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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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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생활안정과


일 시 2025년6월17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황은채 사회복지국장, 선서문을 장미경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에서는 안전하고 촘촘한 구미형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안정적 돌봄 지원 강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공감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2권 1255쪽부터 12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법률홈닥터 사업 그죠, 예, 성과는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올해는 법률홈닥터가 사실은

이지연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올해는 저 법률홈닥터가 한 명이 이제 상주해서 근무를 하지 않고요. 대구 지역에 여섯 분이 교대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성과가 지금 4월까지 한 70건 있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 6월에서 12월까지 440여 건이 있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월요일 날만 운영을 함에도 한 70건이 있어서 성과는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죠. 11시에서 15시까지 거기에 점심 시간은 제외하는데요. 보도자료에는 09시로 현재도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아, 예.

이지연 위원 물론 전화로 예약을 해서 하긴 하지만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법률홈닥터 사업에 대해서 신청자나 상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이유는 그럼 이 사업을 늘릴 건지 아니면 존폐할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죠. 과장님 보시기에는 성과가 어떻다고 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저희들이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법률홈닥터를 좀 투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쯤에는 상주하는 변호사분이 아마 오실 것 같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변호사의 문턱이 높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법률홈닥터 사업은 그분들한테는 어떤 단비 같은 뭐 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 단비 같은 제도를 서민법률보호 사업인 법률홈닥터 사업을 경산시, 영주시는 2014년에 했고 포항시는 2017년부터 했습니다. 구미시는 2020년에 변동석 과장님이 오셔서 어렵게 했어요.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서민을 보호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법률홈닥터 사업이 성과가 있으면 이 사업을 현재 다른 구미시 안에 다른 법률 지원사업하고 뭉치든 아니면 결합을 하든 이런 성과 그 구조를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신 적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냥 법률홈닥터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11시에서 15시 그다음 거기에 점심 시간 12시에서 1시 다 빼고 그냥 그렇게 해도 찾아오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과가,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법률홈닥터 사업을 정책기획과가 되든 어디가 되든 서민 법률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합치든가 아니면 강화를 하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이지연 위원 이 사업을 더 확대하실 수 있도록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가 계선각 얘기를 과장님하고 저하고 했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이지연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계선각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저도 그 위원님 말씀하셔서 뭐 사실 가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좀 뒤에 그 지산동에 있어도 뒤에 있고 그래서 사실 그 박씨 문중이 그 어려운 그때 시기에 이제 구휼을 하셨던 좋은 선행을 하셨던 그 집안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지연 위원 예, 지금 우리 본관 1층에는 기부를 일정 금액 이상 하신 분들을 그 사진하고 그게 모아두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아너소사이어티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죠, 이분들은 100년 전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몰랐을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주셔서 제가, 맞죠? 정말로 여기 말대로 “4대에 걸친 ‘구황의 자선’이 빗돌로만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걸립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그 구미시청에 그 발간하는 데에 이 계선각이 나왔더라고요. 여기 분들이 굉장히 시장님한테 하고 고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걸 활용해야 될까를 좀 찾아봤어요. 과장님도 찾아보셨겠지만 타 지자체에서 경주시 최부자아카데미, 경주시에서 개최하는 최부자아카데미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자신의 그 이익을 찾지 않고 이웃을 돌보는 사업 특히 나눔과 상생을 주제로 한 청년 강의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특강 그다음에 청백리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오마이뉴스가 '22년 4월에 기사를 낸 이 자료에 저는 시의원으로서 제가 몰랐다는 부분에서 참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계선각 어디로 옮긴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너무 죄송한 마음이야, 여기 있는 비석 4개 중에 보면 송덕비, 불망비예요.덕을 칭송하거나 잊지 못할 선행을 베풀어서 주민들이 세운 비석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공직자들이 특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계선각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현장 답사나 혹은 존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도록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가 우리가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사실 저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나 그분들이 그 보장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뭐 또 교육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약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하다 보니 그 의미를 좀 아시게 됐고 그리고 이게 얼마큼 필요한가를 좀 많이 아시고 지금은 모니터링이라든가 TF라든가 사실 실무협의체라든가 그리고 우리 공공 분야에서도 사실은 팀장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그렇고 또 전 실과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꼭 필요성을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작년에 이제 평가에서 이제 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았고요. 올해도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올해가 이제 6기를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이 지금 준비 중이죠? 거기서 저는 사전 조사에 대해서 조사를 좀 확대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이지연 위원 기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계획이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이지연 위원 그리고 이 목표 추진전략 세부 사업의 실행 성과가 높다라는 이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보장 목표와 추진전략 세부 사업을 좀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이지연 위원 아까 말씀처럼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계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이지연 위원 근데 여기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이 적절한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그 사회보장 영역이 뭐 복지나 뭐 보건이나

이지연 위원 근데 우선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기존의 상위 법률의 법정 계획에 이 수급권자 발굴까지의 내용이 충분히 담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사회보장 사업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상했던 것을 찾아볼게요.

구미형 청년 일자리 사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자원봉사대학 운영, 한책 하나 구미 운동, 스마트 미래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진학진로지원센터 이거는 시장님 공약이잖아요. 구미형 행복 박람회, 구미센터50, 구미50센터 구축 및 운영, 여성 안심택배 보관함 운영 이것이 과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에 대한 법률의 법정 계획으로 적정한가라는 제 생각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시장님 공약이 많이 띄었다라는 게 좀 놀라웠어요. 이후에 제6기 사회보장계획 수립에서는 이 사회보장계획의 원래 목표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계획이잖아요. 이 부분이 충실하게 계획이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일반 시민들 그리고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혜를 받은 분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담으셔서 우리 지역 안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았다, 내가 이런 활동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25년도 보훈수당 관련해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보훈수당은 보훈예우수당과 참전유공자수당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수당 같은 경우에는 6.25 하고 월남참전, 올해 '25년도에 이제 좀 인상이 돼서 6.25는 30만 원 그리고 월남참전은 28만 원 그리고 보훈예우수당은 10만 원입니다.

김근한 위원 주관 부서장답게 잘 숙지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참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국가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신 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게 우리 보훈예우수당 관련해서 우리 전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 그다음에 4.19, 5.18 등 우리 근데 이게 연령 때문에 얘기가 된 적이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연령은

김근한 위원 65세 이상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연령은 저희들은 폐지를 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죠, 언제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아, 그게 '23년도인가 폐지를 했습니다.

김근한 위원 도에서는, 우리 시에는 폐지가 됐는데 도비 그거 뭐야, 받을 때는 65세 이상으로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도비가 또 적용되는 부분은 65세가 되는 부분이 5종은 있습니다. 뭐 5.18 또 뭐 특임

김근한 위원 지금 그러면 65세 이상 뭐라 하노, 65세 이상 기준으로 도입하는 항목이 그러면 5종?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5종이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거는 폐지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아, 그거는 이제 도의 또 조례 사항이라 가지고

김근한 위원 그럼 경상북도 전체 기준인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도비를 예, 예, 전체 기준입니다. 그래서 65세 대상만 도비 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저는 이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나이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안 그래도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희들도 그래서 저번에 이제 경상북도 이제 시군 과장들 회의 때 저희들도 좀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필요성이 없는 것 같다, 65세를 폐지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이제 건의를 했더니 뭐 인원의 문제고 뭐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구미시가 주도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나이는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65세 이상 기준 돼 있는 거는 저는 이게 없어져야 될 제도다, 나이 구분 없이 그렇게 기준 삼아서 다 가야 되는 제도 아닌가, 사회보장 제도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하고 있다? 예.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심도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건 권고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옆에 동료 위원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한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이상호 위원 이게, 이게 구미시 복지, 사회 이쪽 관련 전반적인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 책자로 나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이상호 위원 그거 뭐 상세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아, 예.

이상호 위원 그거 쭉 한번 훑어봤는데 그거 지적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게, 이게 이런 것도 하나, 저런 것도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사회복지 관련 교통 정리하는 데입니까? 아니면 지역보장협의체 순수 활동이 있는 건지 그런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쭉 보다 보니 연결, 연결을 정리해 놓은, 각 부서마다 하는, 그래서 이게 동네에도 협의체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근데 거기서도 뭐 애를 쓰시긴 하는데 뭘 해야 될지도 반찬도 막 하고 뭐 가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던데 동에는 또 보면, 이게 근본적인 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게 주목적은 저소득 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이게 주 업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동 협의체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아, 동 협의체는 그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고

이상호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그 연계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큰 틀에서 연결만 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또 수립하는데 또 연계도 하고 그리고 읍면동 협의체도 지원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그래 저는 좀 지적보다 칭찬을 좀 해 주고 싶은데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고 있고 그 자료가 쫙 올려져 있고 다른 데 뭐, 뭐 이게 다른 지자체에 보니 들어가는 데도 힘들고 내용도 부실하고 그래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것도 축하드리고 싶고 진짜 고생만 하시는구나라는 걸 확, 확 느껴져요. 근데 이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거 해도 끝이 없는 사업인데 일단 홈페이지를 보고 제가 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 느낌 들었고 근데 연결, 연결하는 게 주 업무로 보이는 건지 이게 어떤 좀 특색 있는 일을 이쪽에서 하는 거는 안 보여서 안타까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아, 사무국에 협의회?

이상호 위원 아니, 이게 사무국이든 그 회의를 해, 이게 꼭 이게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이상호 위원 연결, 연결해서 도출시키고 자료 정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석구석 뭘 하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세세하게 좀 자료를 잘 만들었던데 그 자료를 만드는 건 내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고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생기겠는가, 지금 다 하는 거를 정리해 놓은 거 말고는 안 보이더라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사실 실제적

이상호 위원 각 부서에서 다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뭐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거를 연결해 놓고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저는 이런 홈페이지가 있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구미시가 돌아가는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저도 행감 때라서 한번 이래저래 보다가 홈페이지를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새마을회관에 거기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지금은 기상청으로 옮겼습니다.

이상호 위원 옮겼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이 하죠, 실무자들은?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실무자는 사무국에 세 분이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세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결, 연결하는 게 이제 우리 관이랑 민이랑 같이 하는 거긴 한데 자료 정리하는 것만 다인가, 여기서 뭔가 그 회의를 해서 도출되는 것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아, 많습니다.

이상호 위원 연결 말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이상호 위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거기가 이제

이상호 위원 그 해서 그러면 도출된 사업이 어떤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지자체에서 사회보장계획을 그러니까 사회보장 영역이 9개 영역에서 각 실과별 실과소별로 4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또 연차별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계획을 세운 거 안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또 제안도 하고 뭐 그 안에는 이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실무분과 뭐 각 분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이상호 위원 그 활동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그리고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 협의체대로 지역의 문제를 끌어내고 또 연계하고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하는 거는 행사를 하면 우리가 뭐 초대를 받아서 가본 적도 있거든요, 연말 같은 경우에. 근데 구미시 전체에 해서 그러면 뭐 발표회나 뭐 이런 거 하나요? 뭐 사례를 좋은 걸 했으면 그러니까 전체가 모여서 이런 발표를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뭔가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아, 예, 예, 저기 연말에

이상호 위원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그 선정하고 심사하는 데까지 뭐 가는 것까지는 내부 과정인 것 같고 우리가 이게 촘촘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별로는 하나씩 홍보도 해요, 부서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이상호 위원 근데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이 시행 결과라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보장인지 아닌지도 아까 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아는 사람만 알고 아니면 그 부서에서만 강조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거든요. 구미시 전체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를 자료를 제가 처음부터 쭉 봤는데 꼼꼼하게 잘 정리가 돼 있고 아, 이게 세심하게 하고 있구나, 회의도 다른 지역 홈페이지 보면 좀 듬성듬성인데 우리는 지금 실무자들이 일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을 몇 프로 정도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도 알고 내가 필요한 거를 좀 손을 벌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을 그 동 협의체에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까, 그래야 연결을 해 주잖아요.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해 보이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여러 가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잘하고 계신다, 조금 더 잘해 주십사 권고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고맙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뭐 칭찬 들어서 기분이 좋겠습니다. 저 고아읍도 정말로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정말로 이렇게 위기가정을 찾아서 그 집에 쓰레기를 끌어내면은요. 쓰레기가 세 차가 나옵니다. 그런 것도 지원도 하고 근데 조금 더 이런 사람들을 격려를 해 주고 또 찾기도 힘들고 위기가정 찾기도 힘들고 그죠, 또 반찬 봉사도 하고 또 명절날 되면은 떡국 봉사, 추석 되면은 또 추석에 맞는 음식 봉사도 하고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들 뭐 또 평가대회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더 지원하고 칭찬해 주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현황 있잖아.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예, 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작년에 대면으로 한 번을 했습니다.

이명희 위원 한 번 했고 올해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올해에 서면으로 또 한 번 했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 서면으로 한 번 했고 그러면은 회의를 했으면은 이거 회의록을 이렇게 정보 공개를 안 합니까, 회의록을?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회의록은 작성을 하고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비치만 해 놓고 있고 그러니까 홈페이지 공개를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사회복지사회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게 안 돼 있더라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아, 예.

이명희 위원 그래서 이건 정보를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그 사회복지사회에 볼 수 있도록 그거를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행정적 지원에 그죠, 이게 집행부서에서는 뭐 취업 규칙이나 근로 계약, 운영 규정 등 시설별 세부 규정 마련 후 실시하라고 업무 계획에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아, 유급병가 이번에 처우개선

이명희 위원 예, 예, 유급병가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30일, 예.

이명희 위원 예, 예, 근데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올해부터 처우개선이 이제 유급병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에서는 뭐 30일 이제 이용, 이제 우리 종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근데 이거 소홀히 대처하고 있던데 집행기관 차원에서 이거를 그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시설에서는 이게 사실 조금 뭐 힘든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규칙이나 취업 규칙이나 근로 계약, 운영 규정을 점검을 통해 적극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부분도 개선으로 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이구,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힘든데 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구미시에는 뭐 고독사라든가 사회적 고립 가구라든가 이런 거를 읍면동으로 그죠, 다 여기서 시에서 다 컨트롤 못하니 읍면동으로 그거를 내려서 그런 분들을 조금 빨리빨리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앞에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좀 많이 주셨는데 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것도 있지마는 저 사업하는 것 중에서 희망 더하기 사업이라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 관련돼서 얘기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희망 더하기 사업은 예전에 삼성 워킹 페스티벌에 이제 1억을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걸 마중물로 해서 이제 기부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공공 분야에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탈수급이 되었다든가 또 기준이 조금 오버가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생계비하고 또 의료비하고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주거 개선 환경개선 사업은 어떤 게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뭐 집이 이제 환경이 열악한 경우에 뭐 도배 장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것도 여기에 희망 더하기 사업에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금방 말씀하셨는 것처럼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생계비,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수급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수급자에서 탈락을 해서 지금 좀 생활이 어려운 중위소득 80% 이하 뭐 이 정도

김민성 위원 가족이 형성되어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홀로 계시는 곳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아, 홀로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보통 이제 홀로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올해 우리가 37가구인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1인 가구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1인 가구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나이대는 어느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나이대는 뭐 중장년 이상, 제가 데이터는

김민성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 것처럼 지금 현재에 홀로 계시는 분 중에서도 중장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홀로 저희가 이제 고독사 예방에 관련돼 갖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게 또 있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저희들 고독사 예방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1인 가구가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돌봄 24시간 이제 출동하는 통합관제출동시스템을 이제 구미시에서 있고요. 그리고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행복기동대를 활용한 1 대 1 뭐 안전망 구축 사업도 하고 있고 복지등기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전에 보니까 효도, 효돌이 사업이라고 혹시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김민성 위원 그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효돌이 사업은 AI로 말하자면 어르신들이 혼자 이제 그 정서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은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지금, 지금도 어르신복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거 시비로 들어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김민성 위원 자, 저희가 금방 얘기하셨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고독사 사망 수, 사망자 수가 2021년을 기준을 잡았을 때는 한 3,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화 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찾음)

아, 거기는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년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에 해서 조금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 그런 나이 연령대도 한 5, 60대 연령대를 좀 차지한다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하면은 금방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중장년층이 거기를 많이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여기 실태 2021년 기준이라서 지금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실태조사한 거 보면은 고독사의 70% 이상이 40대에서 60대인 점으로 보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조례를 보면은 구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이라는 조례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김민성 위원 그 경우에는 대상자가 나이가 65세 이상 주민으로 대상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 장애, 노인복지과에서 좀 다룰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독사 구미시 고독사 예방 조례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희 동료 의원이 그전에, 그전에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예, 맞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고독사를 만들면서도 했지만 불구하고 당시에 구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폐지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아요, 폐지를. 근데 그 당시에 효돌이 사업 공모 중이라서 그거를 유예를 요청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효돌이 사업이 기간이 끝났나요, 공모사업이 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효돌이 사업은 사실 저기 어르신복지과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예,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이제 고독사 관련해 가지고 AI스피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2022년도, '23년도에 이제 공모를 통해서 복지부 공모를 통해서 이제 2억 4,000을 이제 확보를 해서 그 AI스피커를 300가구에 우리가 이제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동료 의원이 발의한 그 조례안을 비교했을 때에는 지금 고독사가 홀로 사는 노인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은 사업을 조금 더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예.

김민성 위원 지금 그때 당시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이제 그 효돌이 사업을 공모 중이라 해서 이제 다른 과에서 그 유예를 해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 보면은 효돌이 사업이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자체 사업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한번 저희들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돼 있는 거는 개선 한 개를 드리고요.

지금 금방 이제 선배 위원님들 말씀하셨는 것처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이건 4년마다 계획을 세우신다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맞습니다.

김민성 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지원 관련 조례가 있는데 혹시 저희가 사회보장 관련돼서 혹시 발달장애에 관련돼 있는 사항이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그 사회보장계획 안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뭐 다돌봄 이런 모든 부분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근데 지금 5기 기본계획에는 발달장애에 관련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전혀 여기 보면은 그 관련돼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발달장애인 조례에 명시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그 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에서 1에 보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계획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3항에 보면은 이제 기본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 당사자 포함하여 관련자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지만 지금 계획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죠?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

김민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5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거기에 충분하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제가 거기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혹시? 모르시면은 추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주시고 지금 6기 계획을 세울 거잖아요. 이게 4년마다 계획을 세우신다 그러면 추후에.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6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6기 사회보장계획에는 자, 조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뭐 발굴에 관한 제35조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있고 기본계획 시행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실태조사에 보면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 사회급여 및 이용 및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사회보장 수립을 반영이라는 이 두 가지가 구미시 사회복지사 조례 개정됐는 게 '22년도 11월 달 되고 구미 가족돌봄 개정이 '24년 3월 달 돼 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2년부터 수립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두 조례는 6기 기본계획을 세울 때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이번 우리 이제 욕구조사 자체가 뭐 저번 기 때는 400명에 대한 욕구조사를 했고 이번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한 1,000명을 이제 욕구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의 어떤 욕구들을 반영해서 이제 계획은 세울 예정이고요.

김민성 위원 조사 계획에 발달장애 관련돼 있는 거 그게 계획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발달장애인 부분도 그 욕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5개년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우리 보장계획에 담는 거는 조금 발달 계획에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분의 욕구를 담아서 어떤 연차별 계획이나 그 보장계획을 담는 거는 저희들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민성 위원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6기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꼭 그 관련돼 있는 분들과 의견을 좀 받아들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충분히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충분하게 요즘에 발달장애인분들에 관련돼 있는 그 권리를 좀 보장할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다시피 이 개선을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딱딱한 거는 여기까지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사회 복지 구미시 복지 형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다른 뭐 다른 시군들이 뭐 사실 구미시에 많은 벤치마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교육을 가거나 또 회의를 가면 먼저 저희들한테 이제 구미시의 의견을 많이 묻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만큼 이제 구미시의 복지가 저희 선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것처럼 잘하고 계신다는 자체 평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앞으로는 이제 홀로 구미에는 더욱 홀로 1인 가구분들 아까 고독사 관련된 부분들도 구미에서는 사전에 사건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구미시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조금 없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과장님이 계실 때 다른 동에 계셨을 때 뭐 다른 어려운 분들을 좀 발굴하셔 갖고 이렇게 많이 신경 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구미시를 더 확대하셔 갖고 구미시에 더 어려운 분들이 또 고독사에 특히 고독사에 구미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더 많이 좀 써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더 세심하게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그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이명희 위원 예, 예, 그 복지정책과나 어르신복지과 도비하고 매칭해서 다 지급되는데 우리가 지급 안 되는 곳은 장기요양시설에는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제가 조례 제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지난달에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내년에는 지급할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비용 추계는 그때 안 냈는데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복지법이 이제 바뀜으로 해서 이제 6년 후에는 그죠, 이제 2019년 12월 12일 날 이게 시행이 됐거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 그래서 이제 6년 후에는 이것도 이제 복지시설에 이거를 저기서 지급할, 복지포인트를 지급 대상이면 되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아, 예, 예,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2026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되니 그죠, 그 내년에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그거를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되면은 그거 다 이게 처우개선 조례가 타 시도는 다 있더라고 그죠, 우리가 조금 늦긴 늦었는데 이거를 도비 매칭으로 갈 수 있는 처우개선비가 있는가, 그거 시비로만 줄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도비로 복지포인트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런데 이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도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도비가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있어요? 아, 도비가, 도비가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도비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비로 이제 우리 복지포인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시비로 주는 부분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이명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조례도 제정해 놨으니 내년에는 사회복지사하고 처우개선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이정화 예, 그거를 또 조례들 또 확인하고 잘 검토해서, 예.

이명희 위원 예, 예,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는 2권 1293쪽부터 13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합시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살이 더 빠지셨어요.

한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1293 노인종합복지관 우리 결산에서 주로 좀 다뤘던 성과평가 관련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과장님, 노인종합복지관 '24년 성과평가 내용 알고 계시죠? 내용을 보면 우리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복지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수, 선산분관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이렇게 돼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김근한 위원 우리가 성과평가는 왜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과에 조금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성과 배점을

김근한 위원 보면은 전부 뭐 초과 달성이고, 초과 달성이고 이거 뭐 복지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달성 221% 이래 놨네요. 우리가 이전에 그 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 아닙니까,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어르신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렇죠,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그 평가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우리 '2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받으셨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받았습니다. '22년도∼'23년도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김근한 위원 뭐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24년도 우수 평가 시설 사례집 배포 중인 걸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의 사회복지 기관은 프로그램 하나를 기획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배경 및 필요성을 분석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있어요. 이게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춘천남부 이래 복지관 해서 이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돼 있고 저도 이거 뭐 내용도 촘촘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미 평가가 얼마나 잘 달성되는지 수치화는, 수치화 시키는 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 대상자도 산출 근거에 따라 또 초점화를 시키고 특히 이 사업의 평가는 어떤 사업인지에 따라서 목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 또 무엇을 달성해야 되는지 목표와 성과평가 산출도 다릅니다,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게 타 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과연 정량평가로 우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성적으로 이 평가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의문입니다, 우리 자체적인 평가 그죠? 이거는 결국 전체 성과평가도 정량평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김근한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몇 차례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만 타 부서도 달성을 못하더라도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제시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걸 달성하려고 또 노력이 있어야 되고 달성했을 때는 서비스 받는 결국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아, 우리가 이거 특히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은 성과평가 지표를 잡을 때 단순 표집하기 위해서 쉬운 것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김근한 위원 예, 결국은 우리 그 혜택 받는 거는 우리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에 대해서 원론에서 이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자의 이제 어르신들 그 입장에서 변화를 좀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거는 이 부분은 개선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우리 이거 평가 관련해서인데 이거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1326페이지네요. A등급 6개소, B등급 7개소, 문제는 이제 C등급 6개소 특히 D등급 3개소, 센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걸 이게 이 평가 C, D 받은 9개소는 과장님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거든요. 평가인데 이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게 뭐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그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어떠한 불편함이 있고 이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얼마만큼 편리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인데 평가 지표는 그 이용자분들이 이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고 이용자분들이 평가 결과를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김근한 위원 우리 지역에 여러 우리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C, D등급은 주무 부서에서 이거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보면 공단 방금 언급하셨듯이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럼 주관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저희들도 한번 등급이 낮은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한번 거쳐서 좀 잘될 수 있도록 지금 지도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관심 갖는 게 아니고 C, D등급은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요. 사회복지법 이런 건 뭐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시설 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이게 저는 이 관련해서는 결국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등급이 낮은 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저희들이 매년 이제 그 사회, 노인과에 노인요양시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지는 못하고 그중에서 특별히 조금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개정을 조금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나가고는 있습니다. 나가보고 있는데 좀 등급이 낮은 곳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나가서 낮은 부분에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어떻게 행정지도 할 것인지 계획서 좀 세워서 좀 자료 좀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C등급, D등급 받는 센터가 한 곳도 없도록 반드시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참 애쓰고 한 미등록 경로당 관련 지원 향후 뭐 방향?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지금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부에서 지원되기 이전에 조금 회사 노조하고 미등록 경로당 결연해서 조금 정말로 필요한 곳에 중심으로 지금 지원을 해 왔었는데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미등록 경로당 그 지침이 변경되면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근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미등록 경로당의 이제 요건 등이 충족한 경우에 한해 준경로당 지정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이렇게 반드시 뭐 시행 좀 돼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보면 지정 요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 수행 중에 화장실과 공동 거실 또는 방 일정, 넓이죠. 그리고 회원 10명 이상 이게 읍면은 5개 이상, 보통 보면 동 단위보다 읍면 쪽에 현재로 얘기하는 미등록 경로당이 많은데 이걸 준경로당으로 이렇게 좀 지정이 돼서 지원이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가서 보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서 이렇게 준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경로당도 사백몇십 군데에 과장님하고 기업 매칭해 가지고 노조하고 매칭해서 우리 뭐 자매결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그죠? 노인들끼리 또 이렇게 어르신들끼리 또 어울리는 동무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하루 종일 있는 곳에서 마음 편한 분들끼리 또 동무들끼리 친구들끼리 있는 그런 시설은 나는 경로당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관련해서는 우리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칭하는 46개소가 전체 준경로당이 돼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원도 받고 그것도 우리 하루를 보낼 때 뭐 이래 보낼 때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국장님께서도 우리 미등록 경로당이 준경로당 다 이렇게 되도록 예,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을 좀 많이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해서도 우리 한번 같이 논의해서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김근한 위원 또 기업과 매칭 될 수 있는 데는 또 한번 추가적으로 합시다. 요즘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정부 지원이 되면서 조금 느슨해진 측면이 있는데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뭐 분기나 반기에 한 번씩은 또 어르신들 찾아뵙고 뭐 또 기념일뿐만 아니고 그죠, 그렇게 따뜻한 손길이 좀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건 권고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건물 지었을 때 BF 인증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이명희 위원 예, 예, 그 인증 업체가 구미에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구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거 대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이명희 위원 근데 그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이명희 위원 뭐 경로당을 짓는다든가 뭐 건물을 지으려 하면 BF 인증 기간 때문에 그거 받기, 허가받기 때문에 그거 아직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명희 위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이게 구미에 BF 인증기관이 있다고 해서 빨라지는 건 아니고요.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모아 가지고 분배해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미에 그 BF 인증기관을 둔다고 해서 빨라지는 방법은 없고요. 아마 이렇게 인증 기간을 좀 많이 늘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니,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그거 대구서 하기 때문에 대구에서 경북에 거 전부 다 모아서 대구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어디서 다 해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우리 게 뭐 전라도로 갈 수도 있고 서울도 갈 수도 있고

이명희 위원 아, 서울로 갈 수도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대구도 갈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명희 위원 근데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빨리 할 수 있는 곳으로 배정이 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희 위원 우리가 건물 짓거나 경로당을 증축하거나 뭐 지었을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BF 인증 기간인데 이걸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이명희 위원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자꾸 그거 민원을 좀 넣어서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좀 조금 더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이명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칭찬 한 개 하겠습니다. 이율자 팀장하고

(「김율자, 김율자」하는 위원 있음)

김율자 팀장하고 하경호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이렇게 아파트를 쪼만한 아파트가 있었어요. 세대 수가 한 2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경로당은 있지마는 이제 경로당을 사용을 하지 않았죠. 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BF 인증을 받으래. 그래서 BF 인증 받으려고 엄청 뛰어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 시간이 이제 민원인으로 와서 민원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근데 하경호 주사가 딱 그거를 이렇게 뭐 대화를, 공부를 하더라고. 공부를 해 갖고 딱 보니까 아, 이 노인정은 쉽게 해결됐어요. 이 노인정은 옛날부터 노인정으로 허가돼 있는 거야. 그 BF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노인정인데 그런 이제 시간 소요를 많이 하고 주민들하고 뭐 좀 언쟁도 있었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거를 찾아와서 그래 쉽게 해결됐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너무 고마워. 좀 그래 조금 이렇게 직원들도 그죠,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서 우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한 3, 4개월 고생을 많이 했다는 예, 그래 그거 칭찬드리고 또 그래서 BF 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죠, 뭐 민원을 정부에 하든지 어떻게 해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이 기간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1303페이지 한번 보세요.

각종 공사 하자 보수 현황인데 그죠, 과장님, 잘못 표기했죠? 공사명에 제가 오늘 보다 보니, 보니까 신축 공사 돼 있잖아. ‘고아읍 항곡리 경로당 신축 공사’ 또 형곡2동도 ‘경로당 신축 공사’ 이거 신축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맞습니다.

이명희 위원 하자 보수지.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맞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신축한 경로당 이래 표시한다고 한 게 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고쳐야 되잖아, 그죠? 하자 보수로 들어가야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경로당만 적으면 되는데.

이명희 위원 예, 경로당만 적으면 되는데 신축 공사, 신축 공사. 그래 나 이거 보면서 항곡1리에 다시 경로당을 지었나? 보니까 기간은 짧은 거야. 아, 그때 보수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이런 걸 조금 한번 보셔서 그래도 이거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거 BF 인증 그거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개선으로 한번 의견을 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관련해서.

지역봉사지도원 위촉하는 부분 뭐 자료는 받고 협의도 끝냈는데 기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지역봉사지도원 위촉하는 거는 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6월 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상호 위원 6월 초에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서면으로 지금 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 문제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시정을 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 예산 목 때문에 좀 뭐 왈가왈부 했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이상호 위원 그 경로당 활성화 사업 수당 세부사업 거기 수당이 들어가 있는 부분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 과목 변경 시정 요청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회장님 활동비 지급 이거 근거 미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 법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아마 저희들이 노인복지 증진 조례 4조의2항에 근거해서 지금 노인 그 지회장님하고 읍면 분회장님 거기에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그게 좀 더 이렇게 조례에 명확하게 활동비라든지 활동 수당 지급에 대해서 명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호 위원 예, 하여튼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노인회 운영 경비가 지금 시비로 경로당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경로당 갔다 다른 시지회로 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 그 회비를 노인법에 보면 회비를 거두도록 돼 있긴 합니다마는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많고 수입원이 그렇게 만만찮아요, 노인회에서.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경로당에 갔다가 또 지회로 가고 이런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접근을 해서 개선을 요청드리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시정질문 때 언급을 했던 건데 이 근거가 미약한 수당에 대한 「공직선거법」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인회 지회장님하고 읍면 분회장님 활동 수당을 2010년도부터 노인복지 증진 조례하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쪽으로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지난번에 김장호 시장님 대답이 알아보겠다 하고 별다른 답변도 없었는데 여하튼 이게 현재 지급이 됐어요, 2025년도에. 문제가 법적인 게 근거가 미약하면 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래서 저희들이 그 노인복지 증진 조례하고 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라 지원해 왔는데 그 「노인복지법」 24조에도 경로당 회장님을 지역사회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늦긴 했지만 저희들이 노인회 그 경로회장님들하고 분회장님하고 지회장님을 봉사지도원 위촉, 좀 늦었지만 6월 초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서면으로 한 상태입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이상호 위원 근데 그 과장님 말씀이 다 옳으면 다행인데 제가 파악하고 분석하기로는 좀 위법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안 생기면 다행인데 문제가 생기면 심각해집니다. 지급했던 거 회수해야 되고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뭐 하여튼 부서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봤을 때는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 부분인데 우리 동료 의원이 위원회가 이쪽이라서 저한테 넘어온 자료인데 3월 13일 날 공문 발송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세부 내역 자료에 보면 평가 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추후 자료를 받아 제출하겠음,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이상호 위원 이거는 추은희 의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3월 13일 날 했는데 답변이 그 공문 내용 중에 평가 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그러니까 3월 13일 답변인 것 같아요. 추후 자료를 받아 제출하겠음,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거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거

이명희 위원 1294페이지에 있네.

이상호 위원 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좀 개선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을 예산을 들여 시비랑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이게 노인회 지난 다른 부서에도 제가 좀 언급을 했는데 노인회 자부담을 하면 12억 5,000만 원, 자부담 250만 원인데 그 노인회 자부담을 하는 게 옳은가?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노인회 자부담이 아니고 그 위탁받아서 하는

이상호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쪽에서 자부담을 그래 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위탁받아서요? 자부담이면 노인의 날 기념식이면 노인회에서 자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청년회의소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이상호 위원 거기서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쪽에서 그거 받아 가지고

이상호 위원 다른, 노인의 날 기념식을 다른 단체에서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쪽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내서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자부담 5% 해서

이상호 위원 시비 보태서 그렇게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 기념식을 행사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 단체가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저는 노인회에서 하는 거라고 해석을 했는데 제가 좀 권고를 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워요. 수입원이 힘들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서 노인회, 여기 국장님 계신데 그 국가유공자 이런 행사 가면 자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부담을 받는 게 옳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서 어떤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하든지 뭐 방법을 좀 꼭 좀 찾아주시기를 노인회랑 독립유공자 행사라든지 유공자 행사에 갔는데 이게 식사 문제가 뭐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식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형편이 여의치 않은 분들한테 자꾸 자부담을 매겨서 뭔가 해결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시대가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렇게 제공해도 크게 향응제공 「공직선거법」 이런 거가 문제가 안 된다면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가능한 데는 뭐 자부담을 갖는 게 마땅한데 경제 활동이 없는 분들한테까지 자부담을 매기는 건 좀 무리가 따르는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면 자꾸 변칙을 사용하게 되고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근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거 사회복지시설 관련돼 있는 이제 평가 결과가 아까 이야기하셨고요. 저희가 지도 점검 지적 사항 조치를 했었잖아요, 1324페이지.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김민성 위원 예, 예, 1324페이지 보면은 '24년도랑 '25년도 보니까 4월 달에 했는데 '24년도도 보면 상반기를 하고 하반기에 나눠서 하나요, 점검을?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연중 지속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아, 원래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김민성 위원 지금 여기 보니 '24년도에는 보니까 '24년도 6월 달에 쭉 여러 군데 했고 그다음에 7월 달에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25년도 관련된 거는 4월 달에쯤 돼서 한 건이 올라와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김민성 위원 그게 다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김민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안 올라온다는 게 좋은 거겠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김민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잘 좀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좀 잘 부탁드린다는 권고를 한 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있죠? 우리 스마트 경로당 관련돼서 저번에 스마트 경로당.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김민성 위원 예, 그거 관련돼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저희들이 정보통신부에서 스마트 빌리지 사업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하는 경우인데 저희들도 이제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금 저희들 사업을 신청을 하고 또 이게 그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찾아 가가지고 별도로 이거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조금 좋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이번에 선정되지 못해서 제가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구미시에서 네 군데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한 군데 출장, 선산출장소에서 농업 관련 분야에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어쨌든 '24년도에는 안 됐으니 '25년도 안 됐으니 '26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경로당이 스마트한 경로당이 탄생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써달라는 권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이제 복지정책과에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복지정책과 우리가 복지정책과, 잠시만요.

(자료를 찾음)

저희가 동료 의원들께서 이제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23년도에 발의하셨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김민성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노인 어르신복지과에서 구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때 당시에 그거를 지금 이제 같이 통합을 하면 안 좋겠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효돌이 사업 때문에 유예를 좀 이야기를 좀 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예.

김민성 위원 근데 지금 그거는 조금 더 이제 고독사에 대한 이제 광범위, 범위를 조금 넓힐 수 있는 그 복지정책과에 있는 고독사 예방에 관련 사회 고립 안전망과 통합을 하면 어떻겠나.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거 살펴보도록

김민성 위원 그 이야기를 좀 개선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왜 짧게 해야 되죠,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사실은 제가 배도 아프고 너무 아픈데 우리 간사님이 안 계셔서 지금 회의를 아파서

이지연 위원 그럼 저희가 1년에 한 번인 행감 기간인데

○위원장 장미경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지연 위원 예, 정회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김민성 위원 정회하고,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20분이든 30분 뒤에 하면.

○위원장 장미경 아니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세요.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님의 입장도 알지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저희는 모두 다 구미시장이 구미시민을 방향성에 두고 시정을 펼쳐가야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견을 내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압박을 받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아니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부모·손자녀 돌봄 사업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구미시에서는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범 사업으로 가볍게 시작하셨어요,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여기에 대한 우려를 저는 표시를 했고요. 대상자가 약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400명 기준으로, 40명?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40명.

이지연 위원 예, 이것은 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요. 예, 누구 의원 부모가 됐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도는데요. 신중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시에 저는 이 사업을 반대했으나 다른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부서에서 좀 노력해서 잘해 봐라라는 의견으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사업을 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 사업에 이 사업을 통해서 조부모·손자녀 돌봄이 실제 한 세대에 그대로 전달되었을 때 세대 간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조부모께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내가 이제부터 너희 아이 봐줄게, 예, 자녀 세대에서는 반갑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부모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물론 잘 화합하는 가정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 세대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조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단지 조부모 교육이 아니라면 이 조부모·손자녀 돌봄을 하는 그 세대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이 사업의 취지 그리고 이 사업에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아이 돌봄이죠, 그죠? 근데 아이 돌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통 부모이고 그다음에 조부모께서 아이 돌봄 해 주시는 건데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이 조부모·손자녀 돌봄 가정에 대해서 세대 간의 교육이나 혹은 조치 사항에 대해서 부서가 안내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시범 사업에 예산을 따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 부서의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것을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사 예, 제가 그동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생활지원사 모집에 관련된 여러 사이트를 들어가 보았더니 예, ‘자차 우선’ 뭐 ‘자차 위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지역은 대중교통망이 충분치 않아서 대부분이 자기 차량으로 다니고 있죠.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전화하고 전화비, 교통비, 실제로 저희 어머님이 이 사업의 서비스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어르신이 전화를 안 받으면 자녀한테 전화가 오죠. 저희 어머니 진주에 계셨었는데 와요. 그럼 우리 어머니 그 약속을 하고도 그 시간에 시장 가시고 친구 만나러 가시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서에서는 이 전화, 교통비나 이런 실제로는 전화요금이나 교통비는 업무 활동 비용이에요, 맞죠? 그리고 지자체별로도 굉장히 편차가 크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생활지원사 그 처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경북 지역에 한번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금액이 조금 낮고요. 다른 데는 거의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받고 있어서 생활지원사에 대해서 조금 교통비, 교통비 쪽으로 조금 내년이라도 조금 올려서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필요는 느끼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는 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경북도 내에 다른 시군에 지급되는 금액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업무 활동 비용이에요. 그 집에 가기까지의 교통비, 갔는데 어르신이 안 계셔요. 그럼 다시 조정해야 되죠? 그 전화요금. 그런 것은 공무원은 다 지급을 받잖아요. 저는 이 예산이 올해 추경에 바로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처럼 타 시군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 생활지원사들이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드는 업무 활동 비용을 추산을 한번 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화, 교통비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 외에도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수행기관 그리고 생활지원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민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저는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부터 운영까지 비용이 총 얼마나 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지금 한 5,000에서 6,0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연간?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아니

이지연 위원 전체.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전체?

이지연 위원 예, '25년 본예산에 들어가는 신축하고 운영 비용이 약 얼마 정도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경로당 신축, 개보수 비용은 한 3억 정도 되고요.

이지연 위원 예, 총 얼마 정도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신축은 지금 현재

(권혁성 어르신복지과장, 자료를 찾음)

이지연 위원 경로당 전체 운영 비용이 경로당 수는 몇 개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이지연 위원 경로당 수는 총 몇 개?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429개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사백, 엄청나네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이지연 위원 총 운영 비용은 대략 얼마쯤 들까요? 팀장님 혹시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전체 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요?

예, 그럼 답변은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 '25년도 예산이 2,080억이에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노인 복지증진 정책이 2,055억,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20억, 행정운영경비 약 5억인데요. 구미시에 65세 이상 노인이 총 5,300명 아, 5만 4,000명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5만 4,000명.

이지연 위원 예, 말씀해 주셨죠? 저도 이제 50대 후반이라서 인생에서 노인이 된다는 느낌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지역사회에 쏟아지는 여러 내용을 오해하거나 혹은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TV 광고를 봤는데 그 광고에서 전해지는 정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민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서 우선은 가까이에 있는 성주군이 전국 최초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았더니 우선은 무료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여러 정보를 좀 쉽게 하고 또 어르신들 누구나 좋아하시는 뭐 노래나 뭐 건강상담이나 혹은 다른 노인들의 고민에 대한 걸 같이 듣거나 이런 활동들 위주로 성주군은 2022년도부터 총 191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했다고요. 부서에서 공모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부서에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되 부서에서 공모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공모했는지는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스마트 경로당이 성주에 계시는 어르신 한 분이 마침 있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굉장히 만족해하셨어요. 다 무료한 일상이 많이 줄어들고 다른 노인들 혹은 같이 회의하고 내가 무슨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현재도 진행 중인가요, 공모사업이?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매년 정보통신부에서 스마트 빌리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부서에서는 성주군이 이걸 신청을 아마도 지역적인 특성이 있었겠지만 다른 제가 볼 때는 꽤 상당수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좀 보시고 실제로 공모사업의 내용에서 아마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했는 베네핏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부서에서는 이런 경로당에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우리가 어쨌든 다시 공모사업을 하고 선정되도록 노력하셔서 어르신들이 좀 이런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서비스도 좀 받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다시 복귀하시는 느낌을 갖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노인 시설 노인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담당 팀장님 노인종합복지관의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 열심히 했으니까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 내용을 보면 현재 어쨌든 우리가 F등급이고요. 재정 및 조직 운영 분야,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가 F등급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대안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저희들이 현재가 저거 보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 지금 추진된 것도 있습니다. 심리상담센터하고 MOU 체결한 건, 구미대학교하고 MOU 체결한 건 그리고 직원 교육 그 외에 또 복지관에 인원 증축된 부분 그리고 시력장애 1급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부분 그리고 보완 계획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앙사회서비스원 그쪽으로부터 지금 보완 계획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보완 계획이 잘 수립이 됐는지 보완 계획에 대해서 더 잘 보완 계획이 추진될 수 있는 사항들인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그쪽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보완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이대로만 한다면은 최소한 C 이상의 등급을 다음에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럼 노인복지시설의 평가는 몇 년도부터 있었나요? 이번이 처음했는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처음인 건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그때 계속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는 왜 개선되지 않았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때 아마 그 노인종합복지관의 전체적인 어르신들,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이렇게 지원하는 그 시설이라고 인지하기보다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교육, 취미 교육 이런 걸로 아마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아마 중점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럼 부서에서 예, 재고하셔야 되는 이야기죠,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저한테도 계획을 저한테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잘 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연말에 예산 심사 때 또 한번 볼 테고요.

그다음 이용자의 권리 확보가 D등급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이건 뭐 말할 내용이 없는데요. 이 대안은 어떻게 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게 저희들이 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또 어르신분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에 대한 아동 학대 참 노인 학대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노인분들 조금

이지연 위원 예, 학대 예방 및 인권 보장에 대한 조치 그리고 고충 처리가 미흡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문경시·경산시의 2개 기관, 김천시·봉화군·상주시·영주시·예천군·의성군 3개 기관 모두가 E등급이에요. 예, 우리가 뭐 변명할 수도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지금 요번에 평가받은 결과도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에 거의 대부분이 F 내지

이지연 위원 그럼 직영을 검토하세요. 그것이 노인, 노인들께 실제적으로 노인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다라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못 움직여라고 하고 최대한 보장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재정 및 조직 운영 분야,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이용자의 권리 확보 분야에 대해서 개선을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12월까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 훈련에 파견되었으므로 장애인정책팀장님께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는 2권 1337쪽부터 136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 드릴게요.

1364페이지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지정 수리센터 지도·감독 결과 근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3년 점검 기간 해서 '24년 11월 6일 돼 있고 '24년 11월 7일 돼 있는데 단순 오기인가요? 안 그러면 '23년 안 하고 '24년도에 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아.

김근한 위원 페이지 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364페이지.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아, 예, 이거는 아마 저희가 오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근한 위원 오기가 아니고 뭐 안 하다가 몰아서 점검했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근한 위원 오기예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예.

김근한 위원 매년 그래 이게 저 이거 들여다보니까 좀 총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지금 보면 지적 사항이 대표자 변경에 대한 현행화 미실시, 수리 의뢰서 날짜 발급 날짜 미기재, 청구 서류 거래명세표 직인 누락, 서류 보관 및 수리 사진대지 누락, 수리비 청구 서류 제출 기한 초과 등등, 봅시다. 3년 치를 한번 보니까 우리가 총 수리한 게 실적 629건이더라고요. 연간 200건이 넘어요. 이거 보니 자부담, 할 때 자부담 비율이 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자부담 비율은 없습니다.

김근한 위원 없어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이거는 예, 1인당 기초수급자면 1인당 연 25만 원이고요. 일반 장애는 15만 원 이렇거든요. 자부담 비율은 없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면 뭐 교체 부품, 부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그거는 이제 수리 업체에서 어차피 이제 못 쓰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리 업체에서 그거는 회수를 해서 가지고 갑니다.

김근한 위원 나는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보면 우리 단가표를 보면 우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비교해서 적절하게 수리해야 되는지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팀장님도 한번 보셨어요, 이거 리스트?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예, 봤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예, 봤습니다.

김근한 위원 일반인들도 저도 봤을 때 이게 뭐 이렇게 복잡나, 이거 우리 장애인분들이 다 이해, 어떤 부품인지 다 이해하겠어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장애인분들이 문의를 한다거나 이러면 또 적절히 대답을 잘

김근한 위원 저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업체에서 이거 교체해야 된다, 저거 교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교체하는 수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 장애인분들이 실제 휠체어를 타고 하면서 불편한 건 본인이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바퀴가 많이 닳았다, 브레이크가 안 된다.

김근한 위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업체 가격표 좀 단어도 좀 현실성 있게 좀 바꾸이소, 전문용어 모릅니다, 사실.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팀장님은 아시겠어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예, 그거

김근한 위원 제가 봐도 잘 모르겠던데, 이거. 그리고 가격표도 동일하게 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쉽게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보니까 점검 지도가 저는 좀 많이 수월하지 않느냐. '24년도 했고 올해, 올해는 지금 연말에 할 예정입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수리 내역도 요구를 했는데 이게 '23년까지만 제출돼 있더라고요. '24년도 수리 내역 상세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예.

김근한 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갈 것인지 계획서, 관리 계획서나 그것도 좀 작성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거는 개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계획 그다음에 구매 실적, 있습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장애인 표준사업장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도 저희들이 매년 바뀌는데요. '24년도 같은 경우는 0.8%이고요.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1.8%

이상호 위원 80%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0.8%입니다. 전체 금액의 0.8%

이상호 위원 금액의 0.8%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상호 위원 그럼 금액이 실금액이 얼마죠?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아,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 그 구매 계획이랑 전년도 구매 실적 이거 고용노동부장관한테 보고하게 돼 있죠?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올해도 하셨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이거는 이제 연말에 합니다.

이상호 위원 연말에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연말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상호 위원 다 끝나고 해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예.

이상호 위원 전년도 거를 어떻게 끝냈죠?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0.8%였는데 초과를 했고요. 0.86%로 초과를 했고

이상호 위원 그런데 그거 보면은 2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 했는 거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예.

이상호 위원 1356쪽에 보면 구미직업재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고 그 밑에 구미하랑재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예.

이상호 위원 이게 법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근데 뭐 하게 돼 있으니 하는 거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 이용자 31명에 종사자 7명에 6억 4,000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실제 이 이용자 31명에 대한 혜택이 뭐죠?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이분들이 이제

이상호 위원 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이분들이 실제 그 어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일을 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자립의 기회를 주고 또 나도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상호 위원 이론 말고 실적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예, 그러한

이상호 위원 있어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예,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이분들 훈련원들한테는 월 30만 원을, 30만 원 정도, 약간 다릅니다. 3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고

이상호 위원 한 달에 30만 원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예, 그거랑 또 근로장려금 5만 원

이상호 위원 이거 전체 예산 나누기 하면 2,000만 원 돌아가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그거는 이분들을 뭐

이상호 위원 예?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이 예산은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산은 아니고요. 여기에 종사라든지 운영비입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어쨌든 장애인들한테 재활해 주기 위한 예산을 도비, 시비 세워서 6억 4,000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된다면 이걸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옳은 사업인가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서른한 분한테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본 복지 예산으로 2,000만 원씩 주면 더 다른 질 높은 삶을 추구하지 않을까요?

그다음 그 밑에 하단도 구미하랑재활센터가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이 뭐 나쁘다 좋다 평가하기는 좀 그래요. 법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2억 9,000, 3억이에요. 3억이면 이용자 10명이거든요. 연으로 따지면 3,000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한 삶의, 장애인한테는 또 다른 삶을 추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옳은 사업인가? 그런데 재활센터 31명이고 하랑재활센터 10명인데 이 밑에 10명한테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줄 수 있나요, 보수가?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이것도

이상호 위원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예, 이분들도 일하는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이분들도 근로장려 장애인이기 때문에 한 6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상호 위원 얼마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월 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60만 원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예, 그리고

이상호 위원 그 위에는 아까 30만 원, 여기는 60만 원이에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왜냐면 이제 훈련인이냐 근로장려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상호 위원 저도 제가 이제 다른 각도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게 우리 예산이라는 게 시민들 세금을 거둬서 다 같이 잘살아보자 하는 의도인데 이게 종사자들은 연봉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 2,000만 원 해도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거의 한 3분의 1, 6억 4,000에 7명이면은 최저임금 200 해도 1억 4,000, 1억 5,000 거의 2억 돈이 인건비로 빠질 것 같아요, 그냥 유추해 보면. 이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이 이용자 분이 이렇게 해서 삶을 더 이렇게 풍만하게 영위해 나가면 좋은데 이렇게 31명이 30만 원을 받아서 이게 큰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까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이건 이제 금전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상호 위원 예?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돈이라는 게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이상호 위원 기본으로 생활이 유지된다면 기본소득이 안정된다면 다른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을 거고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장애인이더라도. 너무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나, 저는 이렇게 좀 이게 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 위에서, 따라가는 게 정녕 맞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위원님이 질의

이상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상부기관에서 해야 되니 법에서 해야 되니 그냥 이거 계속 따라가는 게 맞나, 종사자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혜택 받는 분들 기준으로 해야 돼요. 소비자 기준으로 뭔가 정책을 세우고 입안을 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예, 예, 이제 위원님

이상호 위원 고민을 해서 좀 제가 당장 뭐 개선하자 뭐 어떻게 하자 얘기가 좀 어려운 얘기인 거 같아요. 근데 이 장애인 정책을 세우는데 좀 심도 있는 고민이 꼭 필요해 보여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지금 그 직업재활센터하고 하랑재활센터는 이제 그 운영 이제 종사하는 이제 직원과 운영하는 부분에 이제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작업장에 근로하시는 장애인분들의 이제 인건비는 근로장려금에다가 이제 수익금으로 이제 이분들의 인건비를 매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근무하십니다. 일을 하시고 임금을 예, 받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집에 있기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일도 하시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아가시는 어떤 직업재활 여기에

이상호 위원 제가 좀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주문을 걸고 싶은데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나와서 활동하고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구미시청에 수의계약이 1,000억이라고 들었어요, 어저께.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사업을 만약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면 물품은 단순한 물품들이 많잖아요. 복사용지도 있고 뭐 필기도구 이렇게 단순한 물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장애인들 사업장을 좀 확장해 주고 그쪽 루트로 우리 구입을 해 주면 장애인도 좋아지고 우리는 어차피 어디서라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면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예.

이상호 위원 참여의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를 일단 해결해 주는 게 그러고 나면 여유가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장애인 급수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뭐 좀 등급이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직업재활센터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돼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시에서도 먼저 구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랑재활센터에서는 이제 천연비누라 해 가지고 비누가 지금 인기가 좋아 가지고 저희가 각 부서에서 홍보 물품이나 뭐 이런 기념품 제작할 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좀 더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이 어디로 가셨지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재난안전교육 갔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는 과장님 가시는 걸 못 봤는데요. 원래 계획이 있던 건가요? 이유가 뭐죠? 행감을 앞두고 교육 결정은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국장님? 국장님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저도 이제 교육 결정 나고 좀 알아 가지고 저도 조금 뭐 조금 그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실 지금 장애인복지과 뭐 현안 문제도 많고 또 힘든 부서인데 여기가 이제 교육을 감으로 해서 한 달 이제 공백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교육을 또 필요한 교육을 신청해서 갔기 때문에 좀

이지연 위원 그래도 행감 앞두고 의회에 예, 뭐 전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담당 과장님이 이제까지 진행해 오신 과장님하고 행감에서 의견 나누는 거랑 팀장님들 하는 거는 서로가 좀 곤혹스럽잖아요. 사회복지국에 과장님들이 대부분 힘드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살피시고 하는 게 저는 국장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과장님 보고 왜 갔나가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고 아마 직원들의 피로도도 상당할 거라고 보는데요.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사업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예.

이지연 위원 예, 2025년도 예산이 13억인데요. 장애인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장애인단체에 지원 인력 1명 예, 배치하고 사회복지사 배치, 사무실 차량 지원 예, 주로 국한하기 때문에 장애 유형별 특성 반영을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이런 이야기들이 왜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하고 장미경 위원장님이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회의를 한 적이 없는데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어떻게 된 건가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저희가 위원회는 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 하반기에 열 계획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부서가 혼자 다 끌어안고 힘들어하지 말라고요. 민간하고 민간의 당사자들하고 민간의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라고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 이후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열리면 말씀드리겠지만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좀 장애 유형별로 특성을 반영해서 편성하시도록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최근에 국장님, 의성에 산불이 있었죠?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흩어져 있는 가구들도 있었고 어르신들이 있어서 긴급 상황에 제대로 대피를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애인들 특히 어르신들도 있고 우리도 읍면지역 나눠져 있고 한 가구, 두 가구가 나누어져서 있는 데도 있는데요. 그런 사회재난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이제 의성 산불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뭐 1인 가구도 물론이고 또 산에 인접해 있는 요양시설도 문제고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 시하고 대피, 대피 차량 그다음에 대피 차량 확보하고 이제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그거 하고 1인 가구는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시설의 운영 인원도 최소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환자들 혹은 어르신들 직접 거동하지 못한 분들을 동시에 대피시킬 수 있는 여력은 안 될 거라고 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회재난 대비에 우리 여러 가지 예산들이 주로 단체 지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읍면동 기반의 비상 체계가 아마 현재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예.

이지연 위원 의성 산불에 대비해서 긴급 대피 상황, 동시에 적어도 면적 어느 정도, 인원 어느 정도로 대피할 상황에 대한 계획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계획을 세우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이지연 위원 자, 다음은 관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급여 기준에 관련돼서 자료를 좀 수집해 봤어요.

놀랍게도 센터별로 상이하고 근속 연수가 한 센터 안에도 근속 연수가, 근속 연수 더 길어도 급여가 낮은 게 있더라고요. 실제 근무 연수하고 배치되는 급여 수준이 있었고요. 또 이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이다 보니까 송영 서비스가 필요하기도 해요. 우리가 주로 읍면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류비나 별도 예산이 따로 필요해요. 뭐 인건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근하는 길에 들러서 실어 와야 하는데 이게 결국은 서비스를 받는 분의 서비스 품질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비나 별도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어요. 이 내용하고 또 하나는 대체 인력 사용이 센터별로 상이했어요. 아마 부서에서는 파악을 다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경북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해 주고 구미시에서 지급 인력이 3명 예, 3명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확대해야 하고 사곡주간보호센터는 167회 활용했는데요. 한 번도 안 쓴 센터가 두 군데 있었어요.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서비스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실제로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 종사자들이 힘들어서 그냥 힘들어서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디테일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하고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개선책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우리 구미시에 몇 개 있나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1개 있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1개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1개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예, 이유는 뭐죠? 계속해서 예, 저희한테도 연락 오고 장애인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시에서 시비도 투입되고 운영되는데 왜 계속해서 이런 잡음이 나오는지 저는 관련 부서 지도 감독은 구미시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다 함께 가는 길 관련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있어요. 두 개를 서로 비교하셔서 어떻게 실제로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손으로 X자 표시함)

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저, 다음은 생활안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과는 1371쪽부터 139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생활안정과에서 우리 청소년 교복 관련돼 있는 거 담당을 하고 계시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김민성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담당 과에서 우리 지원되는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되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한 195명 지원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녀들.

김민성 위원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산은 6,000만 원인데 한 5,800 얼마 정도, 예.

김민성 위원 올해도 지급하셨나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올해 2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기초수급이다 보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받아서 2월 달에 하고 4월 달에는 이제 전입생들 또 추가로 누락된 분들을 이거 학생들을 또 추가 지급도 합니다.

김민성 위원 내년에도 하실 거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내년에는 작년 같은 경우 안 그래도 이분의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서로 부서 간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기초수급자가 30만 원이고 저 교육청소년과에는 20만 원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금액이 틀려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왔고요. 올 연말에 내년 거를 세울 때는 다 30만 원이기 때문에 저기 가족정책과하고 이 3개 부서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학교에 이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민성 위원 예?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다 같이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수급자 또 저 한부모 가정 그죠, 또 일반 그 학생들하고 구분해서 하도록 하고 학교서는 이제 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그거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거 해당 부서하고.

김민성 위원 그러면, 그러면 내년에는 이 생활안정과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 예산 세울 때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올 연말에

김민성 위원 그래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을 세울 거예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과마다 협의해서 한쪽, 한 부서에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렇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김민성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전까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있어서 기초수급이나 이제 한부모 가정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했었는데 그 가족정책과나 기타 등등 이제는 한곳에서 교복을 모아서 실제로 학교에서, 학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실제 다른 읍면동에 신청을 해 버리면은 또 차이를 국지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 부분 해소화 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좀 뭐 주민분들 어려운 분들한테 좀 많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특히 힘드신 부서라고 알고 있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생계급여가 2025년도 예산에 579억 맞나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가까이 됩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생계급여 지급이 매월 되나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매월 지급합니다.

이지연 위원 며칠인가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20일 그 수급자한테 들어가는데 우리가 작업을 뭐 한 15일쯤에서 17일 사이에 해서 회계과 거쳐서 저 은행에 가서 이렇게 아침 일찍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거기 아마 전화가 많이 옵니다, 빨리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최우선적으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빨리 작업을 해서 회계과 넘겨서 합니다.

이지연 위원 뭐 설마 가서 이래 한 건, 한 건 입력하나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그 은행에서요? 은행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지연 위원 20년 전에도 그렇게 안 했는데 한 건, 한 건 하나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저희들은

이지연 위원 우리 하면 대구은행에서 하나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일괄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정보 처리로 하나요? 아니면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정보 처리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나요? 몇 건 정도 되죠, 우리가? 월별로 지급하는 거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한 7, 8,000건에 4억 5,000

이지연 위원 7,000건에서 8,000건 정도 되네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45억 정도 됩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 몇 건이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45억 한 7, 8,000건에 45억씩 월별로 지급을 대충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45억 월별로?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예, 예, 그래서 1년 정도 하면 뭐 오백칠팔 억

이지연 위원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특히 생계급여잖아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거만 기다리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 대구은행이면 우리 제1금고잖아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방법이 있을 거예요. 7, 8,000건 갖고 시간이 이래 걸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나중에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잘하고 열심히 하고도 지급이 늦어지면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부서에도 전화가 엄청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뭔가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투입해서 해결되는 거면 해결하시는 게 맞아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거 개선으로 의견 낼 테니까 나중에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김민성 위원 마지막 한 번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 마지막 하나.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연결했는 거 있는데 저희가 조례 사항을 보니까 그 교복 구입에 관한 조례가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조례가 있습니다. 예, 예.

김민성 위원 그 관련돼 있는 것도 생각을 해서 추후에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같이 하고 협의되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미도시공사 업무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 장미경
  • 김근한
  • 김민성
  • 이명희
  • 이상호
  • 이지연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회복지국
  • 국장황은채
  • 복지정책과장이정화
  • 어르신복지과장권혁성
  • 장애인정책팀장장영희
  • 생활안정과장민영미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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