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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발의,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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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희 의원 발의,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5-10-24 조회수 146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해 구미시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안 제4) 문화예술교육 지원(안 제5) 지역거점 구축(안 제6) 전문인력 양성(안 제7) 지도·감독(안 제8) 등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지원, 지역 특성 기반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교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워 구미의 문화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의원 발의,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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