 우리 저도 운동인으로서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국장님도 관련될 것 같아요. 국장님, 우리 지금 공원 내 체육시설 안전 점검 일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하여튼 저희들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서 이래 흘러올 때 사실 업무 소관이 누구냐 누구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소 체육시설은 우리가 할게, 근데 이제 읍면동에서 좀 발견되면 혹시 뭐 수리라든지 이런 게 불편함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 주면 저희들이 즉각 즉각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뭐 조금 시급 상황을 좀 빨리 말해 주면 좋은데 저희도 귀를 많이 기울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 점검하시고 이제 빙판이 지게 되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다칠 수가 있다고. 아까 예산은 우리 과장님 나오셨는데 예산 좀 없습니까? 체육시설 우리 안전 점검하고 나면 줄 수 있는 게 없는지 모르겠네. 한 3,000만 원 정도 든다든데. 우리 지금 송정동 복개천에 보면 거기에 지금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물이 체육시설 바닥이 물이 넘쳐서 바닥에 지금 인도에 자전거도로에 지금 물이 줄줄 흘러요. 그 부분이 겨울 되면 얼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작년에도 넘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민분들이. 그 부분을 지금 겨울 오기 전에 공사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부서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새마을과에 있는 숙원사업비를 집행률을 좀 확인해서 또 저희 부서가 아니니 좀 할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잘 챙겨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뭐 충분히 또 사전 설명 때도 논의했고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은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오픈 테니스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오픈 테니스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U-15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U-15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I-LEAGUE 여름 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I-LEAGUE 여름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는 춘천시 에어돔시설을 방문하여 에어돔 조성 방식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재우
- 이정희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박세채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조정실
- 예산재정과장조민규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박영일
- 문화예술과장박향목
- 낭만관광과장장정수
- 체육진흥팀장김수연
- * 환경교통국
- 국장김태영
- 환경정책과장손양숙
- 환경관리과장정찬기
- 대중교통과장임춘옥
- 공원녹지과장이상우
- 자원순환과장김형순
- * 구미보건소
- 건강증진과장현명숙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