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공공시설과, 민원봉사과, 서울사무소
일 시 2025년6월16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서울사무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총무팀장 심대보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새마을과장 김혜선
회계과장 임웅건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김팔근 행정안전국장, 선서문을 장미경 위원장에게 전달함)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 발전과 지역 발전은 물론 평소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안전국은 혁신적인 공직 문화 조성,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 지역업체 계약 활성화 등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그럼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셨으므로 총무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도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감사 중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1권 589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심대보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심대보 총무과는 행정 전반에 관해서 지원을 하는 부서입니다. 총무 그리고 자치행정, 인사, 복무 그리고 후생복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총무팀장 심대보 총무과에
○총무팀장 심대보 예.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저희들도 똑같이 정책기획과에서 성과 관리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저희들이 사전에 지표를 제출합니다. 지표를 제출해서 거기에 따른 달성도와 그다음에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예.
○이지연 위원 성과 관리는 의원들이 매번 결산 때마다 성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가 오늘 자료는 들고 오지 않았지만 '22년도에 성과 관리 고도화 사업이라는 걸로 이미 예산이 나갔어요. 근데도 의원들은 의원님들은 지금도 여전히 성과 관리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고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구미시 행정의 전체적인 성과는 알 수 없는 건가요? 그냥 가나요, 매년?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지원 부서기 때문에 사업 부서가 아닌 지원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라든지 설정값이 어떤 사업이라든지 뚜렷한 그 사업보다가도 어떤 직원들의 복지 그다음에 직원들의 복무 관리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우리 구미시가 이제 돌아가기 위한 잘 돌아가기 위한 지원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똑부러지게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정책기획과하고 같이 총무과에서 구미 시정을 평가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좀 갖추기를 개선으로 의견 냅니다. 만족하지 않는데요. 평가를 하고 개선을 하는 것이 주민 구미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과연 우리가 구미시가 공무원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라면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알겠습니다.
○총무팀장 심대보 예.
○총무팀장 심대보 ……
○총무팀장 심대보 혹시 페이지가?
○위원장 장미경 혹시 다른 담당 팀장님 함께 배석하셨나요? 여기에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예, 답변 주십시오.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예, 자치행정팀장 우정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남북 교류협력기금 해서 이거는 지자체 분담금으로 이게 집행하는 거라서 저희가 일전에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분담금으로 주는 부분이고 시에서 일단은 이제 분담금 자체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예, 예, 예.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예, 알겠습니다.
○총무팀장 심대보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맞습니다.
○총무팀장 심대보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혹시, 예.
○위원장 장미경 예,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저희가 북한주민 관련해서 인식 개선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북한 이탈주민 이제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보다 저희가 이제 신청자가 좀 적어서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그래 저희가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예, 그 사업은 이제 민주평통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시 자체 사업인데 그 부분으로 좀 집행하는데 최근 3년간 저희가 이제
○이지연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이 이탈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자가 적은 것을 민주평통하고 좀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신청자를 늘릴 것에 대한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신청자 받아서 신청자가 적으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나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죠?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평통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민주평통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싶어요.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다음 「공직선거법」 60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예, 팀장님께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일단 주민자치위원분들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례상으로 위원이란 명시를 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 법적으로 조금 운영하는 단체로 조금 인지가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라 하는 그 역할 자체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제 어느 정도 자체 사업이라든가 사업 발굴이라든가 그리고 예산 행정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이통장하고 같이 역할을 조금 두고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규정한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주민자치회 전환에 관련해서 제가 부서의 의견을 물었을 때는 부서에서는 구미시민의 주민자치 관련돼서 역량이 부족해서 주민자치회 전환을 조금 미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지금 역량이 부족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발족이 좀 늦었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저희가 이제 조례를 2019년도에 조금 개정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부터 시행을 했었고요.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이게 지자체마다 조금 뭐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뭐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시민들 대상으로는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예, 예, 예.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없었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파악
○이지연 위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에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영향력을 이만큼 크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중요한 핵심은 우리 구미시가 구미시민에 의한 주민자치에 이르는 과정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당시에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시범 사업도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총무과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에 관련되는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충실하게 구미시민께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자치에 이르는 과정에 노력하시기를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지연 위원님.
○위원장 장미경 추가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606페이지에 보면 우리 총무과에 있는 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예, 60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8개 위원회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총무팀장 심대보 예.
○김정도 위원 혹시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총무팀장 심대보 예, 그 606쪽 저희가 이제 조례 현황에 총무과 관련 조례가 36개가 있습니다. 이번 행감 자료를 이제 보면서 이제 준비하던 과정에서 그중 하나 이제 놓쳤던 뭐 인지하지 못했던 조례 중에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그게 이제 위원회 강행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누락되고 있었던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이걸 제가 작년 자료도 찾아보고 하니까 계속 누락되어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잘 찾아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2012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라는 이제 권고 사항이 내려왔고 우리 구미시에서도 2014년 12월 18일 목요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제192회 5차 회의에서 선배 의원님들 11명이 발의해서 이제 조례안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 기본계획도 이제 만들어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관련된 이제 내용은 이제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6조에 6조제1항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관리 책임자 전화번호를 보면 지금 내선 번호가 인사팀 번호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것도 자치행정팀에서 관리하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팀장 심대보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수정 부탁드리고.
○총무팀장 심대보 예.
○김정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10조에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를 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위원회가 없죠?
○총무팀장 심대보 예, 현재 없습니다.
○김정도 위원 지금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 조례가, 왜 구미시에서는 이 조례를 지키고 있지 않은가. 위원회도 없고 기본계획도 2015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수립한 적이 없다라고 담당자로부터 들었는데 맞나요?
○총무팀장 심대보 예,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준비한 자료에서 업데이트 신규 보완하면서 이 행감 자료에 이제 누락도 되어 있었고 저희가 위원회 이런 부분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관련 조례 1조 이제 목적에 나와 있듯이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권보장 등 관련된 사항들은 지금 이 현실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위원회를 누락하였고 그리고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법령 조례에 따라서 강행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위반하셨다, 특히 이러한 책임이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시장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체육대회 뭐 문화 행사에는 관심이 있고 우리 김장호 시장은 인권보장에는 관심이 없는 듯한 행보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총무팀장 심대보 예.
○김정도 위원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니 김장호 시장께서는 우리 구미시의 인권보장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지난 287회 임시회 때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시 때 본 위원이 새마을과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죠?
○총무팀장 심대보 예.
○김근한 위원 기억하고 계시죠?
○총무팀장 심대보 예.
○김근한 위원 그 당시에 뭐 해당과 총무과에서는 마을 공동체 업무는 일자리경제과로 옮겨갔기에 팀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했고
○총무팀장 심대보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숭모 사업 부분에서는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그 당시 답변을 했는데 맞습니까?
○총무팀장 심대보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 이후에 내가 한번 더 들여다보니까 새마을진흥팀과 자원봉사팀이 통합된 건 한참 이후에 직전 조직 개편에서 됐던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옮겨간 시기하고 그 당시 답변했을 때 일자리경제과로 옮겨갔다, 가서 팀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고 숭모 사업 부분에서는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근데 새마을진흥팀하고 자원봉사팀 통합된 거는 시기가 안 맞던데? 새마을과 기능이 나는 축소됐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총무팀장 심대보 일단 저희가 큰 틀에서도 그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갔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설명은 저희 인사팀장이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세요.
○인사팀장 김태식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팀장 김태식입니다.
그 김근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민선 6기에 '18년도 6월에 새마을과와 자원봉사과가 아, 새마을팀과 자원봉사팀이 '19년도 1월 달에 조직 개편할 때 새마을봉사팀으로 한번 합쳐졌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23년도 1월에 다시 새마을진흥팀과 자원봉사팀으로 나뉘어졌었고 그리고 작년 '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할 때 다시 새마을봉사팀으로 다시 합쳐졌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래요?
○총무팀장 심대보 예.
○김근한 위원 그러면 지난 장세용 시장 때는 새마을과가 4개 팀이었는데 지금, 지금 김장호 시장 체제에서는 3개 팀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인사팀장 김태식 예, 지금은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팀 수로 보면 축소된 거 맞네, 안 그래요? 내가 뭘 오해를 했단 말입니까?
○인사팀장 김태식 아, 그 말씀하신
○김근한 위원 오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내가 무슨 오해를 했는지 그걸 얘기해 보세요.
○인사팀장 김태식 새마을팀과 자원봉사팀이 합쳐진 시기가 합쳐졌다가 나눠졌다가 다시 합쳐진 시기가 있어서 그 부분이 잠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근한 위원 오해라는 거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단어 선택을 신중하게 해 주셔야지.
○인사팀장 김태식 예, 죄송합니다.
○김근한 위원 내가 뭘 오해를 해서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새마을과 기능이 축소됐다고 봅니다. 우리 새마을운동은
(김태식 인사팀장을 보며)
들어가세요, 팀장님.
○인사팀장 김태식 예.
○김근한 위원 새마을운동은 자원봉사의 제도적인 기반이자 정신 역할을 해 오고 있고 자원봉사란 정책은 새마을운동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동의하시죠?
○총무팀장 심대보 예.
○김근한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746쪽을 보면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8급 1명이에요.
○총무팀장 심대보 예.
○김근한 위원 기존의 자원봉사팀 역할이 거의 거진 사라진 거 아닙니까, 이래 보면?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주관 부서 아닙니까, 그죠?
○총무팀장 심대보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담당 업무하는 분이 8급 1명인데 자원봉사팀 역할 저는 뭐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난 사라졌다고 보는데.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자원봉사 업무가 지금 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업무가 보면 자원봉사 하나만 이래 하다 보니까 적은 효율을 위해서 이제 새마을봉사팀에다가 이제 같이 이제 합병을 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업무를 다 보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또 지금 전에보다는 업무가 이제 좀 많이 좀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약간 좀 축소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우선은 자원봉사 우리 인원이 해마다 어떻게 추이가 변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지금 자원봉사 업무가 지금 새마을회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부 다 이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나름 소규모로 전부 다 자원봉사단체로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자원봉사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래서 혹시 과에서도 그 답변 나오실까 봐 내가 3년 치 우리 자원봉사 인원 추이를 봤어요. '22년 10만 7,597명, '23년 11만 2,114명 이때 4,517명이 증가됐어요. 작년에 11만 6,433명 이때도 4,300명, 4,319명이 증가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대응하실랍니까?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김근한 위원 인력운용을 그렇게 총무에서 보면 올라오는 거 보면 중장기 계획 수립해서 중장기 뭐 중기 뭐 기본 인력운용계획, 나는 중기 인력 계획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총무과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인원 증원 없이 우리 조직 개편했습니다, 그거 원치 않습니다. 인원 증원 없이 조직 개편했다, 이게 무슨 자랑거리가 된 것 같아요. 그에 맞게 인력운용을 유연성에 그거는 적재적소에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새마을과는 우리 참, 그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을 한번 해 보이소. 인력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 숙지를 하고 지금 인력운용계획 세웠어요? 자원봉사 이렇게 추이를 보면서?
○총무팀장 심대보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인력운용계획을 하게 되면은 각 부서의 의견이라든가 그 데이터 그런 걸 다 접수를 하고 이제 행정
○김근한 위원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간 거는 반영을 안 한 거나 안 그러면 아예 뭐 협업이 안 됐다고도 보는데
○총무팀장 심대보 인력운용계획 수립 때 이제 좀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뭐 과장님 부재 중이라서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김근한 위원 우리 구미는 새마을운동을 종주 도시 아닙니까, 그죠? 구미시가.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새마을과는 상징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원봉사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 총무과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직 진단을 하고 새마을과의 기능 확대와 그에 따른 인력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김근한 위원 이 부분에 시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은 이제는 인력이 그런데 우리 아, 그전에 우리 문화선도산단 관련해서도 인력 관련해서 우리 총사업비가 한 2,700억 우리 일전에 그
○총무팀장 심대보 예, 일전에
○김근한 위원 결산할 때 그거 했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도 이거 아시아육상경기 할 때도 세 팀이 운영됐는데 지금 이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산단기획팀, 산단재생팀 2개 팀 소화해 내겠어요? 2,7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대로 갈 겁니까, 어쩝니까? 2개 팀으로?
○총무팀장 심대보 그 제일 처음에 아시아육상 그 추진단 경우도 당초 이제 3개 지금은 3개 팀이지만 그때도 이제 뭐 2개 팀으로 시작했다가 그 필요에 의해서 그 1개 팀이 더 늘어나, 경기운영팀이 늘어나곤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 그래 스타트를 하고 이제 진행 과정에 따라서
○김근한 위원 총무과는 통제 부서가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를 통해서 사업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게 총무 역할 중에 제일 큰 역할이라고 보는데
○총무팀장 심대보 예, 예.
○김근한 위원 인력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올해도 그러면 2개 팀으로 뭐 충분하다 그러면 추후에 인원 증원 안 하실 거예요? 없이 그냥 갑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2개 팀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시작은 그래 할 겁니다. 하고 지금 문화예술과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도시재생팀이라든지 모든 게 협업을 일단 좀 할 것 같고 지금 현재 기존의 산단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충분히 이제 전부 다 업무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국장님, 앞으로도 우리 인력운용계획은 원포인트 조직 개편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예.
○김근한 위원 제목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해 놓고 보면 올라오는 거는 그냥 원포인트식이잖아요. 답변은 증원 없이 하겠다 그래 놓고 뒤에는 또 어떤 사유를 붙여서 인원 증원, 처음부터 포멧을 맞춰서 그죠, 그렇게 가시소. 그래 보면 새마을과도 중복됩니다마는 지난 시장 때 장세용 시장 때는 4개 팀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김장호 시장 체제에서는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나는 이거 상세하게 설명들은 적도 없고 자료를 보다 보니 그렇습디다. 이 관련해서도 중장기 계획 인력 기본계획 난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거 시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심대보 예.
○김근한 위원 마지막입니다.
하나 또 인력 관련입니다.
우리 인동보건소장 관련해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 또 올라왔는데 이거 참 말을 표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우리 인건비가 2명 드는 거예요, 그죠?
○총무팀장 심대보 예.
○김근한 위원 이거 진행 과정 행감 자료에서 인동보건소장 관련해서 팀장님 답변 좀 해 보이소.
○총무팀장 심대보 예, 그 자세한 사항은 좀
(김태식 인사팀장을 보며)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인사팀장 김태식 예, 인사팀장 김태식입니다.
그 인동보건지소장님은 지난 4월에 본인이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저희가 이제 7월 1일 자로 의원면직 예정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반 임기제 의무, 의무사무관으로 해서
○김근한 위원 팀장님 잠깐만.
○인사팀장 김태식 예.
○김근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4월에 그게 저 뭐야, 됐다는 게 이분이 채용이 언제 돼서 실제 업무를 얼마나 했어요?
○인사팀장 김태식 '24년도 9월 12일 날 채용되셔서 지난 1월 2일부로 이제 출산휴가 들어가시고요.
○김근한 위원 그러면 실제 근무한 거는 몇 개월 했습니까?
○인사팀장 김태식 4개월 채 조금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4개월 치고 그다음에 휴직 기간은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
○인사팀장 김태식 1월 2일부터 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내셨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래 그 업무 공백 채우기 위해서 기간제로 소장을 임명했죠?
○인사팀장 김태식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아무리 블라인드 인사 채용이라 그래도 걸러지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앞으로도 이게 발생됐을 때는 계속 이런 식으로 또 인사 채용이나 인력운용을 할 겁니까?
○인사팀장 김태식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저는, 저도 인동 쪽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인동보건소장 채용되고 난 뒤에 업무적인 거나 안 그러면 의료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말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안고 가야 되는데 이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그리고 또 몇 개월 안 돼서 또다시 이제 채용한다고 무슨 이런 계획, 계획과 운영이 있습니까? 의료 행정 서비스는 어느 순간에 또 뭐야, 시민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결과적으로 불이익이라 칩시다. 이런 의료 서비스 행정도 인력운용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력운용 체계가 저는 좀 많이 아쉽다, 개선해야 된다. 앞으로 관련해서 인력운용 채용 계획도 수립해서 이것도 저 시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해서 미팅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인사팀장 김태식 예.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이번 회기 거하고 같이 이제 맞물릴 수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청사 공공시설에 이제 외부 출입문 현황을 좀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총무팀장 심대보 예, 예.
○김민성 위원 근데 저희가 25개 읍면행정복지센터 중에서 10개 정도가 이제 자동문이 없는 걸로 지금 이제 없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총무팀장 심대보 아, 예.
○김민성 위원 지금 현재 혹시 그 사이에 개선된 데가 있나요?
○총무팀장 심대보 지금 변동 사항은 없고요. 지금 시청 여기 청사에도 지금 보면 밖에 현관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자동문이 아닌 게 뭐 현관 그리고 후문 쪽 그리고 그 세정과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자동문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하반기부터 계획 짜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작년에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들은 이제 청사를 다니는데 좀 불편한 점을 갖고 계시는 분이 좀 불편한 분이 다니시기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요즘에는 신축 건물이 BF 인증해 갖고 필수라서 뭐 여닫이문 없이 이동권 장애 이동권을 저해받지 않고 뭐 실제로 임산부나 어르신들이 뭐 자동문 설치되게끔 해서 많이 지금 개선하고 있잖아요.
○총무팀장 심대보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아까 금방도 답변하셨는 것처럼 추후에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읍면동에 실제로 자동문이 없는 곳이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는 곳이 있으면은 지금 바로 개선 좀,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심대보 예.
○김민성 위원 이 부분으로는 권고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야기를 제가 어제 잠깐 얘기 나눴는 거 빼고 잠깐 나눴는데 근무일지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자율방범대 관련된 부분들 제가 예전에도 근무일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읍면동으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총무팀장 심대보 예, 예.
○김민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불구하고 근무일지가 좀 같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총무팀장 심대보 예, 예.
○김민성 위원 지금 연합대랑 상의를 좀 하시든지 지금 현재에 자원봉사센터에 제출되는 서류는 실질적으로 사진 첨부까지 같이 되거든요. 요일이나 같이 첨부돼서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 실제 제출되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근무일지 현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단일화해서 똑같이 이제 근무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총무팀장 심대보 예, 예.
○김민성 위원 개선을 좀 부탁을 좀 드리면서 이거는 권고 사항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팀장님 하신다고 긴장을 푸십시오.
○총무팀장 심대보 예, 감사합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요, 590페이지 그죠, 한번 보세요.
제가 작년 1차 정례회 당시 5분자유발언 시민의 날 제정 촉구를 했지 않았습니까?
○총무팀장 심대보 예.
○이명희 위원 그래서 답은 멋지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팀장 심대보 예, 올해 이제 총무과 주요 업무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시민의 날 이제 제정은 이제 지역 상징성을 이제 내포하는 날로 이제 신중한 검토와 이제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울러 이제 미진한 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 덧붙여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연말부터 이제 계속된 굵직한 사건들로부터 해서 21대 대선까지 그 대선으로 인해 이제 「공직선거법」 따라서 뭐 60일 전부터 뭐 선거일까지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개최가 불가하였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민의 날 제정의 이제 필요성은 이제 공감을 하지만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이제 역사적 정체성이라든가 그 상징성을 가진 그 날짜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고민이 좀 부재하고 이제 고민도 많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명희 위원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때 시정질의하고 아무것도 진행된 사항이 없다는 말입니까?
○총무팀장 심대보 저희가 이제 검토는 진행
○이명희 위원 그냥
○총무팀장 심대보 예, 예, 진행 중이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검토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았고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11월, 계획서에 올 때는 기본계획 수립이 2024년 11월, 추진위원회 구성이 2024년 12월, 시민 여론 수렴이 2025년, '25년 1월에서 3월 이렇게 다 해가 왔거든요.
○총무팀장 심대보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래서 시민의 날 선정을 '25년 4월, 조례 제정을 '25년 5월까지 이렇게 멋지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 줬는데 하나 된 게 없다, 이 말이지?
○총무팀장 심대보 예, 좀 딜레이 됐다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근데 그러면은 국장님, 5분자유발언한 거에 대해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그러면은 뭡니까, 이거?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지금
○이명희 위원 전부 다, 전부 다 5분자유발언을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가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민의 날 제정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 수렴하고 있는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절차보다, 그거는 다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계속 의견 수렴하는데 지금 문제점도 좀 의견 수렴 도중에 문제점도 좀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명희 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뭐 재정적인 뭐
○이명희 위원 아니, 저희끼리는 제가 할 때는 우리 녹차 보성이나 딴 데 많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이명희 위원 이걸 축제 통폐합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했지 시민의 날 만들어서 거창한 행사가 아니고 푸드페스티벌도 있고 우리 뭐 있잖아,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예.
○이명희 위원 다 통폐합해서 그게 재정을 그죠, 아끼는 게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예.
○이명희 위원 지금 행사가 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만간에 위원님한테도 보고 한번 드리려,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어떻게 준비를 해요?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지금 이제 여론 수렴했는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보고를 나중에 한번 별도로
○이명희 위원 그럼 여론 수렴 결과 여론 수렴 어떻게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지금 뭐 어떻, 여기서 뭐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한번 상세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냥 또 어물쩍 또 1년이 그냥 넘어간다,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아닙니다.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래서 이게 시민의 날 거의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해서 그래서 축제를 통폐합할 수 있는 가을 쪽으로 정해 그죠, 정하든지 시민들 의견을 물어서 또 시민들 여론 수렴해야 되니까 축제를 통폐합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서 빠른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이거 시정 조치해 주시고요.
또 여기가 우리가 선거 여기는 우리가 총무과에 담당을 하지마는 우리 투표소를 우리가 여기 정하지는 않죠? 선거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합니까? 어디서 정합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투표소 정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지역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선거 선관위에 보고해서 그렇게 정합니다.
○이명희 위원 선관위 보고해서?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저기 몇 명까지 인원입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선관위에서는 7,00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이명희 위원 아, 7,000명 기준해요?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그 선관위 기준에 따라 7,000명 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 5,000명을 기준으로 잡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산동 같은 경우에 신도시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니, 아니요, 저기 저희들이 이제 1투에서 9투까지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아, 고아에 말입니까?
○이명희 위원 9투까지 있는데 고아에, 그 3투가 원호초등학교입니다.
○총무팀장 심대보 예, 예.
○이명희 위원 4,000명이에요. 4,114명인데 투표하기 위해 사람들이 땡볕에 50분 동안 줄을 서가 있었어요. 그래 주민들이 전화가 저보고 왔어요. 이래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겠나, 지금 투표 안 하고 집에 간다, 그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거든요. 작년에도 이걸 지적해서 좀 그늘막을 쳐주든지 좀 이거를 좀 조치를 해 달라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벌어져 버렸어. 또, 또 우리가 저기 어디고, 문장초등학교는 4투인데 또 어른들이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죠, 계단을 안 밟고 이게 실버카 끌고 가잖아, 그죠. 그러면은 좀 평범하게 갈 수 있는 곳으로 좀 옮겨도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더라고.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래서 투표를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리 옮겨도 되거든. 체육관에 옮겨서 그늘 쪽으로 그죠, 사람들이 줄 서 갖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그죠, 내년에는 이거를 좀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권고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예, 저희들 몇 가지 저희들 착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같이 종합해서
○이명희 위원 안 그러면 여기서 못하면 선관위에 지시를 해서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예.
○이명희 위원 이거를 좀 변경을 시켜 달라, 그러면 투표소를 한 개 더 늘려 줄 수도 있고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내년에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해 주고요.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예.
○이명희 위원 국장님, 조직 개편은 어디서 합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조직 개편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이명희 위원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예.
○이명희 위원 여기에 도시건설국 그죠, 건축디자인과, 기획조정실에 미래도시전략과, 미래도시전략과는 뭘 해야 됩니까? 도시의 미래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근데 한번 보세요. 야간경관 사업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거기에 그 한 팀이 이제 그렇게
○이명희 위원 근데 여기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10쪽이 전부 다들 도시 야간경관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왕 하셨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이거를 건축 쪽으로 보내는 게 안 낫겠나, 조직 개편할 때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정 조치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한번 언급했는데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총무과 위원회를 좀 많이 하잖아요.
○총무팀장 심대보 예.
○이상호 위원 근데 기존에 보면 여기도 자료를 안 줘요.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줘서 살펴보고 올 수 있도록,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위원회를?
○총무팀장 심대보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좀 자료를 미리 주고 올 수 있도록 권고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44번 도 단위 행사 구미시 개최 현황 최근 3년간 이 자료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국 단위나 도 단위 이렇게 행사 유치를 많이 해야 되죠? 한다고 하는데 그럼 각 부서별로 유치를 했을 때 뭐 성과 결과 뭐 평가회 이런 거 하나요?
○총무팀장 심대보 예, 그 개별 부서에서 그 개최를 하고 있고 아시아육상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달 내로 성과 보고회라든가 시민 대시민 보고회 뭐 이렇게 개최를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큰 행사는
○총무팀장 심대보 예, 예.
○이상호 위원 뭐 안 할 수가 없어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총무팀장 심대보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 각 부서에 전국 단위, 도 단위 행사를 유치했을 때 뭐 인센티브를 좀 주는지, 그 유치했을 때 경기 좀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총무팀장 심대보 예.
○이상호 위원 그 데이터 분석을 꼭 해야 되고
○총무팀장 심대보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래 했을 때 부서에 뭔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총무팀장 심대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작년 이제 경상북도 청년화합소통 행사를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은 큰 행사가 아닐 수도 있지마는 저희가 여기 오셨던 분들 그리고 지역이라든가 어떠한 경제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분석까지는 그 분석을 다 하고 있었었습니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보통 체육진흥과나 뭐 낭만, 반도체, 신산업이 몇 군데 했는데 자료에 보면, 그죠?
○총무팀장 심대보 예.
○이상호 위원 수고를 많이 해요. 그러고 끝인 건지, 뭔가 부서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지 뭔가 이렇게 성과를 다음 해도 더 내려 하면
○총무팀장 심대보 예, 예.
○이상호 위원 한번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그 점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거 검토해서 추진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좀 그 구미 경기를 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미미하게 숙박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부서에 또 뭔가 시장님이 노고에 대한 평가를 좀 해 주신다든지 방법을 찾아서 좀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리고 우리 구미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지나가는 얘기로 좀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 총무과 내지는 이런 데서 뭐 전체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회식을 좀 유도한다든지 지금 문화가 이제 회식문화도 많이 사라지고 그래요. 근데 뭔가 경기를 좀 활성화 부양책을 쓰려면 우리 관에서 먼저 좀 선도적으로 좀 분위기라도 좀 살리면 좀 정부도 바뀌고 해서 좀 더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골목골목 들어가 보면 뭐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는 항목이 있으면 좀 방법을 좀 연구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적십자봉사회 재난구호센터 이 건립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1억 8,000, 엄청난 큰돈이 남아있어요.
○총무팀장 심대보 예.
○이상호 위원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적십자봉사회 재난구호센터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 충분한 관련된 자료 일체를 좀 주시고 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지원하는 방법이. 그다음에 이게 적십자봉사회에 이게 다 지으면 무상 임대하나요, 돈을 받나요?
○총무팀장 심대보 무상 임대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무상 임대요?
○총무팀장 심대보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럼 무상 임대에 대한 법적 근거도 좀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추가 발언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장미경 예.
예, 팀장님, 그 읍면동장, 행정복지센터의 감사 결과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지금 도로 다시 가신 총무과장님 계실 때 통합 사례관리 사후 관리 누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 과장님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셨던 걸로 기억해요, 맞죠?
○총무팀장 심대보 예.
(페이지를 넘기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구성 및 역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우수 사례, 추진 경과, 위기 가구 복지 사각지대, 정확한 위기 가구 발굴,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 가구 지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2024년 1월 31일까지 감사 기간에 있었던 두 동의 감사 결과에는 통합 사례관리 사후 관리 누락이 다시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동장님을 징계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당시에 '24년 12월 12일 날 읍면동장의 업무 미숙이다, 행정복지센터에 복지가 들어간 이유에 대한 주 조치가 미흡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총무과에서는 당시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읍면동장과정을 갖고 온 이후에 전 읍면동에 이 내용을 알렸나요?
○총무팀장 심대보 그 말씀 있으신 이후 저희가 읍면동으로 해서 인지하고 그렇게 공문 뭐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팀장 심대보 그 부분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한 번 자세히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교육 담당 부서로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동의 감사 결과에서 이게 계속 나왔어요.
○총무팀장 심대보 예.
○위원장 장미경 혹시 답변 주실 팀장님 따로 계실까요?
○총무팀장 심대보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전 읍면동에 해당 관련 사례를 전파하시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후에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십시오.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자, 다음 2024년도에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직 복지수당 지급 방안 검토라고 다른 위원님 내셨어요. 부서에서는 장기 검토라고 했거든요.
○총무팀장 심대보 예.
○총무팀장 심대보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는 '25년 6월 12일 우리 구미시의회 정책지원관이 회계과·총무과를 통해서 연도별 인건비 내역을 받았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그 자료에는 연도별 인건비, 연금 부담금 현황이 2020년부터 2024년 결산 자료까지 들어 있습니다. 2020년에 인건비에 대해서 총 집행잔액은 100억, 2021년 42억, 2022년 44억, 2023년 43억, 지난 결산을 통해서 나온 2024년도에 다시 44억입니다. 왜 구미시의 인건비가 이렇게 매년 남을까요? 총액이 1,700억 정도면 44억 정도는 남아도 되나요?
○총무팀장 심대보 이게 부서별로 또 있다 보니까 이게 세밀하게 하더라도 이게
○총무팀장 심대보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인건비가 저렇게 남는데 왜 공무원 인건비는 남고 다른 사람들 인건비는 추후에 시 재정 사항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논의해야 하나요? 지금 저한테는 2024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통리장 자녀 장학금 상향했죠, 200만 원으로?
○총무팀장 심대보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적극 활용 모두 조치 완료했어요. 업무 대행수당 신설하고 육아휴직자 성과 상여금 100% 지급하는 걸로 조치 완료했어요. 직원들 종합건강검진 적극 독려해서 다 조치 완료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직 복지 수당은 왜 시의 재정 사항을 고려해야 되나요? 이것도 시의 재정 사항 고려했죠?
○총무팀장 심대보 예, 그렇습니다.
○총무팀장 심대보 그 답변 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무직 복지수당 등은 이제 복리후생적 임금으로 노사 간 임금 단체협상을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처우 개선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리 구미는 임금이 싼 도시입니다. 노동 조건도 열악하고요. 국장님 들어오실 때 보셨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를 제가 올해 1월에 받았어요.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부서가 상당히 있었고요. 미준수도 상당히 있었고 적용 예외도 대다수였습니다. 공무원 외에 구미시에서는 민간기업 외 공무원 외에는 참 임금이 낮아요. 구미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3조에 보면 장려수당이 있어요.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 업무 등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라고 있죠. 그런데 우리 자원순환과 소속인 환경자원화시설에서는 이런 수당이 반영 안 돼 있어요. 민간위탁 사무는 총괄은 총무과죠?
○총무팀장 심대보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각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승인된 민간위탁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다 받아보십니까? 받아봅니까, 안 받아봅니까? 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해 주고 부서로 뿌리면 그냥 부서에서 성과평가만 하면 끝납니까?
○총무팀장 심대보 아닙니다. 성과평가 받아봅니다, 예.
○이지연 위원 와서 묻습니까? 그러면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용역에는 인건비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인건비 지표가 하락하고 있어요. 인구청년과에서 주소 옮겨 갖고 인구 붙잡아 놓으면 뭐 합니까? 임금이 낮으면 떠나요. 도대체 공무원 인건비는 44억이 남는데 다른 인건비들은 왜 시의 재정 사항을 검토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5분자유발언에 공공 부문 종사 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를 5분발언을 했어요. 당시에 노동복지과에서는 저한테 경상북도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고 전국 117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므로 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적용 방안을 먼저 검토하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노동복지과에서 저한테 와서 시의 재정 사항 때문에 이것도 미루겠다라고 얘기해요. 노동복지과에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임금이 낮은 도시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저는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민간위탁 노동자 관련해서 인력 유지 그리고 인건비 지급 지표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이요. 올해 자부담 비율이 단체별로 몇 퍼센트입니까? 혹시 답변하실 팀장님 계실까요?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예, 자치행정팀장 우정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단체별로 조금 기준이 좀 다릅니다. 뭐 딱히 뭐 몇 프로, 몇 프로가 아니고 실제적 그 인원 기준하고 그 가는 비용하고 산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인원 대비해서 한 70만 원 선에서 이렇게 편성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제가 우리 정책지원팀에 부탁을 해서 자료 조사를 좀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보면 구미시 새마을회는 50%요, 바르게살기 50%, 자연보호는 40%, 그 농업정책과의 농업인 단체는 27%요. 농촌지도자는 20%, 구미시 4-H 20%, 그다음에 한국생활개선회 20%, 통상적으로 이 퍼센티지가 50%에서 20%까지 예요. 좀 많이 뭔가가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단체별로 이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이 이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제 선진지 이렇게 해외 갈 때 그 일정을 잡을 때 그런 이제 나라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비용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추계로 그래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막상 이제 선진지 견학 갈 때 되면 또 그때 이제 비행기값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변동 사항이 좀 있어서 그 자부담 비율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적 통상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 자부담으로 얘기하는데 조금 멀리 가는 경우는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조금 그렇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그럼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 좀 통일된 기준을 좀 마련해 주세요. 편차가 너무 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팀장 심대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안전재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안전재난과는 1권 643쪽부터 7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평소에 많이 우리 안전재난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모로 역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을 표하면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구미시장 제출자 명의로 시장이 우리 구미시의회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정도 위원 이걸 제출했다가 우리 전문위원회실에서 몇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니 조례를 다시 철회하셨어요, 맞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철회하신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거기에서 이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또 우리가 할 때에 한자나 이런 걸 표기를 제한하는데 거기에 한자가 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의회 차원에서 이런 걸 좀 수정하고 새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조례나 법률 등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또 충분한 사전 논의 또는 검토를 거쳐서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동의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우리 제출자인 구미시장이 과장님 발언대로라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논의하지 않고 조금 가볍게 조례안을 제출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무분별한 조례 제안 등으로 인한 시장님께서 의회에 대해서 대의회관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의문점도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장 제출 명의로 우리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안은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여서 올바른 조례를 제출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당 조례를 잘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 이 부분은 시정 드리고 의회에 제출하는 구미시장의 제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철회되었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된 걸 보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통합방위협의회 안에 실무위원회라고 있는데 실무위원회에 대한 혹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통합방위협의회는 현재 우리가 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저희들이 같이 동원되고 각종
○위원장 장미경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우리 각종 민방위 사태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자문을 구한다든지 의견을 구하고 제일 우리가 큰 거는 지금 우리 을지훈련하고 가장 크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가장 큰 게 을지훈련이 맞나요,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는
○김정도 위원 자, 그럼 민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협의회의 차이를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그거는 구분이 좀 잘 안 되는데 담당 팀장이 좀 하면
○김정도 위원 예,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미경 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십시오.
○김정도 위원 다시 질문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의 차이를 여쭙고 있습니다. 질문드린 이유는 제가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역할을 여쭤보았고 그러한 역할이 민방위에 집중되어 있고 을지훈련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역할은 민방위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합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장 김영광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민방위협의회에서는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666페이지에 우리 각종 위원회 현황 지금 다 적어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이 위원회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민방위팀장 김영광 죄송합니다.
○김정도 위원 이 통합방위협의회 우리 666페이지에 보면 개최 횟수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2회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방위팀장 김영광 작년도에 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작년도에 두 번 했나요?
○민방위팀장 김영광 예, 예.
○김정도 위원 아, 작년도에 세 번 했지 않나요?
○민방위팀장 김영광 을지연습 때 한 번 하고 서면으로 한 번, 두 번 개최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위원회 관리 카드 있으시죠? 제가 부서에 자료 요청해서 받은 안전재난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에 세 번 개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이 맞나요, 세 번이 맞나요? 2023년에는 두 번 하셨고요. 여기에 주요 회의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민방위가 아니라 국가 방위 요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도 5월까지 지금 오늘까지 회의 개최한 적 있나요?
○민방위팀장 김영광 올해는 못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못했죠?
○민방위팀장 김영광 예.
○김정도 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민방위팀장 김영광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정도 위원 자, 작년에 두 번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5항에 따르면 강행 규정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통합방위법」을 지키지 않고 있네요, 우리 구미시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번에 올렸다가 철회하신 그 조례 제3조4항에 보면 정기회는 의장이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1항 의장은 구미시장이 된다, 그럼 구미시장님 통합방위협의회 4회 이상은 개최해야 되는데 2회 했다고 하시고 위원회 관리 카드에 따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3회인데 이것도 안 맞으시고, 제가 안전재난과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문서등록대장 다 찾아봐도 올해는 개최한 실적도 없고 지금 이제 2분기 다 지나가는데 하다못해 아까 민방위 얘기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에 이런 통합 운영 계획도 세우셨더라고요. 통합방위협의회랑 민방위협의회 폐지 계획을 우리 구미시에서 계획하셨어요. 이거 맞나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국가 안보가 굉장히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노총, 민주노총에서 노동자의 권리나 어떤 그 노동권 증진에 신경 써야 될 민주노총 간부가 최근 1심, 2심 연달아서 구형은 20년씩 나왔는데 징역 2심까지 9년 6개월 받으셨고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들을 100회 이상 만나면서 군부대 자료를 수집하고 예? 북한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고 우리 정치 공작을 시행하고 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인이 항모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군시설 사진 500장을 찍다가 붙잡혔고 취미생활이라는 이유로 또 풀려났습니다. 이러한 문제 우리 지역에 계신 구자근 국회의원님께서는 우리 경북일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셔서 사이버 안보 위협 행위 처벌 근거를 마련하시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예? 우리 전방위적인 안보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우리 구미시는 통합방위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중요한 군사시설도 많지 않나요? 방산회사들도 많은데 전쟁 나면 1순위가 되는 거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지난달 5월 28일 조선일보 사설에 따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저기 다 구멍, 안보 방치·포기한 나라 같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사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대통령령에 따른 지역실무위원회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해야 되는 원칙으로 한다는 거를 회의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민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협의회의 차이도 모르시고 이 민방위협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계획만 세우고 있는 구미시가 우리 김장호 시장이 통합방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는 과연 전쟁이 하고 싶었을까요? 일방적으로 전쟁 나면 끝나는 건데 우리 국가와 국민이나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건강 등을 책임져야 할 우리 구미시가 이런 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하고 회의 개최해야 되는 걸 회의하지도 않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시민들한테 사과라도 해 주세요, 아니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거 안 하신 건 알고 계셨어요, 회의를? 우리 팀장님, 아까 2회 했다고 당당히 말씀하셨는데 4회 이상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셨어요?
○민방위팀장 김영광 예, 예.
○김정도 위원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면서 지금 2회를 하신 거예요?
○민방위팀장 김영광 앞으로는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시장님은 4회 이상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민방위팀장 김영광 거기까지는
○김정도 위원 보고는 드렸나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정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우리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간 뒤에 간첩 체포 소식이 없어지고 관련해서 간첩죄 적용 범위도 문제가 되고 사실 국가 곳곳에서 위험 요소들이 많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어쨌든 휴전 중인 국가인데 어떤 우리 국민의 우리 시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그리고 재산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시장님을 비롯하여 구미시는 이 통합방위에 대한 고민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회의 개최도 안 하고 있다, 강행 규정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정 조치 부탁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뭐 동료 위원 질타가 뭐 뼈가 되고 살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그리고 저도 질의에 대한 답변 관련해서는 사전에 좀 뭐 팀장들하고 미팅을 좀 안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했습니다.
○김근한 위원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의 그 업무 추진 목표나 정의가 뭡니까?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고 좀 갑시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우리 안전재난과는 각종 재해라든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일어났을 경우에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그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래 적극행정 업무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내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다소 모호하다, 그리고 부서장께서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자신 있게 하셔야지 구미 전체가 지금 문제 있는 걸로 지금 방송만 보는 분들은 구미 전체가 문제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구미시장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마는 부서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고 또 그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답변하는 게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근한 위원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관련해서입니다. 정비 및 대상자 확대 필요성 해 가지고 그중에 하나가 조치 내용 중에 북한 이탈주민 등 추후 대상자 확대 필요 시 소화기 및 화재 감지기 지원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대상자 확대 필요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현재 저희들 우리가 답변을 드린 대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및 65세 노인 세대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북한 이탈주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아마 개선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한 개 한 개 나열을 다 하다 보면은 나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례에 2조7항에 보시면은 그 밖에 구미시장이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하려 그러면은 구미시장에게 결재를 맡아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김근한 위원 그 밖에 구미시장이 할 수 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근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래서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2018년 이후에 한 번도 정비 안 됐다고도 봐도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지금 2018년도 이후에는 정비가 안 됐습니다.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래 앞으로도 뭐 관련 조례 뭐 시대 변화 쪽으로 재개정할 필요 없이 방금 말씀하신 시장에 의해서 그럼 다 모든 게 다 구미시장 책임으로 돌리면 되겠네요? 그 답변 기준으로 하면.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북한 이탈주민뿐만 아니고 위에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게 개정이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거 난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아,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
○김근한 위원 아니, 이 관련해서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근한 위원 예, 알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시장에 의해서 모든 게 뭐 기준 잡으면 대상자 확대 필요성이나 뭐 조례 재개정 관련해서는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어느 정도 그 대상자들이 거의 이제 다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이는데 이제
○김근한 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저기 뭐야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여기 이제 북한 이탈주민뿐만 아니고 또 이게 추가되다 보면 추가할 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김근한 위원 이 관련해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작년 행감 지적 사항 이후에 어떻게 지금 저 뭐야, 지원 확대가 되고 뭐 그게 됐는지 저는 보고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관련해서 작년 행감 이후로 변동 사항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김근한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대상자 확대라든지 안 그러면 지원책에 관한 변동 사항.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근한 위원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근한 위원 이 관련해서는 시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 왜 없는지는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합시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명구조타올 '23년 1회 추경 때 2,500만 원 투입돼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죠?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했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어디에 비치돼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우리 관공서하고 읍면동하고 해서 거기 배부를 했었습니다. 예, 예.
○김근한 위원 제가 지금 본청 살펴봤는데 본청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세정과, 징수과 정수기에 올려져 있어요. 이게, 이게 생명구조타올이 정수기에 올려놓는 게 말이 됩니까? 브라켓을 설치하든지 우리 공무원분이든지 주민이 손쉽게 빨리 저 뭐야, 접근할 수 있도록 정수기에 지금 설치돼 있는 건 어떤 경로로 설치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아마 그건 위치적으로 볼 때에 가장 보기 쉬운 위치에 하다 보니까 했는 것 같은데
○김근한 위원 이게, 이게 정수기에 설치되어 있는 게 과장님 어떻게 보시냐고 그 답변을 하는 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그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이 부분 반드시 시정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리고 지금 생명구조타올 읍면동이나 우리 본청에 어디어디 장소까지 저 뭐야, 기입해서 자료 만들어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88페이지 민방위 장비 관리 실태 관련해서 지금 이 관리 실태 읍면동 포함입니다. 휴대용 조명등 직장대 확보율 22%로, 교통 신호봉 42%, 물품 관리 제대로 하고 있어요? 수치가 왜 이렇게밖에 안 돼요? 구입 이 수치만 보면 구입만 해 놓고 물품 장비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관련해 답변 좀 해 보세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민방위 장비가 지금 지역대가 있고 직장대, 지원대로 구분돼가 지금 저희들이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민방위 장비는 민방위 우리 교육장에 보면은 물품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수방 자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별도로 또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한 위원 이 관련해서도 저는 보기에 물품만 구입하고 관리대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향후 또 어떻게 관리할 건지 관련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우리 호우주의보와 경보의, 경보 차이가 어떤 겁니까?
(서성교 안전재난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담당 과장이 왜 몰라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갑자기,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김근한 위원 아니, 지금은 이 장마철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그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장 장미경 예, 담당 팀장님.
○김근한 위원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그러면 예? 들을 필요도 없고 담당 과장이 알아야 돼요. 그럼 팀장들이 여기 앉아서 대답 다 하지. 이거 기본 아닙니까? 그냥 인터넷만 쳐봐도 되고 휴대폰만 쳐봐도 되는데.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60mm 이상 강우량, 12시간 기준으로 110mm 이상의 강우량이 됐을 때는 호우주의보고요.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 90mm 이상 강우량 그다음에 12시간 동안 180mm 이상 강우량이 됐을 때 그렇게 단어를 선택해서 씁니다. 그러면 이것도 모르시겠네, 지금. 그럼 작년에 우리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 언제 발생했는지 해당되는 동이나 작년에 우리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6월 말에서 7일 10일 그 어디쯤에 장마 때 비가 많이 와서 아마 우리가 발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그래가 아니고 이거 시에서 이렇게 작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자료도 내놨어요, 예? 3일 치, 4일 치 계속해서. 이거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근한 위원 '24년 7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구미시 평균 104.9mm가 왔어요. 옥성은 하루에 123mm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작년에 시에서 낸 거 아닙니까? 그럼 담당 과장이 왜 장마철에 이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숙지가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이거 우리 작년 7월 7일부터 10일까지 강우량 현황 보면 선산이 9월, 7일부터 10일입니다. 선산이 190mm, 고아가 210mm, 산동이 189mm, 무을이 252mm, 옥성이 특히 옥성이 264mm입니다. 도개가 245mm, 해평이 223mm, 장천이 194mm, 송정이 187mm, 공단이 183mm, 인동이 191mm 특히 이때 옥성 같은 경우는 8일 날 102.5mm, 10일 날 123.5mm, 공단에도 마찬가지 공단도 지금 8일 날 27mm, 9일 날 41mm가 오듯이 지금 작년에 이 물난리가 나 가지고 말이지 그런데 지금 장마철에 대비해서 과장님이 이거 숙지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주요 응급복구가 필요했던 곳은 올해 지금 진척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지금 작년에 그 당시에 한 120건 정도가 아마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각 부서하고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기금을 10억 정도 투입하고 각 부서에서 그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긴급 복구했는 데는
○김근한 위원 작년에 대표적인 게 장천 오로저수지 인근 도로 및 주택이 침수됐고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리고 구평에 영무예다음 앞에 도로 침수됐고 인동 메가박스 앞 몇 번 도로 침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성 추모공원 진입로 도로 유실되었고 붕괴되었고 지산동 행복복지센터 뒤편 주차장 토사 유출됐고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코오롱 협업단지 침수 피해가 있었고 도량 꽃동산공원 사면 유실됐었고 대표적인 거 있었는데 지금 보면 공공시설 80건, 사유시설 12건 해 가지고 공공시설은 80건 중에 완료는 66건 됐고 조치 중 14건, 사유시설 12건 중에 완료 9건, 조치 3건인데 이 내용 지금 자료 다 있습니까? 이 관련해서 이렇게 내놨으니까 이 관련해서 완료하고 조치 구분해서 자료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과장님, 우리 주민 대피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옥성 쪽에 아마 대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쪽에는 사곡에는? 옥성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김근한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장마 기간입니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근한 위원 지금 1년 업무 중에 제일 안전재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중요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될 그 과 아닙니까, 그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장마철 대비해서 그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요. 재난 우리가 안전재난과는 후속 조치도 중요하지만 예방 조치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재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안전재난과 부서장께서 현황 숙지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김근한 위원 이게 우리 행안국에서 뭐 잘해 봤자 본전이다 이런, 이런 자세는 아직 안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든 안전재난과든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바로 즉시즉시 그게 피해나 안 그러면 보호가 피부로 느껴지는 건데 지금 장마철 시작되는데 부서장이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말이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해당 과에 좀 주의를 좀 주시고요.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방금 말씀드린 거는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 어떤 예방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또 조치 중인 거는 또 연속해서 피해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특별 뭐야, 조치 강구를 좀 해 주시고 이 관련해서는 시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근한 위원 안전재난은 보호 참, 지키는 게 아니고 현장에 필드에 가서 직접 좀 보시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근한 위원 팀장들한테 물을 게 아니고 부서장께서 지시하고 독려해야 될 자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앞으로 팀장들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숙지해서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는 자신감 있게 좀 답변하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시정질문 했는 내용이 있는데 CCTV 관련해서 크게 뭐 특별한 답변도 없었고 변동 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좀 해 볼 건데 이 업체가 CCTV 우리 관내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5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5개 업체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이상호 위원 이게 단가가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가장 저렴한 거랑 가장 비싼 거랑.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한 40만 원 정도, 예.
○이상호 위원 예, 한 50만 원 정도 차이 나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현재도 지역 업체라고 해서 골고루 구매를 해 주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올해도 그렇게 지역별로 해서 지금 현재
○이상호 위원 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예산이 낭비가 되더라도 지역 업체라서 갭단가가 50만 원씩 차이 나는데 구매를 한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변함이 없네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올해도 지역 업체를 최대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산이 낭비되더라도? 금액이 비슷할 때 지역 업체를 구매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물론 뭐
○이상호 위원 단가가 사오십만 원씩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비슷한데 지역 업체를 위해서 구매를 해 줘야 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이제
○이상호 위원 명분이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단가 면에서 보시면은 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 업체에 집중이 또 돼야 되고 우리 업체보다도 더 싼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이상호 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현재 진행하는 거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고 5개 업체가 다 본사가 구미 맞아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상호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닌 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평가해 보시고 이 지역 업체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제가 자료 다음 뭐 시간에 들어오시는데 지역 업체 골고루 나눠주는 거 당연한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각 부서마다. 근데 이거는 금액이 갭단가 40에서 50만 원 차이 나는 거를 지역 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앞뒤 안 맞는 얘기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실 텐데 이게 맞는지 한번 여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주의를 저는 시정을 요구드리고.
그다음에 CCTV가 기한이 몇 년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10년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10년 뒤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저희들이 해서 이제 불용 처리합니다.
○이상호 위원 하고 있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전번에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500여 대를 올 6월 달에 그 불용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불용 처리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했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지난해까지는 하지 않았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맞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시장님 질문드렸더니 부서에 알아보고 차후에 보고드린다 했는데 그 보고된 내용이 없었고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CCTV 불용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불용 처리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재 CCTV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많이 들어옵니다.
○이상호 위원 1년에 몇 번 설치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우리가 1년에 들어오는 게 한 200대 정도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올 초에 설계를 하고 이제 지금까지 그전에는 이제 조달로 해서 입찰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걸 각 기업체 업체에 관내 업체에 주다 보니까 약간씩 나눠서 월 단위로 기한을 좀 두고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 월 단위로 하는데 민원 들어오고 제가 3월 달에 전화를 받고 며칠 전에 또 전화드렸어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시민들은 하루하루가 다급해서 민원을 요구했고 그러면은 이 분기별로 하는지, 지금 금방 말씀으로 월별로 한다 하는데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이상호 위원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이상호 위원 제가 워낙 핑계 대 갖고 이게 기술적으로 입찰을 안 하면 수의계약 해서라도 그때그때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전 문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649쪽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현황이 나오는데 지난해 187억 원 중에 173억을 지출하고 6억 원가량 지금 이월을 해요. 전액 명시이월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우리 지금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전액 재난 응급복구 활동에서 발생하네요, 그죠? 그 명목으로 명시이월 하는 거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지금 649페이지에 말씀하시는지?
○이상호 위원 649쪽.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작년에 명시이월 한 거는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특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경에 반영이 돼가 했었습니다. 그래 이 사업하는 기간이 2025년까지 넘어오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이상호 위원 하여튼 명시이월 한 거 맞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 재난 응급복구 활동 사업은 신속한 재해 응급복구 및 장비 지원으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응급복구 및 장비 임차료 지원,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등 하는 사업 맞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하는데 이게 그 예산이 남아서 명시이월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에 이거 예산을 받을 때에 추경이, 추경이 그때 7월인가 안 있었습니까?
○이상호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추경이 7월인가 아마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한 거는 2024년 10월 달쯤에 이 사업 설계를 해가 사업을 해 가지고 이 사업 기간이 그다음 해로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상호 위원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자료를 보면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는 해당 사업이 '24년 예산 했는 게 34억 원 중에 절반가량 15억여 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돼 옵니다. 전년도에 '23년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14억 원, 사고이월 5,700여만 원이고 그리고 '24년 27억 원가량을 지출하고 '25년 다시 이월하면서 명시이월로 6억 원을 전액 이월합니다. 2년 동안 명시이월을 재이월 한 걸로 보이는데 이 명시이월을 재이월 해도 되나요? 이게 자료가 '24년 결산서 313쪽에 이 자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그에 대한 별도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명시이월을 한 해만 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사고이월이 한 해만 합니다.
○이상호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사고이월.
○이상호 위원 그 명시이월 해서 사고이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한 차례만 가능하잖아요, 한 차례만. 2년째 명시이월 이월 사업을 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자료 가지고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리고 37번에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 및 정비 실적에 이게 감사 요구 자료서를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면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686쪽에 167군데 대피시설 자료가 넘어와 있어요. 근데 통상 보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맞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신규 아파트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구평동 아파트가 들어온 지가 오래됐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 누가 만듭니까? 이게 기본적인 자료인데 이 자료를 너무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지금 무슨 말인지 제가
○이상호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 및 정비 실적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자료가 있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이게 신규 아파트 없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24년 10월경에 마무리됐는데 그 이전에 아파트가 들어온 데가 많아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통상적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대피시설로 지정하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맞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안 했는 데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우리가 지금 42만 인구 중에서 저희들이 민방위 대피시설을 지원한, 지원돼가 있는데 지금 100만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7배 정도 되죠, 저희들이 지정했는 게. 우리
○이상호 위원 그러면 잠깐만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답답해서 말하는데 100만 그러면 기본 100만 우리가 피할 공간이 미리 마련돼 있다 이러면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지금 돼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 100만에, 자료에 의해 찾아서 아파트 지하로 가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우리
○이상호 위원 아니, 아파트 단지가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구평동에 부영 아파트 단지 크게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이 주민들이 그러면은 기존에 지정된 데까지 가서 대피를 해야 되나요? 현실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답답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신규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대피시설 그 지하 주차장에 만들어야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왜 답답한 말씀하세요?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앞에 위원님도 뭐 여러분께서 국가적인 거나 재난 관련된 거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요. 저희 그 676쪽에 보면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점검 결과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책자에는 31개소가 되어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민성 위원 이런 게 지금 현재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나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기 이제 비상급수시설이 이게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냐고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아직 그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김민성 위원 예? 31곳이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고 있냐고요, 비상급수시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민성 위원 구미 거기 보면은 ‘스마트한, 구미생활지도’ 혹시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있습니다, 예.
○김민성 위원 거기에 알려지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가끔 자료는 예, 안전에 관련 자료는 거기에 좀 등록되어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누가 등록을 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우리 쪽에서 합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거기에 혹시 아니, 이 자체 지도를 자체는 알고는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압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한 긴급한 재난 국가에서 재난이 났을 때는 이게 비상급수로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책자에는 31곳이 오픈돼 있는데 여기 우리가 ‘스마트한, 구미생활지도’에 들어가 보면은 없어요. 31곳이 다 오픈되지는 않아요. 그 사유를 알고 계시는지?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그건 별도로 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이제 특히 지산 같은 경우에 여기 발갱이전수관 주차장에도 설치가 돼 있다고 책자에 28번은 돼가 있는데 여기 생활지도에 들어가 보면은 안내가 없어요. 총 이제 31개 중에서 28개만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거 만약에 금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이 나거나 기타 등등의 상황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있어서 찾아봤었는데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가를 확인했을 경우에 내 가까이에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또 더 멀리까지 또 이동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이거는 국가적인 것도 마찬가지다시피 시민의 안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꼭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이거는 예, 이거는 만약에 31개 중에서 28개가 오픈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나머지 3개 정도가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없어지지는 않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김민성 위원 그거 좀 권고를 좀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책자에 보면은 그 시설 우리 점검을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합니다, 예.
○김민성 위원 점검은 결과라고는 이렇게 뭐 양호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양호가 나와 있는지 점검했는 날짜가 일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점검 결과에 결과 양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언제 했는지는 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이 일정을 설치 연도 보면 '93년도가 제일 오래됐네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민성 위원 그런 부분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질에 관련된 부분들도 아마 시민분들도 아마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오픈을 조금 시켜드리고 비상급수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점검 결과 항목이나 결과표 자체를 이제 우리 급수대에 붙여 놓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김민성 위원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저희들이 2년 주기로 지하수라든지 이런 거를 수질이나 이런 걸 해서 이제 양호한지 뭐 음용이 가능한지 불용한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걸 이제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붙여놓는 용지가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민성 위원 용지에 관련돼 있는 거나 그걸 붙여놓는 위치 관련된 것도 한번 지적을 한번 드렸었는데 개선됐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아, 저희들이 전체로 한번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 코팅제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냥, 그냥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코팅제나 이런 걸로 해서 다시 한번 붙여놓고 저희들이 한 적은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개선됐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일부 개선했습니다, 저희들이.
○김민성 위원 일부 개선된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위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번 지적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한번 개선을 했었습니다.
○김민성 위원 일단 지금, 지금 여기 검사를 했는데 전부 다 양호 나왔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민성 위원 양호 나왔죠? 시설 개선을 했다는 거는 이제 급수대 자체를 바꾼 거죠? 개선했던 데.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아, 급수대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거는 다 했는 거고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검사를 하고 정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김민성 위원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검사 결과가 이게 몇 년도 됐는 거죠? 양호로 다 나온 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이게 각 다릅니다. 이게 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김민성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점검일이 없어요. 언제 점검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게 음수가 안 되는 곳도 있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민성 위원 그러면은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 상태 양호로 다 나왔으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이 서식을 그러면은 다음에는 여기에 점검한 날짜를 별도로 기입해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고 홈페이지에도 그게 오픈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구미시민 안전보험에 관련된 부분들 되어 있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김민성 위원 그거 보니까 뭐 화상 수술비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저한테 한 번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 방지시설 관련돼 갖고 저희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민성 위원 장마가 돼서 실질적 주변에 노후 오래된 곳이나 침수된 지하 주차장이 침수된 곳도 여러 곳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민성 위원 그 관련돼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자부담률도 있고 이래서 계속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돼서 완료된 곳이 여러 군데 있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33군데 정도가 지금 올해까지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올해까지 해서 33군데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올해까지 다 하면 33군데입니다.
○김민성 위원 그래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민성 위원 실질적으로 만약에 20몇년도부터 그게 우리가 추진됐죠? 진행이 됐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23년 예, '2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민성 위원 만약에 '23년부터 시작이 돼서 '23년도에 설치가 됐었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설치가 됐습니다, 예.
○김민성 위원 설치가 되고 '24년도 설치가 됐었겠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민성 위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안전하게 됐다는 그런 자료도 갖고 계실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안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장마가 시작되면은 저희 혹시 안전재난과에서 읍면동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물품이 지원되는 게 있나요? 이것도 한 번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물품이 지급되는 게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방수 자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참 읍면동에 이제 각종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이래 할 경우에 우리가 장비를 포클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중장비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지원을 해 주는 건 맞는데 개인 소지품이나 개인이 소지해야 될 안전 장비는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아니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지금은 아마 읍면동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게 동일하게 구매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맡겨 놓고 있어서 이것저것 다르게 구매가 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각종 뭐 장화도 있을 거고 뭐 우비도 있을 거고 뭐 괭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이거는 각 수방 자재를 읍면동별로 별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뭐 괭이나 이런 삽 같은 거나 어차피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공문이든지 일반화 되든지 저희가 이제 보통 재해가 장마가 터진다 그러면 낮에보다는 낮에는 표시가 많이 납니다. 저녁에 긴급 상황이 났을 경우에는 전부 다 우비를 입고 출동을 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김민성 위원 우비에 관련되어 있는 색상에 관련돼 있는 것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기억 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아니요, 아니요.
○김민성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게 왜냐하면 저녁에 출동을 했을 때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이 야밤에 어두운데 출동을 해 갖고 그 비가 내리면 앞에도 잘 안 보인다, 운전자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비 색깔 자체가 어두운 색을 좀 입고 계세요. 이러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었거든요. 야광된 색깔로 해서 분배를 하라고 이제 공문이든지 지시를 좀 내리든지 해야 되지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장마가 시작되는데 장마 그 재난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걸 조금 일 하러 갔다가 또 다른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조금 우선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거는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쉬운 겁니다. 야광 우비는 해야지만 우리 직원들 안전을 지키면서 시민의 또 안전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 부분 꼭 인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권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명희 위원 잠깐 휴회를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고 하셨는데 질의를 하지 않겠다 말씀 주셨고요.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시민 보험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시민 보험 말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우리가 보통 한 40, 올해는 저희들이 5억이거든요. 예, 예.
○위원장 장미경 혹시 팀장님 중에 누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팀장님, 팀장님 중에 답변하실 분 계시면 나와서 발언석에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팀장님 아니, 위원장님, 이게 발언석이 저의 뒤쪽에 있어서요. 저희 여기 있는 위원들은 이거 답변하시는 팀장님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저쪽에, 저쪽으로, 저쪽으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미경 그럼 어떡할까요? 당길까요?
(「아니, 저쪽으로 더 당겨 갖고 옆으로」하는 위원 있음)
저기 발언석 옆으로 그러면.
○안전기획팀장 박성희 예, 안전기획팀장 박성희입니다.
예, 4억 1,000 정도 됩니다.
○안전기획팀장 박성희 예, 예, 예.
○안전기획팀장 박성희 올해는 5억 1,100 정도 됩니다.
○안전기획팀장 박성희 5억 1,100 정도 됩니다.
○안전기획팀장 박성희 1,100.
○안전기획팀장 박성희 예?
○안전기획팀장 박성희 '24년 23만 원 빠지는 돈입니다.
○안전기획팀장 박성희 예, 5억 1,100에서
○안전기획팀장 박성희 예, 이거 23만 원 정도로 빠지는 돈입니다. 5억 1,000, 예산은 5억 1,100이고요. 계약금액이
○안전기획팀장 박성희 지급 금액은 그 분야별로 좀 다 틀립니다.
○안전기획팀장 박성희 예, 예.
○안전기획팀장 박성희 '24년도에는 114건에 3억 3,620만 원입니다.
○안전기획팀장 박성희 이거는 보험료 자체는 5억 1,100에서 한 23만 원 정도 빠지는 5억 1,000 정도 됩니다.
○안전기획팀장 박성희 예, 예, 그런데
○안전기획팀장 박성희 지금 48건에 1억 2,700 정도 됩니다.
○안전기획팀장 박성희 예, 예.
○안전기획팀장 박성희 예, 이거는 3년 동안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향후 3년까지도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기획팀장 박성희 2022년부터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2022년부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자체별로 좀 자율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까 이런 보상 한도부터 보상 조건이 다 달라서 제가 찾아봤더니 행안부에서 우리 이거 관련돼서 시민 보험 관련 세부 계획을 세우도록 했던데요. 우리는 세웠나요?
○안전기획팀장 박성희 세부 계획이라기보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험이 도에서 추천하는 거하고 권고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지자체 별도로 이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이제 보험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자체 판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추천하는 거는 9종에 대해서는 당연히 넣어야 되고요.
○이지연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시민 보험을 경북도하고 구미시 마음대로 넣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한테 어떻게 지급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어쨌든 시비로 보험에 드는 거에 운영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를 보라고 행안부에서 세부 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받은 분한테 만족도 조사도 하고 필요한 의견도 물어서 이거는 우리가 보험료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기획팀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안전기획팀장 박성희 아, 예, 예, 그래서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앞으로 3년 동안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내용은 전체 지자체에 보장항목 종류도 다르고 다 다르니 이거 지자체에서 좀 지자체 특성을 살려서 이 시민 보험에 관련된 세부 계획을 수립해라라는 게 꽤 몇 년 전에 얘기가 나왔어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이 지금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개선으로 의견을 낼게요. 구미시민 보험이 '24년, '25년 약 5억 원이 넘는 보험료가 나가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므로 실질적인 운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도록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구미시에는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작년 7월 10일 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아직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저희들이 입영지원금 조례가 7월 10일 자로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총 25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한 개 지자체는 지금 포기를 다시 중단한 상태고 또 어떤 데는 이걸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할 때에 부서 의견을 보았더니 의견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죠? 만약에 의견을 제시하셨으면 우리도 담았겠고 왜냐하면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됐다라는 게 기사도 있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도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예.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아니요, 이번 추경에 안 세웁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의회하고 검토를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든가 해야지요. 지급 조례는 있는데 지급을 안 하시면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이거 아니,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입영지원금 같은 경우에 사전에 아마 계획이 되었을 텐데.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그거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청년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22세나 이제 19세부터 저희 조사를 다 하니까 2,500명에서 매년 3,000명까지 됩니다. 예, 예.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검토를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매년 3억이라는 이제 예산을 「병역법」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매년 이것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는 또 인구에 비해서 청년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정작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고 구미시에 입영지원금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그러면 이분들께서 다 물으실 거 아니에요? 조례는 있는데 지급 계획이 없으면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그런데 이거를 지급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도 좀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아니요,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제정이 됐습니다, 예.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군대 가는 상황이 모두 다가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병역법」에 따라서 법을 준수해서 가는 대상자들한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으면 이거는 시민 복리증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입영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일 조례 공포 이후에 대상자들 선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간단하게 아까 좀 하다가 좀 빠진 게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 우의 이번에 6월 10일 날 각 읍면동으로 지급이 됐네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아, 예, 예.
○김민성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질의를 답을 못해 주셔 갖고 제가 칭찬을 못 해드려, 그건 그렇고 민방위 교육은 어디서 담당하죠? 읍면동에서 다 담당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아니요, 우리 시에서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김민성 위원 그럼 민방위 소집은 어떻게,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우리가 민방위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이버 교육하고 이제 집합 교육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은 이제 3년 차, 4년 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5년 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1, 2년 차를 대상으로는 우리가 민방위 교육장에서 집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한 6,000명 정도 되고 사이버는 한 2만 5,00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김민성 위원 그래 이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우리 업체에 그거를 용역을 줘 놨습니다. 예, 예.
○김민성 위원 예, 그 통보는 어떻게 저게 되죠? 교육 받을 교육자한테 통보는 어떻게 들어가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이제 우리가 교육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이버로 하는 업체.
○김민성 위원 일반 집합은? 1년 차 접어든 교육자한테 통보는 어떻게 들어가죠? 교육자한테 뭐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이야기 통신이 날아갈 거 아닙니까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민성 위원 그거 어떻게 통신이 날아가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우리 문자, 문자로 별도로 예, 예.
○김민성 위원 문자로만 날아갑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김민성 위원 우편으로 날아갑니까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별도의 우편은 우리가
○김민성 위원 우편으로 통지 안 날아갑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민성 위원 그럼 문자로만 통지가 되고 만약에 문자가 안 됐을 경우는
○민방위팀장 김영광 통장, 이장이 문자로 바로
○김민성 위원 문자를 못 받았을 경우는 그 교육을 참여를 못합니까?
○민방위팀장 김영광 통장, 이장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거 관련돼 갖고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이야기 좀 나눠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혹시 선진지 견학 가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위원장 장미경 혹시 우리 지원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그러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위원장 장미경 안 그래도 제가 한번 미리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경상북도 거를.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위원장 장미경 예, 해 보니까 9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우리 구미가 두 번째로 크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위원장 장미경 혹시 의용소방대원 수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6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위원장 장미경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원이 전혀 없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위원장 장미경 그래서 그나마 경상북도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예,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하는 데 저희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위원장 장미경 물론 자부담은 당연히 따라가겠지만 좀 형평성에 맞게 자부담을 하셔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거 663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2-1 거기에 보면 국민제안에 불채택된 게 있어요. 공공 야외시설 그늘지도 제작 및 활용 방안하고요. 스마트 그늘막 설치 운영 이 두 개가 둘 다 불채택이 되었거든요. 혹시 보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장미경 예, 이 부분이 보면 안전 예방을 위한 거라고 하셨는데 그늘지도 제작안에 불채택된 이유요. 지금 저희들 거 이래 보면 이 ‘스마트한, 구미생활지도’라고 클릭을 해서 보면 이게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그 ‘스마트한, 구미생활지도’ 무더위 쉼터 부분 이거는 시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사이트 들어가 보시고 저희가 불채택까지 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위원장 장미경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저희들이 클릭을 했을 때 이게 나타나야 돼요. 어디에 설치를 해 놓으셨는지.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아마 이게 정비가 좀 덜 된 것 같으니까 이거는 시정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새마을과는 1권 709쪽부터 74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장미경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뭐 여쭤볼 게 있어서 국장님이라 표현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에도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 새마을진흥팀하고 자원봉사팀 통합돼서 지금 현재 새마을봉사팀으로 운영 중인데 업무 뭐 과다나 그 외에 애로 사항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저희 자원봉사센터하고 지금 맞춰서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뭐 답변 제대로 안 하시면 국장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여쭤볼 겁니다.
우리 아까도 언급했듯이 우리 매년 우리 자원봉사자 수가 다시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해당 과라서. '22년도에 10만 7,597명에서 '23년도 11만 2,114명 예, 4,517명이 증가했고 '24년도에는 11만 6,433명으로 또 증원이 4,319명이 됐어요. 그래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관 부서에서 좀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직 이 업무 분장표 보니까 8급 담당 한 분 계시네요?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김근한 위원 한 분 계신데 이거 과장님이 직접 뭐 인원 충원에서 협업을 한번 해 보셨나요?
○새마을과장 김혜선 아.
○김근한 위원 아니, 그럼 국장님, 뭐 새마을과에 대해서 지금 통하고 계신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운용에 대해서 여기 새마을과는 지금 점점 뭐 과나 이런 게 축소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인원도 지금 그렇고.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지금 저희들 새마을과에 전에 자원봉사팀하고 그다음에 새마을
○새마을과장 김혜선 새마을진흥팀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진흥팀하고 합쳐 가지고 새마을봉사팀으로
○김근한 위원 예, 예.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그렇게 했는데 사실 자원봉사팀은 전에는 이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그다음에 자원봉사 그다음에 자연보호센터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전에 같이 했고 자연보호연합회가 사실은 업무가 많았었는데 그게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업무가 좀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저도 옛날에 새마을과 있어 봤습니다만 사실 새마을봉사팀은 사실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 새마을회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이제 사무국이 있고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업무를 분소 조그마한 봉사회가 있는데 대부분 업무를 거기서 이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김근한 위원 우리 새마을과 보니까 지금 현재는 새마을봉사, 국장님 언급하셨듯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 정책 그다음에 시민 편의시설 등등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난 우리 조직 개편 때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어르신복지과로 편입됐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김근한 위원 그럼 박 대통령 기념 정책 사업 중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도 나는 포함돼 있다고 보는데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지금 박정희역사자료관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유물이라든지 유물전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설 그다음에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생가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내방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박정희역사자료관을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김근한 위원 조직 개편에 일원화보다는 이원화가 지금 장점이 더 많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그거는 이제
○김근한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징이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길 특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사료됩니다.
○김근한 위원 저는 뭐 비슷하거나 대동소이하고 상통되는 업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 조직 개편이나 인력운용을 통해서 일원화하는 게 더 장점이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김근한 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거는 직접 한번 또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어떤 게 더 장점이 많고 활용성이 더 많은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서 항상 조직 거기 있을 때 안 그러면 뭐 있을 때 박정희 기념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지만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예.
○김근한 위원 정치적 판단의 기준보다는 우리 구미가 박정희 기념사업이나 등등 새마을하고 연계해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에도 우리, 우리 구미의 도시 이미지 브랜드나 이 사업을 통해서 그쪽 우리 해당 국가의 어떤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를 찾아주시길 바라고 관련해서는 뭐 한번 이거는 뭐 권고 사항입니다마는 지향해야 될 거는 나는 뭐 개선도 해야 되고 장점이 더 많은 행정으로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거 관련해서 그 자리에 계실 때 한번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업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지금 박정희역사자료관에서도 지금 하는 사업이 많고 저 역시도 이제 박정희역사자료관과 그다음에 우리 유산팀하고 같이 저도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은 박정희역사자료관이 거의 TF팀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다시 한번 잘 도시 브랜드가 또는 박정희 대통령에 특화가 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우리 구미시가 좀 더 알려지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 나중 향후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그리고 자원봉사자 수가 '24년 기준으로 11만 6,433명인데 담당 한 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이나 애를 쓰시고 계신데 칭찬도 해 주시고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뭐 가점도 주시고 좀 해 주십시오. 이는 우리 다른 공무원분들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전반적인 거 새마을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한 100억 정도가 나가는데 여기서 지역개발 사업이 한 79억 한 80억 떼고 나면 20억 남아요. 이 20억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한 2억 7,000, 자원봉사자 한 5억 6,000 떼고 나면 10억이 채 안 남아요.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이상호 위원 새마을과에서 명칭은 새마을과인데 새마을 관련 사업이 제가 국장할 때도 좀 많이 느낀 부분인데 구미라고 하면 박정희·새마을·자연보호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예산 투입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과 새마을과 없애려 할 때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다면 전폭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해요. 지도자 활성화 사업비 몇천만 원, 부녀회 활성화 사업비 몇천만 원 뭐 반찬 만들기 뭐 꽃 심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그 예산을 이게 실제 새마을이랑 연관되는 사업이 너무 적어요. 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시정을 요구하고 싶고요. 사업을 좀 변경해야 되고 이게 우리 새마을 종주도시라고 많이 톤을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호남 지방이나 수도권 더 잘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적게 주고 뭔가 자꾸 잘하라고 요구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나 예산 편성할 때 이번에 본예산 세울 때 좀 새마을 관련된 좀 사업을 제대로 세워서 지금 그러니까 새마을·자연보호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스토리잖아요. 지금 시대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고 RE100이라든지 뭐 굉장히 괜찮은 사업 그다음에 태양광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이쪽에 새마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크게 보면. 그러니까 자연보호를 바탕으로 새마을을 바탕으로 이 사업 자체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파이를 좀 키우고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판단돼요.
그다음에 연결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가 이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해요.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이상호 위원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바르게살기 제가 인터넷을 막 찾아보고 해 봐도 뚜렷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좀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볼 땐 교육청소년과에 보면 청소년이라든지 한가정 부모라든지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많거든요. 여기랑 바르게살기랑 단체협의회가 있잖아요. 법정 단체인데 이걸 좀 연결해 주고 진짜 반듯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이런 매칭 사업을 해 본다든지 현실적인 걸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그거
○이상호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그거 바르게살기 운동이 새마을에서 보게 된 새마을운동과 같이 연관 지어서 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르게살기운동은 사실은 이제 새마음 새정신 정신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 저 바르게살기운동을 했는데 새마을운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옛날에 같이 이제 취급하게 되었고 옛날에 바르게살기운동 이거 전에는 정화위원회라는 그런 이름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자원봉사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새마을운동을 같이 자연보호하고 같이 옛날에 같이 이제 새마을과에서 취급했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화위원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이상호 위원 아직도 상처가 안 아물고 지금 보상 문제로 접근하는 분들 계세요. 그럼 이 단체는 없어져야 되는 단체거든요. 정화위원회 아시죠, 설명 안 해도?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그래서 바르게살기
○이상호 위원 바뀌었으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 단체를 얘기하긴 그런데 이왕 있는 거를 좀 뭔가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정신교육 그 정신 관련된 새마을과에 또 큰 단체가 또 하나 있어요. 예산 지원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파이를 보면 새마을도 조직 육성법이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도 조직 육성법으로 지정해서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바르게살기운동하는 분 지금 구미 단체가 자연보호, 바르게 무슨 단체들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통상 자연보호 동사무소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 동원돼서 뭔가 행위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보여져요. 저는 아까 교육청소년과랑 다 할 일이 찾으면 분명히 있다, 연결 지어질 수 있는 일들이. 손이 필요한 데도 많고 그쪽으로 좀 접근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만 자꾸 얘기하게 하는데 지금 새마을과랑 상관없어 보여요. 새마을이랑 바르게랑 연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과에 있다면?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좀 손이 필요한 곳에 이런 분들이 좋은 의도로 봉사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이잖아요. 그 연결을 좀 해 주시는 게 필요로 하는 곳에 좀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상호 위원 권고를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앞으로 그런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는데 새마을과 본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좀 이렇게 전국에서 종주도시다운 뭔가 기획을 해서 좀 사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피드백 요청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고맙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너무 잘하고 계시고 뭐 모든 부분들이 새마을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는 자원봉사에 관련돼 있는 거를 또 우리 김근한 위원님 화 내셨는 것 저 좀 받아서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미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김민성 위원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새마을과장 김혜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봉사단체 그 봉사를 했을 때 시간도 관리를 하고 또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구미시 자원봉사자 수가 한 11만 명 정도 되죠?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예.
○김민성 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봉사 활동 중에 사고 나는 경향이 있죠?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는지 혹시?
○새마을과장 김혜선 봉사를 하러 나왔을 때 뭐 배식 봉사하다가 어디에 뭐 탁자에 걸리거나 아니면 봉사 활동 나오는 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봉사자들의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혹시 이런 활동하기 전에 안전에 대한 교육을 또 지금 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혜선 저희가 최근에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계획을 하며 안전 교육하고 그런 교육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민성 위원 아시아육상경기에 관련 큰 국제경기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외적인 부분들?
○새마을과장 김혜선 그 외적인 거에 저희가 참여했을 때는 다 안전 제일,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강조를 하는 거 교육을 하시냐고.
○새마을과장 김혜선 교육보다는 이제 저희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센터에서 교육할 때 안전을 교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자료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혜선 자료는 저희가 교육을 시켰는 거는 아니고 센터에서 해서 자료를 받아오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담당 부서는 지금 현재 과에서 담당 팀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면?
○새마을과장 김혜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도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할 때 저희가 그 격려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역할이 그겁니까?
○새마을과장 김혜선 자원봉사자들이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과 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전혀 모르시네요. 제가 이제 금방 이제 김근한 위원님 얘기하셨는 것처럼 담당 부서에 근무하시는 자원봉사자에 관련돼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지금 한 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김민성 위원 실질적으로 이 한 분이 실질적으로 그걸 다 커버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행사 중에서 이제 저희가 각각의 봉사팀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봉사 현장에 가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그 자료는 미비하다고, 실질적으로. 그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이제는 조금 자리를 좀 잡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자료를 좀 받았는데 '24년도에 6건 하고 '25년도에 2건이라는 게 있는데 보험금 지급 현황이 있는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보험금 신청 안 하는 봉사자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신청 안 하는 봉사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새마을과장 김혜선 저희는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안내를 다 해 드리는데 신청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또 뭐 개인 실비보험 들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는 그 사고에 대한 거나 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게 사고가 안 나면 제일 좋은데 사고 났을 경우에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는 계속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저는 이제, 이제 뭐 봉사하는 단체도 마찬가지고 봉사자들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미에서는 이 자원봉사자 분이 없으면은 각종 행사가 여럿이 일어나기 때문에 봉사자 없으면 행사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미시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는 곳에 곳곳에 투입이 돼서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들이 또 없으면 또 우리가 또 수혜를 받는 분들이 또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움의 손길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 해 갖고 우리가 시에서 실제로 손길이 못 미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좀 더 업그레이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가 봉사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봉사단체에게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하시든 간에 여기 팀에서 하시든 과에서 하시든 이 지시 사항 이걸 좀 내려서 이 안전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각 봉사단체에서도 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지침이나 교육 방식 이런 부분들을 안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은 권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이제 센터에 관련돼 있는 사건에 마무리가 다 됐죠?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예, 다 됐습니다.
○김민성 위원 어떻게 마무리됐죠?
○새마을과장 김혜선 2명은 권고 사직으로 해서 퇴사를 했고 2명은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다 해결돼서 지금 퇴직금도 다 지급이 돼서 지금 새로운
○김민성 위원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이의 걸어서 명예 회복 관련돼서 한 번 일이 좀 있었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이 된 건가요?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다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어떻게 명예 회복이 됐죠?
○새마을과장 김혜선 그 해임됐던 친구들 그 노동위원회에 제소해서 거기에서 이제 화해 성립이 돼서 퇴직 위로금을 받고 그렇게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관련돼 있는 일을 여러 가지 구미시에도 창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사유에 대해서든 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근데 이 복지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일자리가 그냥 해임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회복 그분이 회복하기는 힘들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느 단체에 가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에 그분들을 채용을 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잃어버렸던 명예를 조금 찾고 그분이 어디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경력증명서도 지금 발급을 했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구미에서도 실질적으로 젊은 도시라고 칭하고 있지마는 젊은 분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구미를 떠나는 환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자원봉사센터 더 잘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그 새마을과에 보면 저희들 바르게살기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 자부담 비율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좀 형평성에서 새마을과에 속해 있는 게 2개가 있죠, 단체가?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예, 예.
○위원장 장미경 다른 데는 한 20%, 27% 이런데 새마을과 게 지금 50%예요, 자부담 비율이.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간도 좀 많이 지났으니까 좀 맞게 하향 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혜선 해외, 해외가?
○위원장 장미경 예, 맞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예, 예.
○위원장 장미경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죠?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위원장 장미경 그 '25년도에 혹시 지급하고 있는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이거 이자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지요?
○새마을과장 김혜선 이자 보조금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산서에 보면 딱 12만 원 체납자 관리
○새마을과장 김혜선 아, 체납자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우편으로 이분들 체납자들한테 이제 납부하라는 독촉 공문이나 그걸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아, 그러면 체납액 징수는 혹시 조례가 없어도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가요?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지금 계속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차량 압류나 재산을 조회해서 또 그쪽에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서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몇 차례를 지금 계속 독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제가 이거를 여쭙는 이유는요, 이게 조례가 없어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이 조례를 폐지하심이 어떨까? 그래서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저희도
○위원장 장미경 예, 조례 폐지를 좀 권고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예.
○위원장 장미경 예, 이게 조례가 없어도 가능하다면 이 조례는 폐지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박정희 사진 전시회를 저희가 했죠?
○새마을과장 김혜선 예, 예.
○위원장 장미경 예,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성과 관리를 위해서 혹시 뭐 관람객 수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혜선 정확한 관람객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 탄신제 할 때 그 구미코에서 그 관람객들이 그 관람을 하고 갔었고 테마공원에 옮겨서 테마공원에서도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때도 했었고 박정희마라톤대회 할 때 전시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갔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그러면 혹시 뭐 이 사업 시 관람객 수나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성과지표 관리에 저는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지표 관리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회계과는 2권 749쪽부터 102쪽, 정정하겠습니다. 1206쪽까지이며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하시어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장미경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감사합니다.
○김근한 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751페이지 집행기관 소속 부서 필수 소모품 관련해서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등등 전 부서 대상 협조사항 요청 공문 발송했다고 조치 내용에는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그거 지적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에 시정하라고 공문 보냈습니다.
○김근한 위원 작년 연말에 보냈으면 이제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지금 그러면 전 부서에 소모품 현황 자료 현행화된 데이터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예, 소모품은 지금 해 가지고 잠깐만, 그거 보면은 우리가 공문을 발송할 때 그 가격 기준하고 예산 편성 기준하고 해 가지고 그 자료는 내가 챙겨놨고 가지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제가 왜 이리 회계과에서 기준을 삼아서 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했냐면 같은 기종이나 같은 제품인데도 부서마다 구입 단가가 천양지차고 달라요, 계속. 예,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위해서 어느 특정 업체 한 군데 몰아주기 위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한 2,000명의 공무원분들이 업무 수행하면서 필요한 필수 뭐
○회계과장 임웅건 예, 맞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일반 소모품이라 생각하는데 기업에서도 이보다 인원 더 많아도 단일 부서에서 연간 단가 품의를 해서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고 있는데 업체의 경쟁력입니다. 저번에 작년에는 지역업체 관련해서 물론 뭐 분담할 수는 있죠. 나눠줄 수는 있겠죠. 근데 각 대리점마다 상이한 게 있으니까. 근데 회계과에서는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될 게 일반 소모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구미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지 타 기관이든 타 기업이든 납품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작년에도 김근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특히 우리 많이 쓰는 복사용지라든지 복사용지는 예산 편성 수립 단가 기준이 2만 5,000원입니다. 그거 해 가지고 살 때는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도 그 기준에 맞춰 갖고 해라, 그리고 토너기라든지 이런 거 했는데 올해도 더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뭐 1년 지났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2만 5,000원의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A4 용지를 들어 보이며)
한 장에 그램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그램 수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램 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물자절약 뭐 하기 위해서 78g 이하 썼을 때는 이면지 사용이 안 돼요. 사실 요즘 뭐 워낙 뭐야, 용지 관련해서는 보통 78에서 82g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용지가. 그런 기준도 회계과에서는 시장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요즘 페이퍼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마는 그래도 중요한 부서는 이게 복사용지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제가 프린터하고 토너하고는 같은 기종인데도 부서마다 뭐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리점마다 차이가 나는지 우옛든 간에 관련해서는 소모품 구매현황 현행 데이터 돼 있는 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들여다보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시청사 카페 조성하면서 민방위 대피시설 쪽 비탈길하고 저 보도블록 아스팔트가 망가져 있었는데 최근에 정비가 되었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요새 그 카페 하면서 아스콘 포장 새로 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근데 이거 정비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그 1204페이지에 있네요. 보니까 이게 천이백……
○회계과장 임웅건 그 이후 예산으로 지금 다
○김근한 위원 예?
○회계과장 임웅건 이거 잠깐만 봅시다.
(자료를 찾음)
아, 이거 청사 환경개선 사업비 시설비로 우리 총괄 서 있는 걸로 그래 포장했습니다.
○김근한 위원 청사 환경개선 사업비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김근한 위원 청사 후면 뭐 아스콘 포장 재포장 및 디자인펜스 설치 공사 이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총 집행했는 게 본관 1층
○김근한 위원 내나 이 공사만.
○회계과장 임웅건 아, 그 공사입니까?
○김근한 위원 예.
○회계과장 임웅건 총공사비가 2억 8,700 들었습니다. 들었고 아스콘 공사비가
○김근한 위원 과장님, 과장님.
○회계과장 임웅건 예.
○김근한 위원 이거 있잖아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김근한 위원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자료 보니까 아스콘 포장하고 펜스 설치 공사가 1억 7,300으로 집행을 했어요. 청사 환경개선 사업비로.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럼 초기 사업비에 제가 자료 본 거는 2억 9,200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거는 저 환경개선비로 1억 7,000을 별도 예산 편성한 걸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 편성입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자세한 거는 청사 환경 시설비에 포함, 별도 예산으로 포함된 걸로
○김근한 위원 포괄 예산
○회계과장 임웅건 예, 포괄
○김근한 위원 예산 지양하라고 회계과에서도 그래 우리 현업에 지도 편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예, 맞습니다. 그거
○김근한 위원 그래 회계과에서 왜 이렇게 저 뭐야, 예산을 쪼개서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임웅건 이제 일단은 시기적으로 하고 앞으론 그런 일 없도록 해 가지고 꼭 목에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아니, 작년에 지적했는데 또 저 뭐야, 이게 카페 지으면서 처음에 3억 하다가 지금 총 얼마 들었어요?
○회계과장 임웅건 그때 2억
○김근한 위원 한 8억 안 들었어요, 지금?
○회계과장 임웅건 예, 그거 해 가지고 그때 없애고 다시 목 세워 가지고 변경돼 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니까 몇 번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회계과에서 무슨 쪼개고 쪼개가 포괄적 예산 이래 해 가지고 당초에 2억 9,200 잡혀 있었는데 이거는 어디 떡 사먹었는지 없어져 버렸고 어디에 썼는지 또 보니까 1억 7,000 얼마를 더 세워 가지고 또 공사를 했어요, 1억 7,300을.
아니, 그 하다가 비탈길하고 뭐 바닥이 이렇게 파손되고 한 거는 뭐 알겠습니다마는 이거 과에서 기준을 세워야 될 과에서 도리어 그렇게 집행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관련해서 내가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번 보이소, 이거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사 끝나고 난 지 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폐기물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거 파손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이건 지금도 폐기물 마대자루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봤어요?
○회계과장 임웅건 그 부분은 폐기물이라기보다는 수시로 또 청소, 나오면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거는 수시로 나오는 걸 그래 계속 쌓아, 수시로 아니던데? 나 주차장에서 차 세우고 볼 때마다 저거 언제 치우노?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그대로 있던데요.
○회계과장 임웅건 알겠습니다. 그거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뭡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돈을 그렇게 들여 갖고 여기 지어놓고 폐기물은 그대로 쌓아 갖고, 오다가다 보일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저는 이번에 그거 하면서 그래도 과장님하고는 한 번씩 소통을 하는데 이게 예산도 이렇게 쪼개 갖고 그죠, 쓰고 이렇게 들여 갖고 저거 그럼 얼마짜리입니까, 저게?
○회계과장 임웅건 예, 그 부분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카페 지으면서 외부 우리 시청 인근의 카페에서 항의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관리도 안 되고 예산도 그렇게 돼 있고.
○회계과장 임웅건 관리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하고
○김근한 위원 이건 국장님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김근한 위원 따끔하게 주의를 주셔야 돼요.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는 회계과 왜 짚을 게 이래, 우리 로봇주무관 해 가지고 작년에 뭐 우리 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로봇주무관, 이거 한번 보이소. 작년에 보니 6월 26일 날 딱 1년 전에 이 계단으로 돌진해 갖고 추락해 갖고 완전히 망실이 됐어요. 파손돼 그때 인명 사고 안 난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게. 그 뒤에 여쭙고 싶은 건 이게 이렇게 저 뭐야, 지금 작동도 안 하고 있고 지금 로봇주무관 활용 안 되고 있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근한 위원 이거 뭐 청사에 가보면 이래 로봇주무관 뭐 이래 있듯이 이것도 걷어내이소. 걷어내시고 이거 지금 로봇주무관이 파손된 거 지금 1년 동안 지금 어째 하고 있습니까, 이거?
○회계과장 임웅건 그 로봇주무관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상세한 거는 파악해 갖고 다시
○김근한 위원 이걸 뭐 리스를 했어요, 구입해서 했어요?
○회계과장 임웅건 저거 민원봉사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 가지고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해 가지고 설명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됐는지 보고해 주시고 이런 불필요한 일은, 안내 이거 빨리 제거하십시오.
○회계과장 임웅건 알겠습니다. 합의해 가지고 그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과장님.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김근한 위원 회계과는 저는 뭐 회계 관련해서는 과장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인데 우리 회계과에서 각 과에 기준과 룰을 준수하라고 그렇게 지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예, 그래
○김근한 위원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 자체에서 말이지 이런 식으로 예산 해 가지고 되겠어요? 작년에도 저희들 나눴던 얘기가 또다시 행감 앞두고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뭐 우선 편성 목대로 안 되고 급해서 좀 사용한 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사업할 때 편성 목에 맞춰서 사업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회계는 시의 안 보이는 얼굴입니다, 그죠?
○회계과장 임웅건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안 보이는 곳이 더 깔끔해야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이상호 위원 하여튼 이게 회계과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 자료 주신 거를 쭉 봤는데 수의계약 그다음에 관내 입찰 이런 자료 전체적으로 잠깐 자료가 아직 덜 받아서 그러는데요. 수의계약이 전체적 데이터를 봐야 알겠지만 우리 구미시 예산이 한 2조 4,000에서 6,000억 나가잖아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이상호 위원 월급 빼고 뭐 이렇게 해도 이 자료 우선 이래 보니까 수의계약만 한 700억이 넘어요. 전체적으로 그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수의계약이 2024년 기준으로 보면은 총금액은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정도 되고
○이상호 위원 1,000억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건수는 한 3,000건에서 3,200건
○이상호 위원 여기에 자료는 그러면은 어느 금액 이상
○회계과장 임웅건 자료는 이번에 행정사무 기간
○이상호 위원 어느 금액 이상만 나온 거고 이 자료만 한 700억인데 한 1,000억이다, 그죠?
○회계과장 임웅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상호 위원 제가 이 수의계약 5년 치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이상호 위원 이게 보니 그냥 세세하게 안 봐도 치우침이 있어요, 치우침이 있다고.
○회계과장 임웅건 아, 치우침. 예, 예.
○이상호 위원 예, 그러니까 관계가 좋은 데로 좀 치우친다든지 단적인 예 쉽게 설명을 하나 드리면 이게 쭉 보면 자전거 구입이 있어요, 한 1,200만 원. 한 집이에요. 그럼 구미에 자전거업 하는 사람이 여러 집이잖아요. 100만 원씩 나누면 12집이 매출이 일어나고 그 매출로 인해 또 다른 매출이 일어날 텐데 간단한 것만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대부분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 대표자 이름으로 5년 치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는데 이게 사업이 가져가는 사람이 계속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인지, 세금은 다 내잖아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설계 용역 달아서 가져가요, 자료에도. 구미시 설계사가 많잖아요. 입찰은 좀 내두고라도 또 쉬운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책 도서 구입하는데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어요. 입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계약법에 따라서 입찰할 경우도 있고 그냥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상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한 업체에 밀려 가지고 그 특정한 품목을 그 업체에서 계속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이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서 구입 이런 거는 조합을 만들어서 나눠 가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도서 구입에 대한 거는
○이상호 위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치면 굳이 입찰을 왜 하냐고요. 입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단순한 논리로.
○회계과장 임웅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입찰해야 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우리 회계과
○이상호 위원 아니요, 그거는 우리 지역업체를 도서 같은 경우는 10% 마진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구입이, 근데 앞 안전재난과에서는 CCTV가 40에서 50만 원 갭단가 차이 나는데 불구하고 지역업체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인쇄업도 그렇고 단순한 일들이 많아요, 품목이. 이거는 단가가 비슷해요. 그럼 전체 사업자를 봐서 골고루 나눠주는 게 그분들도 먹고살아야 되고 우리 경제 순환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시민 세금 받아서 골고루 사업자 있는 분들한테 구입을 하면 될 일인데 이 총체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한다고 보잖아요. 부서에서 구입을 하지만.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이상호 위원 권유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대로 가져가는 분들이 계속 가져가고 업종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관리 가능하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지금 뭐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뭐 가능하면 이제 지방 업체 뭐 이래 하지만 그것도 이제 규정 내에서 그래 가능한 그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상호 위원 가능한데 수의계약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외 타 기관도 제가 지금 조사를 하는 중인데 타 기관은 우리 구미시 관내에 없는 업종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관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인근 도시에 주는 것도 허다해요. 그 퀄리티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제작 같은 거는 그렇고 제품 같은 경우는 굳이 외지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요. 자료를 지금 주신 자료만 보면 듬성듬성, 그리고 부서마다 아니면 전체 총괄하는 회계과에서 전체를 가지고 사업자 우리 시에 등록된 사업자,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더라도 됐는 데라도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냥 수의로 하는 거잖아요,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회계과장 임웅건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 임의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2,000만 원 넘는 거에 대해서는 입찰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입찰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경쟁 입찰이고 관내 입찰이고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한 거를 굳이 입찰을 해서, 도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 도서관이 도서 로드숍 하는 분들이 한 20여 곳 정도 돼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경기가 인터넷 구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어려운 환경을 다 이해하면 방법이 있잖아요. 입찰을 안 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저는. 그거를 당장 오픈하니 한꺼번에 물량을 받아야 되는 경우 부득불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구입을 해야 돼요. 월별로 책 제목만 나눠서 금액 대비 나눠서 하면 될 일을 제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한 문제를 굳이 입찰을 해서 입찰 되는 거는 괜찮지만 나머지 분들은 또 힘들어지잖아요.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좀 더 심각해 보일 수 있지 싶은데 지금 이 주신 자료만 봐도 시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특정 계속 해 오던 분들에 대한 배려밖에 안 보인다.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자료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니 이 소시민들은 더 힘들어져요. 비슷해요. 뭐 하는 이 자료 보면 특별한 이게 기술이 특출나서 해야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뭐 인쇄, 물품 간단 간단한 건데 안배가 전혀 안 보여요.
○회계과장 임웅건 말씀 잠깐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호 위원 예.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지적하신 도서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 냈는 데 보면은 관내도 있고 할 겁니다. 하는데 우리가 저거 받을 때는 무조건 관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왜 관외 업체를 줘야 되는지 이 건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미에서 없다든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사유서를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관내 업체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권고하고 해 갖고 그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는
○이상호 위원 제가 조목조목 안 했는데 너무 많아요.
○회계과장 임웅건 알겠습니다. 그거 상세한 건 그 내용 주시면
○이상호 위원 주변 정비 설계용역 이게 구미시에서는 못해요? 임목 폐기물 처리 용역 이런 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이거 보고 전반적으로 한번 회계과에서 좀 살펴보시고 전체적인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정을 요구하고 제가 전체 5년 치 자료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예, 과장님, 지난 8대하고 9대에 이어서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세입세출 결산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구미시가 자료를 수집하고 구미시가 편성하고 구미시가 집행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매년 결산상 잉여금이 4,000억이 넘죠, 그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올해도 1,000억 조금 넘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분자유발언에 본 위원이 문제점 지적하고 예산 집행력을 향상을 촉구했어요. 그러면 '24년 8월에 타 지자체 벤치마킹하고 가결산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세입세출 현황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지켜진 게 어떤 게 있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지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충남 아산시에 회계과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4월 아, 8월 27일 날 했고 그래 가결산 결과를 전 부서에 2024년 11월 8일 날 공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 개선 사항은 이번 결산검사가 끝나고 총괄 의회에 통과되면 그 결과를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과와 합의해 가지고 게시판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입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일단 지적 사항은 해결을 했고 지금 문제 말씀하시는 건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조금씩 미비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명시이월하고 뭐 사고이월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이지연 위원 과장님, 4,000억인데 보기에 따라서라고 말씀하세요, 예? 단돈 500만 원이 없어서 지역구에서는 쩔쩔매요. 과장님한테 전화하고 국장님한테 전화하고 도에 전화하는데요. 4,269억이 보기에 따라서는이라고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임웅건 앞으로도 잉여금이나 명시나 사고이월 이런 건 예산재정과하고 협조해서 회계과는 없도록
○이지연 위원 2024년 10월에 가결산을 실시하고 전 부서로 공유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결산상 잉여금이 여전히 4,269억이에요. 저는 예산 집행력의 한계라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임웅건 철저하게 해서 진짜 잉여금이 최소화되면 좋겠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자,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저는 예산 집행력의 한계이다 어떤, 시장님께서는 보도자료가 예산 금액이 늘어났다는 거만 보도자료 내시는데요. 예산만 많이 세우면 뭐 합니까? 집행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집행잔액 순수 집행잔액과 그다음에 이제 이월금 그다음에 보조금 뭐 반납금이라든지 이런 게 사업 크기에 따라서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는 물론 뭐 타 시군도 뭐 저희들 같은 사례 있는 것도 제가 들었고 보긴 봤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있고 전반적으로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시가 이제 조금 집행잔액이 큰 거는 맞습니다. 앞으로 좀 더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이지연 위원 아니요, 저는 매년 들어왔어요. 예, 4년째 들어왔고 저는 이게 구미시 스스로는 예산 집행력을 높일 수 없다라는 지점에 왔어요. 따라서 '24년 7월 5분발언에 이어서 7월에 시정질문 계획입니다. 그 사이에 시장님께 잘 보고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시장님이 제 질문에 획기적인 답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결산서 예산과 지표에 예산 집행 실적이 포함되어서 부서별로 예산 집행 실적이 포함돼야,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시정으로 내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회계과에 수의계약이 아까 약 1,000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24년 기준입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회계과장 임웅건 아, 예, 예, 있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하고 각 부서일 때는
○회계과장 임웅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지연 위원 왜 이게 특정 시기마다 의원들 수의계약이 화두로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자, 그럼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이 어떤 건인지는 아시겠죠? 전체 수의계약 건수 중에 계약 해지 건수가 연간 몇 건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계약 해제 건수는 뭐
○회계과장 임웅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회계과장 임웅건 이례적인 건입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회계과장 임웅건 저희 과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매번
○회계과장 임웅건 예, 동의합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받고 우리가 보냅니다, 의회에.
○회계과장 임웅건 그때는 실무 담당자가 놓쳤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회계과장 임웅건 책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냥 끝나나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3조 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 1항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다, 그다음에 2항은 관련되는 사업체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되어 있죠? 맞죠, 과장님?
○회계과장 임웅건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 33조2항에 보면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요.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해야 하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요청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그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자료 제출해야 되죠? 그런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걸 굉장히 정치적인 거라고 봐요.
○회계과장 임웅건 그렇게 저희들이 그거 계약할 때는 금방 하신 그 조항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서약서를 받고 합니다. 받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없다고 확인을 하고 하는데 그 담당자가 하다가
○회계과장 임웅건 아니, 그 확약서를 받거든요. 서약서가, 저는 이런 어떤 관련이 없다 하는 확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그 확약서를 받았었는데 나는 관련이 없다 했으니까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던 걸로 그 당시에는 판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업에 관련이 있다 이래가 확약서를 안 쓰고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포기하면 되는데 저는 이 뭐라 해야 되노, 배제 대상이 아니다 하는 확약서를 받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그 건입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거기서
○회계과장 임웅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따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요, 늘 민감한 사항이 늘 발생합니다. 저는 의회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런 건이 우리가 그 포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의계약 체결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그렇게
○회계과장 임웅건 정식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어떤 우리가 그거는 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회계과장 임웅건 징계는 아직 그 계약 절차 처리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계약하고 또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냥 해지, 우리가 뭐 강제적으로 계약 해지
○회계과장 임웅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회계과장 임웅건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 있죠,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을 만약에 A라는 분이 수의계약을 잘못해서 수의계약을 했으면은 그거를 지방계약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이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앞으로 뭐 1년을 제한한다든지 2개월 제한하는 절차는 남아 있는데 그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추후에 수의계약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 어떤, 어떤 경험이 쌓이게 되나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임웅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드문 경우가 생겼고 예, 계약법에 대해서 계약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1개월 정지가 들어가든지 2개월 정지가 들어가면은 어차피 공유를 다 해 가지고 우리가 업무하는 데 귀감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 아직
○이지연 위원 예,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 이런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카페에 문의를 올리는 게 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공고의 형식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체결 대상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지라고 물어요.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계약할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때 계약이 할 수가 없는데 계약이 됐는 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에는 계약 당사자로부터 구미시를 갑으로 하고 상대방을
○회계과장 임웅건 아니요, 계약 당사자가 구미시가 계약 당사자입니다. 구미시가 계약 당사자고
○회계과장 임웅건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을이 구미 계약 당사자인데 을로부터 이런 수의계약 배제가 된다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서약서하고 확약서를 받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계약을 일단은 처리했는데
○회계과장 임웅건 절차가 그래
○이지연 위원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에서 당사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수의계약에 대한 경험치가 부족한 건가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죠? 과연 이것이 의회 의원만의 잘못일까요?
○회계과장 임웅건 총체적인 잘못이라고 보고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구미시는 구미시의회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관련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확약서만으로 책임을 떠넘기시는 거는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이해충돌 방지법상 법을 위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공직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우선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추후에는 이런 불상사가 서로가 없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예.
○이지연 위원 확약서만으로 책임을 떠넘기시는 거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추후에 우리가 보정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고생했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계약이라는 자체가 뭐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어쨌든 계약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저희가 762페이지에 보면은 국민제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국민제안 들어온 게 이제 두 가지 국민제안 LED 관련돼 있는 게 두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 둘 다 불채택으로 돼 있고 구미시 청사 외벽에 LED 전광판 또는 전자 현수막 설치 운영이라고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불채택을 해서 추후 설치에 따른 기존 시설물의 안전성 검토 필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나요? 762페이지입니다, 국민제안.
○회계과장 임웅건 현수막 전자 현수막 관련
○김민성 위원 예, 예, LED 관련하고 전자 현수막
○회계과장 임웅건 그거 아직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여기는 불채택 사유는 그렇게 안전성 검토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검토는 언제 하실 건데요?
○회계과장 임웅건 그때 작년 연말에 이 건을 해 가지고 우리 청사 앞에 뭐라 하노, 그 위에다가도 LED 전광판 해 가지고 할까 이런 검토는 했었습니다. 해 갖고 그때 하다가 이런 관계 나와서 좀 검토하고 앞으로도 뭐
○김민성 위원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수막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 갔을 때 보면은 청사에 LED를 이용한 그 현수막, 전자 현수막이죠. 그 설치를 해 놓으니까 더 깔끔하게 되고 그 LED를 가지고 누군가 현수막을 바꿔서 제작할 필요 없이 컴퓨터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만 판단해 주시면은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권고를 좀 드리고요.
○회계과장 임웅건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저희가 이제 또 국민제안에 보면 소화기 위치 표시 스티커 부착이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불채택이 됐습니다. 청사 내 축광식 소화기 표지 벽면 부착 운영 중입니다. 운영 중 맞습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예, 예, 지금 청사 내에 옆에다가 표시 벽면 부착하고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사 내에 이게 표지 벽면에 표시가 돼 있는데 소화기는 위치가 다른 곳에 되어 있죠?
○회계과장 임웅건 아, 그거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뭐 국민제안 들어오는 거는 안 되고 뭐 우리가 소화기 놔두는 거는 딴 데 놔둬도 상관이 없고?
○회계과장 임웅건 시정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이 부분 또 좀 다시 더 권고를 드리고요.
청사 우리 재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이거는 책자에, 별도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 재난대피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요? 저희가 청사에 이게 대피 비상대피도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임웅건 아, 저거 뭐
○김민성 위원 청사관리 쪽에서 한번 혹시 이야기해, 하시는 분 그 담당자 있으면 얘기해 주면
○청사관리팀장 박규태 예,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민성 위원 예, 예, 예, 비상대피도.
○청사관리팀장 박규태 저희들 비상대피로가 보통 우리가 보면 엘리베이터 있는 그런 부분에
○김민성 위원 예, 예, 예.
○청사관리팀장 박규태 작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관리하시나요?
○청사관리팀장 박규태 그게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김민성 위원 앉아 갖고, 앉아 갖고 하십시오. 앉아서.
○청사관리팀장 박규태 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뀔 경우에는 조금 바꿔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가지고 실명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건물의 구조가 바뀌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김민성 위원 이게 관리 언제 하셨죠?
○청사관리팀장 박규태 그러한 경우는 빼고 실명까지는 솔직히 아직까지
○김민성 위원 관리를 언제 하셨어요?
○청사관리팀장 박규태 업데이트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성 위원 관리는 언제 하셨어요? 마지막 관리를.
○청사관리팀장 박규태 그건 저희가 작년 조직 개편했을 때 그때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김민성 위원 본관에 이래 보면은 저희가 본관에 저희 본청에 체육진흥과 있습니까요?
○청사관리팀장 박규태 없습니다. 작년에 그때 나가시고 나서 저희가 실명은 아직까지 업데이트를 좀 못했습니다. 구조가 바뀌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 출입구가 바뀌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업데이트를 계속 하는데
○김민성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청사관리팀장 박규태 실명 과명들이 조금
(김민성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민성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부서 뭐 이름 바꾸는 거 어렵습니까? 위치 바꾸는 거 어렵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의 근래의 상황입니다. 우리 위치, 과 위치 실질적으로 뭐 조금 바뀌면은 그 바뀌었는 거 바꾸는 거 좀 간단하게라도 실제 그 위에 덮방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뭔가 재난에 관련된 대피도입니다. 안전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는 조금 부족하게 조금 덧대더라도 신속하게 이거는 안내를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있는 자기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는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화재, 기타 등등에 대한 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이런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안전이라는 거는 관리를 해도 안전사고가 납니다. 근데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가 있는 위치가 맞는지 아니, 그 부분을 오해를 받는다면은 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청사에서 크게 큰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불구하고 혹시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상대피도라는 걸 만들어 놓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점검하셔 갖고 그 재난대피도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또 한번 권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바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공공시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공시설과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시설과는 2권 1209쪽부터 1225쪽까지이며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하시어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 없으면 제가 좀.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과장님.
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좋은 소식이 한 개 들리던데 공공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예.
○김민성 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 선정됐는 거.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아.
○김민성 위원 잘된 거는 뭐 좀 알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아, 그렇습니까.
○김민성 위원 저희가 지금 이제 공모해 갖고 지금 공모 신청을 하셔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린리모델링 사업 해 갖고 공모 신청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는 데 너무 큰 기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여러 건 중에서 또 최소한의 또, 또 건이 공모가 됐는데 좀 부족하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어쨌든 큰 이래 국비를 확보하는 데 그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 조금 많이 나서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 큰일 하셨다고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도 빠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앞으로 많으실 것 같은데 좋은 일하신다고. (웃음)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아, 그렇습니까, 예.
○김근한 위원 지금 우리 문화환경에서도 다뤘던 체육진흥과 현재는 체육진흥과의 소관이라 그래야 될까, 우리 구미에 에어돔 안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예.
○김근한 위원 구미육상전지훈련장 에어돔 조성 사업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저희들 에어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계 용역을 5월 8일 날 지금 착공을 했어요.
○김근한 위원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다 이관 받는 거는 언제쯤 합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저희들이 작년 말에 이관을 받았어요. 이제 실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은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결정을 해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공사를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하면 됩니다.
○김근한 위원 그래 계속적으로 협업을 해야 된다, 그죠?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준공될 때까지 협업을 해야 된다, 참 근데 이 사업 승인일이 준공일 기준입니까, 착공일 기준입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근한 위원 우리 에어돔 관련해서 사업 승인이 그러니까 이 준공일 기준인지 착공일 기준인지, 제가 대신 답변드릴게요, 제가.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김근한 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 산업기획팀에 문의를 했었어요. 우리 '24년입니다.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에 따르면 사업 승인일은 24개월로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답변을 작년에 3월 20일 받았으니까 기준으로 하면 24개월 동안 사업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디다.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김근한 위원 그리고 또 문서를 받았고 다만 우리가 걱정되는 거는 혹시 24개월 내지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 페널티가 있는지 아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아,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현재는 페널티가 없으나 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답변서입니다. 24개월 내에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 페널티가 있는지 질의를 하니까 현재는 페널티가 없으나 보조금법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법적 근거는 있음, 이래 그리고 다만 이제 다만 이전에는 사업 기간이 18개월이었는데 경주를 제외하고는 완공된 사례가 없어 계속 지연되는 상황으로 웬만하면 사업 기간 연장을 우리가 요청하면 승인해 주었다라고 그래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아,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리고 그 이어지는 답변서에 보면 그러나 지자체에서 에어돔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 최근 법리 검토를 의뢰하였고 법리 검토 결과는 5월 말에 나온다고 예정이 돼 있는데 행감 앞두고 물어보니까 아직 답변이 없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김근한 위원 우리가 지금 구미에 에어돔 누구나 좀 관심 갖고 있고 지금, 지금은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다고, 규모는 뭐 기존에 우리 경주, 춘천 뭐 창원은 지금 뭐 하다 포기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만 케파로는 지금 사상 최대죠, 그죠?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전용이 아니고 반전용이라 해야 되나 뭐 춘천하고 저 뭐야, 경주는 전용구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개념은 같다라고 봅니다.
○김근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되 행정적 안 그러면 민의적 절차는 꼼꼼히 밟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제 사업 부서 저희들이 이제 체육진흥과하고
○김근한 위원 협업을 해야 돼요.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협업을 충분히 해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에어돔은 그간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에서 소음 문제는 24시간 구축됐을 때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공조시스템 또 소음 문제 그다음에 높이가 제가 알기로 보통 한 40m 이상 될 것 같은데, 세우면.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40m까지는 안 갈 거고 이제 이게 안에 이제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창을 던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창을 던지면 이제 그 높이의 최고도가 한 35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40m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저희들 가급적이면 높이를 좀 적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근한 위원 지주대 형식이나 에어포켓 형식에 관련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국제 규격 보면 권장하고 있는데 한 40m 이상으로 지금 35m 이상이면 된다고 뭐 얘기는 합디다마는 보통 40m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돼서는 이제 도심 한가운데 있는 조망권 침해 관련해서 또 될 수 있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 등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날 겁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주민 설명회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 설명회는 사업 설명이지 공청회 형식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우리 구미에 에어돔을 지으면서 특정 동의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혹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라든지 이런 거는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시죠?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안 그래도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셔 가지고 안 그래도 체육진흥과에서 공청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김근한 위원 반드시 해야 되고요. 반드시 해야 되고 어떤 체육시설이든 어떤 기관 건물이든 주민에 피해를 줘야 될 하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체육인의 체육인 출신 중에 한 사람으로서 도심에 이제 구축을 하려면 에어돔, 에어돔 자체는 환영합니다마는 도심에 이제 구축되는 에어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걱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같은 눈높이에서 우리 해당 동의 주민이나 구미시민 전체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관련해서는 협업을 통해서 놓침없이 진행해야 되고요.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김근한 위원 예, 그리고 오늘 예산 관련해서는 굳이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김근한 위원 관련해 추진 현황은, 추진 현황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과하고 협업을 해서 향후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주민 공청회는 필요하면 아, 1회 이상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에어돔 외곽에 지은 것도 보통 지자체에 보면 2회 이상 한 사례도 있습디다. 한 번만에 원사이드 그냥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해서 원사이드하게 우리가 전체적인 동일성 확보가 되면 뭐 금상첨화라 생각을 하는데 처음 시도하는 도심 한가운데 에어돔 여러 가지 예, 좀 뭐라 해야 되나 짚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서 진행하면 어차피 나중에 지금부터는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주도를 하셔야 되는데 수시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환영할 수 있고 구미시민 전체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거는 뭐 시정보다는 우리 권고로 해서 계속 상의해야 될 부분이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감사합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예.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맞습니다. 예산 자체는 이제 그 총무과에 세워서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공공시설과에 하는 자체가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발주부터 시작해서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후 관리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자 보수 부분까지 이제 저희들이 보증서를 받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후의 문제까지 없도록 조치를 다 해서 이관을 시키고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2권 1229쪽부터 125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이지연 위원님.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예.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이지연 위원 그래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보면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민간 전문가, 소속 공무원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민간 전문가를 3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 이게 지켜지지 않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전문가 저희는 2명으로 해 놨는데 위원님 지적 잘해 주신 것 같고 다음에는 더 많은 전문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회는 민간과 행정과의 거버넌스를 위해서 있는 곳이죠. 그런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회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세요. 그런데 앞에서는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서 실제 특히 위원회가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여전히 관에서 결정하고 관에서 위원회 통해서 위원의 위촉까지도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할 필요도 없어서 얘기를 안 한다고요, 거기까지는. 근데 있는 상위법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래서 제가 공무원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의견 좀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일단 이 기록물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원회는 전부 다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운영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상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예.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이지연 위원 조정하셔서 상위법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면 해야 해요. 그리고 의회에 행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적어도 부서장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실 필요는 있어요. 의원들한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일이 계속 쌓이면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건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는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은 우리 ‘베테랑 팀장이 뛴다!’ 해 갖고 ‘민원 만족도 100% 달성’이라고 했는데 '24년도에 한 건이 뭐 추진 중으로 계속 나오는데 완료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아, 이 건은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건설 이제 하면서 도개면 다곡리에 이제 농지 유실이 되어서 주택 피해가 이제 우려되는데 올해 '25년도 1회 추경 예산에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 중입니다.
○김민성 위원 다행이고 올해, 올해, 올해, 작년 거 올해 그러면 마무리되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예, 예, 마무리됩니다.
○김민성 위원 그럼 조금 넘겼지만 100% 이상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김민성 위원 올해 그러니까 올해도 상반기 4월 달까지만 해도 22건이 들어왔는데 해결이 그거만 빼고 다 했네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예, 예.
○김민성 위원 우리 ‘베테랑 팀장이’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저기 원스톱민원팀이라고 '24년 7월 20일 날 이제 조직이 개편됨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2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세무 그리고 이제 뭐 건축 그리고 토목, 복지 그쪽에서 이제 베테랑 팀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었고 이제 다수 여러 민원이나 또 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 이제 협의를 해서 부서도 지정하게 되고 예산도 이제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시를 항상 대비를 많이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구미시에도 민원이 완벽하게 처리가 빠르게 신속하게 잘된다고 우리 시민들 입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좀 부탁을 좀 잘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감사합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날 민원실에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아, 예, 예.
○이명희 위원 너무 복잡고 혼잡하고 다 이 민원을 다 해결해 내고 있습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저희 하루에 이제 여권 발급만 해도 한 250명이 예, 다녀가고 하루에 한 이제 토지정보과 하고 해서 한 550명 정도 민원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이게 그 여권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하던데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아, 그래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거기 스마트 이제 키오스크
○이명희 위원 예약제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예, 키오스크 이제 바로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3명에서 이제 여권을 이제 다 발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이명희 위원 아, 키오스크로 합니까? 아니면은 여권 신청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제 시행하면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그것도 하고는 있는데
○이명희 위원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본인들이 이제 사진의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셔 가지고 방문해가 해야 됩니다.
○이명희 위원 그래 이제 키오스크로 자기가 해서 그 시간 되면 온다?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럼 잘하고 있네, 그죠?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예, 그래
○이명희 위원 그래 잘하고 있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이게 이제 저희들 5월 달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홈페이지상에서도 몇 명이 여권 신청을 했는데 몇 명이 대기하고 있다, 이것도 볼 수도 있고 자기 이제 핸드폰을 넣게 되면 카카오톡으로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오셔 가지고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명희 위원 그 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예.
○이명희 위원 여권 가면 힘들어요, 너무 오래 걸려요, 이카는데 하고 있으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이명희 위원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걸 권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명화 예.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울사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김영달 서울사무소장, 선서문을 김정도 위원장대리에게 제출함)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영달입니다.
평소 저희 서울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정도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사무소는 국회, 중앙부처 등 상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국가 지원 예산 확보 및 시정 현안 업무 수행 지원 등 최선을 다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중앙 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여 시정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울사무소는 2권 1475쪽부터 14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위원 저는 뭐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의 기업에 서울 출장자들이 몇 번 전화가 오셔서 그 서울 출장소 우리 특히 소장님 관련해서 편의 제공이나 안 그러면 시간 타임 조절이랑 또 직접 또 나가셔서 같이 동행한 적도 몇 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출장 갔다 오신 분들이 기업에 출장 갔다 오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디다. 우리가 올해든 내년이든 뭐 교부세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또 할 일이고 또, 또 기업도 같이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업의 출장자들이 지금처럼 서울 출장소에 좀 기대서 또 할 수 있는 업무는 현행처럼 시간을 좀 내주셔서 지금처럼 해 주시길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각종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서울 출장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시되고 커지는 시기 아닌가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최선을 다해서 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산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언제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죠? 중앙부처하고 시하고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아닙니다. 또
○이명희 위원 왔다 갔다 하신다고.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그때 큰 애로점은 뭡니까, 그러면은? 중앙부처와 시 관련 부서 연계 시 겪는 고충이 어떤 게 제일 큰 고충입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역에 중앙부처에 우리 지역 출신들이 많이 계시면 좀 더 접근하기가 용이한데 우리 지역 우리 출신분들이 중앙부처에 그래도 많이 있지 못하니까 또 타 지역에 이렇게 또 의원들 이렇게 관계,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래도 더 노력을 이제 하는 부분이 조금 힘들지마는 그래도 뭐 또 주어진 여건에서 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세종사무소에 왜 차명규 팀장이 농업직인데 그리 가셨네요? 왜 농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갔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이번에 이제 농업직이 서울사무소에 이제 근무하게 됐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농업직이 이제 좋은 게 또 우리 지역에 농업 쪽이 안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예, 예.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작년에 이제 푸드테크 관련 이런 예산이 이제 많이 조금 이제 저희들 담기 위해서는 또 농업 분야에 지금 농림부에 상당히 지금 공을 많이 쓰면서 지역 예산에 지금 많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니, 뭐든지 열심히 잘하시는데 깜짝 놀랐어, 세종사무실에 가서 있어서 이게 구미 농업을 발전시키는, 더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서 잘 연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예.
○이명희 위원 예, 고생하시는데 국회하고 우리 뭐 공무원들 간에 예산 수반될 때 많은 지원과 요청 부탁드리고 또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예.
○이명희 위원 거기도 뭐 좀 타향에 나가 있는 분들이 좀 기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기부에 많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독려하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정각부터 사회복지국 업무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근한
- 김민성
- 이명희
- 이상호
- 이지연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안전국
- 국장김팔근
- 총무팀장심대보
- 자치행정팀장우정현
- 인사팀장김태식
- 안전재난과장서성교
- 안전기획팀장박성희
- 민방위팀장김영광
- 새마을과장김혜선
- 회계과장임웅건
- 청사관리팀장박규태
- 공공시설과장김용덕
- 민원봉사과장오명화
- *서울사무소
- 소장김영달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
- 위원장대리김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