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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89회 제2차 본회의(2025.07.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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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5년7월24일(목)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추은희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재우 의원)

2. 구미시의회-중국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우호교류 체결에 관한 보고의 건

3.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6.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2.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조성)

15.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17.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21.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

2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추은희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재우 의원)

2. 구미시의회-중국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우호교류 체결에 관한 보고의 건(의장 제의)

3.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춘남 의원 발의)(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소진혁·양진오·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4.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의장 제의)

-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장(김춘남) 인사

6.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정지원 의원 발의)(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정도·신용하·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 의원 찬성)

7.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태·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8.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태·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9.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조성)(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추은희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춘남·박세채·이명희·이상호·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16.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낙관·김재우 의원 발의)(김근한·김원섭·김춘남·소진혁·이상호·이지연·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17.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발의)(김낙관·김원섭·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지연·정지원 의원 찬성)

18.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발의)(김낙관·김원섭·소진혁·신용하·이지연·정지원 의원 찬성)

19.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춘남·소진혁·양진오·이정희·장미경·장세구·추은희 의원 찬성)

20.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장세구 의원 발의)(김영길·김영태·김원섭·박세채·신용하·이상호·이지연·추은희 의원 찬성)

21.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 신상발언(안주찬 의원)


(10시34분 개의)

○의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추은희 의원)

○의장 박교상 안건 상정에 앞서 추은희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추은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추은희입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매일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이 담배꽁초의 무단 투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담배꽁초가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플라스틱 쓰레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담배 필터는 플라스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필터가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또한 이에 포함된 니코틴과 중금속은 빗물에 의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어 명백한 유해 폐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리의 곳곳에서 너무나도 쉽게 담배꽁초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금연 정책과 흡연 민원으로 인해 길거리에 재떨이나 쓰레기통이 사라지게 되면서 도로 위 빗물받이가 재떨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빗물받이에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해 배수로가 막혀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담배꽁초가 도시 미관 저해, 환경 오염, 화재 위험, 침수 피해 등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한 구미시의 대책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현재 구미시 관내에는 약 5만 4,000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지만 거름망 설치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점검과 관리 체계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담배꽁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으며 거름망을 설치하거나 스마트 빗물받이 관리로 침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자들의 무단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이나 스마트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담배꽁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빗물받이 시설 개선입니다. 담배꽁초가 유입되지 않도록 빗물받이 디자인이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거름망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빗물받이 관리 번호를 부착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흡연부스와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입니다. 여러분, 금연아파트에 담배꽁초가 더 많이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흡연자가 땅에 꽁초 버리는 습관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습관으로 바꾸려면 그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스마트 흡연부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면 간접 흡연과 무단 투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식당가나 번화가, 관공서를 중심으로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하여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흡연자의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효과적인 담배꽁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와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꽁초를 모아 오면 보상금이나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와 같은 시민 참여 인센티브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교육이나 캠페인을 통해 담배꽁초의 위험성과 유해성을 알리고 흡연자가 개인의 책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협력과 참여가 있어야만 비로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단순히 도시 미관 문제가 아니라 기후 위기 속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막힌 빗물받이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상황과 여건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제안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며 설계한 작은 변화의 시작이자 건강도시, 안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미시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추은희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재우 의원)

(10시42분)

○의장 박교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형곡, 송정, 원평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재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에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의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시정질의에 앞서서 잠시 모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구미시의 팀장급 이상 공직자분들이 일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이유가 크게 두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세 가지 중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백하게 업무량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대비 2025년 국가 예산은 약 31%인 161조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구미시 예산은 무려 69.6%인 8,800억이 증가됐습니다. 하지만 구미시 공무원은 최근 5년간 117명, 약 6.7%만 증원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단순 수치로 모든 것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예산이 증가한 만큼 분명히 사업도 늘어났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8대, 9대 의회에서 다양한 나이, 다양한 직군, 그리고 정당들, 정당 의원들이 구미시에 들어오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또한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요인일 것이라고 봅니다.

공직자는 개인이나 특정인이 아닌 구미시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공복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저나 시장님과 같이 임기가 있는 선출직과는 달리 1,869명의 구미시 공직자와 600여 명의 산하기관 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합니다. 공직자의 모든 성과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고 잘한 일은 칭찬 받고 잘못한 일은 비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공직자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방향성이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만족을 줄 것인지,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명확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사업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최고 책임자의 결정에 반박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어서 아무 말 없이 일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탓만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선출된 임시직 공무원들이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봤습니다.

아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역시 같은 이유로 결국 이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 6월 11일 날 굿모닝 수요특강 140회 강의 들으셨죠?

○시장 김장호 예, 뭐 들었을 겁니다.

김재우 의원 그죠? 예, 저도 들었습니다.

○시장 김장호 거의 매주 나가니까, 예, 예, 예.

김재우 의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금부터 편의상 그냥 APC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APC가 지역을 살리는 푸드플랜의 일환으로 건립되고 있는 것이고 구미에 적극 적용해야겠다고 하셨고요. 강사가 구미시가, 구미시는 선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시장님 질의도 있었죠? 그 질의 듣고 저도 나왔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그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2년 APC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구미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 당시 사업 계획도와 위치도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내 건립해서 재단법인으로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APC 건립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장호 예, 답변드리기에 앞서 모두에 우리 김재우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신다는 점, 또 예산이 많이, 민선 8기 들어와서 많이 늘었다는 점, 그리고 또 우리 선출직들이 더 잘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시의회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을 잘 이렇게 격려와 방향성에 대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APC 관련해서는 농민들이 그동안 농산물을 재배, 생산, 그리고 선별, 저장, 가공, 유통까지 다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는 농민들이 잘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은 재배와 생산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 단계인 선별, 포장, 저장, 유통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처럼 특별 민간 기관이라든지 잘할 수 있는 기관이 도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는 이런 기관이나 기능이 생긴 것이고 우리 APC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적 근거와 조례에 돼 있고 그래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당초 공모 시에, 당초 공모 시 계획대로 농산물도매시장 안에 사업을 추진했다면 국비 2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금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을 시간이라고 봅니다. 중간에 사업 계획이 변경됐죠, 그죠? 사업 부지도 바뀌고 사업비도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장호 예, 의원님 말씀대로 APC는 당초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한 40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 부지는 농산물도매시장에 거기에 운동장 부지를 했는데 그런 그 후에 선정되고 추진 과정에서 우리 APC를 전국에 관리하는 기관이 aT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에. aT센터에서 이야기가 원물의 어떤 이동이라든지 작업자의 안전이라든지 충분한 공간이 동선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고 두 번째는 시의회에서도 부지 변경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상임위 의견으로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부지에 대해서 다시 사업은 땄고 부지에서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런 와중에, 그런 와중에 농산물도매시장 인근인 이례리에 함안농장이라는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고아읍민들의 고질적인 수십 년간의 돈사 악취 민원이 제기가 그동안 계속 꾸준히 돼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APC센터가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고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도 타당하다 해서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고 그 부지 변경 과정에 시의회 상임위라든지 다 동의와 의결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부지매입비 31억 원을 포함해서 추가로 예산 69억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럼 지금 그 부지가 도대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거기가?

○시장 김장호 예, 부지 변경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농산물도매시장은 그런 안전 문제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 그다음에 4만 고아읍민들의 수십 년간의 고통인 돈사 문제를 이 사업을 가지고 해결하자는 그 민원에 대해서 선출직인 시장은 주민들의 고통과 민원, 손톱 밑 가시를 해결하는 게 행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지를 변경했고 거기에 따르는 부지매입비와 철거비가 일부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국비사업을 하다 보면 부지는 당연히 지자체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의 증액이 됐다고 해서 그 돈이 낭비됐거나 돈을 다른 데 썼거나 불필요한 예산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시장님 좋습니다. 제가 2022년 9월입니까? 10월에 이게 동의안이 통과될 때 지금 이 사업은 그것들이 아니라 농촌 환경 개선사업 비용으로 매년 700억씩 책정되고 경상북도에서 책정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1차, 2차, 3차까지 공모해서라도 그 환경 개선사업자가 없어 가지고 2차, 3차까지 공모하는 사항이 2023년도 역시 똑같이 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단하고 2023년도 농촌 환경 개선사업으로 변경해 달라라고 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전혀 없었죠?

○시장 김장호 예, 의원님 말씀하신, 저희에서는 농촌 공간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 사업을 통해서 농촌의 노후화된 공간 재정비하고 정주여건 개선하는 사업이 농식품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을 새로운 국비사업을 통해서 함안농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당시에 시간적인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은, 그 당시에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함안농장 부지로 이전할 그 과정에서 함안농장이 당시에 폐쇄된 상태에서 새로운 투자자가 함안농장을 인수를 해서 새롭게 투자하겠다는 그런 뭐 동향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이 새로운 공간 정비사업 국비를 준비해 가지고 절차를 거치고 국비를 확보하고 하기에는 한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함안농장 문제를, 이 고질적인 고아읍의 함안농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았다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지금부터라도 어떠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었을 때는 국가사업이 뭐가 있는가, 경상북도의 사업이 뭐가 있는가를 사전에 인지하여 그런 민원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우리 공직자는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 김장호 예, 농촌 공간 정비사업이 보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도에도 한 7군데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없는데 우리 시가 이거를 더 따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제 의원님도 여당이 됐으니까 좀 많이 좀 따 주십시오.

김재우 의원 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당시 상임위 회의록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진입도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출입구 쪽 진입로 확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한 결과 도로 확장 예산은 필요 없다, 이렇게 담당 과장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화면 보시면 노란색 부분 화면 한번 돌려 보시죠. 여기에 2025년 도로 확장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이 편성됩니다. 시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이 회의 중에는 담당 과장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논의하면서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일일이 시장님에게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확인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김장호 예, 제가 알기로는 함안농장 부지가 그동안 돈사 운영할 때도 5톤 트럭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도로 신설이라든지 뭐 새로 내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앞으로 유통 물량이라든지 또 차량의 안전, 교행 이런 걸 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뻔히 보이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는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구간도 빨간색 부분도 도로가 개설될 계획이라고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김장호 그거는 소문에 불과하고요.

김재우 의원 아니죠?

○시장 김장호 저거를 운영을 해 보고 정말 막 물량이 정말 늘어나 가지고 정말 차가 밀려 가지고 신선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지, 당장은 이걸 지어 가지고 운행에 문제가 없으면 지금대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그렇게 할 거죠, 시장님?

○시장 김장호 예, 예, 예.

김재우 의원 이거 또 이거 개설하려고 하면 돈이 10억, 20억 또 들 건데 제가 듣기로는 언제 개설하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미 시에서 한다라고 지금 소문이 나 있다는 거죠. 목적성이 보인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장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APC 건립 후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시장 김장호 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우리 구미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1차적으로 구미시민들에게 공급이 되고 소비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합니다. 시민들에게는 신선하고 합리적 가격으로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민들에게는 안정된 가격으로 또 제값 받고 파는 그래서 소득을 증대하는 이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먹거리통합센터를 우리 구미시에서 설립을 했고 아마 도에서는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인데 먹거리센터를, 센터를 설립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오산점이 있고 선산휴게소 상·하행점이 있는데 선산휴게소 상·하행점이 우리 지역 농산물도 아니고 제주도 귤을 갖다 팔고 이런 여러 지적이 의회에서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직영 먹거리센터로 해서 지금 굉장히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100억 매출도 올렸다, 이래 나오고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또 로컬 직매장을 좀 늘리는 것도 하고, 두 번째는 지역의 농산물이 생산된 것을 지금은 학교급식센터라는 게 있지만 학교급식센터 플러스 해서 공공기관 또 대기업 또 뭐 기관 단체에 공공급식을 더 늘리는 쪽으로 유통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제값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또 집중을 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대구라든지 이런 데 유통망을 뚫는 그런 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석 시즌에 맞춰서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서울시청 광장에서 로컬푸드 페스타도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 서울에 자꾸 소비되도록 해서 농민들한테 소득 증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하는 게 먹거리지원센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고아농협에는 직원 35명, 2024년도 매출 한 106억 정도의 매출로 매년 학교급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미시는 매년 한 47억 원의 보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 사업을 구미시가 직접 관리해서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늘려 나가고자 APC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시장님?

○시장 김장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먹거리지원센터는 ´21년도인가 ´22년도에 최근에 생겼고요. 학교급식 지원 이 기능은 2014년인가 한 10년 전부터 법이라든지 「학교급식법」, 또 도의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이 먼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은 특히 또 애들에게 건강한 농식품을 제공해서 친환경으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을 공급해야 되는데 지역의 농민들께서 친환경이라는 게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관리라든지 또 농산물 재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수급에 굉장히 애로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2014년도에 그래도 농산물 유통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 농협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뭐 어떤 농협이 했던데 거기서 안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최종 그래서 지금의 지역 농협에서 맡아서 지역에 있는 농민들과 조합원들과 계약재배 형식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를 하고 그것을 학교에 공급하는 체계를 아마 계속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APC 운영 계획 중에 학교급식을 고아농협에 위탁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고아농협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서 지금 APC 1층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시장 김장호 예,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서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문제는 그동안 지역 농협에서 꾸준히 해 왔고 지금 먹거리센터가 ´21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서 이제 농산물을 유통을 확대하는 이 문제인데 이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는 거를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주는 학교급식비 총 사업이 한 4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고아농협이 공급하는 것은 토털 한 10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은 한 46% 차지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는 원하지만 우리 지역에 없는 농산물, 또는 부족한 농산물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공수해 가지고 공급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확대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농산물이 농민들이 잘 재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농협이 조합원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일시에 계약을 해제하고 먹거리센터로 이관했을 때 오는 혼란, 또 먹거리센터가 그 정도 능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토론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아농협 1층 일부를 임대해 주고 대부료를 받겠다는 논의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장 김장호 예? 그거는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잘

김재우 의원 우리 APC에 고아농협에 1층을 임대해 주고 임대 대부료를 농협에 임대해 주겠다라고 대부료 받겠다, 그렇게 논의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장 김장호 예, 그 부분은 우리가 APC는 APC대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뭐 농산물을 학교급식을 위한 APC만이 아니고 APC는 학교급식 플러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와 가지고 저장하고 선별하고 포장하고 또 1차 가공하고 또 공급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축이 학교급식을 맡은 고아농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뭐 임대료를 받는지 그것은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그 절차대로 규정대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김재우 의원 예,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제가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를 재산 평정가격으로 추정해서 계산해 보니까 연간 대부료가 2억 7,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아 APC 평면도, 1층 평면도 한번 띄워보실까요? 고아 APC 1층 평면도에 보면 학교급식센터 외에 다른 산지유통시설을 추가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다시 얘기해 가지고 학교급식센터 운영만 하면 저기 한번 보시면 시장님, 냉동창고 있고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 그리고 파킹해 가지고 분류시설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학교급식 외에 말 그대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그런 시설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시장 김장호 예, 예.

김재우 의원 그러니까 이것만 하든지 저것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시장 김장호 예, 그러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학교급식을 위한 농산물의 어떤 저장 뭐 이런 기능에 대부분 들어가는데 앞으로 또 먹거리지원센터가 말씀드린 대로 유통이라든지 가공 이런 것을 새로운 분야를 자꾸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2동을 짓든지 더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현재로는 학교급식시설 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같이 일부는 임대 주고 일부는 같이 하겠다, 그런 자료들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검토된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시장 김장호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최대한 학교급식을 일단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더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좀 국비 좀 많이 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그러니까 학교급식은 그대로 우리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하고 나머지 말 그대로 산지유통센터는 별도로 추가로 더 하겠다, 이런 개념이십니까?

○시장 김장호 그러니까 지금 학교급식센터는 우리가 지역 농협에 또 축산물도 있습니다. 농산물은 우리 고아농협이고 축산물은 구미축협인데 그 지역 농협에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먹거리센터로 해제해서 이관하는 것은 굉장히 그 농산물이 단일 품목도 아니고 지금 17개 품목, 또 축협 같은 경우는 소고기, 돼지고기 해서 19개 품목 정도가 유통되고 있는데 그거를 먹거리센터에서 과연 공급할 수 있느냐, 또 친환경 농산물을 그대로 유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그냥 쉽게 이관해서 오는 혼란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됩니다.

김재우 의원 예, 그래서 어쨌든 아직 결정난 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시장 김장호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아직 결정된 거는

○시장 김장호 아직 내년까지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김재우 의원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하고 논의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 논의에 불과하다?

○시장 김장호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거죠.

김재우 의원 그렇죠?

○시장 김장호 이랬을 때 장점, 단점 하는 거죠.

김재우 의원 그러니까 검토하고 있다?

○시장 김장호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의원 그런데 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되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이게 이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시정질의까지도 없었을 건데 이렇게 한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가 1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시장 김장호 아니 이제 우리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작용과 우려와 또 지금 하고 있는 농협의 어떤 그런 노하우, 유통 전문성, 또 농민들과의 계약재배 이런 걸 다 봐서는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게 대안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김재우 의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PPT 11번 한번 띄워 보세요. 구미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공모 신청과 선정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런 내용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고 대부료만 받고 위탁 운영하겠다고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시장님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거 현재 논의를 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한번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시장 김장호 예, 예, 예.

김재우 의원 결정된 건 없지만 아직 논의 단계니까

○시장 김장호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이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있더라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우리는 현재 어떻게 주고 있냐 하면 교육기관 경비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경비 보조 형태로 주고 있고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의 여러 시군에서 그런 형태로 주고 있고 어떤 시군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뭐 포항 같은 데는 민간위탁금 형태로 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교육 뭐야,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한 규정과 또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이런 걸 좀 봐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으로 갈지 그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교육경비 보조로 줘서 학교와 우리 위탁 대행하는 기관 우리하고의 어떤 원활한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PPT 10번 한번 띄워 보세요. 10번에 보면 시장님하고 논의를, 논의를 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11번 PPT 띄워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논의할 때 시의회 동의 거쳐야 되는 겁니다. 시의회가 협의를 해 봐야 되고 시의회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회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김장호 아니 그걸 뭐 그래 협의했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PPT 10번 한번 띄워 보세요. 농식품산업 담당자가 시장님하고 막 끝내고 또 논의된 그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할 겨를도 없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들이에요.

○시장 김장호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아니 이 내용을 APC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이게 시장님하고 논의한 자료일 겁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시장 김장호 누가, 누가 저하고 논의했다는 이야기

김재우 의원 과장님하고 논의했겠죠.

○시장 김장호 아, 과장이?

김재우 의원 예, 예.

○시장 김장호 예, 예.

김재우 의원 예, 하고 이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거죠, 산업건설위에.

○시장 김장호 예, 예, 예.

김재우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면 이런 논의할 때 시의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냥 하겠다, 그리고 의회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의회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 김장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민간위탁의 성격인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가는 것인지가 각 시군별로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거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는지 한번 저희들도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김재우 의원 예,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24년 7월 우리 집행기관에서 상정해 가지고 구미시에서 의결 시행되었습니다. 조례 제5조에는 재단이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지 정의되어 있고요. 3호를 보시면 학교급식, 공공급식, 복지급식, 기업급식 등 지역내외 관계시장 확대를 위한 제 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시장님이 올린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해 놓고 정작 그 사업을 다른 곳에 수행하도록 운영 계획을 변경한다는 거는 저는 이 조례부터 바꾸고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님, 재단을 왜 만들었으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장 김장호 변경을 한 건 아니고요.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2014년도부터 시행될 때 아마 중앙이라든지 도의 방침이 교육경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마 많았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영천, 문경 뭐 이런 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조사업의 형태로 쭉 이어져 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민간위탁 성격이 정확하다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법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차후에 정리를 하도록, 어떤 방향이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하겠습니다, 예.

김재우 의원 예, 지금 먹거리지원센터가 산지유통센터 기능을 하도록 운영 계획을 했는 게 아닌 상황입니다. 아까 1층 평면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라면 이걸 고아농협에 임대를 해 주고 나면 임대료만 대부료 매년 2억 7,000 정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그러면 109억의 예산을 들여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그리고 고아농협 임대료 2억, 매년 2억 7,000 이 정도의 사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109억에 70 몇 억의 우리 구미시 예산이 들고 국비, 도비 30억이 들었는데 109억으로 사무실 하나 고아농협 임대 연간 2억 7,000 이걸로써 사업이 마무리될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렇게 쓰이고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오늘 시정질의를 하게 됐는 겁니다.

PPT 15번 한번 띄워 보십시오. 지난해 이제 구미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이 12억 5,000입니다. 올해는 아마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자체 수익 2억 5,000을 제외하고 나면 지난해 약 10억의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사업이 확장 지속되면 손실이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먹거리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을 하면 거기에 일정 정도 손실을 보전하지 않을까, 이런 사업 때문에 조례도 만들었고 하겠다라고 시작됐는 겁니다.

그리고 본 시설이 일반 산지유통센터용이 아니라 급식지원센터용으로 설계돼 있어 가지고 변경이 필요할 뿐 아니라 만일에 중복으로 한다손 치면 지금 산지유통센터 한번 시스템 한번 보십시오. 스마트화 자동화 정보화시스템 돼 갖고 정말 멋진 시설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산지유통사업을 하면 민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을 살 때도 엄청난 돈을 우리가 줘야 되고요, 센터에. 그리고 구매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일정 정도 보전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내려가면 막대한 손실을 우리 구미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 떠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전문가이자 이런 전국 인프라를 갖춘 농협에서도 쉽게 이 사업을 못 뛰어들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관에서 우리 시가 투자한 재단법인에서 이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산지유통사업을 한다는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시장님, 정말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장호 아니 의원님, 좀 제가 혼선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선에 학교급식은 먹거리지원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농산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우리 지역 농협에 지금 대행을 주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재우 의원 예, 예.

○시장 김장호 그래서 그것은 적자가 일부 먹거리지원센터가 적자가 나는 것은 농산물의 특성상 그것이 어떤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 또 폐기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농민들이 제값 받고 우리 농산물을 공급해서 농민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이런 측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아까 저런 적자가 나는 부분은 오롯이 그 이상으로 지금 농민들에게 어떤 소득으로 이전되는 게 아닌가, 지금 로컬 직매장만 봐도 우리 중소 규모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만족해하고 있는 그런 것을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하고 논의한 이 자료에 이제 그 부분에 보면 재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산물, 센터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2층 사무실로 이전하고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향후 계획을 잡았고요. 여기서 이제 산지유통센터 대표 작물 양파, 감자 등을 해 가지고 산지유통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시장 김장호 예, 예. 그러니까요.

김재우 의원 그럼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이거 지금 APC 짓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네요?

○시장 김장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APC를 건설해 가지고 학교급식센터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중점적으로 고아농협에서 진행을 하고 여유, 앞으로 먹거리지원센터가 할 일은 추가적인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발굴하고 해서 공공급식이라든지 유통을 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데 집중하는 게 그 역할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우 의원 예, 저도 시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헷갈려 버립니다. 이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게 위원들 여기 여덟 분 계실 건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전혀 다른 사항이라 가지고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집행기관 공무원이 산업건설위원회 보고했는 거하고는 다른 사항이라 가지고 제가 지금 혼돈이 와 버렸어요. 그럼 다시 한번 더 정리 한번 해 봅시다. 그거는 내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자료를 다시 받고 다시 한번 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

○시장 김장호 예, 예.

김재우 의원 지금 시장님하고 좀 많이 달라요, 지금 제가 봐서는.

○시장 김장호 저는 다르지 않은데 뭐가 다른지

김재우 의원 아니에요.

○시장 김장호 다릅니까?

김재우 의원 제가 지금 우리 여기 산업건설위원들 지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고 있어요, 지금요. 뭔가 지금 예, 있습니다.

○시장 김장호 그거는 뭐 정확하게 상임위에서 다시 짚어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입니다. 지금 좌초 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만일에 첫째 목적과 좀 달리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시장 김장호 어떤 공공사업을 말씀하시는

김재우 의원 예, 일단 우옜든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시장 김장호 예, 예, 예.

김재우 의원 그리고 시장님, PPT 16번 한번 띄워 볼까요? 경북 지금 제가 이거 한 두세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경북 광역급식센터가 대구시 군위군에 있습니다.

○시장 김장호 예, 예.

김재우 의원 경북권 광역의 급식 관련 사업을 하는 게 대구시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경북으로 와야 되겠죠?

○시장 김장호 예, 예, 예, 예.

김재우 의원 언젠가는 경북으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교육청에 APC사업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시장님이 얘기를 한번 하고 협의해서 구미로 유치 한번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장님 경북도에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잘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 시장님, 추진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시장 김장호 예, 뭐 광역급식센터가 지금 군위에 있는데 유치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또 도가 여러 가지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러한 농업의 어떤 상징성, 시군의 상징성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고아농협에 위탁을 준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원샷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이걸 유치하면은요. 지금 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냥 도로 지금 현재 도비도 들어갔고 국비도 들어갔고 시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장소만 그대로 옮기면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시장 김장호 아니죠. 저걸 유치하려면 새로 말씀하신 100억이 아니라 한 500억 이상 들 것 같은데요? 저 넓은

김재우 의원 아니요. 저게 그렇게 많이 크지 않습니다.

○시장 김장호 아니 제가 군위 가 봤는데 저기 엄청 넓은데요?

김재우 의원 다른 이제 선별해서 들어오는 주변 선별장이 많다,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별장은 나중에 있고 우선 그렇게 가능하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시장 김장호 그래서 뭐 하여튼 잘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 우선에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들의 선별, 포장, 가공, 또 저장하는 시설이 저는 저 하나 지금에 있는 APC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사실상 그 품목에 맞게 읍면별로 다 있어야 된다, 거기에 투자가 돼야 된다, 저는 늘 농민 단체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읍면별로 다 있고 지금 이 APC 이것도 경북에 180개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김재우 의원 예, 그러니까 시장님, 군위 저거 빨리 경북으로 옮깁시다. 우리 부시장님도 새로 오셨고 아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원킬로 해결될 것 같고 문제 논란의 소지도 없고 구미 농업이 크게 발달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제가

○시장 김장호 예, 좋은 거 다 가져오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제가 한 두세 번 했는데 아직 의견이 없어서 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구미 대기업 임원과 식사 자리가 한번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도 같이 있었는데 이분과 나누었던 구미시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농가에서 회사에서 선산쌀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그 대기업 임원한테 했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현재 납품을 받고 있는데 구미지역에 생산되는 쌀뿐만이 아니라 농산물들을 관내 기업에 납품하여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구미시가 해야 될 일 아닌가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구미시에서 지금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있다고 당당하게 자랑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전부터 저는 계속 이런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기업에는 1,500명 정도 되는 기업인데 선산쌀을 지금도 먹고 있다는 거죠. 근데 먹고 있는데 저도 그날 처음 들었어요. 그런 거 알려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알려 내고 그래서 지역 기업과 상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저도 알아야 되고 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시민도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죠. 알려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제기를 했고 대안도 제안했는데 지역 농업인, 지역 기업과 상생하는 푸드플랜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뭐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장호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기업이 많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리 지역 기업에 납품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해인가 금년에도 뭐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도 의회에서 수립해 주셨고 그걸 인센티브로 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기업별로 굉장히 이제 깊게 들어가면 대개 이제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기업도 그 위탁 들어온 업체가 또 이제 저렴하게 공급 받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그 일을 이제 먹거리센터가 이제 가방 들고 마케팅을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구조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더 확산되게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시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시정질의 시간 동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시장님이 말씀드리는, 말씀하시는 사항과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시정질문 답변자료(김재우 의원)

시정질문 PPT자료(김재우 의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김장호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의회-중국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우호교류 체결에 관한 보고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중국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우호교류 체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구미시의회-중국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을 2025년 7월 16일 의결하였으며 우리 시의 자매결연 도시인 창사시의 의회 기관인 인민대표대회와 우호교류를 정례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의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향후 계획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중국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우호교류 체결에 관한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3.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춘남 의원 발의)(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소진혁·양진오·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성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민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공단과 도시를 아우르는 재생사업 추진,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 선정, 그리고 구미 취수원의 사용에 따른 우리 시의 협력 방안 마련 등 향후 구미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현안에 대해 우리 의회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과 올바른 방향 설정 및 대안 제시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른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9명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앞서 의결한 구성결의안대로 9명으로 구성하고 각 위원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근한 의원, 김민성 의원, 이명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원섭 의원, 김춘남 의원, 정지원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영길 의원, 김영태 의원, 이정희 의원 이상 9명입니다.


(참조)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추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김춘남 의원님, 간사에는 정지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김춘남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장(김춘남) 인사

○구미현안해결을위한특별위원장 김춘남 존경하는 박교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문화선도산단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 최근 구미의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방향 설정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내실 있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교상 김춘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정지원 의원 발의)(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정도·신용하·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 의원 찬성)

7.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태·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8.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태·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9.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조성)(구미시장 제출)

(11시53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조성)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종전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 김근한 의원과 정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11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경관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를 통합하고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김정도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장사시설 설치 운영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최소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김정도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발달장애로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 범위 및 부실공사 신고 기한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소극행정 요인을 개선하고 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청년 문화 조성과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세 관련 불복 절차에서 선정대리인 제도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 강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의계약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허가에 관한 규정과 공유재산 심의의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행정 절차의 신속성 및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조성)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공공 체육시설 하자 방지, 체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국제대회 유치 노력 및 우리 지역의 건설 근로자 채용을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양육 부모 소유 자동차에 대한 신설 감면 규정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조성)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조성)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장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조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추은희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춘남·박세채·이명희·이상호·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16.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낙관·김재우 의원 발의)(김근한·김원섭·김춘남·소진혁·이상호·이지연·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17.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발의)(김낙관·김원섭·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지연·정지원 의원 찬성)

18.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발의)(김낙관·김원섭·소진혁·신용하·이지연·정지원 의원 찬성)

19.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춘남·소진혁·양진오·이정희·장미경·장세구·추은희 의원 찬성)

(12시02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낙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별도의 지원사업 추진 및 위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용하·추은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10명이 찬성한 안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신용하·김낙관·김재우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명이 찬성한 안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 및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품권 발행 권면 금액에 2,000원권을 추가하고 개인 구매 한도를 2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자 장세구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7명이 찬성한 안으로 지역 내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3년인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려 많은 농업인에게 지원하고자 장세구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찬성한 안으로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부지가 일반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 가능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원섭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10명이 찬성한 안으로 다각적인 공간 활용과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낙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19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장세구 의원 발의)(김영길·김영태·김원섭·박세채·신용하·이상호·이지연·추은희 의원 찬성)

21.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09분)

○의장 박교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희 문화환경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간사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장세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명이 찬성한 안으로 관내에만 사업소를 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30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신규 창업자와 기존 영업자의 사업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기존 사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홍보와 소통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해 나가기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환경자원화시설의 부지 내에 1일 15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증설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 도래, 폐기물 적체에 따른 악취, 화재 발생, 외부 위탁 처리 예산 등 부담을 고려할 때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하였으며 주민 지원금과 주민편익사업 등 주민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매전사업 등의 수익성 확보를 통해 운영 효율화를 도모해 나갈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토의로, 토의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2시13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535억 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1,08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8,68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0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85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15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4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계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적극 공감하여 경기 부양, 민생 회복,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은 첫째,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사전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것. 둘째, 사업 추진 시 구미 전체 지역을 안배하는 사업 부지 선정, 막연한 장기사업 등은 과감히 정비하여 보고할 것. 셋째,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부득이하게 재원 변경 시 즉시 의회에 보고할 것. 넷째,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집행 내역을 분석하여 본예산에 1년 운영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다섯째, 의원 발의 조례로 신규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여섯째, 조건부로 승인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업 계획안 준비 철저 및 다수의 지역 업체가 참여, 그리고 정기적 의회 보고 및 소통할 것. 일곱째, 사업 효과가 미비한 사업은 지양하고 분명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을 계획 추진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신용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상발언(안주찬 의원)

(12시18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안주찬 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주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의원 예,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저에게 의사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번 피해 공무원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표결 당일 공개 사과를 통해 용서와 화해를 이어갔지만 저의 부덕으로 2차 가해 논란 속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개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몇몇 분들의 소통 속에 피해 공무원의 화해에 대한 요청을 담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를 통해 화해와 용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의 진심을 담은 사과가 의회 화합과 용서와 화해의 길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반성과 자숙으로 30일간을 보내면서 저로 인해 일어난 민심 이반, 동료 의원과 의회 공직자들의 갈등과 고통의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선출직에는 더 높은 도덕성과 더 강한 인내심,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사명을 간직하며 남은 임기 동안 의회 발전과 화합, 그리고 저로 인해 피해 받은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4일

안주찬 의원 드림

○의장 박교상 안주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정리,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3.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6.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7.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8.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9.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0.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1.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2.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3.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4.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조성)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5.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6.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7.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8.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9.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0.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1.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4인)

  • 박교상
  • 양진오
  • 강승수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안주찬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의사팀장김문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임호규
  • 장창곤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정성현
  • 기획조정실장김은영
  • 미래교육돌봄국장박노돈
  • 경제국장김영철
  • 첨단산업국장남병국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영일
  • 행정안전국장김팔근
  • 사회복지국장황은채
  • 도시건설국장변상용
  • 환경교통국장김태영
  • 선산출장소장박은희
  • 구미보건소장임명섭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상하수도사업본부장정수미

○회의록서명

  • 의장박교상
  • 의원김낙관
  • 의원김영길
  • 사무국장이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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