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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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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7월16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3.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추은희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춘남·박세채·이명희·이상호·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2.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낙관·김재우 의원 발의)(김근한·김원섭·김춘남·소진혁·이상호·이지연·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3.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발의)(김낙관·김원섭·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지연·정지원 의원 찬성)

4.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발의)(김낙관·김원섭·소진혁·신용하·이지연·정지원 의원 찬성)

5.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춘남·소진혁·양진오·이정희·장미경·장세구·추은희 의원 찬성)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5건 모두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들은 후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추은희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춘남·박세채·이명희·이상호·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위원장 김낙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자 신용하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추은희 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발의 찬성한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에서의 외국인근로자 피해를 계기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우리 관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지원사업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 제8호에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각종 지원사업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위탁 근거로 안 제11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구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외국인근로자 사망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사망 원인을 산업재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불볕더위 현장에서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에게 분명 산업 안전 규정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 환경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같은 사회 약자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우리 집행기관과 저와 같은 정치인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사업을 보다 더 빨리 이행했더라면 최소한 이런 불행한 일은 어느 정도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조례 개정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 산업현장에서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에게는 한국근로자와 별도로 특정 외국어로 시작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더불어 사용자 즉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도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작업 현장 위험성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 위험성 감소 조치 권고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런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예,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별도의 지원사업 추진 및 위탁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언어, 문화적 장벽 등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측면이 있어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의 맞춤형 지원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한 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 사용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장 작업환경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성 감소 조치 권고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위탁 근거 마련을 통해 관련 사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구미시 관내의 외국인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외국인근로자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하고 배려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하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제안 설명을 위해 계속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낙관·김재우 의원 발의)(김근한·김원섭·김춘남·소진혁·이상호·이지연·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10시15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신용하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낙관 의원, 김재우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안 제5조에서 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안 제6조에서 보조사업의 종류를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왔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은 관리 주체의 부재와 재정적 한계로 인해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복지도시 실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용부분의 방수, 도색, 우·오수관의 준설과 보수,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등 관리 비용에 대해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확대와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실질적인 주거복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 내 주거 형평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깊이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옥상 방수, 우·오수관 정비, 옹벽, 담장 보수 등 주민 안전과 직접 관련된 공용시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내용 변경 시 승인절차,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정산보고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지 보수가 시급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는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신용하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조에 보면 이렇게 뭐 1, 2, 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는 거는 여기에 지금 나열돼 있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뭐 소규모 주택에 공동주택에 바닥이 다 파져서 바닥을 그게 다시 정리한다거나 이런 거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한 겁니까?

신용하 의원 예, 이게 심의위원회를 거기서 이제 올려서 거기서 이제 판단해서 이게 공용부분에 주민들의 그게 공용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춘남 위원 예를 들어서 소규모 이제 공동주택에 필요한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는 여러 가지들을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올리면 심의를 한다는 거죠?

신용하 의원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딱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만 하는 건 아니지요?

신용하 의원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우리 부서에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아이고,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 저는 이제 2조1항에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해 놓고 이제 그 밖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라고 이래 해 놨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장세구 위원 제11조에, 여기에 예를 들어가 연립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 거는 몇 세대 이상 이게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연립은 4층 이하 아파트 제외한 4층 이하를 연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 갖고 원룸이나 이런 것도 다세대주택에 포함이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원룸은 용도상으로는 이제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으로 이제 원룸이라고 하는 거는 단독주택으로 표기가 많이 되어 있고요. 같은 구조상 생긴 것도 이제 허가 받고 주문할 때 다세대로 이제 분양을 전제로 하여 다세대로 호별, 개별 등재되도록 한 거는 다세대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를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그런 원룸에 대해서는 지금 보통 개별 소유권이 1인 소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세대주택 해서 분양을 했는 거는 공동주택처럼 여러 소유가 구분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세구 위원 원룸은 원룸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임대주택도 거기에 포함을 하려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말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여기에도 지금 조례안에도 보면은 이제 임대를 목적으로 한 거는 지금 지원이 제외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우리 신용하 의원님께서 좋은 또 이제 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가 조금 낮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이제 20년 이상된 주택들이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주택들이 존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장세구 위원 예를 들어 갖고 6채의 연립이 있을 수 있고 1층에 상가를 넣고 3층을 지었을 때 4세대의 주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장세구 위원 그거는 개인주택인지 아니면 뭐 이런 공동주택인지도 사실 약간 이렇게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그렇게 시행이 되고 나면 개인주택도 나중에는 이 범주에 포함을 시켜달라 하는 요구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지금은 이제 정의가 공동주택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구분 소유권에 따라서 정의가 이제 맞기 때문에 개인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은 이제 명확히 이제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이제 그와 유사하지만 이제 다세대주택, 연립으로 분류가 되는 거는 공동주택으로 명확히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따로 크게 뭐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장세구 위원 조례를 안 해도 된다?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뭐 다시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 임대주택업자가 임대주택업자가 한 50세대는 아파트를 이제 옛날 아파트를 다 매각 구매를 해서 이거를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이 지원은 안 되는 걸로 보면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이게 그거는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를 위한 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지금 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그 건물에 대다수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임대를 내서 본인이 수익을 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우리 신용하 의원님 사실 오래전부터 같이 고민하고 걱정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조례를 대표발의해 가지고 대표발의자 몇 분 되네, 공동발의자라고 그지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묻도록 그래 할게요. 공동주택이라 하면 최소 몇 단위부터 몇 단위, 몇 가구부터 몇 가구까지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지금 공동주택은 지금 뭐 2세대 이상을 다 공동주택이라고 봅니다.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다세대주택에 2세대 이상이 되면 다세대주택이 되는 거라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다세대로 분류가 됩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집 지은 거는 이제 거진 없다고 보고 보통 뭐 8세대, 6세대 소규모로 보면 옛날에 지은 것들을 보면 6세대는 좀 있고 8세대도 있고 보통 이제 이런 데 5층짜리 아파트 개념으로 짓는 거는 19세대까지.

양진오 위원 최소 1세대 이상이네요. 그죠? 그러면 2세대부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최대는 몇 세대까지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최대는 지금 주택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옛날에 20세대 이상이 이제 사업승인 대상이라서 거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20세대 이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거기에 빠졌는 19세대까지 주로 있고 상업 지역에 이제 지금 사업승인 안 받고도 지을 수 있는 게 300세대까지 지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예외가. 그런 거는 이제 얼마 형곡동이나 원평동이나 좀 일부 있고 보통 19세대까지가 많습니다.

양진오 위원 뭐 19세대 이하 20세대 이상이라 봐야 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20세대 이상은 이제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서 주택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이 세대는, 이 연립이나 아파트나 다세대가 몇 개 정도 되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지금 뭐 한 820여 동쯤?

양진오 위원 820여 동이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양진오 위원 우리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려고 해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지금 이제 타 시군에 이제 뭐 제가 예산을 한 번 비교 분석해서 내년에는 뭐 일단 5,000만 원 정도로 시작해 볼까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5,000만 원이면 1억 한다 합시다, 1억.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양진오 위원 자, 1억 정도 한다고 보면 2,000만 원이니까 5세대 2,000만 원 안 되네. 7세대, 8세대 하겠다.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양진오 위원 1,000만 원 같으면 10세대는 가겠다.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10세대 같으면 820세대 하려고 그러면 80년 정도 걸리겠다.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이제 그거 진행하면서 이제 또 수요를 봐 가면서 예산은 뭐 점진적으로 필요하면은 좀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까딱 잘못하면 희망고문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돼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소형주택들은 충당금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거 공동화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관리비가 별도로 뭐 의무적으로 적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0%에 대한 부담금을 각자가 내야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세대별로 나눠서 내야 됩니다.

양진오 위원 이게 열악하고 어려운 데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그 환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이제 뭐 그런 부담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아파트나 연립마다 좀 틀리다고 보는데 일단은 시에서 뭐 지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부담은 있어야 이제 무분별하게 그냥 지원하는 걸 또 방지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진오 위원 신용하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신용하 의원 예.

양진오 위원 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좀 열악하고 그동안 지원 못했던 다세대주택이나 소형주택, 소형, 다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조례거든요. 그러면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정작 어려운 사람은 충당금을 못 만들면 신청 못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신용하 의원 뭐 그거는 대규모 공동주택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자부담이 없이 이렇게 하면 그런데 여기도 보면 단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동으로 또 한두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8가구라고 했을 때 1가구가 신청한다고 해서 이게 해 주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또 내부 분란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서로 되고 그 돈을 이렇게 납부하자 이런 얘기가 된 그런 세대만 우리가 공동주택에만 좀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가구가 주도해서 이거 물어봤습니다. 자부담을 자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내가 다 하겠다 동의해 달라 뭐 이렇게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합의는 하면 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서로 저는 이거가 좋은 방향으로 가서 우리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 놓자, 매달. 그래서 그 돈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같이 쓰자, 우리가 꼭 지원을 안 받더라도 이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 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 부분 이해는 했는데 정작 어려운 세대에 대한 지원책은 우리가 가지고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잠깐만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신용하 의원 예, 예.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양진오 위원 우리 사업을 지금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종류 중에 보면 옥상 물이 새는 데 방수 그다음에 오수, 우수, 오수가 문제가 돼 가지고 개보수.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양진오 위원 그다음에 안전을 위한 담장, 석축, 옹벽 이게 주라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맞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자, 우리가 사업비를 받으려면 올해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다음에 사업비를 받아요. 그지요? 그러면 사업비를 받으면 최소 빨리는 우리가 9월 달에 정도는 아마 신청받지 싶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집행하잖아요? 그러면 거진 한 9개월 정도 걸리죠?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보통 이게 이제 내년

양진오 위원 빠른 게, 제일 빠른 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내년 예산에 서게 되면 계획을 좀 빨리 잡으면 12월 달에 공고하면 1월 달에 접수 받아서 뭐 상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통 진행이 됩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가 되겠나요. 거기에 선정하면?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그러니까 예, 예산은 어차피 뭐 내년 1월 1일부터 쓸 수 있다고 보면은 이제 접수를 받고 하는 과정이 뭐 1, 2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사업자 선정을 해서 교부하는 데까지 뭐 한 3월 달 정도 해서 사업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데 그거는 현실성 없는 얘기고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2월이 지나야 됩니다. 1월 달에 예산 집행 못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이제 모집만, 모집절차만.

양진오 위원 예, 예. 우리가 이제 공모 내고 받고 이러면 저는 암만 빨라도 5월, 6월이거든요. 암만 빨라도. 그러면 그때까지 물이 새고 오수관에 물이 터져야 돼요. 흘러나와야 돼요. 자, 당장의 위험한 것을 그때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현실성이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그거는 이제 평상시에 뭐 옥상에 누수가 되어서 지금도 뭐 당장 못 고쳐 가지고 있다가 이런 지원이 있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오수도 꽉 막혀 있는 경우는 본인들이 뭐 직접 바로 고치겠지만 또 이제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려 하면 조금의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예.

양진오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방 정비라요. 그죠? 자,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예방 정비를 위해서 돈을 내 가지고 이걸 한다. 가능할까요? 아니,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그래서 이제 보통

양진오 위원 자.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양진오 위원 우리가 오수관 했는 지가 20년 됐어. 이제 내년에는 고쳐야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돈 한 앞에 10만 원씩 내 가지고 이거 고칩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뭐 이제 뭐 수혜자 이제 뭐 단지마다 좀 특색은 있겠는데

양진오 위원 제가 현실성을 얘기했고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거라요. 우리가 오래 전부터 이걸 하려고 고민은 많이 했지만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계속 미뤘던 겁니다. 하지만은 대표발의해 주신 신용하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방수 그다음에 오폐수 그다음에 안전 이거 외에는 저는 없앴으면 싶어요. 이것만 해도 80년 걸리는데 이거에 기타까지 넣어 놓으면 내가 봐서는 한정이 없지 싶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좀 뭐 인정을 해 주신다면 4안은 없애고 4안은 없애고 1, 2, 3안으로 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수정할 것을 제가 재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의원 잠깐만 이게 정회해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정회 중 논의한 결과 제4조제1항 “지원대상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으로 한다”를 “지원대상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 중 8세대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제3호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공용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를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공용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단지 내 바닥 보수)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로 같은 조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사업”을 삭제하는,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발의)(김낙관·김원섭·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지연·정지원 의원 찬성)

(11시08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장세구 의원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세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발의 찬성한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변경에 따라 상품권 발행 권면금액 추가 및 개인 구매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상품권 유통량 증가를 통한 관내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2,000원 상품권 발행 근거를 새로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제5항과 제6항에는 할인율 조정 및 개인 구매 한도액 상향조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2조 및 제26조에서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간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에 따른 상품권의 개인 구매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최대 월 70만 원 구매에서 월 2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상품권 할인율 역시 자치단체장이 10% 할인을 기준으로 지자체 사정에 따라 더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조례개정을 통한 정책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올초 구미시가 실시한 비상경제 T/F에서도 지역화폐 확대 발행이 하나의 역점과제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합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장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류형 구미사랑 상품권의 권면금액에 2,000원 권을 추가하고 개인 구매 한도를 상향조정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5조 제4항에 따라 지류형 상품권 중 2,000원 권 상품권을 신설하여 지역 내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미사랑 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 구매 한도를 월 200만 원까지 상향함으로써 상품권 구매 수요가 높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증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구매 한도 상향은 반영되었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실제 조례 적용 시 시민들의 구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함께 적정한 구매 금액 한도와 할인율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세구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제안 설명을 위해 계속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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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발의)(김낙관·김원섭·소진혁·신용하·이지연·정지원 의원 찬성)

(11시14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장세구 의원님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세구 의원입니다.

6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신청가능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수혜를 받는 상위 농업인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고 후순위 농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구미시는 농업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정평가 심사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지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점수가 높은 농민들이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농민은 장기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 간격을 5년으로 조정하면 매년 후순위에 밀려 혜택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에게도 보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장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 보조금 지원 시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고가장비로 인한 농업인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나 일부 농업인에게 반복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수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지원 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 여부를 점검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거는 잘 바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농업인인데요. 보조금을 받고 나서 3년이 지나서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너무 잘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요. 5년이라는 또 사용기간이 또 보통 한 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잠시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개인하고 개인이 받았습니다. 개인이 보조금을 받았는데 또 법인으로도 또 받으면은 같은 사람으로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선입니다. 저희가 이제 법인에서 법인대표가 받은 거는 이제 일정 부분 농가에 뭐 법인으로 참석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원해 주는 거라서 그거는 법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거라고 보기보다는.

김원섭 위원 단체도 똑같은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단체라 하면은 어떤, 생산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섭 위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생산자 단체도 생산자 단체 단독으로 받는 거보다는 어떤 법인체의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걸로 보기보다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목적으로 우리가 지급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답변 들어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안 그래도 우리 장세구 의원님께서 이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조례를 조금 연장을 연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가 한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가 단순하게 관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적으로 나온 농기계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 농기계 스마트장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벼 생력화 장비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쓰라고 나왔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 사업은 그 목적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 받고 나면 이제 다음에 5년 동안 이제 다른 농기계를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폐단은 어떻게 좀 고치면 될까요?

장세구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양진오 위원 예.

장세구 의원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하는 것도 중소형 농기계는 지금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런 특수한 방금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계를 필요로 할 때 이게 3년에서 이제 5년으로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계든지 간에 단독적인 기계보다는 다양한 기계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요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이 다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 종류의 기계가 한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저는 지금까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의 확대를 위해서 이게 3년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늘 후순위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어 갖고 기계를 1대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영농기반이 약하고 농사짓는 면적이 좀 적다 그러면 그 기계를 지금부터 신청을 해도 10년 안에는 구경을 못하게 돼가 있더라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아,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우리 과장님. 과장님 답변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예. 과장님.

양진오 위원 농기계 지원사업 평가심사표 보셨지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봤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이 심사표를 고치라고 한 지가 한참 됐는데 제가 보니까 안 고쳐졌는 거 같아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받은 사람이 중복적으로 받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채점표를 보면 받은 사람이 계속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경력 20년 이상 된 사람 20점 그다음에 영농규모 4㏊ 이상 되는 사람 30점, 항후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 20점 이것만 해도 70점이라요. 다른 거 없어도 그냥 받아버려요. 다른 거 없어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기계 지원사업 경과 연수 이거는 차이를 내가 보니까 얼마 두지를 않았어요. 차라리 지원기간이 4년 내지 5년된 사람은 아예 제로로 해야 되지. 제로. 이걸 미리 우리가 고쳐 놨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싶은데 내 지금 답답합니다. 지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점에는 여성친화 농기계 신청하는 경영주, 여성 경영주 10점 가점 주고 이제 전년도 타 작물하면 10점 주고 다자녀 10점 주고 이거는 좋아요. 그러면 농기계 최초 지원한 사람한테도 10점 줘야 되지. 한 번도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표 예시인데 이게 이제 읍면에 저희가 이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때는 이 평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서 이제 조금 자체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조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도 이제 아까 가점을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가점에 대한 평가표에 대한 수정을 저희도 담당자하고 논의해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서 뭐 내가 3년 하면서 이거 바꾸자 해 가지고는 제가 뭐 동료 위원들한테 몰매 맞지 싶고 여기에 대한 것은 뭐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행정에서 좀 수정을 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니까요. 추후라도 5년을 하고 나서라도 채점표를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우리가 소형 농기계만큼은 소형 농기계만큼은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춘남·소진혁·양진오·이정희·장미경·장세구·추은희 의원 찬성)

(11시26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자 김원섭 의원님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인이 공동발의하고 동료 의원 10명이 찬성한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이 위치한 경북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49번지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며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등의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의 확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 명칭과 소재지의 조항을 삽입하고 제3조 사업에서는 각종 전시회, 공연, 연회, 임대사업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사용료 감면의 규정을 통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료 감면 규정과 제7조 사용료 반환 규정을 통해 천재지변이나 재앙 등에 주최자 책임이 없는 사항 등에 의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컨벤션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제9조 부대·편익시설의 조항으로 부대·편익시설의 임대 또는 위탁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료의 조정과 더불어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 이전 계약한 사항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경과 조치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컨벤션센터의 제한적인 행사 개최의 탈피와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사업 다각화 및 개방적 공간 활용, 부대·편익시설의 유치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5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구미코 부지가 일반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산업시설 용지에서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확장된 운영의 범위를 뒷받침하고자 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명 및 시설물의 명칭인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을 구미컨벤션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운영 가능한 사업을 명시하여 다양한 사업의 수행 근거를 마련해 다각적인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5조 사용료 감면, 안 제7조 사용료 반환, 안 제9조 부대·편익시설의 임대와 안 제10조 위탁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체계를 정비해 구미코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시장 및 회의실 등의 사용료는 타 지역 컨벤션센터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요와 가동률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등 관련 부서에서는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낙관
  • 정지원
  • 김춘남
  • 김원섭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임호규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국
  • 노동복지과장손혁영
  • 일자리경제과장박영희
  • *첨단산업국
  • 신산업정책과장신주선
  • *도시건설국
  • 건축디자인과장장재덕
  • *선산출장소
  • 농업정책과장이현선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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