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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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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일 시 2025년6월12일(목)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시정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해 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지역 주민의 여론 및 민원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 과정 중에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빠른 시간 안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부시장 직속 부서와 기획조정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하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중 지적 사항에 대하여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질의 답변 후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 직속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없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구미시는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오늘 부시장 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참석을 못하는 사유서를 보내왔나요?

○위원장 장미경 아니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러면 출석 거부인가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박영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과장님.

○전문위원 박영훈 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출석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출석에는 요구는 하셨는데 관례적으로 그 이전까지 부시장이 여기 오셔 갖고 하는 때는

이지연 위원 그 관례를 과장님께서 정하시나요?

○전문위원 박영훈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이제껏

이지연 위원 출석 요구를 했잖아요. 그거 안 왔으면 요구를 못한다는 사유서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요?

○전문위원 박영훈 그거는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저는 좀 기다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미경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감사담당관 이순애

홍보담당관 정성자

(이순애 감사담당관, 선서문을 장미경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1권 3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다뤘던 경로당 회장 수당 관련인데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상호 위원 처음에 제가,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감사실에 1차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들었거든요. 민원 들어왔었나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방문은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식 민원 제의는 없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방문은 했는데 민원 제기는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상호 위원 방문, 방문

○감사담당관 이순애 그 담당 부서의 그 의견을 좀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상호 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 좀 가까이.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담당 부서에 그 담당 팀장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부분들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재를 해 드렸고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 민원 제기하면은 부서 연결해 주면 끝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이제 그 민원이 1차적으로 그 소관 부서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2차로 저희한테 민원 제기를 했을 때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뭐 민원은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감사실로 갔을 것 같은데 민원인이, 그러고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신 거네요, 그죠?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 정도였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 부서에서 그 오시는 민원인한테 그 상황들을 좀 오해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라고 저희가 관련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감사실에 질문드리는 거는 그 민원인이 민원에 대한 내용이 경로당 수당을 주기로 의회에서 발언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짚어볼 게 있었지 않았을까. 부서에 던질 일이 아니고 그 수당을 주기 위해서 뭐 계획이 수립됐다든지 근거가 있다든지, 있느냐든지 이게 감사실 본연의 임무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부서에서는 부서대로 할 일이 있겠지만 감사실에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좀 의문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이 저희한테 이 부분의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했으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부서에 그런 부분들을 또 자료를

이상호 위원 질문을 어떻게 드렸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사담당 와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예산 집행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부서에서 이제 그 설명을 들었지만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랑 연락을 해서 좀 다시 한번 듣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호 위원 그 담당 부서를 몰라서 감사실로 갔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그렇진 않겠죠.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 가서 민원을 제기해도 될 일을 감사실에 갔다는 거는 1차적으로 감사실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대처를 안 했다 이렇게 비쳐지거든요. 감사실이라는 데는 특수하잖아요. 일반 민원하고 다르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니 감사실에 가서 민원을 제기했으면 그럼 감사실에서 1차 들여다보고 부서랑 연결해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왜 집행이 안 됐는지 뭐 안 해도 되는 건지 같이 들여다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감사실 행정사무감사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피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제가.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저희가 우선 이제 소관 부서에서 1차적으로 해결을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 설명들을 하고 2차에 하는 걸로 했는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부서랑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지금 해결이 안 됐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이상호 위원 그 부서에 던져놓고 관심을 안 가지면 이게 회사가 다른 회사처럼 느껴질 정도인데 감사실에서 예산을 왜 집행 안 하느냐 아니면 뭐 좀 같이 들여다봐서 감사실에서는 감사 업무로써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비쳐져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할 일이 있고 감사실에 할 일이 나는 구분된다고 봐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부서에 넘겨주더라도 일반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예산 집행 부분이 있으니 이게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명확한 답변을 좀 줬으면 문제가 덜 생겼을 것 같고 그다음에 '25년도에도 예산이 집행돼요. 계획도 없이 근거도 없이 조례도 없고 그래서 시정질문까지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좀 신경을 더 써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에 15쪽에 보면 자체 종합감사 사항 조치 내역이 있는데 이게 '24년, '25년 이래 쭉 있어요. 있는데 종합감사가 이게 자료에 있는 것만 동일한 면 단위 이렇게 있는데 '25년도에 종합감사 여기만 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그 해당되는 게 사업소하고 읍면동하고 출연기관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행정사무 대상 기간에 해당될 때 감사를 했던 대상 기관입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다른 데도 다 있는데 지적된 데만 여기다 이 말?

○감사담당관 이순애 아닙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했는 거는 다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여기 다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상호 위원 근데 보니까 '24년도 그렇고 '25년도 그런데 동이나 면에만 전자정보기술원도 있고 이게 건수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부서의 문제점은 전혀 안 보이고 동 단위나 면 단위에 행정상 조치가 너무 많아요. 시정 뭐 주의 이런 게. 이게 왜 이럴까 좀 궁금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위원님, 저희가 이제 통상 이제 사업소나 본청, 직속기관 이렇게 저희가 읍면동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의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보니 본청 감사를 저희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 그래서 거기 본청에 대한 그런 지적 사항이라든지 감사 사항이 없는 거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도 감사랑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청 감사는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근데 했는데 본청 감사는 중복 때문에 안 했고 했는데 이 내용인 거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자체 종합

이상호 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자체 종합감사를 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여기가 기록이 돼 있고 저희가 통상 이제 그 감사 대상 기관이 있었지만 조치 결과가 그 처분 지시가 안 나갔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상호 위원 하기는 했는데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상호 위원 하기는 했는데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처분 지시가 결정되지 않은 부분

이상호 위원 사업소 하나, 읍면동 6개, 출연기관 하나, 118건인데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상호 위원 이게 그러니까 본청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작년에는 본청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사업소에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상호 위원 여기만 했는 거예요, 자료가?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읍면동만 유독 많아 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이상호 위원 다음 33쪽에 보면 예산 지원 보조단체 감사 활동 추진 내역이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순애 33페이지요?

이상호 위원 33쪽 44번 항.

○감사담당관 이순애 잠시만 보겠습니다.

44번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예산 지원 보조단체 감사 활동 추진 내역 ‘해당 없음’이거든요. 한 건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작년에는 제가

이상호 위원 보조단체 우리 감사 활동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합니다.

이상호 위원 해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이제 본청 감사할 때 이런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감사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호 위원 그럼 본청에 안 했으니 없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상호 위원 예? 하긴 하는데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예, 예.

이상호 위원 본청에 관련된 보조단체들이 본청 감사를 안 해서 없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상호 위원 제가 여기 보니 한 건도 없을 리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이제

이상호 위원 자료에 보니까 없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특정 감사를 하면 어떤 문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특정 감사를 해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감사도 있긴 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사들은 진행이 되지 않았고 저희가 본청 감사할 때 각 담당 국에 할 때 본다고 그 부분들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6쪽에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이상호 위원 6쪽에 하단에 지난번에 지적했는 내용 중에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신고된 사례 이런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갑질 이제 갑질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건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저희가 이제 다수의 인지라든지 아니면은 레드휘슬로 해서 그 유사한 사례에 대한 거는 있었습니다.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상호 위원 사례가?

○감사담당관 이순애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가 갑질을 신고할 때는 그 신고자를 본인이 밝히고 인적 사항을 밝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같이 첨부를 해서 제출해야지만 저희가 갑질에 해당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한 건밖에 없어, 한 건

○감사담당관 이순애 두 건이 이제 인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갑질은 아니었고 이제 그 직원들 고충 사항 이런 부분들로 돼서 그런 부분들은

이상호 위원 그럼 한 건도 없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건 정도는 오늘 올해 이제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현재 접수를 해서 추진 중이어서 이 감사 대상 기간에서 완결된 사항이 아니라서 그거는 저희가 기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거는 제가 부시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감사의 장단점에 관련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이거는 좀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오동의 감사가 '24년 11월부터 5일간 있었습니다. 행정상에 20건, 주의 10건, 시정 10건, 재정상에 5건 회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선산읍의 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같이 '24년도에 있었습니다. 행정상 17건, 주의 7건, 시정 10건, 재정상 4건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통합사례 관리 소홀이에요.

동사무소·읍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가 된 이유가 사례 관리 때문인데 계속해서 통합사례 관리 소홀이 누락이 감사에서 지적이 돼요.

지난 총무과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총무과에 읍면동장 교육해서 신입 이제 승진 과정에서 이 통합사례 관리 특히 복지 맞춤형복지팀의 활약에 대해서 교육에 좀 충실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당시에, 당시에 그때 도로 가신 총무과장님은 조치를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임오동·선산읍에서 계속해서 통합사례 관리 가구 사후 소홀이 나와요. 종료가 됐더라도 일정한 기간 뒤에 확인을 다시 해야 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행정복지센터가 왜 됐는지 거기에 복지가 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읍면동장님에 대한 교육이나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인 감사가 3년마다 감사가 돌아와요. 그러면 지금 이 동하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년 동안에는 감사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선 저는 개선 의견으로 정기와 수시 감사를 좀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징계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라면 정기와 수시 감사를 좀 병행해서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할 것을 좀 검토하도록 제가 개선 의견을 내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부시장 김호섭 예, 그건 뭐 담당관님이 충분히 또 감사담당관님도 업무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 나눈 이유가 이런 행정상의 감사 결과에 나온 것들이 부패는 아니에요. 애매한 것들이 있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이지연 위원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업무 미숙 또 태만, 부패 분류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요. 그래서 이후에 감사 결과의 내용에 이런 분류가 좀 도입이 되어서 실제 읍면동에서 저희 양포동을 보면 항상 현원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 저 업무를 서로가 도와가면서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될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도 늦게까지 근무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보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여러 가지 급여 지급이 사람들이 만약에 6월 12일이다 그러면 은행에 문 여는 시간부터 계좌를 조회하겠죠. 근데 대부분 또 오후에 입금이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설명 없이 수일 동안 지연되기도 해요. 그럼 이분들이 어디로 전화할지를 잘 모르시면 그럼 이제 의원들이 명함 돌리면 의원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보면 정작 그 부서는 업무가 많아서 이 업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당시에 기초수급자 관련해서 또 금방 입금을 또 해 주셨어요, 그다음 날.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미숙도 아니고 태만도 아니고 부패도 아니고 감사 결과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내 어려운데 계좌만 조회하고 있는데 입금이 안 되는가,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읍면동으로 신청하는 여러 가지 복지 관련해서 급여 신청은 제날짜에 가능하면 오전에 빨리 입금을 해서 읍면동의 직원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분들은 입금 안 되면 읍면동에 와서 입금 안 됐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저희 이제 그런 사회복지 쪽이나 기초생활 수급비 이런 부분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통상 그 지급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날짜에 맞춰서 하는데 혹시 뭐 이제 다른 여건이 있어서, 여건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향후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죠, 그래 저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과다이거나 혹은 업무가 누락된 것이 있으면 총무과가 되든 누가 되든 더군다나 우리 부서는 부시장 직속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지연 위원 부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부서가 좀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이 2024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저한테 있는 거죠.

현수막은 우리 걸렸었죠? 2등급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나갔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때 걸렸죠?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평가 대상 기관이 총 462개였는데요. 체감도에다가 체감도, 부패 인식 점수를 부패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점수가 높죠? 거기다 부패 경험이 있으면 점수를 빼요. 그래서 점수가 산출이 되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평가 결과 보고서를 부시장님 비롯해서 감사담당관님 보셨다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을 유의하도록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나와 있던가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이지연 위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제 평가 지표에서 다른 이제 동일 시에 대한 유형을 평가 했을 때 저희가 2등급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시 단위에 1등급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 일단

이지연 위원 아니, 아니,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지연 위원 저는 지금 지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지표가 저희가 이제 그 부패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또 체감도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지연 위원 다시 보세요.

부패 유발요인 정비,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 점검 노력 제고 2개예요. 다 우리 동일 유형 비교해서는 우리가 좀

○감사담당관 이순애 조금은

이지연 위원 나아요. 근데 이 2개가 동일 유형 대비해서 지표가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고 여기에 보면 이해충돌 방지 제도 실태 점검 자료를 제출 안 한 걸로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지연 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태

이지연 위원 그럴 수가 있나요? 현수막은 그렇게 걸고 매년 하는데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부패는, 부패는 단체장이 아무리 비전을 갖고 하더라도 그 성과를 깎아내리죠. 의회도 덩달아서 피해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선으로 의견을 냅니다.

감사담당관을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임하시는 게 필요해요. 현장에서 이렇게 순환보직 형태로 들어오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이런 자체 감사 기구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여러 원인의 결과를 알더라도 제때 조치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시정으로 감사담당관을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을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부패 취약 분야의 집중 개선이 의견으로 나왔어요. 여기 보면 부패 취약 분야가 원인이 연고주의하고 갑질 근절로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지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지연 위원 제가 이거는 글자가 작아서 예, 사진 찍어서 확대해서 봤는데요. 연고주의와 갑질 근절 그리고 의견 수렴 대상하고 수단을 체계화해라 그리고 환류를 강화해라 즉 평가를 받는 내부 공직자 그리고 바깥의 시민들한테 개선의 방향 체계 그리고 계획을 홍보를 하고 의견을 듣고 다시 또 성과를 평가하라라는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지금 감사담당관은 저희가 이제 순환보직은 아니고요. 지금 개방형으로 해 가지고 공모 절차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지연 위원 아, 과장님 그러세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개방형 직위로 돼 있으니까

이지연 위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그거는 말씀 다시 드리고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치면 성과가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요.

이지연 위원 예, 예, 여기서 나왔던 세부 지표별 결과에 보면 우리가 막 청렴콘서트 하고 했는 거 나오는데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부족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를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감사담당관 공모를 말씀드린 것은 전문가가 들어오는 게 맞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최종에 최종 평가에 보면 청렴도 평가 결과와 자체 설문조사 활용에 국한하지 말고 감사 자료, 언론 보도, 관행, 유사기관 감사 사례 등을 좀 활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평가 결과 보고서에 한 줄도 그냥 흘릴 게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결과서를 보고서 작년에 저희가 등급은 2등급 받았지만 올해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 미흡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이지연 위원 그러려면 과장님, 의회에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채워나가려고

이지연 위원 의회에 종합 청렴도 2등급이다 현수막 걸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는 거 구체적인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말씀 저한테 안 해 주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 저희가 이제 청렴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보면 부패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한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담겨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취약하다고 얘기했던 연고주의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서도 이제 성과 위주로 승진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적극행정 하는 직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연고주의에 대한 해소를 하고 있고요. 갑질 부분도

이지연 위원 과장님, 지금이 6월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저희한테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실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지연 위원 그게 맞잖아요, 과장님. 지금 벌써 6월인데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그 부분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가지고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렴도 향상의 종합 대책을 수립하려면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조례는 청렴 관련해서는 어떤 조례가 있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민관 청렴민관협의회 조례가 있고요. 청렴으로 본다면 또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지 운영 규정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부패 신고, 공익신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하고는 부족하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그거는

이지연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그렇죠.

이지연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시던가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특별히 청렴 뒤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렴에 대한 세부 지표별 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조례에서 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워크숍 가고 교육한다고 해서 이,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효성은 인정해요. 하지만 충분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래서 저는 개선 의견으로 부패방지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대책 수립하고 계획 세우고 추진 목표 만들고 전략 세우고 추진 과제 설정하고 평가해서 실질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놔야 과장님이 오신 성과가 더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부패방지 기본 조례 제정을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이지연 위원 2024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각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법령·규정 미준수, 직원 채용 대행 업무 관리 소홀, 채용 공고 시 채용 절차 안내 소홀, 직원 채용 관련 평가 기준 적용 부적정, 서류전형 심사 관련 업무처리 소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했을 때 저희가 매년 한 번씩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인사 관련 예전에 이제 중앙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비리가 있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이 관련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이 이제 내부 규정에 어떤 평가 기준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들하고 조금 다른 평가 기준을 제공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산점 줘야 되는 부분들을 담당자가 놓쳤다든지

이지연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다르게 줘야 하는데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지연 위원 이것이 결국은 우리 청렴도의 부패 체감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향후에

이지연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해서 매년 반복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채용 실태 점검하시고 개선 계획 수립하고 필요한 조례 제정해서 공개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이 부분들은 감사 결과는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지적만 하셔서 개선이 될까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동일 이제

이지연 위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특히 채용은 일자리에 대해서는 누구나 더 민감해요. 도대체 어떻게 직원 채용 대행 업무 관리 소홀을 한 군데도, 업무처리 소홀 처리, 평가 기준 적용 부적정, 도대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좋게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그게 업무 미흡인 부분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근데 저희가

이지연 위원 그렇게 너그럽게 보셔서 맞지 않다고 보고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이지연 위원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채용 실태 전체 점검하시고 개선 계획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들 참고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김근한 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부실공사 방지 계획 수립 철저 해 가지고 작년에도 감사 자료인데 지금 올해도 우리 아시아육상경기대회 맞이해서 우리 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많이 했죠, 그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김근한 위원 총 얼마나 예산 들여서 했는지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예.

김근한 위원 육상 트랙은 우리 아픔이 있습니다, 그죠? 전국체전 앞두고 설치했다가 2년도 안 돼서 부실 하자 아직까지 그거 해결 안 됐지 싶은데 그 내용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하자는 지금 거의 보수가 하자 보수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아니, 아니, 신규 지금 설치하기 전에 우리 부실 공사로 다 들어내고 다시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서 신규 설치 했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럼 제가 담당관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시설물에 대한 이번에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맞이해서 우리 트랙 그다음에 전광판, 조명탑 등등 신규 설치 및 시설

○감사담당관 이순애 보수, 개보수 예.

김근한 위원 개보수도 했을 겁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의 답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직무 교육을 통하여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감독관의 업무 수행 교육을 실시하여 건설사업장의 관리 감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음, 했는데 그 후속 조치는 그러면 신규 설치된, 개보수하고 신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합동 감사를 실시했나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저희가 이제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나 부실 공사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고 그 부분들이 하자가 있을 때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 착공 전에도 일상감사나 계약원가심사에서 한 번 걸러지고요. 공사 중에도 저희가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들이 진행 속도로 하고 그리고 공사하고 나서도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신축 건축물 같은 경우 다중 이용소,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이제 대규모 토목 공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자를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 또 그리고 조치 완료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담당관님, 저는 감사담당관실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등등 우리 몇십억 내지 몇백억 들여서 준공도 제대로 못하고 아픔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는 지도에 그치지 말고 종합평가를 또 해 봐야 돼요. 합동 감사 그리고 업체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감사할 때 평가 심사표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감사 평가 심사표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감사 기준들은 있습니다. 공사를 봐야 될 때는 어떤 부분들에서 볼 것인지 그러니까

김근한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좀 들여다봅시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러면 우리 이번 아시아육상경기대회 준비를 위해서 방금 시설 개보수한 거 트랙 그다음에 조명탑, 전광판 등등 거기에 신규 설치나 시설 개보수한 리스트하고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김근한 위원 거기 업체 선정부터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었고 그리고 지도하였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월에 이제 했으면 지금 종합감사나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될 시기 아닌가 싶은데?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저희가 이제 그 부분들은 준공할 때 저희가 준공할 때도 준공 검사하면서 저희가 또 같이 나가서 입회를 해서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하자 자체가 저희가 또 연간 2회 하자를 또 이제 점검해야 되는 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서 하자가 발생했는 거에 대해서 하자 보수 계획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아, 나는 여기 들어와서 시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공공시설 특히 체육시설 신뢰성이 없어요. 하자 안 나면 이상한 거고. 그래서 관련해서는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이순애 좀 잘 철저히 예, 철저히

김근한 위원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시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참 올해는 안정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는 공사 부실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명희 위원 많았는데 올해는 2등급으로써 아까 여쭤보니 1등급은 타 군, 시에 없다 하니 2등급으로써 많이 청렴도가 그래도 우리가 처음 할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시민고충 설치,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민들의 고충처리 심의위원회를 검토를 해서.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그 부분들

이명희 위원 거기에 그죠, 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패 방지 이런 거를 올릴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지금 이제

이명희 위원 쉽게쉽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홈페이지의 걸 설치를 한다면은.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이제 뭐 시민들이 이제 참여할 공간들은 많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보면은 불편사항이라든지 저희한테 뭐 그런 부분들, 부패 사항 이런 부분들 신고하는 채널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저희가 또 그리고 뭐 청렴감사관 제도도 있고 뭐 이렇게 감사 명예감사관도 있고 민관협의회 이런 운영들도 있으면서 민간하고의 어떤 청렴 시책들도 공유를 하고 그분들의 건의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 그 시책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그렇게 해 보시고요.

또 저희들이 13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조례 개정이 그죠, 한번 보세요. 13페이지에 이제 2개 조례가 2018년, 2007년 조례가 제정이 돼서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조례는 한 번쯤 다시 그죠,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청렴구미만들기협의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제 김정도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거기 이제 현 상황에 맞게 이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7월 달에 조례를 이제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 7월 달에 올려놨습니까?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너무

○감사담당관 이순애 그리고 다른 것도 혹시 현재 여건하고 조금 변화된 부분들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면은 그 부분들도 저희가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예,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시고 더 나은 구미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선언합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1권 41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예, 할 거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예.

지난번에도 우리가 권고를 냈거든요. SNS 콘텐츠 피드백 철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구미시 유튜브 채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성자 저희 채널은 한 번씩 들어갑니다마는

이명희 위원 지금 들어가 보면은 뭐 구독자는 얼마나 되고 지금 별도의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예.

이명희 위원 별도의 직원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2023년, '24, '25년도 비교 분석했을 때 호응도가 많이 상승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홍보담당관 정성자 저희들이 지금 유튜브는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담당 직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제작도 하고 편집도 해서 업로드를 시키고 있고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하신 부분들 어떤 댓글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답글을 좀 그때그때 좀 피드백을 해 줘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지금 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과장님, 모니터링을 한다, 지금 구미시 한번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그런 거 혹시 우리가 그죠, 유튜브에 구미에 이렇게 아시아육상도 했죠? 여러 가지 일이 문화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나쁜 게 올라왔을 때는 그 채널을 조금 구미 홍보 영상을 다시 또 좀 올려주면 좋은데 구미시를 치면 지금 하나도 좋은 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게 미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보 효과하고 이제 개선을 해야 되고 요즘 대선 때 홍보 떴는 거 정말 촌스럽지만 떴는 거 안 있습니까, 그죠? 다른, 다른 공무원이 해서 지금 조회수가 충주를 능가하는 조회 수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혹시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시고 확인해 보셔서 안 좋은 구미 영상이 뜬다면은 좀 다른 걸로 해서 바꿔줄 수 있도록 좀 이거는 뭐 개선을 부탁드릴까요? 뭐 시정을 할까, 어떻게 할까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개선을

이명희 위원 아니, 별도의 직원이 있으면서 이렇게 안 된다는 거는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홍보담당관 정성자 그거는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개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성자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정 홍보 간행물·홍보물 제작 및 배부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한 업체가 계속 더 해요. 금액도 그렇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23년도에 저희들이 시정 소식지를 도내 입찰로 통합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업체에 대한 지역업체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4년도부터 이제 파트별로 해서 3개 파트로 해서 이제 수의계약으로 이제 하다 보니 새로운 업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를 저희들이 찾아내서 그 업무를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한 업체에서 지금 여러 건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대구업체에도 해요. 근데 통상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지역업체에 일감을 줘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부서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설립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우리 지역에도 잘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뭐 이게 종류가 다를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선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아, 그런 부분은 따로 없고 지금 영상

이상호 위원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아, 아닙니다.

이상호 위원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에도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은 없나요? 한 업체에서 이렇게 자료 보니 '24, '25년인데요. 조금

○홍보담당관 정성자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부분은

이상호 위원 하는 집에 해야 자료가 많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지역업체를 저희들도 많이 발굴해서 참여를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제 도민

이상호 위원 그게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이상호 위원 이번에 이걸 좀 참고해서 방법을 좀 연구해 주세요. 권고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홍보비 집행 기준이 자료에 보니까 월인지 연인지 표현이 안 돼 있는데 14억 1,100만 원 정도 나간 내용이네요. '24, '25 합쳐서 이거 배부된 내용 자료 나중에 한번 좀 저한테 좀 주시고.

그다음에 방송사 프로그램 참여 시정 홍보 실적이 있는데 이거 성과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방송사는 저희들이 뭐 다양한 언론 매체 중에 홍보 효과가 제일 높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축제라든지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때그때 행사 때 방송한 거 말고 구미를 특별나게 홍보하기 위해서 기획해서 한 내용이 있나요? 없죠?

○홍보담당관 정성자 특별하게 기획을 한 부분은 따로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홍보담당관님, 제가 좀 주문을 걸고 싶은 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예산 잡아서 해야 돼요. 뭐 큰 행사라든지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구미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 우리 좁은 우리나라에 가도 좀 나가서 하면 대구서 왔다 하면은 어느 정도 알아듣는데 그 정도로 우리 구미가 이렇게 마이스 산업도시고 해도 우리 안에서 산업도시고 또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통상은 큰 행사 특산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거 외에 좀 구미만의 뭔가 홍보를 좀 기획을 해서 준비를 좀 해서 어차피 계속 따라다니는 홍보가 아니고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는 홍보 고민을 좀 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다음에 맹 이어지는데 도시 브랜드 홍보 마케팅 추진 현황 및 실적을 보면 이게 다 먹는 내용이에요. 낭만 야시장, 일선정품, 구미한우, 구미 라면축제 홍보, 집중적으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전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4억 8,000만 원, '24, '25년 비슷해요. 육상대회 아시아육상대회 말고는 그러니까 이게 전광판에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비슷비슷 지역마다 다 비슷비슷한 걸 하잖아요. 우리도 계속 비슷비슷한 걸 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건지 좀 우리 지역에 있는 것만을 찾아서라든지 좀 이렇게 서울 그다음에 대구 이렇게 삼성 라이온즈파크 이런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좋은 장소에 하시는데 좀 특색 있는 걸 좀 발굴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광판 하나를 보고 구미에 한번 가볼까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우리 하는 행사만 계속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위원님 말씀 어떤 의도로 뜻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를 알릴 수 있는 게 그래도 지역만의 특색을 가진 축제라든지 행사 이 부분이 그래도 지자체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또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더 유념해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구미가 이제 대표축제 자리 잡는 게 푸드페스타, 라면 전부 다 음식물 관계거든요. 이게 너무 치우치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가서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너무 먹거리 치중되는 게 아닌가. 원래 축제를 먹고 즐기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여기서 나야 되는데 너무 먹는 데 치중을 하고 있다라고 비쳐져요. 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권고를 좀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비판 기사 보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해에 보면 12월 달에 이 자료도 있어요. 이승환 공연 취소 관련 지적·비판 기사가 좀 많은데 이거를 빼면 통상 10건 정도 돼요. 달 매달, 근데 전체 평균 기사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월 구미시 기사가 나는 토털.

○홍보담당관 정성자 한 달에 한 150건 정도 저희들이 보도 기사를

이상호 위원 150건을?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150건 정도 나가는데 지적·비판 기사는 10건 정도 되면 10%가 안 되네, 그죠? 근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우리 기자님들 표현이 좀 비판·지적 기사를 올리면 홍보비를 좀 이렇게 깎는다는 얘기도 어디서 나와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 언론이라는 역할이 의회 집행부 견제하는 게 언론과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이상호 위원 근데 그 언론에 뭔가 타격을 주면 집행부가 우선은 좋을 수 있어요, 편하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구미시에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건전한 비판은 받아들이고 좀 이게 악의적인 비판은 좀 걸러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건전한 비판이라든가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홍보비에 뭔가 이게 예산을 쥐고 흔드는 거는 좀 보기 좋지 않고 들리는 소리가 별로 좋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위원님 말씀

이상호 위원 그거 좀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상호 위원 뭐 없는 얘기가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 지적해 주는 걸 좀 감내하고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와야 장기적으로 보면 현 집행부가 튼튼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뭐 앞에서는 좋은 얘기만 자꾸 하면 속으로 무너지거든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위원님 말씀 다 지당하신 말씀하셨고요. 근데 비판 기사를 썼기 때문에 홍보비를 뭐 감액을 했다 이런 부분은 그 어떤 언론사에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기준에 따라서 홍보 효과가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적을 받아 잘못된 행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인 거 그게 기사가 났다면 그걸 바로잡고 시정하고 이 부분은 충분히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 기사를 썼기 때문에 홍보비를 뭐 감액하고 주지 않는다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집행하는 기준하고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신중을 기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성자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앞에 위원분들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특색 있는 도시 브랜드 홍보 마케팅 방안 마련, ‘개선’되어 있는 거 조치 완료가 되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일선정품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지난해 추경과 올해 본예산에 농산물 관련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지면을 통해서 일선정품 5개 품목에 대해서 또 홍보를 하고 있고 나름 저희들은 이제 해당 부서 자체가 홍보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별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외부로 노출을 해서 좀 저희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이제 유튜브에 일선정품이라고 나와 있는 게 한 20초가량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고 난 다음에 혹시나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개별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민성 위원 왜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구미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일선정품이라고 이제 홍보가 나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간접적으로도 유튜브가 움직이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정품에 대한 이제 저희들도 이게 광고가 나가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좀 받아봐야 돼요. 왜냐면은 구미시민분들조차도 실질, 항상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일선정품이 공동 브랜드인데 일선정품이 쌀인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담당 부서 이 홍보 부서는 아닌데 담당 부서에 홍보비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이제 위원회 바뀌면서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난 다음에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전광판에 광고를 하는 홍보하는 방식이나 어디 다른 데서 하는 방식이나 저희가 일선정품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가 구미시를 또 같이 홍보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변화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정책 제안 공모 심사 결과, 심사 있죠?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김민성 위원 이런 게 지금 불채택된 것도 있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은 뭐 제품 생산제품 및 청년 대표 인터뷰, 예능형 콘텐츠 활용해서 읍면동 맛집 소개, 제작으로 SNS 홍보 진행 중으로 돼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김민성 위원 실질적으로 이래 찾아보면은 이제 읍면동을 찾아가서 읍면동 홍보했는 건 없죠? 읍면동 찾아가셔 갖고 홍보하셨는 거는 없죠?

○홍보담당관 정성자 아, 예, 예.

김민성 위원 그 동네에 하면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맛집도 홍보인데 갈 만한 곳 홍보 자체를 같이 널리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그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핫플레이스 해서 뭐 금리단길 일부 부분이라든지 좀 핫하게 요즘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을 저희들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강정습지’는 영상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현재는 없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김민성 위원 지금 SNS는 지금 그게 핫하다고 난 상황이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올려주는 거예요, 맞죠?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맞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구미에 올 수 있는, 구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먼저

김민성 위원 지금 모니터링은 늦었어요. 지금 늦었고 지금 벌써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그 영상을 다른 분들한테 영상이 SNS 올라온 거 뭐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무슨 영상 올렸는 거 한번 보시라고 저한테 역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광고비를 많이 써가면서 구미 브랜드 구미 오시라고 구미 맛집 있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늦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좀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래서 저는 구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맛집 먹는 거 아까 이상호 위원은 먹는 거, 실질적으로 지금 다 어느 지자체나 먹는 걸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볼거리가 있다는 걸 같이 이제 홍보를 같이 넣었으면 제일 좋겠고요. 저는 지금 구미 핫한 곳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핫하지 않은 곳도 구미에 볼거리 있다고 이게 넓게 보셔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대경선 타고 와서 볼 수 있는 곳이 금리단길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핫하다 해서 거기만 계속 홍보하면은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저는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때 구미시 전체에 이렇게 볼거리 이런 것들 같이 영상을 같이 접목해 주십사 하는 그거를 좀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구미에서 저희가 이제 조례나 기타 등등 발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예를 들겠습니다. 대대손손가라는 게 구미에서 지금 조례를 해서 대대를 잇는 그런 이제 업종 같은 거 음식점이나 그런 부분들도 구미에서 대를 잇는 업종이기 때문에 맛집도 좋지마는 구미에서 20년, 30년 길게 쭉 움직인 장소가 있고 업종이 있고 한 거를 그런 걸 홍보해 줌으로써 저희가 대대 그 업종을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길게 좀 구미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지원도 하고 있다는 거를 같이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산주조라든지 그리고 산동막걸리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홍보 유튜브도 제작을 했고 SNS를 통해서 알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선산주조는 봤는데 선산주조는 저희가 대대손손가로 지정된 곳은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그렇지만 윗

김민성 위원 산동막걸리는 지정된 곳이 맞는데 그 외적인 부분들도 아마 지정된 곳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아마 할 거고 저는 저희가 이걸 왜 그래 했냐 그러면은 구미에 찾아오면은 실질적으로 핫한 데도 있겠지만 불구하고 역사가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비쳐주기 위해서 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구미라고 하면은 아까 금방 말씀하신 지역도 있지만 저는 구미 장천 가산부터 내려서 도개까지 넘어갈 수 있는 옥성까지 갈 수 있는 외곽에도 실질적으로 볼거리 있다는 이런 홍보가 같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김민성 위원 그래야지 구미를 오면서 저희가 관광버스 기사분들한테 저는 한 번씩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외곽도로를 좀 타 달라고, 좀 도로가 좀 불편하지만 불구하고 외곽도로를 좀 타서 외곽에도 실질적으로 먹거리가 있고 볼거리 있다는 거를 버스 타고 가시면서 좀 볼 수 있게끔 기회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다. 지금 25번, 35번 국도가 생김으로 해 갖고 외곽지는 다 죽거든요. 그거를 좀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예쁜 길이 있으면 예쁜 길이 있다 하고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이제 권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찾아보고 저희들이 세심하게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다른 지자체의 홍보 정책도 보고 경기도도 뒤져보고 조례도 봤는데 적절한 대안이 없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시민들의 여러 의식은 높아지고 각자가 다 특성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홍보의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이 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흐르는 콘텐츠는 좀 재밌으면 좋겠다, 감성적이고 재밌고 활력이 있는 거면 좋겠다라는 거는 관통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좀 살펴보면 '24년도 행감에 구미시 기본 캐릭터 정비가 필요하다는 권고 의견이 있었는데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이지연 위원 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 상징물 캐릭터와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캐릭터가 일부 조금 상이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지적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정보통신과하고 얘기를 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구미시 상징물 예스구미가 지금 또 갱신을 해서 '28년 8월까지 존속 예정인가요? 그럼 그 이후에도 연장을 또 하실 건가요? 예스구미는 너무 낡은 거 아니에요? 예스도 아닌데, 공무원들이. 또 연장하실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지금 도시 브랜드에 예스구미 슬로건은 상표권으로 저희들이 등록돼가 있고 10년 주기로 이제 갱신을 하는데 '18년도에 해서 '28년까지 지금 갱신 기간이 만료 시점이 '28년도까지입니다.

이지연 위원 지금은 낡은 버스들에 예스구미가 적혀 있고 신규로 이 예스구미가 슬로건이 어디에 인쇄가 되나요? 홍보나 이게?

○홍보담당관 정성자 지금 현재로는 크게 기존에 활용했는 부분들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제작을 해서 확대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걸 연장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비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얼마가 들어가나요? 예스구미 하나만 보면.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스구미 하나만 보면 18개니까 한 게시물당 저희들이

이지연 위원 예,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한 오륙백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검토하셔서 예스구미라는 말이 슬로건이 참 아까워요. 그럼 예스구미답게 하시든가, 아니잖아요. 예, 검토하셔서 아깝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맞출 수 없으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28년에 이어서 또다시 연장하고 그럼 연간 얼마인가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아, 이거는 상표권마다 이제 갱신 등록일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날짜를 보시면은 조금씩 이제 존속 기간이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도래되면은 이제 건별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이지연 위원 제 얘기는 2018년부터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에 드는 비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지금 연장이 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얼마인가요? 비용은 얼마 냈나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600만 원 정도 들었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거 재검토하셔서 내려놓든가 아니면 예스구미를 다시 좀 더 현대화를 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맞추든가 결정을 하세요. 계속 600만 원을 내고 그대로 낡은 이미지로 놔둘 것 같으면 600만 원도 큰돈이잖아요.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자, 다음은 페이지 48페이지에 SNS 콘텐츠 활용 새로운 도시 이미지 구축 제안이 들어왔어요. 불채택의 이유는 시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제안, 콘텐츠 활용에 제안하신 것과 실제 시행 중인 것과는 전혀 차이가 없나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제안을 하시는 분의 어떤 제안 내용하고 내용으로 봤을 때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부분과 흡사하고 그 추진 방향이 같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채택을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우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제안자가 장 모 씨인데요. 이분한테 피드백을 했나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저희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검토 내용들을 해서 문서로 이제 답변을 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이분이 다시 연락이 왔나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제가 알기로는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정책 제안이라고 공모를 해 놓고 제안이 들어오면 그냥 딱딱딱 잘라요. 그럼 다음에 제안을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어렵게 이것도 규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어렵게 시간 내서 했으면 적어도 저는 이 콘텐츠에 관련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분 한번 모셔서 이분이 거기에 더 발전된 제안을 하나 더 해서 효능감도 좀 느끼시도록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일에 대한 정책이 모두 다 용역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작 시민들한테 제안을 할 건데 그 홍보를 할 건데 시민들 수요자에 대한 의견이 이렇게 불채택, 시행 중이므로 불채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시행 중인데 이분은 몰랐을까라는 추후에 어떤 검토 결과는 나왔나요?

예, 저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요자한테 하는 홍보이면서 수요자의 의견을 이렇게 이런 태도로 대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안을 대하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분이 제안하신 콘텐츠 내용이 더 발전돼서 뭔가 우리한테 오는 형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기업 투자 MOU 보도자료를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면 저희들이 예, 그런 부분들을 언론사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 보도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그날

이지연 위원 기업, 기업하고 또 투자 금액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행사 MOU를 실시하는 뭐 일시라든지 장소

이지연 위원 그러면 투자 기간 이런 게 나오죠?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이게 변동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몰라라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홍보일까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은 MOU를 실시했을 때 하고 추후에 그 어떤 내용들이 일부 수정이 되면 그 부분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배포를 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게 책임 있는 태도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MOU에서는 자료들이 부풀려서 나가요, 사진하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 기업이 투자하는 걸로 알죠. 근데 투자 금액이나 투자 기간이나 이런 내용들에는 그다음에는 책임감 있게 전달이 되지 않아요. 변경이 되었을 때는 아니면 애초에 처음에 보도자료에서 변경이 뭐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게 담기든가 그것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보도자료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거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성자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세정과장 박주영

징수과장 한승우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김은영 기획조정실장, 선서문을 장미경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기획실은 성과 중심의 정책 수립과 효율적 재정 운용, 안정적 세입 확충으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공항 경제권 중심 도시로의 전략 구체화, 시민 중심 맞춤형 정보기술 구현 등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장미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는 1권 71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가 이쪽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위원회 목록이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이상호 위원 자료에 보면 181개의 위원회 '25년 개최했는 게 55개, 한 30% 정도 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예.

이상호 위원 근데 그 위원회 '23, '24, '25년 한 번도 안 했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위원회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일단 위원회는 조례나 자치법규에 이제 정해져서 그 위원회가 지금 돼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설치 이제 근거가 있어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한 174군데 정도 되고 하는데 현재 일단은 그거 조례에 따라 가지고 그거 개최 이유가 사유가 있고 이럴 때는 하고 개최가 지금 저희들이 안 되고 있거나 미개최 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거 위원회 정비를 하라고 계속 그 공문이나 통해서 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보면 부서별로 위원회가 몇 개 안 돼요. 조례가 관리해야 될 조례가 한 10개 뭐 남짓 되는데 실제로 보면 제가 하나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이 자료에 33번인데

(「한 번도 안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32번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이게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센터 사업의 지원 발전 방향,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민·관 협력방안, 센터의 아동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 시장이 센터와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23, '24, '25년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나가는데 이게 뭐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게 사업의 평가라든지 민·관 협력방안이라든지 센터 아동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 이게 3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논을 안 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냥 알아서 재량껏 한다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면서 이제 3년간 미개최하고 있는 데 위원회가 네 군데나 됩니다. 그 네 군데 부서에는 저희들 자료 또 작성하고 하면서 올해 중에 정비하는 걸로 부서하고 이야기하고 해서 오늘 '25년 올해 안에는 위원회 정비토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45번에 기업사랑위원회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거든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중 심의가 필요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예우대상 기업 등의 선정 및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 3.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이 두 번 있네. 조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10조의 최고기업인상 및 최고근로자상 수상대상자 등의 선정에 관한” 이 조례를 근거로 선정하지 싶은데 지금 자료 보면 '25년도도 안 했고 '24년도에도 서면으로 하나요? 서면으로 한 번 했는데 이게 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위원님

이상호 위원 수정을 요청드리고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예.

이상호 위원 위원회에 우리 연구단체 김민성 위원이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법정 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크게 나누면.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외부 인사 전문가들 좀 초빙해서 자문도 듣고 심의 의결하도록 이렇게 뭐 기구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제가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데 서면 코로나 때 서면으로 좀 했어요. 근데 근래도 서면으로 하는 데가 많았었어요. 그러면 수당도 또 지급하고 심의하는 데는 수당을 줘도 괜찮은데 간단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하면 담당자가 다 다녀야 돼요. 굉장히 불편함에도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도 안 가고 이제 미리 위원회를 진행하면 일주일 전에 자료를 주게 돼 있잖아요. 좀 주시고 좀 충분한 의견을 좀 들어서 우리 정책이나 각 위원회별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거기서 뭐 중요한 결정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그 의도가 우리 외부의 이게 말씀들을 좀 듣고 반영하자라는 큰 테두리로 보면 그런 취지잖아요. 이거를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뭐 위원님이 말씀

이상호 위원 개선을 요청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활성화되고 있는 위원회나 또 그 조례에 따라 가지고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좀 더 뭐 공문을 통해서 하든지 이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공문으로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이상호 위원 좀 나서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이상호 위원 너무 맡기, 부서에 너무 맡겨놓지 마시고 총괄하는 부서에서 좀 이렇게 지휘를 해 주시든지 해서 나중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우리 좋은 취지로 조례까지 담아놨는데 안 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그다음에 정책연구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 및 실적이랑 이게 외부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이 자료를 보면 뭐 열심히들 외부 위해서 활동하시고 고생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권고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지금 기업 애로라든지 뭐 지원 유치, 산업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미약해요. 대부분이 좀 뭐라 할까요, 이 분과별 연구 과제 수행에 보면 미래도시 분과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지금 AI라든지 시대에 맞는 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안을 드리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안을 만들어서 정책에 도움을 주시나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저희 우리 시에서 안을 좀 요구하는 자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분과에서 그거 주제를 정해서 시에 정책 제안을 하는 그런 경우 2개 다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거 좀 더 이 지금 내용들을 쭉 보면 보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억 4,000 들어가고 정책연구회는, 하여튼 예산도 투여되고 이렇게 전문가분들 모시고 하는 이런 일들인데 좀 구체적이고 시대에 맞는 좀 더 한발 앞서가는 그런 쪽에 좀 주문을 하셔서 연구 활동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리보다는 좀 더 한 발 앞서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좀 말씀 귀담아듣기 위해서 이거 만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없는 한 단계 한 발 앞서가는 그런 내용들을 좀 받아서 정책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이상호 위원 애쓰시는 김에 조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좀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권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준비하고 있던 걸 이상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조금만 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종 위원회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고 또 모집하는 저희가 저기 권고로 저번에 보니까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관련되어 있는 게 지금 나와서 지금 조치 중으로 지금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예.

김민성 위원 그런데 혹시 위원회 구성의 위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자격으로 기준으로 해서 위촉이 되는지 혹시?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회 구성이나 위촉 이 근거 자체는 일단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당연직이든지 위촉직이든지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김민성 위원 그러면 저기 이제 모집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이제 그 경우에도 뭐 집행부서 추천하는 경우 그다음에 당연직은 뭐 그 직위가 지정돼가 있기 때문에 그래

김민성 위원 당연직은 원래 보면 보통 직위나 기타 등등 다 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거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외부적인 거는 이제 의회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받거나 뭐 부서별 위원 추천을 받아서 그래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공개 모집도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저 위원 이래 공고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제 모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잘 안 돼가 있는데

김민성 위원 위원회에 관련돼 있는 쪽에서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연구단체에서 이제 운영을 할 거지만 불구하고 난 다음에 공개 모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이 참여를 조금 활성화한다 그러면은 그 위원회 참여하는 위원들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참여율도 더 많아질 수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 권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김민성 위원 저희가 이제 위원회 하니까 그거 같이 한번 좋은 방법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좀 합쳐줬으면 좋겠고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김민성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민제안 들어와 있는 게 채택되어 있는 게 '24년도에도 보니까 54건이 국민제안이 들어와 있어 갖고 이게 다 채택이 됐는가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54건 중에 채택된 거는 4건입니다.

김민성 위원 4건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예.

김민성 위원 어떤어떤 건이 채택이 된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지금 그 제안 제도가

(박노돈 정책기획과장, 자료를 찾음)

김민성 위원 자, 그건, 그건 나중에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예.

김민성 위원 만약에 국민제안으로 해 갖고 채택이 되거나 우수한 예를 들어 제안이라고 생각되었을 경우에 혹시 포상이라도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어떻게 어느 정도 포상이 나가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그 심사에……그 시상을 통해가 건당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한해서, 공무원은 그거 제외되고요. 일반인에 한해서 제안 한 건에 대해 채택될 경우에 20만 원입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5년도 이거는 지금 8건이 되어 있는데 이거 몇 월 달까지 이게 혹시 접수받은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일단 그거 제안은 연중으로 접수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 또 상반기 공모 제안이나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그 제안 기간에 채택된 거 공모 기간에 또 이래 일반인·공무원 대상으로 한 거는 선정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이제 한 가지 이제, 이제 권고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금방 말씀하셨는 것처럼 '24년도에 4건이 채택이 되었고 그 포상은 지급이 돼 있는데 이 채택이 돼 있는 것도 조금 같이 좀 홍보를 조금 해 주셔서 이런이런 이제 제안으로 해가, 시민 제안으로 해 갖고 이게 이제 채택이 되어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과 아주 중요한 우리 시의 기준이 되고 또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한번 질문드릴게요.

조례 관련해서 작년에도 한 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제개정 후에 한 번도 개정이 안 된 자치법규 그리고 또한 한 10년 이상 우리 개정 없이 방치된 자치법규 뭐 이런 게 이번 행감 보니까 여기 나와 있기는 이제 한 3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예.

김근한 위원 적용 안 되더라도 보호 조례가, 보호 조례도 있습니다. 그게 굳이 적용 안 돼, 그러니까 접근 안 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보호 조례가 있는 반면에 상위법이 뭐 법규가 바뀌고 한 거는 파악을 좀 하셔서 좀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일단 그거 이제 조례 정비 대상 목록에 대해서는 그거 매년 그거 부처에서 정비 목록이 내려오는 거는 각 부서로 이제 관련 조례 부서로 뿌려서 정비토록 저희들이 부서에 공문이 나가고요. 그리고 그 외에 거의 누락됐는 거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전체 조례에 미정비 됐는 거에 대해서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런 거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가족정책과에 「구미시각종위원회의여성위원위촉에관한규정」 해 가지고 2004년 8월 3일 개정 이후에 한 번도 개정도 안 되고 현재 실무에 맞지 않는 걸로 되는데 이런 건 폐지를 하시든지 뭐 존치하려면 그 해당 과에, 지금 여기는 매년 그렇게 공문 보내도 답신 안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뭐 해당 과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서 정비 가능하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산재정과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제3조(공개방법)에 따르면 시장은 공개 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이거 발간 사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뭐 그거 정확한 저희 그거 아닌데 하여튼 부서하고 그거는 한 번 다시 통해서 정비 가능하면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거 이런 정책기획과에서는 매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 어떤 특정 과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제대로 이렇게 피드백이 안 되고 하면 이거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과 룰이 세워져 있고 매뉴얼 준수가 안 되는 거는 과장님께서 뭐 어디 실장님이 페널티를 한번 주시든지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김근한 위원 매년 반복되는 어떤 질의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또, 또 질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실장님이 조금 더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은 저희들 이제 저희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한 8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법제처에서 그 개선이 필요한 그 목록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초에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이 진행 사항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부 합동 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기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아까처럼 그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법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이제 양성평등에 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그 여성 비율을 40% 이상 준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까지 뭐 크게 변동 요인이 없어서 아마 부서에서 이제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마는 그런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용 안 되는 것도 사례가 있을 겁니다. 보호 조례는 그대로 우리가 존속을 시켜야죠. 그리고 상위법 바뀌고 한 거는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 내지,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개선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김근한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보니까 페이지 103, 104페이지인데 '24년도 적극행정을 공무원 10명 이렇게 선발했다 그러는데 올해는 계획은?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25년도 올해 계획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작년까지만 해도 10명 선발했었는데 올해는 15명으로 확대

김근한 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10명이면 우리 뭐 공무원분들 전체 인원 대상에 퍼센티지로 하면 0.0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일단 또 이제 올해 5명 더 늘려 가지고 그거 적극행정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니까 또 추이 봐서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조정 업무 수행 말고 본연의 업무 수행 그리고 또 기준을 조금 선발 기준을 좀 높이더라도 높여서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그레이드마다 뭐 근무 평점에도 반영이 다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그거 1등부터 5등까지는 특별승급이라든지 특별승진 우대 혜택 이런 거 다 있고요. 그다음 뭐 6등부터 또 자기에 맞는 그걸 이제 선택해서 자기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 있도록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연 1회 선발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현재까지는 연 1회입니다.

김근한 위원 그거 좀 더 늘리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김근한 위원 좀 베풀고 독려도 하고 그래야, 사기 진작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기 진작 차원에서 15명 하지 말고 한 20명으로 좀 늘려 갖고 뭐 상도 좀 많이 주고 사기 진작을 좀 시킬 만한 또 이런 것도 그것도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김근한 위원 예, 이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더 적극행정이 더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적극행정 펼치시는 분들 적극 개선을 통해서 확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이지연 위원 성과지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성과지표는 구미시의회에서 결산 심사마다 의원님들이 성과지표 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냈어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성과지표 개선 교육·시민 만족도 조사를 하라는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의 개선 의견에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음에도 2025년 4월부터 5월에 성과지표 고도화 컨설팅 용역이 실시되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예.

이지연 위원 이렇게 뒤늦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그 일단 성과지표 받아 가지고 거기 저희들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기간이 저희들이 5월 달까지로 되어가 있고요. 그래 그전에 입력하기 전에 부서에서 올해 연초에 올라온 성과지표를 좀 더 저희들이 좀 고도화시키고 좀 부서에서 낮게 돼가 있다거나 안 맞게 돼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래 목표치를 올린다든지 시민들한테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지연 위원 신속히 조치되는 사항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과지표 관련 담당 팀장이 저희 양포동에 있던 꽤 일 잘하는 팀장이었는데요. 정책기획과에 갔는데 이렇게밖에 못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시정 의견을 내고요. 컨설팅 용역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다음은 「청원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전에 반려동물구조협회의 대표께서 청원을, 청원을 하셨죠? 청원심의회가 열렸어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좀 보고 받으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지금은 안 계신 팀장이신데요. 「청원법」에 근거해서 이것은 청원인이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위해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죠,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25년 1월 6일 날 청원이 이루어졌어요.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날짜는 제가

이지연 위원 예, 청원심의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청원인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청원인이 들어와서

이지연 위원 청원심의회에 청원인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애초에 답변을 하셨고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이지연 위원 그래서 청원인이 저를 통해서 제가 개입을 하고 청원인이 청원심의회에 가서 답변을 했어요, 그죠? 자, 1차입니다. 자, 다음에 청원심의회가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이지연 위원 예, 이거는 행정이 벽을 치고 행정이 청원인이든 뭐든 우리가 결정한 것을 지켜야 해라고 해서 「청원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이지연 위원 아까 홍보담당관실에서 제안한 내용을 우리가 이미 실시하고 있으니까 불채택이라고 던지고 치웠어요.

구미시는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의 구미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청원심의회의 운영 목적에 따르면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하지요. 그리고 「청원법」의 26조에 보면 차별 대우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원인을 차별 대우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당시에 청원인이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과장님은 공무원이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일단 그때 청원

이지연 위원 당시에 이분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구미시의회에 올라왔을 때 2개의, 2개의 기관 제가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2개의 기관을 설치하는 걸로 올라왔어요. 저희 자료에는 그랬어요. 저도 2개가 운영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의성의 펫월드 사태를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서 분명히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2개를 유지하고 사태 조사 후에 판단하도록 저는 권고했어요. 그런데 그냥 청원심의회에서 끝났어요, 맞죠?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예,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타 지자체처럼 구미시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셔서 청원심의회 운영이 구미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문서화로 정확히 하시고 청원심의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죠?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가,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예,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는 당연직을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위촉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아닌가요? 과장님 부서의 조례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기에 공무원들만 있겠다라고 생각했죠? 예, 공무원 비율이 100%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예.

이지연 위원 시정조정을 공무원이 올린 거 공무원이 시정조정위원회 열어서 결정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지금

이지연 위원 예,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위촉직을 위촉하셔서 공무원이 만든 정책에 공무원이 심사해서 공무원이 결론 내리는 것을 그만하시길 바라요. 위촉직을 위촉직 위원들을 최대한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뭐 지금 자세히는 파악을

이지연 위원 조례 현황을, 조례 현황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올 때에는 적어도 부서에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있는 조례하고 부서의 조례하고 이 조례가 맞는지 비교는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발전협의회 「구미시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만 존치가 돼요. 이 「구미시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은 상위법에 뭐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지연 위원 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입니다. 이것은 2023년 6월에 폐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운영 규정이 남아 있어요. 이건 뭔가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근데 왜 운영 규정이 남아 있는 거죠? 예, 이것도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행감이 있으면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전에 의회에서 행감 의견을 냈던 것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만드실 때에는 공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에 내가 조례나 이런 자료를 작성하는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보셔야 해요. 정책기획과 정도면 봐야 하고 기획조정실 정도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완벽하고 세련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뭐 그래 되도록

이지연 위원 예, 기업에서 기조실은 최고의 헤드예요, 맞죠? 가장 인재들이 모여 있고 가장 혁신적으로 구미시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예, 자, 네 번째 하겠습니다.

구미는 국가산단도시예요, 맞죠?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이지연 위원 혹시 과장님은 2023년도에 구미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2023년도

이지연 위원 예, 아니면 '24년도 괜찮습니다. 더 하락했기 때문에 '24년도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

이지연 위원 한국무역협회의 무역 통계 기준에 따른 내용이 구미시전자정보기술원의 정책연구소에서 현황 분석 브리프가 제공이 돼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예.

이지연 위원 거기에 보면 '23년도에 199억, '24년도에 192억, 2017년도에 262억 달러 이후에 계속 하락해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드릴게요.

우리 구미시에서 국가별로 수출·수입의 순위는 알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수출국은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중국이 1위입니다, 53%. 미국이 2위입니다, 10.5%. 수입은 중국이 1위입니다, 39%. 일본이 22위, 미국은 13%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

(자료를 보며)

정책기획과에서는 어떻게 정책이나 용역을 하시죠? 내가 알아야 시키지 않나요? 제가 기획행정으로 넘어와서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조례가 있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김민성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의 사전 심의를 통해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 후에 예산낭비 방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로 연구 결과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용역 과제 중복 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도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이지연 위원 정책기획과가 정책기획에 충분하지 못해요, 기대만큼.

최근 저희 구미시의회에 기사 스크랩이 저희한테 됐는데요. 매일신문에서 국가 주요 산업도시인 포항과 구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구미시 지자체 GRDP가 26조 4,000억, 2015년 대비 10조 원이 감소했어요. 지자체 기준으로 전국 6위에서 19위로 떨어졌어요.

저는 이 기사 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미시 현황 브리프를 좀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희망적이게도 경북 도내에서 벤처기업 1위가 구미예요. 벤처기업이 247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197개, 포항시는 우리보다 작지만 취업·창업 청년 취업종합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요. 대구는 AI 그다음에 빅데이터 또 뭐 블록체인 이렇게 해서 교육, 이 3개의 인프라에 대한 교육 창업의 인프라가 집결돼 있어요. 그게 바로 알파시티예요. 알파시티가 처음에 조성된 지는 꽤 되었는데 분양이 안 되다가 최근 많이 분양이 되었어요. 이것은 교육 창업 인프라가 집결됐다는 걸 이 기업 생태계에서 알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대구는 대구창업허브 대시(DASH)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협의체, 아직도 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요. 구미시가 지역의 창업 기업의 블랙홀이 되고 있어요. 어디서 구미의 경쟁력을 찾겠습니까? 자료를 쭉 뒤져봤더니 우리가 창업혁신지구 유니콘밸리를 조성하고 있다고 나와요. 근데 '26년이라고 나와요. 언제 합니까? 아직까지도 지산학연관 협력만 하고 있고.

○위원장 장미경 저기 이지연 위원님, 조금 짧게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시간 좀 조정 부탁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요,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만 물을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잘 없어요. 없는데 과연 여기에 있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용역이 실효성이 있는가, 우리 기업에 우리 구미시의 도시의 정체성에 맞는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는 현실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리를 하면은요, 기업의 정체성에 맞는 정책 기획하고 기업에 관련되는 거니까 뭐 경제산업국 뭐 첨단산업국에 하겠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조실이잖아요, 기조실. 여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하시고 더 놓치기 전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치가 되길 바랍니다.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명희 위원 이상호 위원님.

○위원장 장미경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이상호 위원 공약 사업 목록이 쭉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예.

이상호 위원 임기 내도 있고 임기 후도 있는데 우리 지역구가 하나가 있는데 ‘천생산 힐링단지 조성 1,000억, 50% 진도율, 임기 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1,000억 공약을 냈을 때만 해도 지역 주민들이 좀 술렁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게 전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뭐 몇 번 시도하다가 거의 제가 볼 때는 백지 상태 아닌가. 지금 진도율은 50%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일단 이게 뭐 폐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약은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임기 내에 예산 확보가 다 되느냐 또 공약이 이어지느냐 하는데 지금은 부서에서 그 천생산 그 관련해서 용역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오산하고 천생산 이런 쪽으로, 그래서 현재는 계속 추진 중인 상황으로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50% 진도율이면 500억은 써야, 돼야 뭐 진도율 50% 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그게 이제

이상호 위원 용역 한 번 했다가 백지 상태고 다시 공모를 한다고 준비하는 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 있는데 50% 진도율을 표현한다는 거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진짜 이게 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너무 좀 안일하다, 아니면 무방비 상태라 해야 될지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실장님하고 좀 공약을 1,000억이라고 내세웠으면 최소한 지금쯤 3년이 지나가면 밑그림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떠들 수는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그 공약

이상호 위원 얘기를 좀 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알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계속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아니, 지금 그 공약 추진 이행 점검이 또 조만간에 그거 6월 중에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부서별 추진 상황 점검 시에

이상호 위원 진행이 되도록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지금 진행된 게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공약 참 용역 줬다가 좀 물거품이 되고 좀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의견 좀 수렴해 본다든지 청사진이 지금쯤 나와야 돼요. 처음에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린 내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1,000억이라는 예산만 설정해 놓고 답답해서 제가 좀 업무에, 이 부서에도 좀 말씀해 주시고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예.

○위원장 장미경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리 그때부터 위원회 이거 정리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아직까지 정리가 많이 안 되고 있네요. 8개는 정리가 됐는데 보고 다음에 서류 올릴 때는 좀 정리를 해 갖고 통합할 거는 하고 그죠, 폐지할 건 하고 이거 보니까 많더라고요. 아까 다 질의를 해서 이거는 이렇게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서 이게 정책연구회 위원회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래서 많은 여기에 99페이지에 많은 활동을 했다고 나왔어요. 이제 미래분과는 제가 소속이 돼 있어서 이제 이 자료는 갖고 있는데 혹시 그죠, 밑에 있는 대경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이명희 위원 5번.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그때 그 대경선 관련해 가지고 그거 이제 구미지역 대학생 통학 행태 변화 영향 분석했는 것도 있고요. 그전에 관련해가 대경선 또 활성화 그 대책에 해서 됐는 거 있는데

이명희 위원 그래 대학생들이 지금 그거 이제 했는 대학생들이 많이 그거를 이용을 하고 있는지?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그때 그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서에서 그 일부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명희 위원 그러면요. 이거하고 5번 하고요. 6번 구미시 농촌 시설물 실태조사 있잖아요, 활력분과.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예.

이명희 위원 여기하고 7번하고 6번, 5번, 6번, 7번 그죠, 요거를 자료를 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거 보고 이걸 하고 아까 이상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2025년도에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 최등급을 받았어요, 최고 등급을 시장님이. 근데 이제 주요 공약 중에 진도율이 낮은 공약이 있습니다. 낮은 공약이 뭔가 하면은 32번 하고 이게 보류가 돼 있어요. 32번, 44번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이거는 왜 보류가 돼 있죠? 127페이지, 127페이지 현대 국립현대미술관 구미관 유치 및 도서관 추진 건립,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그거를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이 2개는 그거 임기 내에 이제 목표 달성이나 이게 불가한 걸로 이래 돼서 이제 그게 그거 문체부하고 공모하고 했을 때 이게 역사 산업역사박물관 이쪽으로 이제

이명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그거 내용이 변경되면서 이거는 보류되는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 그러면 국립현대미술관은 보류되고 산업역사박물관으로 이건 됐고 그러면 도서관 건립은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시립농악단

이명희 위원 도서관 건립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아니요, 보류는 시립농악단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시립농악단

이명희 위원 아니, 아니야, 그것도 시립농악단도 있고 같은 거예요. 32번, 44번 2개만 보류돼 있거든, 127페이지에.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농악단 보류가 되어 있는데

이명희 위원 예, 예.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일단 보류된 거는

이명희 위원 예, 32번이 국립현대미술관 구미관 유치 및 도서관(추가) 건립.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그것도 보류고

이명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서관이 혹시 어느 쪽에 있는 도서관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은영 기획조정실장, 박노돈 정책기획과장을 보며)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구미도서관 아니라?

이명희 위원 구미도서관이 지금 증축하는 건 아니겠지, 도립도서관을 옮기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이명희 위원 그러면 이게 고아도서관을 건립한다고 시장님이 그때 공약을 하셨거든요. 지금 들성지 여름에 생태공원 용역은 마쳤어요, 그죠? 용역은 했는데 그게 보류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아, 위원님,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예, 이거는 시장님이 당초에 들어오실 때 공약이고요.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그때는 현대미술관 구미관 유치하고 시립농악단 창단이 있었는데 이 2개 사업은 지금 이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관 구미관은 미술관은 정부에서 지금 대전분관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방림 부지 산업역사관으로 변경을 하고요. 농악단 문제는 또 내부적인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명희 위원 예, 농악단은 알고 있습니다. 농악단 문제.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시민참여단의 조정을 통해서 이건 보류로 정했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건 보류 정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아까 그 도서관 문제는 또 공약이라기보다 개별적으로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의 공식적인 의견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 이 용역은 이걸 마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예.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용역을 마쳤으니까 가서 그거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 그러면 그거를 정책 담당하고 계시니까 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는 1권 135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장미경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과에 물었던 거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관한 공개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조례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제3조(공개방법)에 따르면 시장은 공개 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간 사례가 없는데 사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발간 사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아, 이게 예산절감 부분하고 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원래 목적은 공개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홍보를 통해서 향후에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례를 만, 이렇게 공개를 하자라고 이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사실은 이게 광역 이상 중앙에서는 이게 사실은 잘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도에서는 매년 각 시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신청을 받아서 발표를 하게 하고 해서 시상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례를 모아서 사례집을 만들고 또 중앙에서는 중앙 나름대로 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이게 예산절감 사례에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연간 한두 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뭐 그런 거라서 저희들이 사례집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김근한 위원 사례가 없다 하는 거는 한쪽 면에서 보면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고도 평가 안 하겠어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이게 매년 꾸준하게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 수합을 하면 많아지는데 매년 이게

김근한 위원 그럼요, 뭐 없으면 매년 1회 사례집 뭐 발간이 실무적으로 불필요할 때는 조례를 좀 현행화하시든지 그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안 그래도 지금

김근한 위원 그건 해 놓고 난 후에 지금 전부 아니, 조례는 그렇게 누가 저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몇 번 지적을 하지 않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 건전화 관련해서 조례를 왜 안 지키냐, 사례집 왜 발간 안 하느냐. 그러면 저는 왜 그게 없으면 아까 우리가 뭐야, 행안부나 광역 지자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런 셈 치면 그에 맞게 조례를 좀 현행화 좀 하이소. 그게 맞지 않을까요, 더? 그러면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위에 이제 모 의원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저희들하고 의견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나 아니면 폐지를 한다든지 이걸 지금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근한 위원 그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내년에 또 중복되는 게 없도록 이거는 개선 반드시 개선하십시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알겠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개선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저도 안 그래도 그 사례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없다 하니 차후에 한번 묻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미리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추경을 곧 하잖아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삭감했는 내용이 추경에 올라오는 사례가 생겨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그래서, 그래서

이상호 위원 미리 권고드리는데 추경에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은 추경에 반영하지 않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투자심사 대상 사업 심사실적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하나가 '24년도에도 구미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이 재검토고 '25년도에도 또 재검토예요. 예산은 편성되고 60억이 편성됐고 88억이 편성되는데 재검토됐다가 그다음에 또 재검토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연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아, 이거는 저희들이 그 자체 심사를 했는 게 아니고요. 도의 심사를 받은 사항인데 두 번 재검토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에서 조금 수정 사항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도에서 재심사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거는 도에서 재검토해라 했는데 그다음에 또 예산 편성이 돼요. 재검토했는 게 보완이 다 됐다는 뜻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통과가 돼야 합니다.

이상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이제 투심을 통과받아야 하는데

이상호 위원 심사 대상에서는 재검토였는데 보완이 돼서 그다음에 또 예산 편성했는데 또 재검토라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한 번이면 이해 가는데 애초에 재검토했을 때 제대로 했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 부서에, 부서가 제가 관할하는 위원회가 아니라서 이해가 안 가는데 저한테 설명을 한번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내지 뭐 예산 이런 내용 쭉 있는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로당 보수, 경로당 관련된 건데 이 경로당 보수 자비가 있어요, 자부담이. 이게 경로당 보수를 하면 자부담, 이 자부담이 누가 내는 돈이죠?

이명희 위원 그거는 시에 반납 안 하는 거

이상호 위원 예?

이명희 위원 동네 땅.

이상호 위원 동네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경로당은

이명희 위원 경로당이 동네에 땅 있을 때

이상호 위원 아니, 이게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시

이상호 위원 금오산어울림 2단지 경로당, 화조리 경로당, 황상1주공 경로당 이래 있는데 경로당이라는 게 우리 시에 재산이 등록돼 있지 않나요? 기부채납 돼 있잖아요. 그런 데가 아닌가요? 이게 자부담을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경로당은 각 마을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 마을에서 기금이나 이런 걸 자부담 형태로 그렇게 같이 해서 이제 경로당을 이렇게 합니다, 예.

이상호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거 쭉 자료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경로당이라는 게 기부채납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부담을 왜, 하게 되면 경로당에서 어떤 돈을 내서 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 경로당에서 회비라는 거 회비를 거둔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림을 사는 게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250만 원 지원해 주고 별도 또 70만 원 운영비 지원해 주고 냉난방비 다 주고 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근데 이 자부담이라는 게 이렇게 내라 하면 억지로 내는 건지 이게 어떻게 구성이 가능한가, 저는 의문이 생겨서 좀 이 동에서는 이게 내라 하니 이런저런 돈 가지고 막 만들어서 낼 수도 있어요. 법이라고 하니, 근데 이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안 맞다, 이런 시각으로 지금 예산 세울 때 살펴서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이상호 위원 자부담이 할 수 있는 데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자부담 영역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는 아파트 주민자치에서 뭐 보태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유추해 보면. 근데 우리가 시에 기부채납 했는 전체가 대부분 경로당에 기부채납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리 보수하는 거 자부담해라 그러면 어느 돈으로 어떤 돈이 자부담인지가 우선은 이 자료만 보면 이해가 좀 안 가서.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제가 그 담당 부서장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저도 대충은 내용은 압니다마는 이게 혹시 답변을 제가 잘못 드릴 것 같아서 저도 그 자료를 한번 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저도 어르신복지과 한번 알아보는데 예산재정과라서, 이게 다른 항목도 많아요. 프로그램도 자부담이 많은데 경로당에 자부담이 생성될 수가 없어요. 그건 문제가 다분히 있는데 시에 운영비 주고 시에 회비 내라 하고 산불 모금 거두고 뭐 할 때 모금 거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운영비가 우리가 지원해 준 운영비 70만 원에서 내더라고요. 그 좀 이상하게 재정이 돌아가고 있어서 그 돈에서 또 자부담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좀 의아스러워서 좀 예산 부서에서도 좀 살펴보시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좀 고민을 해 주십사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장미경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웃으며) 내가 “수고하십시오.”

근데요, 이거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여기 거가 아닌데 여기 올라왔거든요. 2025년, 이거 제목을 고아생활체육센터 아닙니까?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이명희 위원 문성 들성수영장 하자 보수, 이걸 좀 보고 이제 앞으로 글씨 쓰세요. 할 때, 그죠? 명칭을 확실한 명칭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아,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그거 하고 아직도 지금 뭐 체육진흥과가 우리가 부서가 아니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탈의실에 아직까지 좁고 그때 가봐서 문제 발생 그대로 있거든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대로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리고요, 여기는 예산재정과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회계연도 결산에서 보니까 그죠, 명시이월이 9.6%, 사고이월이 4.6%, 보조금 반납액이 0.9%로 이게 결코 적지 않은 수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 편성이 잘못됐는 건지, 명시이월은 계속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마는 사고이월이 4.6%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금 반납액이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계획 수립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제 집행잔액 부분하고 이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넘어올 적에도 이월 예산이 좀 많았고 작년에도 올해로 이월된 예산이 좀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 예산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올해 작년 연말부터 올해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월금이 좀 적어지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 부분은 이제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명희 위원 아, 집행잔액으로 보면 됩니까?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명희 위원 올해는 특히 이제 경상북도 아이 거기서 이제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다 못 써서 이제 그게 반납되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뭐 행감을 하면서 얘기해도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제 그 부서에서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월금이라든가 보조금 반납이 많은 집행잔액이 반복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여기서 실장님이 이렇게 뭐 페널티를 준다든가 예산을 삭감을 그 부서만 시킨다든가 그 비율을 둬서 조정해 주시기를 이렇게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이명희 위원 우리가 우리 지역에 뭘 하고 싶어도 항상 예산재정과는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또 결산에 가면은 반납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계속 하는 말이지만 안 들을 때는 페널티를 매기든가 아니면 예산을 안 준다든가 그 비율만큼 조정해 주시기를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지금은 우리 정례회 중에 행정사무감사 중인데요.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니까 간략하게 의견은 물론 내야 하겠지만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서의 답변을 국장님까지 계신 상태에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위원들도.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최대한 저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지만 기획행정위원회의 여러 안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도하고 정책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길게 걸리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구미시 예산이 구미시민들한테 제대로 세출로 돌아가기 위해서 위원님들 각각 의견 내시는 거고 저도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근데 이야기할 것은 하는 것이 선출직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예, 위원님들 먼저 10분 내로 해서 1차 발언을 하시고 추가 더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10분씩 해서 먼저 1차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24년도 결산을 했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과장님?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지금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1,000억 정도 됩니다, 예.

이지연 위원 결산상 잉여금은 얼마였죠? 또 4,000억이 넘었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이지연 위원 4,269억입니다, 그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것은 세입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4,000억을 관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력했다고 하기에는 이미 구미시 공무원들이 예산 없다라는 말을 무책임하게 하고 있어요.

다음은 우리 지금은 안 계시지만 김정도 간사님께서도 동네에 5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의원들이 애를 끓여요. 그런데 4,269억이 결산서 잉여금으로 남았어요. 작년에는 4,867억이 남았고요. 우리 기조실이나 예산정책 예산재정과의 역량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역량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야 의회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4,000억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이월 사업비가 3,000억 정도 되고 잉여금이 1,000억 정도 됩니다. 이제 그 두 가지만 해도 이제 그게 그 정도

이지연 위원 예, 순세계잉여금이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순세계잉여금

이지연 위원 결산상 잉여금은 4,269억입니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그 결산상 잉여금에 예, 4,269억 중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사업비가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이지연 위원 3,034억입니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3,0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정도 되고 그게 한 4,000억 정도 대부분 이제 그 두 가지가 많이 이제 전체 잉여금에서 그렇게 많이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던 이제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또 그만큼 노력했다는 또 말씀도 좀 드리고 앞으로는

이지연 위원 수치로 나타내야죠. 그 위원이 걱정한 게 아니라 질타를 한 거예요, 과장님.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이지연 위원 시에서 예산 수집하고 시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집행하겠다는 걸로 의회에서는 의결했어요. 그런데도 매년 2020년도에 1,689억, 2021년도에 2,400억, '22년도에 2,300억, '23년도에 3,140억, 2024년도에 3,034억인데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이지연 위원 통제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2024년도 구미시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책자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충분히 숙지하셨나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좀

이지연 위원 예,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재정운용 및 예산 편성의 방향에 구미시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예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 적극적인 예산 편성 집행을 통해서 잉여금·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이미 돼 있어요. '24년도 예산 편성 기준입니다. 이게 총 682쪽인데요. “집행”을 268번 강조했어요. 268번 강조했어요. 세 쪽마다 한 번씩 예산 집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또 '25년도 구미시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은 총 665쪽인데 여기에는 319번이 나왔어요. 더, 더 나왔죠. 여기는 두 쪽에 하나씩 “집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았습니다. 예산 배정 계획 수립 절차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여기 예산 편성 수립 기준에 보면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을 사업 부서에서 제출해요. 어디로? 예산 부서로.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예산 부서에서는 월별·분기별 배정 계획을 작성해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월별·분기별이 우리 예산 부서에서 통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예산 부서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통제는

이지연 위원 294쪽에 보면 부서별·월별 재정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있나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비교해서 그럼 지금 5월 30, 지난 5월 31일에 2025년도 예산은 몇 퍼센트 운영이 되었던가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제가 5월 말일 자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안 보시면 어떡하죠? 정책기획과 2퍼센트, 예산재정과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0퍼센트. 미래도시전략과 3퍼센트, 미래돌봄국 7퍼센트, 경제국 3퍼센트, 첨단산업국 3퍼센트, 가장 집행잔액이 많다고 하던 선산출장소가 8퍼센트입니다. 분명히 각 월별·분기별로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요, 나름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잘하시도록 저는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부서별·월별 재정 집행 계획이 나와 있는 대로 수행하도록 감독하시고요.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다시 집행잔액에 대해서 또 결산서 잉여금에 대해서 얘기 안 나오도록 해주세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열심히

이지연 위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민참여,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이지연 위원 예, 행안부에서 2025년 주민참여 예산 제도 성과평가 계획이 나왔어요. 혹시 보셨나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봤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효율성이 추가되었고 자료 제출 방식이 아예 e호조예요.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 서둘러서 교육 계획을 잡고 해야 하는데요. 기왕에 하는 거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청년참여 그리고 일반 주민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 교육을 해야 해요. 그러면 특별 점수를 받아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이지연 위원 또 생활 안전에 관련된 제안 사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특별 점수를 받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 계획 수립부터 주민참여가 보장돼야 돼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맞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성과평가 계획을 숙지하시고 이해해서 주민들이 구미시 예산에 대해서 도대체 예산이 없다고 모든 공무원들이 얘기하는데 맨날 시의원이 나와서 4,000억씩 남았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 예산을 우리는 500만 원, 1,000만 원 우리는 쓸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자, 다음 2024년도에 이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설문조사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설문조사의 내용에 보면 시정의 역점 추진 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분야를 물으셨어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이지연 위원 혹시 답변을 기억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제가 그 내용은

이지연 위원 예, 32.9퍼센트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도시 위상 확립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시책에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의 위상 확보가 31.9퍼센트예요. 그런데 2021년, '22년, '24년 연속으로 일자리 사업 지출 비율은 2.43, 2.02, 2.36입니다. 전국 평균은 3.7퍼센트이고 유형 평균이 2.9퍼센트예요. 어디에도 미치지 못해요. 설문조사는 왜 하셨고 과장님 말씀이 그럼 그건 일자리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그럼 예산 부서에서는 어쨌든 예산 편성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직접 하신 거잖아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이 내용이 부서에서 예산 편성에 정확하게 지켜졌는지를 관리할 책임은 예산재정과에 있어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맞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끝내고 각 부서에 이 자료들을 공유를 하고 또 예산 집행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어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이지연 위원 열심히 하시지 마시고 잘하시길 바랍니다.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불용액 비율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 재정 분석이 나왔어요. 과장님, 나왔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이지연 위원 그죠, 지방재정365에도 오픈이 되었어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이지연 위원 이 불용액의 유형 평균이 7.52, 전국 평균은 5.42퍼센트인데요. 우리는 6.80퍼센트예요. 물론 불용액을 과장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쌓여서 6.8퍼센트라는 어마어마한 비율이 이 불용액으로 잡히는 거죠. 이것은 애초에 제가 시정 의견을 내었던 부서별·월별 재정 집행 계획을 관리하셔야 해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자료는 제가 어디 자료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는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지연 위원 예, 지방재정365였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저희들이 불용액 부분은 전국 평균에도 우리가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2023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구미시는 6.8퍼센트입니다. 예, 전국 평균은 5.42퍼센트입니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예,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불용액은 예산을 세웠으나, 예산을 세웠다는 거는 이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사업의 목적은 구미시민한테 향해 있죠, 그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맞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부득이한 상황을 얘기하시지만 저는 사업 계획에 미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빨리 재편성해서 새롭게 추경을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는 추경에 굉장히 열려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구미시가 추경을 자꾸 보류하고 미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불용 비용이나 혹은 집행잔액 과다에 대한 부분이 구미시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액이 점차 감소해요. 예, 세입 기준으로 보면 구미시는 산단도시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까 제가 정책기획과 예, 정책기획과에 의견을 냈지만 물론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하죠. 하지만 기업체에서 기조실은 제일 꼭대기예요. 제일 위층에 있는 부서예요, 맞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정책기획실에서 10년 뒤에 구미시 당장 올해의 예산 집행, 내년의 예산 편성이 아니라 10년 뒤에 우리 도시의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산단도시입니다, 그죠? 예전에 지방세 수입이 감소는 했지만 자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자꾸 만회해요. 그런데 지방세 수입액이 자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건 인식하고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방세 수입의 규모하고 비중이 점차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민참여 예산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저기 우리 주민참여 예산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 부분은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주민참여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적정한지 부적정한지를 판단을 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보통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올해 같은, 작년 2024년 같은 경우에 한 저희들이 13억, 14억 정도 편성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그럼 하나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실적에 보시면 230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있는데요. 우리 10억 중에 지금 36번 도로철도과에서 장천면 신장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5억, 공원녹지과에 도시숲 지속적 관리, 정비에 11억 해서 60퍼센트가 이 두 건이 차지합니다. 이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사업 부분은 신청 들어올 적에 그 사업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이렇게 이제 탑다운제로 정해 놓고 배분하는 형태가 아니고, 예.

○위원장 장미경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요.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이 주민참여 예산에 저희들이 살펴봤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큰 금액은 주민참여 예산에서 제안이 되지가 않아요. 통상적으로 아주 소액의 금액이었어요.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을 해야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제안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금액이 상당히 커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하고 싶었지만 예산 배정이 소액밖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건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금액이 너무 달라서 이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제한 사항은 사실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부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저희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과장님, 전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이건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안을 받아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오는 주민참여 예산에는 범위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시는데 여기에는 그걸 훨씬 상회하는 금액에서 이 지금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이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조금 형평성에서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예.

○위원장 장미경 향후에는 이런 형평성이 좀 고려가 돼서 주민참여 예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5년도에서 2029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서요. 작년 11월 13일에 구미시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서면으로 개최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각종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안건이 경미한 경우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이나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서면 심의를 한정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구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도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0억이 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데도 서면으로 개최한 사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일전에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 부분은 개선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행정사무, 행감 사항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가 결산위원회 가서 보면서 많은 그 성과지표하고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었어요, 국별로. 그걸 보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도 다가오는 시기고 해서 예산 부서의 성과계획서하고 회계 부서의 성과 보고서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그 결산 시에도 이렇게 봤지만 적정 성과 그다음에 성과 목표 설정 이 문제점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부분 성과 목표 대비 달성률은 좋았는데 성과 목표치를 단순하게 예산 대비 비율 등으로 낮게 설정하는, 그렇게 해서 성과 달성률을 올린 부서도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은 제대로 된 성과지표 설정과 이에 달성률이 당장 좋지 않더라도 매년 개선되는 여지가 있는 부서에서는 역으로 일을 하지 않는 상황처럼 보여요. 이런 부분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몇 번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이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개선하려고 노력은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부터는 이제 내년 예산 성립 시점부터는 이게 저희들이 직접 이게 검토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 해서 좀 전문가나 아니면 심의위원회나 전문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외부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은 좀 더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든지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개선책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23년도하고 '24년도가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어요. 달성률 그리고 다 100퍼센트 초과 달성이에요. 참 불행하게도 기획행정위원회만 그 결산 의견서에 보면은 그 34건 중에 대부분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예요. 미달성 건수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데는 다 초과 달성이에요. 심지어는 전년도에 했던 거에 60퍼센트로 목표치로 설치해 가지고 설정을 하고 400프로 달성했다 그러고 600프로 달성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셀프지만 이건 아닙니다. 무언가 잘못된 셀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 성과지표를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재정과에서 용역을 주시더라도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시정으로 안을 내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미래도시전략과는 1권 237쪽부터 272쪽까지며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하시어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모로 항상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은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미래도시전략과 내에 그 도시경관 관련 팀 부서가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그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도시경관 사업 그 지역들을 살펴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한쪽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만 해도 이제 인동, 산동 뭐 또 학서지, 선산, 황상동 등등 이 사업들이 한곳에 좀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관련하여서 좀 업무 편성하실 때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경관 계획에 좀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위원님, 그 저희가 경관 사업 대상지를 설정함에 있어서 특정 지역에 조금 몰리는 경향이 계획서상으로 좀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다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구미시의 구 도심이라고 그러니까 구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세 군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첫 번째가 이제 원평동 지역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가 강동 인동 지역 그리고 마지막에 읍면 지역을 대표하는 이제 선산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타 부서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원평동 지역에는 이제 재생 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이 다행스럽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동 쪽하고 그다음에 저 선산 쪽을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 균형감 있게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공항 관련 이제 또 업무도 또 같이 이렇게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사실 신공항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 뭐 홍보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시민들 체감상은 아직 너무 먼 얘기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그 관련해서 지금 주 되게 요점을 보고 업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예, 저 통합 신공항 사업 자체가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보시기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미시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저기 통합 신공항 사업 계획에서 정부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신공항을 단순 공항으로 단순 여객 공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물류 공항으로 거점 공항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구경북 전체 항공물류의 80% 이상이 지금 구미 산단에서 소화가 되고 있고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 항공물류를 갖다가 소화하지 않고서는 그 흡수하지 않고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좀 콘셉트에 맞춰서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신공항 배후도시라고 불리고 있는 이제 산동이나 해평이나 등등 동네가 있는데 그 해당 지역에 가면 특히 산동에 가면 5공단 근처에 아직도 이정표에 보면은 산동읍이 아니라 면이라고 표시되는 데가 아직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지난해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면 그 지적했던 그 곳만 또 고쳐지고 다른 곳은 또 아직 그대로 있는 경향이 많아요. 사실 이런 것들 미래도시라고 하고 신공항 배후도시라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나 또는 여기 방문했던 사람들 여기가 산동면인지 읍인지 이런 거 이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관에서 우리 시청에서 한 것은 아니고 뭐 수자원공사나 이제 다른 곳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업무 협조를 통해서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소관 부서하고 또 관련 기관에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까 김정도 위원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국장님, 이거를 미래도시전략과가 뭐 하는 곳입니까? 전부 다 뭐 자연경관만 하는 사업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아, 그건 아닙니다. 아까 이제 구미가 신공항 배후도시로서 어떤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요. 또

이명희 위원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공항에 대에서 그죠, 발전 전략하고 혁신의 미래 준비를 하는 도시 발전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우리가 행감을 봤을 때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들 그거 도시경관 사업밖에 없잖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사업비 측면에서는 조금은 위원님 그렇게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를 도시디자인과 있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예.

이명희 위원 이관해 버리고 여기는 다른 거를 정말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거를 여기다 접목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그거는 뭐 조직 개편이랑 연계가 되고 한데

이명희 위원 그거를 조직 개편할 때, 할 때 이거는 넘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하고 여기서도 하고 양쪽 같은 업이 업종이 2개 다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예.

이명희 위원 그래 미래도시전략 도시경관 사업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거는 그거 조직 개편할 때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아, 이거는 이제 조직 진단 분석을 좀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명희 위원 예, 해 보는데 내년에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행정국하고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는 현재 없어졌고요.

이명희 위원 도시디자인과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아, 건축디자인과입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건축디자인과입니다.

이명희 위원 건축디자인과 거기서 하는 게 맞지.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미래전략 미래도시전략과에서 이걸 하는 건 맞지 않지, 생각 안 하십니까, 맞지 않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위원님, 제가 섣불리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명희 위원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이제 7월에 사실 이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저희 경관팀하고 스마트시티팀이 저희 부서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당시 구성됐던 사유에 대해서 이제 서로 논의를 해 보니 행정국에서는 신공항을 위한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 사업과 그다음에 그 새로운 신도시를 만듦에 있어서 스마트시티하고 미래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은 도시의 경관을 만들어 나가는 콘셉트로 경관팀을 이쪽에 저희 쪽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도시의 공간적 구조를 만드는 부서하고 함께 경관팀이 또 있는 것도, 있는 게 사실 업무적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맡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있게 되면 조직 진단이라든지 있게 되면 그 의견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저는 이거는 조직 개편 시 그쪽으로 이양하는 걸로 그죠, 시정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시정으로 넣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경관 사업이 주로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그 신공항 전략이라든지 신도시 기반에 대한 지금 그림은 그리고 있고 또 스마트시티팀이라고 그

이지연 위원 신공항 관련해 진행이 안 되니까 도시경관 사업 위주로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이제 보시, 그 예산이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경관팀 사업이 좀 많이 편성이 돼 있다 보니 그쪽으로 좀 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지난번에 산동 보행자 특화거리 경관 디자인 사업인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제가 당시에 도시경관 사업 선정 기준이 도비냐라고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도시경관 사업을 주로 하시면서 실제 연구용역 내용에는 전체 구미시의 도시경관 사업에 관련된 위치나 계획에 대한 건 없네요? 아니면 이미 끝났었나요? 어떤가요, 경관 관련은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나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그 경관 위치에 대한 연구용역은 사실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경관 사업 위주로 주로 선정 기준이 국도비인가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물론 재원 그 순수 시비로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보조 재원의 확보가 용이한 부분 용이성도 일부 고려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일단 급한 쪽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주민 민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는 좀 의문입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247쪽에 정책 제안 공모 심사 결과에 국민제안으로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셨는데 우리가 불채택되었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유가 기 시행인데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예, 예.

이지연 위원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데 제안이 다시 들어왔을까요? 여기에 대한 혹시 고민은 해 보셨나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이게 사실 저기 저희가 지금 표현은 기 시행이라고 했는데 데이터누리 플랫폼이라고 올해 7월에 이제 드디어 저희가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그 준비를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제안자에게 이런 내용을 혹시 설명하시고 의견을 다시 들으셨나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제안자에게 내용은 통보, 불채택되었다 그리고 불채택된 내용은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다른 그 소통은 못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앞서 홍보담당관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죠? 제안을 했고 제안 공모를 했고 제안을 했으면 기 시행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의견을 좀 더 듣는 방식이 필요해요. 이렇게 여러 명들 중에서 이렇게 제안 내용을 폼에 맞춰서 하시려면 시간을 들였을 테잖아요. 근데 그 귀한 노력을 우리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님 말씀이나 국도비가 중요하지 구미시민이 이렇게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거는 구미시 공무원이 잘못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를 시정으로 의견을 내고요. 제안자께 연락하셔서 지금 현재 된, 한번 오시도록 해서 지금 현재 시행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여기에 관련된 관심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예.

이지연 위원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제안을 누군가가 한 명 했을 때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분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것은 우리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국민제안에 관련된 내용에서 좀 고쳐야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질의 토론하는 과정에서 신공항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배후도시 구상 개발과 공항 경제권 선정을 위한 전략 수립, 경제특구 지정 등 이렇게 물류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물류 가능하나요? 지금 금방 찾아봐도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들어가 보면 4월 달, 5월 달, 4월 달 이 자료 보면 '25년 4월 자료 보면 대구 물류가 0.4%예요. 인천공항이 94.53%, 국내선 한 2.4% 정도 해요. 그러면 신공항 개설되면 우리는 물류가 몇 프로 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예, 위원님 주신 지적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호 위원 고민이 아니고 매번 물류라고 뭔가를 얘기를 해요. 가능하나요? 군공항에서 밤에 항공기 뜰 수 있어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저희가

이상호 위원 국제선이 뜰 수 있어요? 착륙할 수 있어요, 밤에 야간에?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홍보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게 우리 지방공항에 물류가 가능하나요? 단순하게 얘기 좀 합시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예, 뭐 위원님

이상호 위원 노선이, 노선이 연결이 가능하냐고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지금 항공물류의 99% 이상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예, 맞습니다, 맞고 예.

이상호 위원 가능한 일들을 좀 찾아서 MRO사업이라든지 가능한 일들이 있잖아요. 군공항이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 가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류, 물류 얘기해서 내가 지금 답답해서, 자료가 뭐 인터넷 뒤지면 금방금방 나와요, 지금 현재 상황들이. 프로테지가 0.4%밖에 안 되는 이 물류 얘기를 계속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계속 희망고문을 하자는 얘기인지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 전략을 세우는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좀 제대로 좀 대비를 좀 해 주시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위원님, 제가 항공

이상호 위원 MRO 사업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전략을 세우기를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제가 항공물류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 따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구상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공항도 지금 추진이 될까 말까, 대구시장님도 안 계셔서 추진 주체가 없어요, 지금. 뭐 기사로 보면 어떻게 언제 가능할지도 좀 의문스러운데 일단 차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예.

이상호 위원 좀 아닌 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건 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려, 권고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 현황에 보면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번 보시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기본계획 수립돼 있나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아까 저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하고도 사실은 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도시디자인과가 존재할 때 그 도시디자인과 총괄 업무를 하면서 이제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가 그쪽에 있던 게 저희 이제 좀 축소화 되면서 저희 경관팀이 저희 부서로 오게 되면서 이 조례가 저희 부서로 좀 따라오게 된 경황 그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저희가 이 조례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그 부서하고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정리를 교통정리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 이전에 조례가 있으면 조례대로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으로 돼 있는데 이게 미심쩍으면은 일단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차후에 새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이거는 개선 그러니까 필요 없다면 개선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예, 조례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례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상호 위원 필요하면 기본계획을 세워야죠. 뭐가 없어야 되는지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토의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좀 각별히 이제 미래도시전략과 맞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단어는 좋은 거 다 갖다 놨어요. 미래, 도시, 전략. 미래도시전략을 하는 건지 환경 미화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래도시전략,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를 했으면 전략적인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환경은 기본적으로 수반하는 거고 진짜 이 구미 미래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미래도시전략과장 강욱현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일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세정과는 1권 275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심의 의결하는 거죠?

○세정과장 박주영 예, 예.

이지연 위원 근데 서면 개최 횟수가 지나치게 많아요. 전체 여섯 번의 심의 의결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박주영 지방세 이의 신청이라든지 뭐 그런 걸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서면 개최를 많이 하시죠?

○세정과장 박주영 심의위원들 편의 뭐 측면도 있고요.

이지연 위원 예.

○세정과장 박주영 서면으로 해도 될 사안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서면으로 하면 누가 이 위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서명을 받나요?

○세정과장 박주영 우리 직원이 가게 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하고 필요, 총 16명이잖아요, 그죠? 위원 수가 16명이죠?

○세정과장 박주영 위원은 17명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위원회 서면 개최가 대면 개최가 한 번이고 서면 개최가 다섯 번이라는 얘기죠?

○세정과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서면 개최에 대한 내용이 우리 조례에 있나요? 세칙이나 이런 데에 서면 심사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나요?

○세정과장 박주영 서면 심사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어디에 돼 있죠?

○세정과장 박주영 조례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조례에 어디에 되어 있죠?

○도세팀장 문영후 운영세칙

○세정과장 박주영 아, 운영세칙에 있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운영세칙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 서면 심사에 대한 내용이 저는 못 찾겠는데 한번 누구 담당자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도세팀장 문영후 제가, 도세팀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도세팀장 문영후 예, 도세팀장 문영후입니다.

그 서면 심의에 대한 운영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87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서면이나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지금 제가 보는 우리 운영세칙에는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실제로 「지방세기본법」에 87조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세팀장 문영후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런, 그래서 그냥 관례적으로 서면 개최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도세팀장 문영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뭐 이의 신청 건에 대해서 이제 올해 이제 집합으로 해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했었고요. 이제 그 심의하는 과정 심의하는 건수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가표준액 결정이라든지 성실납세자 선정이라든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서면 이제 서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서면 심의하면 이분들 수당은 지급되나요?

○도세팀장 문영후 그 민간인에 대해서는 예,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서면 심사인데요?

○도세팀장 문영후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 조항은 어디에 있죠?

○도세팀장 문영후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위원회 위원님, 각종 위원회 실비 규정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선 저는 개선으로 의견 내고요. 이래 관행적으로 서면 개최를 하고 수당이 지급된다고 생각해요. 총 여섯 번의 개최 횟수에서 안건하고요. 각 위원별 의견 낸 거하고 심의 의결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도세팀장 문영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운영세칙에는 거기에 대한 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요. 빨리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아,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우리 각종 위원회에 실비 지급 기준에 보면은 1시간은 7만 원, 2시간 이상은 10만 원 정도 준용을 해서 각종 위원회 이제 그 실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서면 심의 운영 규정은 이제 「지방세기본법」하고 그 시행령 보면은 83조, 87조에 이제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돼 있고 아까 그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할 때는 뭐 성실납세나 이렇게 감면 조례 같은 거에 의해서 크게 경중이나 긴급성을 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서면으로 하고요. 다만 아까 이의 신청이라든지 조금 복합적이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될 때는 저희들이 또 대면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선은 개최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서면 개최가 얼마 만에 이루어졌는지도 좀 궁금하고 예, 우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것은

○도세팀장 문영후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선 조례나 이런 내용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수당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세팀장 문영후 그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가지고

이지연 위원 세칙에만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수당 지급하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도세팀장 문영후 수당

이지연 위원 전체적으로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도세팀장 문영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지나치게 서면 개최 횟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그대로 지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내고요.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 위원 예,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장미경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99페이지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실적 현황이 있는데요. 성실납세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박주영 세정과장, 자료를 찾음)

페이지 299페이지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제출하신 자료의 35번이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실적 현황입니다. 크게 상품권 지급과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성실납세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제가

○세정과장 박주영 아,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법인은 지방세 연간 납부액이 3억 이상이고요. 개인은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구미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품권 지급도 그렇고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이 지금 추첨에 의해서 된다고 그러는데 해당하는 법인 3억 이상 또는 개인으로 5,000만 원 이상 납부 대상자에서 비율이 이게 얼마나 이렇게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 3억 이상 또는 개인 5,000만 원 이상은 몇 명, 몇 명 정도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위원님, 저희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제 10만 원 이상 상품권을 저희들 지급하는데 예산액은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원은 그러니까 100명이 되겠는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보면 매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퍼센트로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김정도 위원 그렇죠, 예, 예.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한번 근거를 따로 한번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제가 이게 질문드린 이유는 제가 전국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색을 많이 해 봤는데 100명으로 하는 데도 있고 주로 이제 군 단위에서 100명이 많고 시 단위는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여쭤봤었고 또 이걸 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시금고랑 협의를 통해서 그 성실납세자들에 대해서 이제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또 우리 그 징수과나 세정과 등에서 시금고 계약을 또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성실히 기업을 운영하거나 또는 법인을 운영하거나 해서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통해서 더 많은 투자와 또는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은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떠신지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 권고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00페이지인데요. 시세 감면 내역을 보면 총 건수는 20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라 할까 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향토기업 등 이게 아예 건수가 없는 것들이 한 6건 정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급되고 있는 게 총 여섯 곳이고 지급 아니, 5건이고 한 6건은 지급이 되고 있지 않은 건데 혹시 해당하는 이제 뭐 기업이나 이런 게 없는 것인지 아니면 뭐 발굴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신청이 없었던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세정과장 박주영 대상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아예 없나요?

○세정과장 박주영 예, 예.

김정도 위원 우리 향토기업이 그러면 아예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위원님, 이거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기업인데 이제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정도 위원 예, 예.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여기를 충족시켜 주는 기준에 뭐 20년이 경과하고 상시 고용 인원이 30명 이상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그래서 그 기준에 대상자가 아마 없어서 예.

김정도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어쨌든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게 8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다른 뭐 조항들도 시장 현대화 사업이나 기업도시 개발구역이나 기회발전 특구에도 아예 대상이 없어서 그러면은 건수가 아예 없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기회발전 특구도 지정은 저희들이 됐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근데 이제 지정된 지 작년인가 또 지정 난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특구에서 특정 업종을 창업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하거나 이런 어떤 그 대상이 있는데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고 추후 있을 것으로 이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그 관련하여서 강원도에 보면 또 청년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또 시세 감면하는 또 조례도 있는 것 같고 하던데 우리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조례는 너무 좋게 잘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구미시의 관내에 해당하는 이 업체가 없다는 게 좀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다른 방면을 지원할 수 있는 방면을 좀 찾아서 더 많은 투자와 또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저희들 보시면은 벤처기업 하는 그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특히 청년벤처라든지 해서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건 모두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세정과?

○세정과장 박주영 예, 세정과입니다.

이상호 위원 아, 예, 아닙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징수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징수과는 1권 305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도별 세목별 체납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많이 늘어나요, 왜 이렇죠?

○징수과장 한승우 지방세 체납액 말씀하시죠?

이상호 위원 317쪽에 연도별 예, 예, 우리 시세 다 합쳐서 금액이 '25년 95억, '24년 47억, '23년 30억인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득세 이래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체납이 많이 늘어나네요.

○징수과장 한승우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줄었어요?

○징수과장 한승우 예.

이상호 위원 '24년도에 47억에서, 이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하면 더 많이 이렇게 납입이 되나요?

○징수과장 한승우 예, 체납세징수팀이 있는데 이제 재산도 압류를 하고요. 그래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최대한 체납비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잘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341쪽에 지역사회 공헌 사업에서 아이엠뱅크 전년 대비 올해 5억이 줄었는데 이거 왜 줄었죠?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사업비가 전년 대비 줄었네요?

○징수과장 한승우 협력

이상호 위원 20억에서 14억.

○징수과장 한승우 협력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이상호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인데 통상 한 20억씩 했었죠?

○징수과장 한승우 예, 올해 기준이 '25년 4월 기준이라서

이상호 위원 그럼 올해도 20억까지는 받나요?

○징수과장 한승우 예, 우선은 최대한

이상호 위원 통상 20억 정도 선에서 하기로 하고 약속하고 한 건가요?

○징수과장 한승우 협력 사업에는 그 계약을 하지만 지역 공헌 사업은 각 과별로 협조가 있으면 다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이상호 위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올해에도 연말까지 지켜보면 비슷하겠다라고 보면 되나요?

○징수과장 한승우 예, 현재 추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이 모두 크게 개선되었어요. 예, 재정 분석에 구미시가 나온 거 보셨어요?

○징수과장 한승우 예, 봤습니다.

이지연 위원 뿌듯하셨겠어요

○징수과장 한승우 예, 하여튼 평균보다는 조금 더 상향된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뭐 비결이라면 구체적 사례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어떤 사업이 유효했나요?

○징수과장 한승우 현재 ‘톡톡’ 하면서 이제 모바일로 휴대폰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발송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작하면서 뭐 한순간일지 모르지마는 체납 예를 들면 5억 받는 게 20억까지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낼 수도 있는데 까먹고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생긴 거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모두 다가 애썼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봤습니다.

하나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인데요. 제가 위원회에 위원 위촉 현황을 좀 봤어요, 과장님.

○징수과장 한승우 예.

이지연 위원 답례품선정위원회 있고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다 대표님 뭐 법무사, 교수님, 교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분들이 보기에 '26년 12월까지 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5년 2월 28일 날 끝났는데 새로 위촉이 되었나요?

○징수과장 한승우 예, 재위촉했습니다. 특별한, 예.

이지연 위원 아, 그렇군요. 기왕이면 좀 구미의 특색 있는 뭐 기부금 제도라든가 우리가 그때 지정기부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징수과장 한승우 예.

이지연 위원 예,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청년이나 또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좀 낼 수 있는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면 좋겠다, 제가 위원님들 쭉 보니까 다 교수님이시고 막 예, 뭐 협회의 회장님이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징수과장 한승우 이번에는 양진오 시의원이 스스로 지원해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개선 반영이 많습니다.

이지연 위원 (웃으며) 저는 부의장님 얘기 안 했는데요. 예, 그래서 좀 전문가나

○징수과장 한승우 예, 예.

이지연 위원 이런 분들이 좀 젊은 층 와서 오면 또 구미가 젊은 도시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한승우 예.

이지연 위원 좀 의견을 내실 수 있게 위촉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고액 체납자 명단에 보시면 123억입니다, 그죠?

○징수과장 한승우 예.

○위원장 장미경 거기에 보면 건수에 보면 533건인 이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533건」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한승우 533페이지, 아.

○위원장 장미경 319페이지요.

○징수과장 한승우 아,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최고 1위인데 5억 지금 체납돼 있는데 폐업이 부도됐습니다, 사업하시다가.

○위원장 장미경 아니, 그렇긴 한데 건수가 533건입니다.

○징수과장 한승우 이런 게 뭐 자동차세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게 체납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누적되니까 계속.

○위원장 장미경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이 발급 건이 어떻게 500건이 돼서 쌓이도록 둡니까? 일반 시민분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든 뭐든 두세 달만 체납돼 보세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단전 들어와요. 단전·단수 들어오고요.

○징수과장 한승우 이거는 팀장님한테 한번 설명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장미경 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체납세정리팀장 박영애 체납세정리팀장 박영애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체납세정리팀장 박영애 건수가 저희가 이렇게 많은 거는 저희가 실제로 고액 체납자 중에는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나, 부동산이 있어도 압류를 해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압류를 해도 우리가 공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실제로 뭐 선순위 채권이 많다든지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냥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는 정리보류도 사실 좀 어렵고요, 당장에. 그래서 저희가 그냥 계속 어떻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그럼 고스란히 이 5억 6,000을 그냥

○체납세정리팀장 박영애 그렇죠.

○위원장 장미경 우리 시가 안아야 되는 건가요?

○체납세정리팀장 박영애 부도 폐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부동산은 있지마는 계속 체납이 계속 해마다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계속 체납은 또 이루어지고 그런 경우도 많고 예, 예.

○위원장 장미경 팀장님, 그거는 적절한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데 그럼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수십 건씩 체납이 되도록 그냥 둡니까? 아니잖아요.

○체납세정리팀장 박영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세금이 계속 부과가 되니까 그 부동산을 보통 저희가 공매나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체납 처분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공매도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선순위 압류가 많아, 선순위 채권이 많아서

○위원장 장미경 팀장님.

○체납세정리팀장 박영애 압류를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체납 금액이 늘어나면 받기 위해서 이 징수과에서는 제가 출장도 가시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납세정리팀장 박영애 예, 예, 예.

○위원장 장미경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데에는 포상 제도까지도 있어요. 체납액에 대해서 그거를 해결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포상도 하시는데 이 533건이 되도록 이 누적된 거에서는 적극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정도가 되기 전에 한 번 안 되면 여러 번이라도 찾아가서 이 세금을 징수하는 걸 노력을 했어야지 이렇게 500건이 쌓이도록 그냥 부동산에 공매 절차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한승우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위원장 장미경 예, 말씀을 좀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저기 체납세 팀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아까 이지연 위원님처럼 성과는 분명히 있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 고액 체납자들은 재산은닉 방지를 위해서 매월 전 금융재산 조회하고 계속 실시를 팀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조금이라도 재산의 변동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그 압류조치 등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당연히 행정 제재가 들어갑니다.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뭐 관허 사업 제한 등 아까 이제 그런 수준에 하는데 주로 이제 부도 법인이라든지 무재산자라든지 아니면 공매 같은 거에 실익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누적이 돼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나름대로 고액 그다음에 고질 체납에 대한 우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탁금도 가압류를 한다든지 그 경매 잉여배당금 신속 압류 이런 것들까지도 실시를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노력하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체납세정리팀장 박영애 예, 예, 예, 예, 예.

○위원장 장미경 보통의 시민들이 이거 이해할 수 있냐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체납세정리팀장 박영애 예, 부동산은 근데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부과할 수밖에 없고 이 회사가 뭐 폐업돼도 계속 부과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체납 처분을 더 진행하고자 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고액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저 개인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민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정보통신과는 1권 353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461쪽에 정책 제안 공모 심사 결과에 예, 채택이 있어서 참 반가운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예.

이지연 위원 예, 이렇게 제안하신 분한테는 어떤 사례가 돌아가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저희들 부서에서 특별하게 뭐 사례를 주는 건 없고 이건 정책기획과 쪽에서 사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혹시 아는 분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책기획과에서 제안 제도는 종합 관리를 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 관리하는 것처럼 이제 국민제안 심사를 따로 하고 공무원제안 심사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우수자에 대해서는 뭐 최우수, 우수, 장려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에 상응하는 그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시행 채택도 있고 시행 있고 시행 완료도 있는데요. 이때까지 앞에 부서에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채택이 되면 이분이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뭔가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념품이 되든 아니면 추후에 우리 관련 위원회에 위촉을 하든 이런 부분이 국민제안을 한 번 했고 그게 채택이 되고 그래서 시의 시정에 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긍지를 좀 느끼도록 사후 조치가 조금 배려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AI를 활용한 구미시민 혜택 서비스 제공에 그 사항, 필요 관심 사항 입력하면 제안이 뜨는 거는 저한테 보여주셔서 활용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AI를 활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채택이 뜬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앞에 부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불채택된 분한테 전화 통화 한번 하셔서 이런 이유로 됐고 의견이 좋은 의견인데 추후에 우리가 이걸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고 반영하게 되면 연락을 드려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걸로 시간 내고 관심을 가져서 제안하신 분에 대한 예우가 좀 각별했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아,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예, 항상.

근데 우리 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70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보면 32번 자료인 시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현황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이게 저는 79개가 있네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예.

김정도 위원 각각 운영비하고 뭐 도메인비 다 들겠죠,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예, 이거는 보면 gumi.go.kr은 우리 대표 도메인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하단에 서버 도메인은 별도의 도메인비가 필요 없습니다.

김정도 위원 지금 보면 .net도 있고 or.kr도 있고 .com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해당이 없나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예, 이런 거는 해당 단체나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목록에 나열했는 것입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현황에서 .com이나 뭐 이런 건 빼고는 이제 빼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 위원 여기서 우리 50번에 직원소통알리미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예.

김정도 위원 이거는 어떤 용도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직원소통알리미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우리 그 앱을 통해서 웹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연락처를 서로 알 수 있게끔 예,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새올 인증을 거쳐서 휴대폰 번호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새올 아이디가 없는 분들은 일반 행정전화번호까지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김정도 위원 이거를 제가 웹에서 그대로 검색을 해 보니까 구미시문자전송시스템이 뜨거든요, 홈페이지에. 이게 충돌이 난 건지 아니면 뭐 잘못된 건지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장미경 이건 직원들만 들어갑니다.

김정도 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원소통알리미라고 해서 기존에는 파란색 화면으로 해서 직원들 이제 내선번호를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웹에 sotong.gumi.go.kr을 치면 구미시문자전송시스템 화면이 떠요.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아,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거 한번 제가 다 검색해 보지는 않았는데 79개가 다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혹시 충돌되고 있는 건 없는지 또는 혹시 뭐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정오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의 효율화를 좀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 부분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미래교육돌봄국 업무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 부서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근한
  • 김민성
  • 이명희
  • 이상호
  • 이지연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시장 김호섭
  • 감사담당관이순애
  • 홍보담당관정성자
  • *기획조정실
  • 실장김은영
  • 정책기획과장박노돈
  • 예산재정과장강호근
  • 미래도시전략과장강욱현
  • 세정과장박주영
  • 도세팀장문영후
  • 징수과장한승우
  • 체납세정리팀장박영애
  • 정보통신과장이정오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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