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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25.07.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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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7월15일(화) 오후2시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장세구 의원 발의)(김영길·김영태·김원섭·박세채·신용하·이상호·이지연·추은희 의원 찬성)

2.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안건 중 1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제안설명을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장세구 의원 발의)(김영길·김영태·김원섭·박세채·신용하·이상호·이지연·추은희 의원 찬성)

○위원장 김재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 1명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명이 찬성한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구미시 관내에서만 영업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지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구미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별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대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기준이 50대 이상인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에게는 신규 사업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소상공인에게는 신규 창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사업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의 활성화와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주 사업소를 두고 영업 행위를 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하여 등록기준을 기존 50대 이상에서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완화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상위법에 근거해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의 영업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등록기준 완화에 따라 렌터카사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사업자와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고 등록기준 준수 점검 등의 사후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 이후 변경된 기준이 관내 사업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저희들이 사전 설명회 할 때도 이야기를 다 나눴었고요. 그 이후에도 보니까 관내 업체하고도 미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거와 마찬가지로 50대 이상이었던 것을 30에서 50대로 낮춰 줌으로 해서 기존 신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한테는 초기 장벽을 낮춰줄 수도 있고 또 기존 하고 있는 사업자들한테도 영업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든 다만 렌터카사업자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례의 취지에 대한 기존 업체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했으면 하는 그런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조례 찬성합니다.

이정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세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예,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만든다고 이정희 의원님이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전에 이제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만 50대에서 30대로 경감을 해 주면 이 업체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 준다는 그런 말도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우예 보면 개인 사업인데 전부 다 이 사업을 그런 사람한테 이게 우예 보면 혜택을 준다, 이런 의미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 업체에서 불만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이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이정희 의원 기존 업체가 지금 구미시에 9개 업체 중에 지금 대형이 100대 이상 갖고 있는 업체가 세 군데예요.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럼 지금 구미 지금 9군데입니까?

이정희 의원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럼 이 대표자들 한번 만나서 한번 토의나 뭐 이런 걸 한번 해 보셨어요?

이정희 의원 아, 네 군데는 만났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반은 못 만났네요?

이정희 의원 예, 예. 네 군데 만났고 우리 구미시에 사업소를 둔 데는 지금 세 군데가 안 들어 줬거든요. 그분들이 사실 조금 반대 의견은 있습니다, 10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김영길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조례를 만듦으로써 이게 이제 유불리가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데 물론 뭐 덕을 보고 하는 업체에서는 좋아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자기들 그 경제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이거는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대중교통과장 임춘옥입니다.

지금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이제 일부 이제 업체 기존에 업체 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이제 영업이 안 될 때에는 그냥 놀려 놓는 것보다는 조금 그 안 좋은 상황에서는 조금 처분을 하거나 이런 거를 좀 낮춰 주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네 군데 만나 보셨다고 했는데 저희도 이제 같이 가서 만나 봤고 나머지는 다 또 이제 통화를 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우리의 이제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어느 정도 공감을 다 한 상태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통화도 하고 의견을 물어봤다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면 안 된다고 봐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김영길 위원 또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업체가 있으면 또 안 되고. 그 부분에 집행부는 꾸준히 검토를 하면서 의견을 물어 갖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조례로 인해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팀,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의 이런 긴밀한 이런 관계를 가지고 그런 정보를 받고 의견을 물어보고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방향을 잡고 결론을 내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조례 준비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 수고하셨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시12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태영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소각시설의 처리 용량이 부족하여 환경자원화시설 부지 내에 폐기물이 장기간 적체되어 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잔여 폐기물을 위탁 처리 중에 있어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소각 효율 저하에 대비하고 증가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부지 내 시설 용량 1일 15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93억 원입니다. 공사 기간은 33개월로 2028년 3월에 착공하여 2030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며 최초 제안자는 GS건설사로 준공 후 시설 소유권은 우리 시로 귀속되고 사업 시행자는 20년간 시설 운영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73억 원 정도의 사용료가 발생하며 최종 사용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의 선정은 제3자 제안공고로 최초 제안자와 다른 제안자의 공개경쟁을 통하여 가격과 기술 분야에 대한 평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위탁, 외부 위탁 처리비용 증가와 기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소각 처리 한계에 대응하고자 1일 소각량 15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민자 적격성 및 사업 타당성을 평가 받았으며 화재, 악취 우려와 위탁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사업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793억 원의 사업비와 준공 이후 20년간 약 1,451억 원의 의무 지출이 수반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인 만큼 협약 체결 시 수익률, 손익 공유 조건, 위험 부담 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민편익사업, 편익시설 및 숙원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투명한 집행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준공 이후에도 폐기물 발생량 증가나 시설 성능 저하에 대비한 장기적 처리 계획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 많이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 이게 주민들하고도 이게 의견이 맞아야 되고 또 주민들, 이 협의가 거의 끝났죠, 이제?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입지동의안 가결 받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입지동의안도 끝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하듯이 우리가 20년간 우리가 이제 주면 우리가 1,000 뭐 아까 몇백억이 이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계약할 때 지금 GS건설하고 우리가 또 다른 업체가 또 입찰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김영길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갖고 하여튼 뭐 우리가 좀 재정 부분에 대해서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좀 아껴야 되고 특히 주민들하고 했는 그 약속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잘 지켜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거기 계시는 동안에 좀 처리를 좀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우리가 뭐 이게 참 우리가 자원화시설 때문에 우리가 가 보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서로가 불만이고 또 약속을 안 지켰다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해소를 했는 것 같아요. 많이 해소를 했고 지금 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주민들과의 그 약속 부분은 꼭 이행할 수 있도록 이 체계를 좀 잡아 주시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구미시가 이게 2030년도에 운영을 개시를 하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추은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 발생량이 200톤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지금 한 230톤 정도, 예.

추은희 위원 그러면 150톤인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지금 기존 시설이 100톤, 100톤 해서 2기가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30년 되면 이제 준공 목표로 해서 150톤을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2개가 350톤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외부 위탁이 연간 한 30억 정도 들여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까지 다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면 다 이용을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지금 기존

추은희 위원 350톤을 다 외부 나가는 것까지 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기존 시설이 2011년에 준공 나다 보니까 30년 정도 되면 한 20년 정도 썼는 상황이 되고 이제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5년 돼 있는데 실제로 15년 쓰는 데는 없고 20년 이상 쓰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효율은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350톤 해도 350톤을 다 소각할 수 있는 그런 효율은 안 나올 걸로 봅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있는 소각장이 2030년이 되면 몇 년 쓰는 겁니까, 현재 있는 소각장이?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지금 100톤, 100톤, 200톤이요?

추은희 위원 200톤, 예.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거는 저희들 생각에는 좀 더 쓸 수 있을 걸로 봅니다. 한 5년에서 10년, 10년까지는 못 쓸

추은희 위원 2030년 이후에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한 5년 이상은 더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2035년까지는 쓸 수 있겠다라고 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최소 5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추은희 위원 그럼 5년 뒤에 또 이런 사업을 또 해야 되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때는 저번에 사전 질의에서도 좀 나오신 말씀하셨는 부분인데 350톤을 운영을 하고 지금 소각, 매립장에 보면 압축, 예전에 압축베일하고 저번에 화재 났던 소각 잔재물하고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증설해서 소각하려고 하고 있고 나중에 지금 기존 시설이 노후화가 돼 갖고 사용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증설이 아니고 교체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는 교체할 때 이제 그때 폐기물 상황 양을 판단을 해서 100톤, 100톤 2기를 다

추은희 위원 아직 또 이런 사업을 또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100톤 2기를 다 교체할 건지 아니면 100톤 1기만 교체할 건지 그런 부분은 그때 돼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5년 뒤에 다시 또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2035년쯤에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최소한 한 5년쯤 지나서는 다시 고민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면 또 장시간 소요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과장님 물어볼게요.

환경자원화시설에 구미시 외에 관외에서 들어오는 양은 어느 정도 될까요? 구미시 것만 다 들어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환경자원화시설은 구미시 공공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고

○위원장 김재우 구미시 외에는 다른 거는 못 들어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타 지역 거는 반입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혀 안 되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전기 생산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자를 준비해 가지고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부분은 반드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동읍 주민들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협약했는 내용들이 뭐 뭔지 정확하게 여기서 좀 밝혀 가지고 기록에 좀 남겨놔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다음 10대가 들어오든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리가 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한번 간단하게 여기서 체크 한번 해 볼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지금 그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시면 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3번

○위원장 김재우 예,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참고사항 거기에 보면 이제 주민들 주변마을 주민 지원 계획으로 해서 백현2리 주민협의회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시설 200킬로와트, 그리고 송백 주민협의회는 이제 송산리하고 백현1리인데 거기에 이제 태양광 발전시설 200킬로와트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이게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했는 사항이고 그리고 장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숙원사업비로 한 5억 정도를 지원해 주면 마을 발전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하셔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지금 기존에 2011년도 환경자원화시설이 준공된 이후에 이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몇 년간 이제 기금으로 조성해 주지 못하고 계속 뭐 4억, 5억, 5.5억 이런 식으로 조성해 줬는 미조성 부분 액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억 이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 여기 일시에 조금 지급하기는 저희 주민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조금 구미시 재정상 좀 너무 좀 그렇다 해서 5개년으로 연차적으로 좀 주면 안 되겠냐 해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증설사업 같은 경우에 폐촉법에 보면 기존에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이내로 조성을 하도록 돼 있어서 10%로 했지만 지금 현행법상에는 20% 이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설되는 소각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기금 조성할 때 20% 이내로 조성을 하고 기존 시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10%로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왜 제가 다시 한번 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주민지원기금 미조성액입니다. 이걸 지금 20억 원을 조성을 해 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줘야 되는데 그전에 뭐 했노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 협약이 되고 집행이 되면 이것부터 빨리 준비해서 조성을 해 줘라,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마지막 이것 때문에 확인을 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과장님 아시겠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서 나중에 그래야 의회에서도 더 이상 이런 말에 대해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조성되고 이렇게 진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은 어차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번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됐다, 그랬으니까 빨리 조성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자는 거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문화체육관광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재우
  • 이정희
  • 강승수
  • 김영길
  • 박세채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 환경교통국
  • 국장김태영
  • 대중교통과장임춘옥
  • 자원순환과장김형순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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